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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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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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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설명회

2015. 12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ICT 창의인재 양성

(2)

1. 추진배경

2.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개요 3. 참여대상 및 자격

4. 평가방법 및 기준 5. 정부 지원사항 6. 협약 및 예산 지원 7. 추진일정 및 절차 8. 의무사항

9. 신청서 접수 10. 문의처

[ 참고자료 ]

목 차

3 p

5 p

7 p

8 p

11 p

13 p

14 p

15 p

16 p

17 p

18 p

(3)

1. 추진배경

3/19

ICT 분야는 짧은 기술주기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창의인재 양성이 필요

구직난 속의 구인난

짧은 기술 주기와 높은

전문성

ICT 특화 인턴제도

부족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난 속의 구인난’ 문제는 여전히 이슈로 등장

-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088만원/人(’08) → 5,959만원/人(’13),

- 재교육 기간은 19.5개월(’08) → 18.3개월(’13) (경영자총협회)

• “짧은 기술주기와 높은 전문성” 등으로 대변되는 ICT 분야 인재 양성에는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인턴 형식의 교육이 더욱 필요

- 산업에 비해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가 빨라 이론 위주의 대학 교육만으로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인력부족률 또한 높은 수준

* 전 직종의 인력부족율 2.9% 대비 ICT직종 인력부족률은 3.7%(ICT산업고용실태 및 ICT일자리 창출대책, KISDI, ‘13.11월)

• ICT에 특화된 체계적인 인턴제도 및 관리•운영 시스템은 아직 미흡

- 정부 주도 인턴제의 경우, 인턴근무가 학점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드물고 全 산업 대상이어서 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

추진배경

(4)

• 통합학기 운영을 통한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제고

• 사업비 구조 조정을 통한 현실적 예산 지원

• 참여 편의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향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양성

- 참여주체별 수요에 부응하는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200명 지원 -

15년 애로사항

현장 실습 기간 부족

(기업적응, 업무파악, 기초교육 등에 1~2개월 소요, 실습 기간 부족)

실습운영비, 지도수당 등 기업별 정액 지급으로 실습생이 여러 명 인 경우 예산

활용 애로

ICT 관련 학과 외에 기술개발에 관련 학과 지원, 서류 간소화 등 필요

개선 사항

• 통합학기(6개월) 신설 운영 (1학기 + 계절학기 통합)

• 실습운영비, 지도수당 등 인원 별 지원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10%(현금 or 현금)

•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및 ICT 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학과 학생 지원

• 중복서류 제출 방지, 서류 내용 간소화 등 추진

1. 추진배경

4/19

(5)

지원기간 1학기, 통합학기(1학기+계절학기), 2학기 지원규모 18억원 (연수생 200명)

주요 특징

◈ 기존 인턴제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① 직무・목표 중심으로 참여자를 매칭하고,

② 기업・대학・학생의 인턴십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③ 전담기관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점연계형 실무역량 강화(학생) - 우수인재 확보 기회 확대(기업) – 유망기업 교류 채용 확대(대학)를 위한 ICT 분야에 특화된 인턴 제도를 설계・시행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기획한 R&D 프로젝트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턴십 제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4.2.14 시행)」 의 학점이수 인턴제도(제12조)에 근거

* 「공과대학 혁신방안(제3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4.4.10)」을 통해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추진과제 5)”를 위한 중점추진 제도

2.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개요

5/19

(6)

수강생

관리기관

참여대학 연수기업

대학 승인 기업 선정

교수 지도인력

학점인턴교과목운영 프로젝트 확인 및 인턴 희망 기업 신청

CEO

참여대학지원사항 교과목 운영비

지도인력 실습생

인턴 종료

인턴프로젝트개발

채용확정 인턴프로젝트수행

연수기업지원사항 실습수당

체재비 직무교육비

지도수당 실습운영비

인턴신청

인턴평가/학점부여

2.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개요

6/19

(7)

연수기업

참여대학

현장실습생

• 연수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분야 인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학점과 연계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설,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대학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위 대학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및 ICT 기업 제안 R&D 프로젝트 수행 관련 학과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 전공자로서 인턴채용 확정 후 「ICT 학점연 계 프로젝트 인턴십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이 가능한 학생

참여대상 참 여 자 격

3. 참여대상 및 자격

7/19

(8)

연수기업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운영계획서 및 현장점검)

• 현장점검 : 필요 시, 방문평가단 구성 및 현장점검 진행

(CEO 면접, 근무환경 점검 등)

※ 일정은 해당기업에 개별 연락 2. 평가항목 및 배점

• 수행역량 (40%)

• 운영계획 (50%)

• 후속계획 (10%)

참여대학

1. 평가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참여승인 결정 (학칙 개정 및 교과목 개설 여건, 운영계획 등 확인)

2. 검토항목

• ICT∙융합 관련 학과 현황

• 교과목 개설 계획

• 수강생 모집 및 선발 계획

•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 관리 방안

• 현장실습 지원 계획

•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부여 계획

현장실습생

1.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이력서 평가

• 면접평가 : 지원기업 CEO/임원 면접 2. 평가항목 및 배점

• 지원한 연수기업의 자체 선발기준 (예시) 인턴프로젝트 수행능력

기업 인재상과의 적합성 인성 및 참여의지 등

평가방법 및 항목

실습생 채용은 지원한 연수기업의 자체기준으로 확정

4. 평가방법 및 기준

8/19

(9)

• 기업건전성, 실습 환경

•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수행역량

(40%)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환경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 프로젝트 교육적 기여도

• 지도계획의 우수성

•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운영계획

(50%)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후속계획

(10%)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평가 항목 주요내용 참고사항

4. 평가방법 및 기준_ 연수기업

9/19

(10)

• ICT・융합 관련 학과 현황

• 교과목 개설 계획

• 수강생 모집 및 선발 계획

•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 관리 방안

• 현장실습 지원 계획

•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부여 계획

본 사업 관련 참여학과 범위 및 현황 파악

본 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여부, 부여학점 등 확인 자체 우수학생 모집 및 선발 방법의 적정성

전담교수 적극성, 수강생 관리 방안의 적정성 관련 추진체계, 관리 양식(일지 등) 제공, 현장방문 등 본 사업 수행 관련 지원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및 방법, 일정, 학점 부여 방법 등

검토항목 참고사항

4. 평가방법 및 기준_ 참여대학

10/19

(11)

5. 정부 지원사항_ 연수기업

11/19 지원사항

실습수당

실습체재비

지도수당

실습운영비

지원내용

• 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당 최대 100만원/월)

 주 5일제 : 100만원/월 (월 근무 가능한 전체일수의 80%이상 출석 시)

 그 외 : 5만원/일 (기업 출근기록부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조건부) 현장실습 기간 동안의 체재비 일부 지원 (실습생 당 30만원/월)

 실습생 출퇴근이 어려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실습기간 동안 체재비 일부 보조

 신청 및 지원 조건

1. 실습생의 등본 상 거주지와 연수기업 간 직선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2. 실습생의 등본 상 거주지와 연수기업 간 통근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 경우 3.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지원

4.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 현장실습 전담 지도인력 수당 지원 (지도인력 당 15만원/월)

 수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지도인력에게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도수당 지급

 실습생 1명 당, 지도인력 1명 인정 / 다수 실습생 담당 시 1명분만 지원

•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실습생 당 15만원/월)

 현장실습 수행 및 근무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경비

 추후 실비정산을 통해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환수

직무교육비

상해보험

• (조건부) 특정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교육비 지원 (최대 50만원/실습생)

 현장실습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특정 교육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 시 별도 직무교육 계획서를 제출

• 운영기관에서 실습생 전원 실습상해보험 일괄 가입

 산업재해 발생 시 연수기업 및 학생은 운영기관에 즉시 통보

(12)

5. 정부 지원사항_ 참여대학

13/19

지원사항

교과목운영비

실습생 관리 및 교육

지원내용

• 수강생 현장실습 점검에 필요한 운영비용 지원 (학생 1명당 20만원/월)

 학생 현장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여비, 회의비 등)

 프로젝트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 (재료비, 문헌구입비 등)

 사업 특성상 대학 인건비 및 간접비 산정은 불가

• 관리기관 차원의 철저한 인턴 수행품질을 관리

 실습생 근무환경, 수행 프로젝트,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

 실습생 전원 집체 소양교육 개최 (관리기관 주최)

(13)

 연수기업

 협약시기 : 실습생 채용 확정 직후 (3월/9월 초, 기업-운영기관)

 지원예산 : 채용 실습생 수에 따라 확정된 예산 일괄 지원 (협약 시 지원예산 산 정)

 참여대학

 협약시기 : 연수기업의 실습생 채용 확정 직후 (3월/9월초, 대학-운영기관)

 지원예산 : 인턴채용 학생 수와 연수기간(개월)에 따라 교과목운영비 산정 및 지원

- 간접비 없음

★ (예시) 실습생 2명 채용 시 기업 지원금 : 최대 1,530만원

- 협약조건 : 체재비/직무교육비 지원, 4개월(주 5일제) 근무 기준

- 실습수당(800만원), 지도수당(120만원), 운영비(120만원), 체재비(240만원), 직무교육비(50만원)

★ (예시) 재학생 10명 인턴채용 확정 시 대학 지원금 : 총 800만원 - 협약조건 : 실습생 10명, 4개월(주 5일제) 근무 기준

- 10명 × 4개월 × 20만원 = 800만원

6. 협약 및 예산 지원

14/19

(14)

사업 공고

• 공고기간 : ‘15.12.7.~’16.1.6.(1개월)

• IITP/FKII 홈페이지 및 신문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총 2회)

- 1차 (서울, 12.16), 2차 (대전, 12.17)

기업접수/선정 대학접수/승인 1차 매칭

(기업 & 학생) 수강신청/협약 인턴 수행

2차 매칭 (기업 & 학생)

• 접수기간 : ‘15.12.7.~’16.1.6.(1개월)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ictintern@fkii.org) - 제출공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 평가기간 : ‘16.1.7.~1.13.

-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운영 및 선정

• 결과통보 : ‘16.1.13.

• 선정기업 웹사이트 등록 : ‘16.1.13.~1.14.

- 기업정보 및 신청내용 등록

• 접수기간 : ‘16.1.13.~1.20.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ictintern@fkii.org) - 제출공문, 신청서 등

• 승인기간 : ‘16.1.21.~1.22.

- 제출서류 검토, 주관기관 승인

• 결과통보 : ‘16.1.22.

미매칭 학생

• 수강신청 기간 : 대학 학사일정 (2월 말) - 채용이 확정된 학생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 - 1학기 협약기간 : 3월 2일 ~ 6월 30일 - 통합학기 협약기간 : 3월 2일 ~ 8월 26일

• 기업/대학-운영기관 간 협약 실시 (3월 초~중순) - 협약 후 정부지원금 지원 (3월 말)

• 소양교육/운영설명회 진행 - ‘16.2.29 예정

• 인턴 프로젝트 진행

• 현장점검 진행 등

7. 추진일정 및 절차

15/19

• 매칭은 (학생)희망기업 지원 → (기업)면접대상자 선정 → (기업-학생)면접 순으로 진행

• 1차 매칭

- (학생) 희망기업 지원 : ‘16.1.25.~1.27.

- (기업) 면접대상자 선정 : ‘16.1.28.~1.29.

- (공통) 면접 및 인턴 확정 : ‘16.2.1.~2.5.

• 2차 매칭

- (학생) 희망기업 지원 : ‘16.2.11.~2.15.

- (기업) 면접대상자 선정 : ‘16.2.16.~2.17.

- (공통) 면접 및 인턴 확정 : ‘16.2.18.~2.24.

• 2차 매칭은 이전 차수에서 미매칭된 기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신규학생도 참여 가능)

• TOPCIT(IT역량지수평가) 성적 취득자는 면접 시 가점 부여

(15)

 연수기업

민간부담금 조성 : 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 총액의 1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조성 - 민간부담금은 실습생 수당에 보조하여 사용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10%(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 10%(현금)

관련 직무 부여 : 연수기업은 ICT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2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부여해야 함

 참여대학

학칙 반영 : 학칙 또는 하위규정 등에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운영이 가능하도록 반영되어야 함

과목 개설 : '16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이 개설되어 수강신청이 가능해야 함

학점 부여 : 학생이 본 인턴십을 수행하고 종료한 후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함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2항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 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 서비스

4. 그밖에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8. 의무사항

16/19

(16)

9.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 기한

기업 : 2016년 1월 6일(수)까지

대학 : 2016년 1월 13일(목) ~ 1월 20일(수)까지 (1주일간 접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ictintern@fkii.org )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별첨 등) 작성 후, 1개의 압축파일로 통합하여 이메일로 제 출

제출서류

제출공문 : 신청기업/대학 대표명의의 신청서 제출 관련 공문

신청서 : 운영기관에서 제공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세부내용 작성

사업자등록증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최근 결산년도(1개년)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7/19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인턴십(Intern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internnet.hanium.or.kr/homepage/notice/noticeList.do

•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 http://iitp.kr/kr/1/business/businessNotify.it

• FKII 홈페이지 공지사항 :

 http://www.fkii.org/2014/board/tot.list.php?BBS_GUBUN=9

(17)

(주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학인력팀 이범진 수석

 연락처 : 042-612-8432, bjlee@iitp.kr

 주 소 : 대전 유성구 화암동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

(운영기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정수영 책임

 연락처 : 02-2132-0713, syjeong@fkii.org

 주 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8층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0. 문의처

18/19

(18)

신청서 작성 요령_ 연수기업 (1~7)

신청서 작성 요령_ 참여대학 (8~12)

FAQ (13~17)

19/19

참고 자료

(19)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1/7)

신청기업 정보

• 총괄책임자 정보

- 사업 전반적 총괄책임자 정보 기입

• 실무담당자 정보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담당자

실습 프로젝트 정보

• 신청트랙 :

- 실습형 : 교육 또는 채용 목적의 현장실습 - 창업형 : 창업 목적의 현장실습

• 실습기간 : 4개월(1학기), 6개월(1학기 + 하 계학기)

• 실습시간 : 풀타임(주 5일), 파트타임 선택

• 희망실습생수 : 실습채용 예정 인원 수 (최소 2명 ~ 최대 5명 신청 가능)

• 직무교육 :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 필 요한 경우

• 프로젝트명 : 인턴십 프로젝트명

1/17

(20)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2/7)

신청기업(연수기업) 개요

• 기업명, 대표자명, 인력현황 등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기입

• 총괄책임자 정보

- 사업 전반적 총괄책임자 정보 기입

• 실무담당자 정보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담당자

회사 보유 기술현황 및 업적

• 신청기업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허 및 대외 수상실적 기입

2/17

(21)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3/7)

참여배경

•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 목적, 필요성 기술

실습환경

• 주 5일제, 주 일제 선택 가능

·

부서명, 근무공간 사진, 근무시간, 팀원소개, 인턴복지 등 자유롭게 제시

3/17

(22)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4/7)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목표, 수행기간, 참여인원, 주요내용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개요를 종합하여 기술

실습생 직무

• 실습생이 실제 수행할 프로젝트 직무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

• 실습생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공수준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스킬 제시 (지도교수가 확인 후 요구수준에 맞는 인턴

추천 시 활용 유도)

지도방법

• 지도사원이 실습기간 동안에 실습생에게 적용될 지도방법 제시

실습생 평가방법

• 실습생 평가방식 및 기준 등을 자세하게 제시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

• 평가결과는 지도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대학은 기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점을 부여

4/17

(23)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5/7)

추진일정

•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따른 주차 별 추진일정 및 직무 내용, 지도방법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 형 태로)

외부 직무교육 계획(필요 시 기입)

• 교육과정명 : 외부교육기관의 교육명 기입

• 교육내용 : 해당 교육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 교육기관 : 해당 교육기관 정보 기입

5/17

(24)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6/7)

기대효과

• 인턴십을 통해 기업에서 획득 가능한 유.무형 성과 및 기대효과

실습생 정규직 채용 계획

• 우수 실습생일 경우 정규직 전환계획 제시

• 채용조건 및 제의일정, 방법, 채용제의 대상자 선정 방법,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수준 등

결과물 활용 계획

• 실습생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 제시

• 주력제품 기능개선, 사용화, 기술이전 등

6/17

(25)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기업 신청서 (7/7)

※ 지도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 서식 복사 후 각각 작성

인적사항

• 지도인력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기입

학력사항

• 학사부터 최종학력까지 모두 기입

• 입력 줄 부족 시 아래로 표를 추가하여 기입

경력사항

• 해당 기간에 근무한 소속기관, 부서, 직위 기입

• 입력 줄 부족 시 아래로 표를 추가하여 기입

기타이력

• 기타 지도인력의 기술 경력, 지도경험 등 추가이 력 기재

7/17

(26)

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대학 신청서 (1/5)

신청대학 정보

• 대학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 기본 정보 기입

•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 기입 (실무담당자는 사업신청과 관 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담당 자)

교과목 정보

• 희망참여학기 :

1개월(4개월), 1학기 및 하계학기(6개월)

• 참여학과 수 :

본 제도에 참여하는 해당학교의 참여학과 수 기입

• 부여학점 :

해당 교과목에 부여되는 학점 수 기입

• 교과목명 :

본 제도 명칭을 포함한 교과목명 기입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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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대학 신청서 (2/5)

ICT 관련학과 현황

•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관련학과 현황 및 재학생 수 등

본 사업(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학칙현황

•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규정 제시 - 학칙 혹은 하위규정이 있는 대학의 경우 - 관련 규정 사본으로 별첨 제출

•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규정 마련계획 - 학칙 혹은 하위규정이 없는 대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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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대학 신청서 (3/5)

교과목 개설 계획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신설 계획 제시

- 교과목명, 신설근거 및 절차 등

• 다수 참여학과와의 교과목 연계방안 제시

현장실습 지원 계획

• 자체 지원 프로그램 기재

- 현장실습 수행 전,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 기재(설명회, 사전 오리엔테이 션 등)

• 교과목 운영 기간 중 현장실습 지원 계획 제시 - 실습생의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실습생 모니터링 방법, 업무 지원 계획, 현장방문 계획 등 제시

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 수강생의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일정 등의 세부내용 상세히 기재

•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평가 및 학점 처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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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대학 신청서 (4/5)

수강생 모집계획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제시

- 전공, 인원 수, 학년 등

• 본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기업 정보 제공 - 기업 기본정보, 인턴 프로젝트 정보 등

수강생 선별 및 매칭 계획

• 연수기업 인재상 및 요구역량을 갖춘 수강생 선정방법 및 추천계획 제시

• 매칭률 제고를 위한 전략 제시

- 인턴십 홈페이지 내, 매칭시스템을 이용한 모집학생 개별 희망기업 지원 방식

- 지도교수 승인을 통한 신청기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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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_ 참여대학 신청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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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실무담당자 / 지도교수 정보

• “총괄책임자” / “실무담당자” / “지도교수” 관 련 정보 기입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 입력 줄 부족 시, 해당 표 양식을 아래로 추가하 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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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존의 실습학기제나 현장실습과 차이점은?

- 검증된 연수기업 유치, 직무(ICT 관련 프로젝트) 중심의 매칭, 현실적인 비용지원(체재비 등) Q2. 지원대상은?

- (기업)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이외의 모든 법인 기업

- (대학)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을 학칙이나 하위규정에 마련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는 대학

Q3. 인턴십 기간 및 근무시간은?

- 정규학기(1학기, 2학기), 통합학기(1학기 + 하계학기) 가능

- 전일제 및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함 (단, 기업-대학-학생 간 협의 하에 주 3일 이상 근무도 가능) Q4. 실습수당이란?

- 실습생 근무기간(협약기간) 동안 지급

- 주 5일제, 전일제(8시간 이하) 근무 기준으로 정부에서 최대 100만원/월 지원

- 현금으로 조성된 민간부담금(정부지원금 총액의 10% 이상)을 인원 수 별로 가산하여 지급 - 주 5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 (5만원/일)

Q5. 실습수당 지원 방법?

- 실습수당은 매월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

- 동 제도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당을 정부가 지원(보조)하는 것

FAQ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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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실습체재비란?

- 실습생의 소재지와 연수기업의 소재지 간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워 연수기업 근방에 체재해야 하는 경우, 실습기간 동안의 체재비 일부를 보조(해당 실습생 당, 최대 월 30만원)

- 현장실습생의 등본 상 거주지와 연수기업 간 직선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 경우 신청 가능

- 연수기업에 출퇴근하기 용이한 지역이고, 본 사업을 위해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실습생 주민등록등본, 입주 관련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주 5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하며, 원거리 순으로 우선 지원 예정 Q7. 민간부담금이란?

- 실습수당, 지도수당, 실습운영비, 직무교육비, 실습체재비 등, 연수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총액의 10% 이상을 중견기업은 현금으로,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응 투자하는 비용 - 조성된 민간부담금은 실습수당 항목에만 추가적으로 보조하여 사용해야 함

Q8. 지도수당이란?

- 실습생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 명목의 지원비 (지도인력 당 15만원/월)

- 연수기업에 소속된 3년 이상 경력자 직원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지정해야 함 - 직급 등의 제한은 없으며, 지도인력의 지도시간을 회사에서 보장해주어야 함

- 실습생 1명 당 지도인력 1명만 지원

- 동일 지도인력이 다수의 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1명분만 지원

FAQ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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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실습운영비란?

- 여비, 회의비, 재료비 등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제반 운영비용 및 전산지원비(HW, SW, 네트워크장비) 등 실습생 근무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습생 당 15만원/월)

- 추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비정산을 실시 Q10. 대학의 교과목운영비란?

-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도교수의 기업 현장방문 여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

- 운영비는 산학협력부서를 통해 지급되며, 본 사업 운영지침 및 대학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추후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후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Q11. 학생의 신분은?

- 실습생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현장실습 수행

- 기업은 고용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의무 없음 (근로자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 - 산재는 관련해서는 관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Q12. 신청방법? 서류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ictintern@fkii.org )

- 제출서류 : 제출공문, 신청서(세부내용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별첨서류

- 신청서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iitp.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FAQ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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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기업 : 신청 및 선정 주안점은?

- 기본적으로 인턴십 근무환경 및 인턴 프로젝트의 명확성과 적절성이 중요 - 프로젝트 내용과 실습생이 참여할 직무가 명확해야 함

- 프로젝트 및 부여직무가 학부생의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실무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함 (단순 기능업무 등 불가)

Q14. 인턴에 부여할 직무는?

-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로 한정

- 제시한 기업의 직무가 위 직무에 해당하는지 및 인턴업무에 적합한지가 기업평가 중요사항

Q15. 대학 : 승인 주안점은?

- 신청대학이 본 제도에 참여하여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이 학칙 또는 하위규정 등에 반영되어야 함 (기존 현장실습 과목 개편도 가능)

- 학칙 등에 근거하여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명의 교과목이 개설•운영되어야 함 - 학점부여를 위한 수강생에 대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명확해야 함

- 전문성을 갖춘 교수 1인 이상을 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지원협약, 정산 등의 행정관리는 산학협력 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야 함

FAQ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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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매칭 및 협약 절차는?

- 1) 선정된 기업은 기업정보 및 프로젝트 내용을 인턴십 사이트에 등록

- 2) 신청 승인된 대학은 선정된 기업의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인턴 희망학생 모집 - 3) 인턴십 사이트를 통해 학생은 희망인턴기업을 지원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승인

- 4) 기업은 자사 지원 학생정보(이력서) 열람 후 면접대상자 선정 및 개별 면접 진행 후 채용 확정 - 상기 1)~4)의 매칭은 총 2차례 진행

- 기업-학생 채용 확정 후, 학생은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기업-운영기관, 대학-운영기관 간 지원협약 체결 Q17. 인턴십 수행기간 동안 대학(교수)의 역할은?

- 정기적인 전화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실습생(학생)의 근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 실습생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필요 시 기술적 지원 수행 (멘토 역할)

- 연수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구축, 관리 -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건의

Q18. 인턴십 수행기간 중 문제발생(불성실 중단, 일방적 파기 등)시?

- 운영기관에서 문제 발생 원인 및 귀책 사유 등에 대하여 주체별 의견 청취 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 진행 (제재 및 구제 조치 등)

FAQ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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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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