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안)
2018. 4. 30.
환 경 부 감사관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2. 감사종류 및 범위 3. 감사기간 및 인원 4. 감사 중점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 2
1. 연 혁 ··· 2
2. 조직 및 인원 ··· 2
3. 예 산 ··· 3
4. 주요 시설 ··· 3
Ⅲ. 감사결과 ··· 4
1. 종합평가 ··· 4
2. 주요 지적사항 ··· 4
3. 지적・처분 ··· 5
가. 총 괄 ··· 5
나. 지적․처분요구 일람표 ··· 5
다. 현지조치사항 ··· 10
4. 수범사례 ··· 11
5. 행정사항 ··· 12
Ⅳ. 처분요구서 ··· 13
1. 생물표본 인정기준 마련 및 확보 계획 수립 ··· 13
2. 표본 수장고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 17
3. 생물소재 분양 관련 규정 불일치 내용 정비 ··· 19
4. 전시관 입장관 발권·관리 방법 개선 ··· 22
5. 연구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부적정 ··· 23
6. 외부 위탁연구용역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미흡 ··· 25
7. 연구용역 검사 업무 부적정 ··· 28
8.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부적절 ··· 30
9. 물품구매․계약 이행 관리 부적정 ··· 32
10. 박제교육 프로그램 교재 인쇄비 과다지급 ··· 37
11. 자산관리 및 물품구매․검수 시행세칙 관리 규정 조정․정비 · 39 12. 취득물품 시스템 미등록 및 물품 관리 미흡 ··· 42
13. 선박용 연료 사용량 관리 미흡 ··· 46
14. 국외출장 시 활동비 지급근거 미흡 ··· 48
15. 사업예산 변경 승인 미이행 ··· 49
16. 울릉도·독도 생물자원조사 업무 기관 간 조정 ··· 5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담수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담당 하고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와 환경부에서 위임한 업무 추진사항 등을 확인하고,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원관이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여함
2. 감사종류 및 범위 : 종합감사, 개관(‘15.07) 이후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8. 3. 19. ∼ 4. 6(15일, 예비감사 5일 포함)
○ 감사인원 : 5명〔이▥▥, 이▨▨, 시민감사관(김▧▧, 박▦▦), 산하기관(김▩▩)〕
4. 감사 중점
○ 담수분야 생물자원 조사·연구·전시 분야별 업무 전반
-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에 관한 연구 적정여부 - 전시관 운영기법 개발․보급, 생물자원 전시·교육프로그램 관련 - 생물자원 배양·추출, 보전·이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적정여부 -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사업 등에 따른 인․허가의 적정성
○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의 계약
- 예산ㆍ회계, 국유재산ㆍ물품관리의 적정여부 등
- 물품 구매․용역(연구·안내·경비·방재·일반)의 계약 및 관리 등의 적정성 등
- 2 -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 현황
1. 연 혁
○ ’15.06.03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 설립등기
○ ’15.07.28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관
○ ’16.02.03 : 기타 공공기관 지정 2. 조직 및 인원
○ 조 직 : 2본부 6실
관 장(1)
감사 감사실(2)
기획전시본부(107) 담수생물연구본부(89)
기획 조정실
(42)
전시 교육실
(65)
담수 생물 조사 연구실
(31)
담수 생물 다양성 연구실 (19)
담수 생물 특성 연구실
(24)
담수 생물 배양실
(15)
○ 정원 및 현원(‘18.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임 원 정규직
계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공무직
정 원 199 3 107 6 19 31 51 89 현 원 186 3 100 3 16 31 50 83
※ ’18.1월 무기직 전환 시책에 따라 공무직(89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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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A) ‘18년(B) 증감
(B-A) 1. 수입 19,762 23,030 22,243 △787
・수지차출연 19,223 21,687 19,363 △2,324
・자체 수입 539 1,343 2,880 1,537 2. 지 출 19,762 23,030 22,243 △787
・인건비 5,713 7,647 7,846 199
・기관운영비 2,528 2,575 2,589 14
・시설관리 3,929 3,930 3,307 △623
・연구사업비 5,502 6,411 6,292 △119
・전시․교육 및 대외협력 2,090 2,467 2,209 △258
4. 주요 시설
○ 대지면적 : 부지 12만3천㎡, 건축 2만3천㎡
○ 주요시설현황
- 연구·수장동 :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550만점 이상 수장 - 연구온실동 : 건조 준비실, 조류 대량배양실, 천연물 추출·농축실 - 전시·교육동 : 제1, 제2전시실,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 교육시설 - 전시온실 : 한반도 남부 주요 종 중심 전시(136종, 1,800여점 식재) 등
Ⅲ 감사 결과
1. 종합평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주권 확보와 유용생물 발굴을 위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과 전시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일 반 행정 업무와 연구 용 역 사 업 관리 및 계약 관련 업무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과 개선이 요구됨
2. 주요 지적사항
< 생물표본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과 표본인정기준 마련 >
○ 생물자원(동식물·균류·원생생물) 표본 확보 연구조사사업 결과물 제출에 있어서 동일한 개체, 같은 장소에서 채집한 개체와 확보할 표본의 갯수 등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다양한 종의 표본이 제출 되지 않음
< 표본 수장고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
○ ’17년 말 현재 확보한 표본 138천 점 중, 1천 점만 ‘18년에 수장이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37천 점의 표본은 최종 수장(바코드 /RFID 태그부착)되지 않고, 수장고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어, - 확증표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고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부 위탁연구용역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미흡 >
○ ’16~’17년까지 연구 용역과제 총 32건 중 8건의 사업에서 비목별 집행내역이 불일치한 내용이 있는데도,
-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책임자가 증빙 자료로 제출된 영수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처리 하였음.
3. 지적·처분 가. 총괄
○ 지적 25건 : 처분요구 30(행정 19, 신분 2, 현지조치 7, 수범사례 2) (단위 : 건수, 천원)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현지조치 수범 계 개선 시정 주의·경고 통보 계 징계 경고 주의 환수 금액 사례
30(2) 19(2) 9(1) 1 9(1) - 2 - 1 1 - 3,159 7 2
* ( )은 동일 건에 대해 중복으로 처분을 요구한 사항임
나. 지적․처분요구 일람표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생물표본 인정기준 마련 및 확보 계획 수립
○ 생물자원(동식물·균류·원생생물) 표본 확보 위탁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표본 제출 시 동일한 개체, 같은 장소에서 채집한 개체의 표본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국내 분류군*별 분포 종수의 비율을 고려한 생물표본 확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개체수가 많은 생물종이 중복 채집되거나, 동일 개체군의 표본이 다수 확보될 우려가 있음
*동물계(곤충류, 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어류), 식물계(관속식물류, 윤조류, 녹조류), 유색조식물계(돌말류, 와편모조류, 대롱편모조류, 남조류, 홍조류), 원생생물계(원생동물류, 유글레나조류), 균계(배양체 포함), 세균계(배양체)로 구분
☆☆
표본 수장고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
○ ’17년 말 현재 확보한 표본 138천 점 중, 1천 점만 ‘18년에 수장이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37천 점의 표본은 최종 수장(바코드/RFID 태그부착)되지 않고 수장고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태임 - ’18년에도 약 48천 점의 표본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에 있어 확증
표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고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 6 -
생물소재 분양 관련 규정 불일치 내용 정비
○ 생물소재 분양 지침 제6조에는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만 분양 하고, 분양계약서 제1조에는 교육 또는 연구 목적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지침 제6조제3항은 기타의 이익단체에 분양할 수 있고, 분양 계약서 제5조는 사용목적 변경 시 제공자에게 고지만하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시관 입장권 발권․관리 방법 개선
○ 입장권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단체관람객 제외)하여 발권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입장권을 발권하면서 유료와 무료를 통합발권하고, 대형버스에 탑승한 입장객의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권이 발권되고 전시관 입장 시 별도의 검표 절차가 없어 정확한 수량이 구매·발권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
연구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부적정
○ 연구평가위원회 구성은 원내·외 전문가를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 외부위원 선정에 제척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자원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하여 평가하고 있음
◎◎
외부 위탁연구용역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미흡
○ 위탁연구 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내역은 연구비 계상·사용 및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
- ‘16~’17년까지 연구 용역과제 총 32건 중 8건에서 비목별 불일치 사용내역이 있는데도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의 정산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처리 하였음
◇◇◇◇
및 ◆◆
- 7 -
연구용역 검사 업무 부적정
○ 연구용역 종료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이내 준공·납품한 내역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나, - ‘16년 ’담수어를 활용한 생리활성 연구 시스템 구축‘ 준공검사
(’16.12.14)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의 내용 이행여부를 부실하게 확인 하여 담수어(제브라피쉬) 사육 안정화가 늦어(약 2개월→8개월 소요)지고 물고기폐사도 발생(1회)됨
□□□□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부적절
○ 연구용역 사업에 계상된 인건비는 당해 용역의 계약목적에 맞게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나,
- ‘담수생물자원 활용·지원에 관한 전략 및 협력 방안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이 퇴사(‘16.◑.◑.)한 이후에도 인건비(’17.◐월분,
▣▣▣,▣▣▣원)를 지급하였음
■■■■
및 △△
물품구매․계약 이행 관리 부적정
○ [검사 기간․결과 지연 통보]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 ’17년 총 32건(물품구매 16, 용역 15, 공사 1)의 계약에 대해 계약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최대 41일을 초과 하여 검사
② 물품구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 대가가 지급되도록 검사 결과를 계약부서에 알려야 하나, - 구매 계약한 시약이 납품되어 검사를 완료하고도 검사 결과를 계약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되었음
○ [물품구매 검사 부적정]
① 물품의 검사 판정을 위해서는 계약서, 주문서, 구매요구서, 준공계 등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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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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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년까지 ▒,▒▒▒건의 구매·계약 중 ▤▤▤건은 검사기준서 에 의해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사진 등을 통해 검 수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검사가 적정하게 되지 않음
② 선박을 건조(제작)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될 때에는 계약서 상의 규격, 성능 등과 합치하는 지를 검사 하여야 하나,
- 선박 제작 과정에서 중간검사(공정률 40% 1차, 공정률 70% 2차)를 실시 하지 않았고, 규격서의 사양과 다른 발전기가 설치되었으나, 검사 내역서도 작성하지 않고 검사를 완료하였음
○ [계약기간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거나,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대양시앤디, ’16.11.11.∼12.10.)하여 ‘17.1.10. 최종 물품을 납품하여 계약기준일을 초과(31일)하여 납품되었음에도 지체상금(▥▥▥,▥▥▥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나,
-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중간보고회와 시연회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초과(4일)하여 완료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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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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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교육 프로그램 교재 인쇄비 과다지급
○ 박제교육 프로그램 교재 인쇄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 박제교육 교재를 발간분량(141p, ▨,▨▨▨천원) 만큼 정산하여 지급 하지 않고 계약 때 제출한 견적서분량(224p, ▧,▧▧▧천원)대로 인쇄 대가를 과다(▦,▦▦▦천원) 지급함
▶▶▶▶
및 ♤♤
「자산관리 및 물품구매․검수 시행세칙」관리 규정 조정․정비
○ 고정자산의 운용과 관리 및 불용 고정자산 처분 등의 업무를 위해 자산담당부서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면서,
- 물품을 사용·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원관의 물품 수급계획과 물품의 조사, 고정자산의 처분 방법 등의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지정으로 조정이 필요
○ 시약·초자 등의 물품이 총괄 관리되지 않고, 사업부서 연구과제 담당자별로 구매하고 사용량·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보유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시약․초자 등’ 물품의 관리 방안 강구가 필요
♠♠
취득 물품 시스템 미등록 및 물품관리 미흡
○ 고정자산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품명과 규격에 따라 자산번호를 부여하고, 고정자산대장(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비치하여 관리하 여야 하나,
- 조사·연구용 선박을 취득(‘17.1.17, ▩▩▩만원)하고도 고정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 수질검사측정장비 등 독립된 기능을 갖춘 종합장비로 구성된 것을 1식으로 등록하여 자원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별 물품의 품명과 규격이 물품관리시스템이 부여하는 물품의 품 명과 규격이 일치하지 않음
♡♡♡♡
및 ♥♥
선박용 연료(휘발유) 사용량 관리 미흡
○ 선박 연료는 선박의 운항을 마치고 연료탱크의 눈금을 확인하여 연료소모량을 운항일지에 기록하여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나,
- 선박의 운항 목적·거리·시간·속도 등의 차이가 없이 운항하면서도 연료소모량은 대략 20~60리터를 소모한 것으로 기록하여 최소 1.7~3배 차이가 나게 연료소모량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음
♧♧
국외출장 시 활동비 지급근거 미흡
○ 여비지급세칙에 임직원의 국외출장 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타 공공 기관의 경우 활동비*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6년 ♠♠명/♡,♡♡♡천원, 17년 ♢♢명/♤,♤♤♤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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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조치사항
사업예산 변경 승인 미이행
○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16~’17년 4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사업비(113), 기관 운영비(121) 비목에서 연구 사업비(111)로 전용하면서 부서장간 협의만 거치고 예산을 변경 집행함
◉◉◉◉
울릉도․독도 생물자원조사 업무 기관 간 조정
○ 담수분야 생물자원 중심의 연구기관 기능 축소 재편에 따라 자원관의 업무 범위가 ’담수 분야‘로 조정되었으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는 ’울릉도·독도 생물자원조사‘ 업무를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2016년에 울릉도·독도 지역에 대해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더 이상의 조사는 되지 않고 있어, 자생생물자원 연구 분야에 대한 국립생물 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간의 업무범위 조정 필요가 있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미이행
○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나, - 자원관 내 제3주차장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현지시정
지정폐기물 관리 미흡
○ 연간 3톤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발생된 지정폐기물을 45일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자원관은 ’17.12.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이후, 107일이 경과한 현재 까지 발생한 폐기물 약 1.5톤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 중임
현지시정
자원관 안내 도로 이정표 관리 미흡
○ 상주 IC부근 외답삼거리에서 낙동강생물자원관 사이(11km구간)에 설치된 도로이정표 11개 중 6개의 이정표에 각 각 표기된 거리가 실측거리와 최소 0.2km에서 최대 1.5km의 차이가 있음
※ 설치된 도로 이정표 6개 중 1개는 ▤▤시청에서 설치
현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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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범사례
전시관 안전시설 보완
○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全)면이 유리로 설치되어 있고 유리면 까지 접근이 가능하여 어린이들의 방문이 많은 전시관의 특성상, 어린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바닥) 설치 등 보완 필요
현지시정
표본 전시방법 개선
○ 표본 전시 시, 설치된 표본의 고유한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시설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예 : 사막여우의 경우 표본의 바닥에 모래 등을 이용하여 사막 환경 조성 등)
현지시정
주말 업무출장 시 별도의 내부결재 실시
○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고자 할 경우 경영정보시스템(ERP)을 통하여 승인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주말 출장의 경우(다양성보전·변화연구부)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뒤 ERP시스템에서도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현지시정
공사․용역의 감독․검사자 미지정
○ 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검사자를 지정하여 감독·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나,
- 감독·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공사·용역 담당자가 스스로 계약의 이행에 대해 감독·검사하면서 검사기준을 지키 지 않고 검사를 하고 있음
현지시정
시각장애인 배려 맞춤형 전시서비스(손끝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제공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전시관람 프로그램 개발·운영 - 촉각, 후각, 청각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전시관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람·체험 기회 제공 -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수화를 이용한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화해설 프로그램)
수범사례
5. 행정사항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제4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
○ 조치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 하여 이의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는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식물 향기 체험 백곰을 실제 만져보는 체험
※ 시각·청각장애인 배려 전시서비스제공 : 원생생물자원조사부 ▣▣ ◐◐◐
위탁연구용역 정산수수료 집행방법 개선
○ 정산수수료는 사업수행자가 위탁연구과제 종료 후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에 작용하여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사업비 증가는 위탁정산수수료 인상요인(사업비에 따라 요율상향) - 위탁사업비 정산수수료를 위탁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위탁연구과제
발주부서가 정산 완료 후에 회계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과제수행자는 회계법인에 정산의뢰)
※ 정산수수료 집행방법 개선 : 재무회계부 ◑◑ ▒▒▒
수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