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
감 사 담 당 관 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총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우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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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감사범위 : 2015. 2월부터 2018. 2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3. 5.~ 3. 9.(5일간)
❍ 감사인원 : ■■■ △△△ 등 5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① 연구과제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소홀
처분요구 주의(2명)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과제책임자는 규정에 의거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고, 최종보고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업연구※ ☆☆☆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말평가시 지적사항을 과제 종료시까지 수행하지 않았고, 최종보고서에 유전자원 수집결과내용을 누락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농업연구★ ○○○은 “●● 조사”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2016~
2017년 동안 수행하지 않았음
➜ 과제수행을 소홀히 하고, 주요결과를 누락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농업연구※ ☆☆☆ ‘주의’ 조치, 과제수행을 소홀히 한 농업연구★
○○○ ‘주의’ 조치
② 농업생명자원 분양관련 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규정」에 의하면 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훈령이 정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 할 수 있고, 분양담당 부서장 또는 분양담당자는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분양담당자는 관련서류를 관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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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도,
- 일반농민에게 재배용으로 농업생명자원을 분양한 사례가 있었고, 분양 하는 과정에서 원예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인수증을 제외한 분양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농업생명자원은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하고, 분양관련 서류관리, 업무절차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 조치
③ 연구과제 방향설정 및 연구기반시설확보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하면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에서는 아열대․열대 유전자원 수집/평가/보존/품종육성/이용, 기후적응성 평가/재배기술,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평가․보존/품종육성/재배/품질/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아열대채소/과수에 대한 품종육성을 위한 개량육종, 품질 관련 수행과제는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 도출이 시급하고, 이로 인해 추가 요구되는 시험포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아열대채소/과수 품종육성 관련 과제를 도출하고, 이로 인한 시험포장 효율적 확보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
④ 시설공사 부적정 조치
처분요구 경고(1명)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기획재정부정부계약예규 제286호(2016.1.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
서와 다른 경우 ②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③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인정할 경우(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등)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6년 “◎◎◎공사(2016.8.1.∼12.23, 1,012백 만원)”를 하면서 공사와 무관한 ‘A’ 공사를 부당하게 설계변경(⊂원) 하였고
○「기획재정부정부계약예규 제286호(2016.1.1.)」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착공 지연 혹은 중단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6년 “B 공사(2016.8.1.∼12.23, 1,012백만원)”
를 하면서 설계도면 내역에 포함된 “C(3일) 및 D(5일)”, 본공사와 무관한 E 공사(3일)를 설계변경하면서 총 11일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별표 4]에 의하면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 제1항1호에 의하면 “조경공사”의 하자보 수보증금률이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2016년 “F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하 자보수보증금률을 100의 3으로 징구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4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관련분야 전문공사면허를 가진 업체 인지 여부를 사전에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전문 면허 미등록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G 개보수, H 공사, I 보수공사, J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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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V.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운영비(210목) 내의 독립된 세목(210-13)에 세목을 통합 편성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탄력성 및 신축성을 확보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비목으로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통합된 각 세목의 편성 및 집 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함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2015∼2017 회계연도 소관 시험연구비 예산
◇원을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본경비성 경비(시설장비유지비 (◆원)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시설공사를 부적정하게 조치한 행정□□ ■■■에게 ‘경고’ 조치
⑤ 시설공사 경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완료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면 “공사안내판”은 불인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2015년「K 공사(계약 : 182,202,470원)」
추진 중 시공사가 공사안내를 위하여 구입사용한 안내판을 산업안전관 리비에서 감액조정하지 않고 ⊃원을 준공금액으로 과다 지급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항에 의하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혐료, 고용보험료는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와 정산하여 준공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5년 “L 공사”, 2017년 “M 공사” 등 4건의 공사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 보혐료,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시 이를 정산처리 하지 않아 공사비 △원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음
➜ 시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감액조정 하지 않은 ▲원과 국민연금보험 료 등 실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원 ‘시정(회수)’ 조치
⑥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누락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국고금관리법」제4조의 3 및 제40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공무원을,「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관서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출납공무원과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2015년, 2016년 ‘분임재산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2017년 분임물품관리관을 가입 대상에서 누락하였음
➜ 지정되지 않은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하고 재정보증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회 계직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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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산의 집행과목 부적정 및 물품대장 미등재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제4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대장(표준 서식)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 등 →→품목을 정당 집행과목인 자산 취득비(430-01)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연구비(210-13) 재료비·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집행(총 ▽원)하였으며, 해당품목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감사당일 현재까지 관리함
➜ 해당품목을 물품대장에 등재하도록 ‘시정’ 조치
⑧ 국유재산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5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현재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번지 도로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4.14. ←← 제주지 역본부로부터 전력설비(전주 1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하였는데 사용허가 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 을 점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