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Copied!
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한 승 준**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징 2.1. 문화정책의 연혁 2.2. 문화예술 지원조직 2.3. 문화예술 지원예산 3.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제도 3.1. 특별 창작지원제도 3.2. 예술가 복지지원제도

4. 민간부문 문화예술 지원제도 4.1. 메세나 지원제도의 내용 4.1. 메세나 지원 현황 5. 조형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5.1. 지원체계

5.2 지원 프로그램 현황 6. 맺음말 및 정책적 시사점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은 매우 보편적인 정책 이 되었다1). 즉, 예술이 갖는 생산성 격차, 공공재로서 시장실패, 예술가

* 이 논문은 2011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

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의 국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진흥과 보호,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역사적으로 문화정책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문 화부문에 대하여 지원과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정홍익3)은 문화정책을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행정”이라 정의하였으 며, 김문환4)은 문화정책을 “국가가 문화활동의 근간으로 마련하는 행정적 이고 재정적인 조치와 절차 등 시행 원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 화예술 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는 국가 별 역사, 가치, 경제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 술 지원은 독립위원회 형식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방식은 지원재원의 한계, 프로그램의 제한성,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부를 창설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 화예술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검토해보는 것은 현 시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주요 제도 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J. W. Baumol & W. G. Bowen.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elle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 N.Y.:

The Twentieth Century Fund Inc, No.4, 1993.

2) 구광모. 뺷문화정책과 예술진흥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3) 정홍익 외 3인. 뺷문화행정론뺸, 대영문화사, 2008.

4) 김문환. 뺷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뺸, 나남출판, 1996.

(3)

2.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징

2.1. 문화정책의 연혁

오늘날 프랑스 문화정책의 기반은 16-17세기 절대왕정시대부터 형성되 었다. 절대왕정체계에서의 문화정책은 두 가지의 국가 역할, 즉 개별 예술 가 및 단체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예술작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프랑스에서 문화정책과 문화부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이 나타난 것은 1930년대 말 좌파 성향의 인민전선정부 (Front populaire, 1936-38) 시기이다. 그 이전에는 문화정책의 초점이 문 화유산 보존에 있었으나 인민전선(Front populaire)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에 대한 국가 주도적 정책의제가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국가의 해체와 민족의 분열을 경험한 프랑 스는 강력한 국가부흥운동을 추진하였다. 드골(De Gaulle)대통령이 주도 한 전후 부흥운동은 경제, 국방, 문화 등의 분야를 육성하여 과거의 영광 을 되찾기 위한 복구사업으로 경제와 문화의 동시 발전론이 핵심적인 내 용이었다.

1959년에는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조직에 문화부를 창설하고,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제5공화국 문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5) 1980년대는 집권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자크 랑(Jack Lang) 장관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프랑스 문 화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바로 생활 그 자체이 므로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창작과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이전의 문화정책이 주로 문화유산, 예술창작 진흥 및 지역 확산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80년대 이

5) C. Biet, et A. Malraux, La création d'un destin, Paris, Découvertes Gallimard, 1987, pp. 113-114.

(4)

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표현과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이르기까지 지원영역이 확대되었다.6)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오랜 역사적 기반을 지니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지식과 관심이 높은 국가 통치자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러한 국가통치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좌와 우와 같은 정치적 성향 과 무관한 경향을 보여 왔으며, 점진적으로 그 범위나 역할을 확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2.2. 문화예술 지원조직

프랑스는 문화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법률이나 예산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대표적인 법률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영역별로 다수의 규정들이 존재하는 형태를 지 닌다. 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규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1983년의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이다(la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은 하나의 대표적인 규정이 존재하 지 않으며, 영역별로 상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7).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문화예술분야에

6) P. Urfalino, L'inven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Paris,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p. 241.

7)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하나의 법적 기반을 없지만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 들이 존재한다. 고문서: 1979년 1월 3일자 법률 79-18, 조형예술: 2000년 11월 27일자 부령, 시청각: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86-1067, 영화: 1946년 10월 25 일자 법률, 1992년 7월 13일자 법률 92-651, 무용: 1989년 7월 10일자 법률 89-468.

(5)

서 전통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8)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문 화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이다. 문화통신부 조직은 2010년 1월에 보다 단순하고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되었는데, 개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통 신부의 주요 문화정책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한다. 둘째, 중앙부처의 전략 적 조정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부서별 기능을 명확하게 한다.9)

<그림 1> 프랑스 문화통신부 조직도

문화통신부

보좌관실 역사위원회 일반감사국

일반사무

총국 문화유산국 예술창작국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

프랑스 언어특별국

출처: http://www.culture.gouv.fr/

문화통신부에서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예술창작

8) G. Saez, “La décentralisation culturelle”, Regards sur l'actualit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5.

9) http://www.culture.gouv.fr

(6)

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réation artistique)’이다. 예술창작국은 문화 통신부의 음악․무용․연극․공연예술국과 조형예술특별국이 통합되어 2010년에 만들어졌으며, 산하조직으로는 ‘공연과’, ‘조형예술과’ ‘관객및홍 보팀’ ‘예술창작감독관’, ‘재정및일반행정담당’, ‘커뮤니케이션담당’이 있다.

예술창작국의 주요 임무는 예술창작의 지원(soutien a la creation artistique)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해 직업인으로서의 작가 지원 이라기보다는 예술 창작 활동과 창작 환경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예술창작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활동 지원: 예술창작국 은 모든 형태의 조형예술의 창작, 연구를 지원하고, 접촉을 촉진하며 작품 의 구입정책을 입안한다. 예술창작국은 공연과 조형예술의 창작과 보급망 을 발전시키는데 협력하며, 지역의 강한 연계망 구축과 영구적인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활동의 수행을 촉진한다. 또한 공연 및 현대예술의 보급에 깊이 관여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둘째, 교육 및 전문가와 관객 지원: 예 술창작국은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고등교육기관의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 며, 국가와 지역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율한다. 예술창작 관련 직업과 고용의 제도화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의 사회적, 법률적, 재정적 문제를 담당한다. 프랑스 예술가들의 유럽 및 국제 차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며, 외교부 및 유럽연합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문화 기관들 간의 지속적의 유대, 공동 활동을 장려한다. 그 외에도 예술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품시장과 메세나의 발전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민주화, 예술교육의 개발, 예술 동호 회 활동의 개발,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 과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3. 문화예술 지원예산

문화통신부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문화통신부 소속 업무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예산 대비 문화통신

(7)

부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0.6%에서 0.7%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10) 한편 오락․문화․종교부문 지출에 관광부문 예산을 합산한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은 2000년 2.29%에서 2001년 1.80%로 하락한 뒤 다소간 증감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는 점 진적으로 높아져 2006년에는 2%를 초과하였고, 2009년에는 2.29%를 보 이고 있다.11)

<표 1>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정부예산(A) 문화전담부처

예산(B) 문화예산(C) 비율(%)

B/A C/A

2000 335,833 2,479 4,957 0.74 1.48

2001 347,930 2,549 6,241 0.73 1.79

2002 366,376 2,610 6,361 0.71 1.74

2003 376,572 2,497 6,379 0.66 1.69

2004 394,889 2,639 6,785 0.67 1.72

2005 404,790 2,805 7,414 0.69 1.83

2006 397,396 2,366 8,030 0.60 2.02

2007 411,411 2,766 8,441 0.67 2.05

2008 418,600 2,889 8,475 0.69 2.02

2009 456,231 3,399 10,430 0.75 2.29

2010 444,827 2,917 - 0.66 -

출처: 2000-2009년 문화예산(C)은 OECD 오락․문화․종교부문 중앙정부지출 자 료(OECD. Stat, 2010.09.18)에 관광부문에 대한 예산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10) 김세훈, 뺷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뺸, 2003은 1998년에서 2003년까지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예산을 분석하여 국가예산에서 문화통신부 예산의 비율 이 0.9%에서 1.0%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정부예산 관련 통계는 매 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다만 OECD에서 발간한 자료(ISBN 978-92-64-06164-4)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부 예산 중에서 위락, 문화, 종교 부문의 예산의 비율은 1.8%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2003년의 경우 그 비율이 1.49%인 점을 감안할 때 자 료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양혜원. 뺷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p. 131-135.

(8)

프랑스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문화통신부의 예산만을 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타 중앙부처의 문화 관련 예산을 더할 경우에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 국가 정책 가 운데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수행이 점차 문화통신부 단독 수행의 방식에서 여러 부처가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제도 3.1. 특별 창작지원제도

프랑스는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지정된 예술 장르 분야를 위한 특별 창작지원제도와 예술가와 창 작가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예술가 지원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창작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 문화기관 등이 자율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은 주로 예술 장르별로 이루어지 고 있다. 문화통신부 산하의 문화예술장르별 센터(행정형 책임운영기관) 들이 장르별 창작 및 지원을 담당하며, 지원대상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선 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담당한다.12)

예술창작 지원에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 작품 주문 형태의 지원, 연구 및 체제활동 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예술 프로젝

12) Council of Europe.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Country profile-France. Council of Europe, 2011, pp. 49-55.

(9)

트 지원’은 예술영역별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식에 맞는 작업계획 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통과하면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의 경우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한 작가들을 위한 보조 금으로 구분된다. ‘공공 작품 주문 형태의 지원’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창작 지원제도이며,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사전 구매하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 및 체재 활동 지원제 도’는 개인 창작 지원, 첫 전시회 지원, 창작 체류활동 지원, 예술관련 비 평연구관련 출판 지원, 복원관련 연구 지원 등의 활동 등이 있다. 해외 체 류 지원제도도 창작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지 및 기간에 따 라 차등적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13)

3.2. 예술가 복지지원제도

예술가 복지 지원에는 창작(근로) 환경 개선과 예술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창작 아뜰리에 제공 정책이다. ‘작가 아틀리에 지원(Ateliers d’artises)’은 주로 프랑스 문화통 신부가 주관하게 되며,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아뜰리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아뜰리에는 주로 시나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땅 또는 헐어버린 공장을 개조하여 사용하며, 이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시나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협회에서 감당하게 된다. ’예술가 사회보장제 도‘는 1964년 12월 26일자 법률과 1965년 12월 24일자 조례에 의해 규정 되어 있다. 대상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예술가에 한하며 신청 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상이 관련 장르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이어야 한다. 사회보장 가입 신청은 문화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하 게 되며 심사는 문화부, 재정부, 노동부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13) Greffe Xavier et Sylvie Pflieger,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Documentation Française, 2009.

(10)

통해서 선정된다. 1975년 12월 31일자 법률에 의하여 문학, 희곡, 음악, 무 용, 시청각, 영화, 그래픽, 조형예술관련 예술가와 작가의 사회보장 제도 혜택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여 가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 한 혜택을 받으며, 가족들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연관련 기획사 및 기업의 경우 빈번하게 공연예술가 특히 계약직의 사 회보험료 분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서 계약직으 로 활동하는 다수의 공연예술가의 활동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1994 년부터 국가는 공연관련 단체 및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지원 을 갱신할 경우 반드시 공연자들의 사회보험관련 분담을 이행하였다는 증 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연단체 및 기획사의 규모가 매 우 작아서 공연에 계약된 예술가의 사회보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를 대비하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DRAC의 산하단체의 DRASS(광역단체 예술관련 사회보장사무소)의 전국적 조직을 마련하였다.14)

4. 민간부문 문화예술 지원제도 4.1. 메세나 지원제도의 내용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책임이 민간보다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 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민간의 역할 역시 그 동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와서 미국과 영국이 메세나 운동을 먼저 전개했지만, 프랑 스의 경우 1979년 상공업메세나진흥조합(Association pour le

14) P. Morvan, Quel statut social pour les artistes? Le blog de Patrick Morvan. 2008.04.28.

(11)

Développement du Mécénat Industriel et Commercial: ADMICAL)이 발족되면서 공동체사회 차원의 메세나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프랑스를 통 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 메세나 활성화의 배경으로는 국민 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여 문화정 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 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당시 우파 정권 은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 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 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 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15)

프랑스에는 1987년에 「메세나 진흥에 관한 법률(la loi du 23 juillet 1987 s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토대 로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Loi du 1er aout 2003 relative aux mece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이 2003년 8월 1일에 제 정되었다. 이 법은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 공익재단의 세금감면, 공익재단의 설립 절차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기부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를 보완하였다. 이 법의 구체적 목적으로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의 강화를 통한 개인의 메세나 활동 진흥, 세제 혜택을 배가함으로써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 재단의 세부담 경감, 공익성(utilité publique) 인정절차의 단순 화 등이 있다.

메세나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액 공제제도로 서 법인의 경우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16)하는 방식에서 세액

15) C. Bazin & J. Malet. La générosité des français. Recherche&Solidarité, 2005.

(12)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개인의 경우 2003년 이후 기부금 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와 과세소득 상한선을 높여 기부금의 66%를 세액 공제(과세소득의 20% 한도 내, 매출액의 0.5% 한도 내)하도록 하였으며, 초과액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부자에 대한 혜택 제 공 인정으로 2003년 메세나 법률 제정 이전에는 메세나 활동에서 기부받 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 나, 2003년 법률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기부를 할 경우 기부 수혜 단체로 부터 서비스17)를 제공받는 것을 인정하면서 혜택의 한도를 규정하였다.

셋째, 공익재단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재단 설립 조건을 단순화하여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한 5백만 프랑으로 규정되 어 있던 초기 불입금 설정 규정을 폐지하고, 공익재단의 불입금 입금 기 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넷째, 기업 출연 재단에 기부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였다. 즉, 2003년 법률 제정 이전에는 기업재단이 기부와 유증18)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으로 기업재단의 유일한 재원은 재단을 설립한 기업의 자본금과 국가나 지방정부 보조금의 일부였다. 2003년 법 률 제정 이후에는 모기업 직원들의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며, 이 들의 기부금에 대해 66%의 과세소득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19)

16)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손금산 입(deduction) 항목이라 한다.

17) 예를 들어 개인이 100유로를 기부할 경우, 25유로에 상응하는 보상물(감사 휘 장, 새해 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은 3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 의 경우 리셉션 장소 제공, 직원 및 고객들에게 입장권, 카탈로그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18)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19) Loi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x mece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13)

4.2. 메세나 지원 현황

기업메세나협의회(ADMICAL: Association pour le Developpement du Mecenat Industriel et Commercial)‘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모델로 1979년에 설립되었다. 기업메세나협의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이 미치지 못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창조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법적 성격은 공익적 특성을 지닌 협회이다.

프랑스의 기업메세나협의회는 기업에게 메세나 교육․홍보를 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 연구 조사, 제도 개선안을 만들며, 문화․예술 분야 뿐 아니 라 사회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메세나협의회의 주요 임무로는 기업메세나의 대표 및 지원, 메세나 경험의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메세나 주체들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기업메세나협의회(ADMICAL)의 2010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0 년 현재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27%(2008년 23%)가 메세나 활동을 하 며, 그 숫자는 35,000에 이른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증가폭이 매우 높다. 전체 메세나 활동 기업 중에서 76%는 종업원 20-99인 기업이며, 9%는 종업원 100-199인 기업 이며, 15%는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세나법 제정 이후 기업의 기부가 증가하였으며 문화부분에 대한 메세나도 증가 추세이 다. 기업의 메세나 지출 총액은 2005년 10억 유로에서 2008년 25억 유로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2010년의 경우에는 기업의 메 세나 지출 총액은 2008년 대비 20% 감소한 20억 유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메세나에서 분야별 지출을 살펴보면, 사회․교육․보건 분야 36%, 문화 분야 19%, 스포츠 분야 19%, 환경 분야 11%, 연대․국제 분 야 11%, 연구 분야 4%의 순이다. 문화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기업의 메세나 지출(복수 분야 지출 감안)은 37%로 2008년 36% 수준을 유지하

(14)

고 있다.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의 메세나 지출 중 문화 분야 지출은 2006년 34%에서 2008년 44%, 2010년 50%로 증가 추세이며, 스포츠 분 야 42%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지출 총액은 3억 8천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9억7천5백 유로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2> 부문별 메세나 지출

출처: ADMICAL. Le mécénat d'entreprise en France: Résultats de l'enquête Admical-CSA, 2010.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 부문 메세나 지원의 감소 원인으로는 문화 부 문은 투자에 대한 결실을 얻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기업은 점차 단기간의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 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부문보다는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 한 지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문화 부문 메세나 지원은 점차 다른 부문과 연계된 교차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화 부문 지원은 보급이나 실질적인 접근 등의 이

(15)

유로 인해 사회, 교육, 스포츠 등의 유관 부문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문화 부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 한 것이 아니라고 일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가 사회 부문이나 경제 회복 등에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

5. 조형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5.1. 지원 체계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은 문화예술 영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활동한 문화예술 지 원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형예술 분야의 지원체계를 검토해 본다.

조형예술분야 지원정책은 문화통신부의 조형예술위원회가 총괄하고 있 는데, 특히, 국립조형예술센터(CNAP)가 조형예술 창작 및 지원을 전담하 고 있다. 국립조형예술센터는 1982년의 정부령(Décret n° 82-883 du 15 octobre 1982 portant création du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조형예술 창작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립조형예술센터는 창작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술가 프로젝 트에 대한 재정 지원, 민간기관(화랑, 출판사, 영상물제작사)들이 신규 창 작품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보조, 예술작품 복원가, 예술비평가, 예술분야 이론가의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립조형예술센터는 예술가, 민간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작업 과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파트너의 지위를 지니며, 예술계의

20) ADMICAL, Le mécénat d'entreprise en France: Résultats de l'enquête Admical-CSA. 2010.

(16)

발전을 위해서 명백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의 지원은 산하의 6 개 자문위원회(commissions nationales consultative)에 자문을 통해 이 루어지며, 자문위원회는 현대예술분야 전문가들과 공공기관(예술학교, 예 술센터, 미술관, 레지옹현대예술소장품)의 멤버들로 구성된다.

5.2. 지원 프로그램 현황

국립조형예술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21)

첫째, 작품구입(Acquisitions): 국립조형예술센터는 국가를 대리하여 작 품의 구입과 주문을 담당한다. 이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 환인 동시에 국가의 예술작품 소장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0년의 경우 272명 작가의 1,238개의 작품을 구입하여 국립현대예술소 장품 목록에 추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조형예술분야 714개, 사진 및 비디 오분야 67개, 장식예술․산업예술분야 457개 작품이며, 구입예산은 2,935,584유로이다. 이들 작품의 구입은 문화통신부의 조형예술국 산하의 분야별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짐. 분야별 위원회는 화랑의 전문가, 예술가, 예술비평가, 관련기관의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며, 조형예 술국 부국장(directeur adjoint)이 위원장을 맡는다. 2010년의 경우 전체 작가 292명 중 36.4%에 해당하는 82명의 작가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특 히 사진 및 장식예술 분야의 신규 작가의 비율이 각각 58%,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공주문(Commande publique): 예술에 대한 공공주문은 그 규 모나 특성상 예술가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0년의 공공주문 예산 총액은 9,000,000 유로이며, 45명 작가의 총 71개 작품에 지원되었음. 분야별로는 사회, 환경, 건축, 도시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공공주문제도를 통

21) CNAP. Rapport d'activité 2010, 2011.

(17)

해서 국립조형예술센터가 직접 예술가들에게 보증을 서 주거나, 프로젝트 의 공동자금조달을 위해서 협력한다.

셋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비(Allocations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d'un projet): 연구지원비는 조형예술의 모든 분 야에서의 개인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예술 프로젝트 개발을 대상 으로 한다. 2010년에는 총 92개의 사업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총 24 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200,000유로가 지원되었다.

넷째, 특별 지원(Allocations exceptionnelles): 센터는 일시적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최대 1,000유로를 지원할 수 있 다. 특별 지원은 예술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구입 용도가 아니다. 2010년의 경우 심사를 위해서 해당 위원회가 4회 개 최되었으며, 총 196개의 신청서 중에서 100개의 신청이 승인되었고, 지원 금 총액은 100,000유로이다.

다섯째, 민간출판사에 대한 지원: 민간출판사에 대한 지원은 작품집, 잡 지의 출판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출판의 경우도 포함된다. 출판 지원은 국 내외에서 프랑스 예술계를 보다 잘 알리고(특히 젊은 예술가들), 현대예술 책자들을 대중에게(특히 젊은 예술가들과 학생들)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10년의 경우 총 103개의 사업 신청(일반출판 98개, 전자출 판 5개)이 있었으며, 39개 사업(1개 전자출판)을 선정되어 223,000유로를 지원하였다.

여섯째, 민간화랑에 대한 지원: 민간화랑에 대한 지원은 상업화랑,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지만 현대예술작품의 홍보와 전파를 주 활동으로 하는 화랑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젊은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회’ 지원 혹은 ‘첫 전시 카탈로그’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화랑이 감수해야 할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년의 경우 총 61개 프로젝트 중에서 37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23개는 첫 번째 전시회 지원이며, 14개는 첫

(18)

전시 카탈로그 지원이며, 지원 총액은 121,000유로이다.

일곱째, 영상물제작사 지원(Sociétés de production audiovisuelle): 영 상물제작사 지원은 작품 활동에 있어 영상물을 활용하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영상물의 제작 활동이나 제작사에 대한 보 조금의 형태를 띠며, 2010년의 경우 총 114개의 신청 중에서 39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총 199,000유로가 지원되었다.

여덟째, 예술품복원가 지원(Restaurateurs): 현대예술작품의 복원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지원금은 전문가들이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관련 국내 외 기관들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의 경우 총 4개의 사업신청 중에서 3개가 선정되어 24,000유 로가 지원되었다.

아홉째, 전문가들을 위한 안내서(Guide pour les professionnels): 국립 조형예술센터의 고객들은 전문가, 예술가, 교육자, 비평가, 학생 등 매우 다양하며, 그들의 요구 역시 다양하다. 몇 해 전부터 센터는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경로를 강화하고, 대상 집단을 다양화하고 정보제공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현대예술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국립조형예술센 터 발전의 주요 축의 하나이다. 따라서 센터는 전문가집단의 유형별로 차 별화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예술목록집 (L'agenda commun de l'art contemporain)':은 국립조형예술센터와 전 문가조직들(현대예술전문가연합(Cipac), 레지옹현대예술목록, 프랑스예술 센터발전협회(DCA))의 파트너십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일 년에 두 차례 씩 문화통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레지던스 안내서(196 résidence en France)’는 예 술가, 전시회책임자, 예술비평가, 예술이론가, 예술사연구가들에게 제공되 는 프랑스의 레지던스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담고 있다.

(19)

6. 맺음말 및 정책적 시사점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가 문화를 국가의 공적 서비스 차원으로 인식하는 점은 문화를 사적 영역으 로 취급하는 미국의 문화개념과는 차별화되며, 프랑스에서 국가가 문화예 술지원을 포기하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22) 다만 1980년대 지방분권화 조치 이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 자체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예술 영역별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문화통신부’이며, 문화예술 영역별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지원 기관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은 주로 예술 장르별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문화통신부 산하의 문화예술장르별 센터(행정형 책임운영기 관)들이 장르별 창작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형예술 영역 에서는 국립조형예술센터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프로그램 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관련 민간기관 지원, 관련 전문가지원 등이 있다. 즉,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은 예술가나 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하 지 않고 관련 민간기관인 화랑, 출판사, 영상물제작사나 관련 전문가인 예 술작품복원가, 비평가, 이론가 등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3년에 ‘메세나, 재단, 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 인과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재원을 확보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프랑스는 시민과 기업 또는 시민사회 전체가 국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자유로이

22) M. Fumaroli, L'Etat culturel, Paris, Anthropos. 1991.

(20)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23) 메세나법 제정에 의해서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문화 이외의 분야도 포함 되며, 아직은 영미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제도는 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경쟁력 강화는 이들에 대한 지원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관련 민간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의 대상을 민간단체(화랑 등), 출판사, 영상물제작사, 예술작품 복원가, 예술비평가, 예술분야 이론 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 예술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 나, 예술가사회보장제도는 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직장인 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사회 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일반직장 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종 사자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국민들과 문화예술가 들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들 분야의 수요에 맞추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4)

23) 2003년의 메세나법을 통해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혜택 을 강화하였고, 재단설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기 업의 기부금의 이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G. Gentil, et P. Poirrier,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Anthologie, 1955-200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pp. 164-165.

24) 양현미. 예술분야 기부현황과 활성화의 필요성. 예술분야 기부활성화를 위한

(21)

라서 민간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프랑스의 메세나법을 벤치마킹하여 ‘메세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 간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참고문헌

구광모. 뺷문화정책과 예술진흥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김문환. 뺷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뺸. 나남출판. 1996.

김세훈. 뺷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체육관광부. 뺷2009 문화정책백서뺸.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체육관광부.뺷2011년 주요업무계획뺸.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진흥원. 뺷연도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뺸.

양건열. 뺷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 원. 2003.

양현미. 예술분야 기부현황과 활성화의 필요성. 예술분야 기부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움. 2010.

양혜원. 뺷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정홍익 외 3인. 뺷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뺷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 향뺸. 2009.

ADMICAL, Le mécénat d'entreprise en France: Résultats de l'enquête Admical-CSA.. ADMICAL, 2010.

국회 심포지움, 2010.

(22)

Baumol(J. W.) & (W. G.) Bowen,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elle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 N.Y., The Twentieth Century Fund Inc, 4, 1993.

Bazin, (C.) & (J.) Malet, La générosité des français, Recherche

&Solidarité, 2005.

Biet, (C.) et (A.) Malraux, La création d'un destin, Paris, Découvertes Gallimard, 1987.

Council of Europe,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Country profile-France. Council of Europe, 2011.

CNAP, Rapport d'activité 2010, www.cnap.fr

Greffe. (X.) et (S.) Pflieger,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aris, Documentation Française. 2009.

Gentil, (G.) et (P.) Poirrier,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Anthologie, 1955-200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Morvan, (P.), Quel statut social pour les artistes? Le blog de Patrick Morvan. 2008.04.28.

OECD. Stat, 2010.09.18. www.oecd.org

Pontier, (J.-M.), (J.-C.) Ricci et (J.) Bourdon, Droit de la culture.

Paris, Dalloz. 1996.

Saez, (G.), “La décentralisation culturelle”, Regards sur l'actualit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5.

Urfalino, (P.), L'inven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Paris,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23)

《Résumé》

L'Etude sur la politique de soutien de la culture et des arts

- les mesures et les programmes -

HAN Seung-Jun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identifier la poltique de soutien de la culture et des arts. En France, il appartient à l'Etat de veiller à ce que les dispositifs de soutien s'adaptent en permanence à l'évolution des réalités artistiques et culturelles, et non d'attendre que la création se plie naturellement aux procédures existantes. A l'heure de la société mondialisée, cet effort d'adaptation s'exprime par la volonté de placer l'artiste au centre de l'action publique et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la création. L'action publique est mobilisée pour adapter les aides à la création, encourager les professionnels du secteur qui concourent à la production artistique, effectuer un travail prospectif sur les professions artistiques, la formation et l'emploi.

Les aides à la création: Les commandes publiques, les acquisitions par le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les aides à la création et le soutien à l'action des 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 et des

(24)

Centres d'art seront poursuivis. Des mécanismes d'appui aux entreprises culturelles et au développement des projets initiés par les artistes eux-mêmes sont à l'étude. Le soutien aux professionnels du secteur: Le soutien aux galeries d'art, en sus des achats d'oeuvres par le Fnac, s'articule autour de deux objectifs : la jeune création, à travers l'aide à la première exposition d'artistes plasticiens, photographes, designers, et praticiens des nouvelles technologies. La participation des galeries françaises aux foires internationales d'art contemporain. Un travail prospectif sur les professions, la formation et l'emploi: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artistes donnera lieu à la mise en place de modules réalisés en liaison avec les administrations territoriales et les professionnels du secteur.

Représenter et soutenir les entreprises mécènes, Admical est le porte-parole des entreprises mécènes auprès des pouvoirs publics, des médias et des instances internationales. Ses travaux sont à l’origine de la loi du 1eraoût 2003 qui favorise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et dont le dispositif est devenu une référence en dehors de l’hexagone. Admical apporte également aux entreprises un accompagnement dans la gestion et l’évolution de leur politique de mécénat sur le plan stratégique, juridique et fiscal.

Mots-clés(주제어) : politique culturelle(문화정책), soutien des arts(문 화예술지원),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문 화통신부), mécénat(메세나) 25)

논문투고일 : 2011. 10. 29 최종심사일 : 2011. 11. 17 게재확정일 : 2011. 11. 20

참조

관련 문서

내과적, 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 가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스트레스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축제들은 문화예술 축제로 바뀌어 지역 및 도시의 이미

따라서 간호사의 성장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호환경 특히 간호지원체계의 보장과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 작용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위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적응 아동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 진다. 이는 미술치료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 대상의

선비의 앎과 삶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논 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유교 사상은 선비의 공부, 그 범주와 지향에 관한 정신적

또한 미술의 영역에서만 발상과 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표현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는

, 휴식을 취하며 소통하느냐 하는 것으로 테마파크의 테마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테마의 소재 모티브 가 필요하다 치유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테마파크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