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17. 10. 30. (월) ~ 11. 10. (금) , 10일간
○ (대상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ㆍ서해해양특수구조대 포함)
○ (감사범위) ‘14. 11월 ~ ’17. 9월 기간 중 추진업무 전반
○ (감 사 단) 감사담당관 등 5명
Ⅱ 감사결과
번호 제 목 처분요구
1. 제도 분야
1-1
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명확화 필요
- 수상구조법 ↔ 해양경찰청 직제 등 운영규정 상 현장지휘에 대한 해석의 논란 소지로 명확화 필요
통보
1-2
서해특구대, 구조세력(육-해-공) 집중 배치 필요 - 목포 0항 新 전용부두로 항공대 이전 검토
※ 단, 소음에 따른 민원 우려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통보
1-3
중특단 운영규정 정비 필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現 구조대 규정 일부 준용)
통보
1-4 잠수지원함정 호칭 및 운용 방안 개설 필요
- 잠수지원정 현장 배치 前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개선
2. 대비 분야
2-1 특수구조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보제한 기간 및 중특단↔구조대간 순환 근무 필요 통보 2-2 잠수용 공기탱크 공기품질 검사제도 도입 필요
- 구조요원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기탱크의 공기순도 검사 필요 개선
Ⅲ 수범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 체계적인 장비 관리
2 ○ 구조업무 및 수중 수색구조협력체계 추진 3 ○ 긴급방제자재 자체 개발 및 보급
4 ○ 다목적 구조공작차 도입
번호 제 목 처분요구
3. 대응 분야
3-1
응급구조사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인력 부족으로 응급구조사 사고(연가, 교육 등) 발생 시 3교대 근무를 2교대 근무로 전환
※ 1급 응급구조사는 1급 이외 대체 불가로 잉여인력 보완 필요
통보
3-2
중특단 확대 개편(구조대 통합) 방안 마련
- 동일지역에 있는 중특단과 구조대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검토 필요
통보
3-3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 전문성 확보
- 지속적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특수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
통보
4. 행정지원 등 분야
4-1
해양경찰 추모 흉상 건립 제도화 필요
- 최근 10년 이내 위험직무 순직자 13명 중 흉상 건립은 7명, 이외 6명은 위패 이외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
개선
4-2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리 계약, 담당자 주의 촉구 주의 4-3
동ㆍ서해특구대 복무사각 방지 필요
- 본단(부산)에서 동(동해)ㆍ서해(목포)지역대 복무감찰은 현실적(원거리 등) 한계 발생, 지방청에서 관리 필요
개선
4-4 중특단 특수제복 규정 마련 필요
- 정기적으로 피복을 지급 받지 못하고, 일체화되지 못한 복제 착용 통보 4-5 일반수용비 예산 집행 부적정
- 시설장비유지비와 피복비 성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집행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