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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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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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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시대 담합 (cartel) 점검(screening)

◇ (개요) OECD는 1.30.「디지털 시대의 담합 점검(screening)」워크샵을 개최하고 담합점검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각국의 점검도구 소개

◇ (주요내용)

ㅇ 점검(Screening)은 담합에 대한 사전적 적발수단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등 사후적 적발수단과 상호 보완적 기능 수행 - 크게 구조적 점검과 행태적 점검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적 점검은

집중도, 상품차별화, 진입장벽, 수요안정성, 가격투명성 등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고, 행태적 점검은 담합참여자들의 행태를 분석 ㅇ 최근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data) 증가는 담합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바 각국은 이를 이용한 담합 점검시스템 개발 - 영국, 스위스, 브라질 등의 경쟁당국은 조달당국의 입찰자료를

활용하여 입찰자 수, 입찰가 패턴 등을 분석하여 담합가능성을 점검

◇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최초로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담합 점검 시스템 선도국가로서 앞으로도 각국의 담합 점검시스템 발전상황에 관심을 갖고 보다 활용도 높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

1. 발제자 발표내용(Robert Porter: 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 교수)

□ (논의배경) 사전적 담합 적발수단인 담합 점검(Screening)의 실제 집행 사례와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과제 및 보완방안 논의 필요

(2)

ㅇ 점검(Screening) 등 사전적 적발수단은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사후적 적발수단과 보완관계에 있으며, 크게 구조적․ 행태적 접근으로 구분 ㅇ 특히 최근 데이터(data)의 증가가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기여할 수

있음과 더불어 담합촉진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 담합의 구조는 ① 공모자, ② 가격․점유율․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의 형성,

③ 이탈 적발․저지 등 합의 이행, ④ 비공모자의 진입․확장으로부터의 이익 보호, ⑤ 담합적발 방지, ⑥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 등과 관련

□ (개요) 구조적 점검과 행태적 점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ㅇ (구조적 점검) 해당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합 여부나 가능성 판단

- 판매자수 또는 시장집중도, 상품차별화 정도, 잉여설비, 진입장벽, 수요안정성, 가격투명성 등이 주요 고려요소

- 그러나, 이익은 좋은 상품이나 낮은 비용의 결과일 수 있으며, 적발된 담합수는 미적발된 담합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 등 존재 - 또한, 이들 요소가 담합을 촉진하는 정도는 개별 산업의 환경에

좌우되는바 담합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개략적으로 제공하는 의미 ㅇ (행태적 점검) 많은 담합은 형성 및 구조와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수반 하는바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담합에 부합하는지 점검 - 그러나, 일반적 적발방법은 없고 개별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사례

연구가 필수적인데, 의사소통없이 담합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존재 - 또한, 모든 시장의 잠재적 우려를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또는 경쟁기업의 신고, 시장연구와 연계하는 것이 유용 - 행태적 점검을 통해 담합이 의심가는 경우 심층조사를 할 수 있는바

기업에게 의심가는 행동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요청하며, 담합 자백시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연계되는바 이 제도 보완 가능

(3)

□ (주요 고려사항) 담합 점검시 주요 고려사항

ㅇ (가격패턴) 많은 담합은 단기간만 존속되는바 담합 형성과 해체 시기의 가격변화는 담합의 유용한 지표일 수 있음

- 담합 형성기에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을 실험하기 위해 비용증가와 무관한 점진적 가격인상이 관찰되며, 담합의 종료는 대체로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격하락이 발생 ․ 또한, 담합 유지시에는 가격이 비용에 덜 대응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이 덜함

- 기업들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이탈시 보복위협을 통해 담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의심되는 이탈에 대해 신속․확실․강한 보복이 요구됨 ․ 보복수단으로는 합법적 담합의 경우 벌금, 경쟁사의 상실된 점유율에

대한 합의된 가격을 통한 보상, 퇴출, 가격전쟁 등이 있음

ㅇ (적발방지를 위한 가격설정) 공공조달입찰시 경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제시될 입찰가보다 높은 가짜 또는 보완입찰을 하기도 함 - 자료를 담합자 vs 비담합자, 담합자내 저가입찰자 vs 고가입찰자로

구분하여 저가입찰자가 고가입찰자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점검 ․ 비담합자들의 입찰순위는 생산능력, 가동률 등 비용요소와 관련

되는데, 담합 가담자들은 저가 입찰은 낮은 비용을 가진 기업들이 제출하는 반면 높은 가격의 입찰 순위는 비용과 관련이 없음 - 그러나, 정교한 담합은 진정입찰이나 가짜입찰 모두 같은 정도로

가격을 올리고 비용에 의해 입찰순위를 정함으로써 이런 점검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담합 입찰수준과 비담합 입찰수준간 비교 필요 ․ 재입찰에 대한 사례연구결과 상한가 초과시 곧바로 재입찰을 하면

2차에서도 1차 최저가 입찰자가 2순위와 1% 미만의 가격차이로 거의 항상 최저가 입찰가가 되는 반면 2․3순위자간에는 그렇지 않음

(4)

ㅇ (부분적 담합) 부분에 대한 담합시 비공모자의 행동과 비교 가능 - 우유는 운반비용이 커서 통상 공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입찰가가 높은 것과 달리 신시내티 지역 3개 학교납품 업체는 거리가 멀수록 입찰가가 낮았는바 이들 경쟁자간에 지역할당 양상 ㅇ (변칙적 가격패턴) 일본 도로포장 사례를 보면 최저 입찰가 설정 후

낙찰가가 이전보다 낮아졌는바 이는 최저 입찰가가 담합 이탈에 대한 제재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임

ㅇ (평균가 경매에서의 과잉진입) 평균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가가 낙찰되는 경매의 경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가담자 들이 많은 입찰을 하여 평균가격을 조작할 유인 존재

- 이탈리아 도로입찰 사례를 보면 비교가능한 입찰시보다 입찰수가 훨씬 증가(50 vs 7)

ㅇ (시장배분) 많은 경우 담합은 합의자간 비용․자산․기존고객․할인율 등의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가 있음

- 배분방법으로 지역, 시간, 기간, 임의적 방법 등을 사용하는바 지역특화, 순차낙찰, 고객의 낮은 전환율은 담합의 징후일 수 있음 -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시장점유율을 사용하기도 하며 실제 점

유율에 따라 추후 보상을 하기도 하는데, 가격변화가 느리며 약 한 담합에서 내부규율 유지를 위해 시장점유율이 보다 안정적임

□ (데이터와 담합 점검) 최근 데이터(data)의 증가는 담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나, 담합 이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여 담합을 촉진하는 측면도 존재하는바 가격투명성 규칙 등이 그 예임 ㅇ (가격비교사이트) 인터넷은 소비자의 검색 비용을 낮추고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을 제고하기도 하나 가격인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5)

- 칠레가 주유소 가격의 웹사이트 게시를 의무화하자 저소득지역은 10%

이상 상승한 반면 웹사이트를 보다 잘 이용하는 고소득지역은 덜 인상 ㅇ (입찰절차상 부패) 비공개 입찰에서 입찰자는 경쟁사의 입찰가를

알기 위해 구매자의 직원을 매수할 수 있음

- 러시아 공공입찰사례 연구결과 뇌물을 통한 낙찰예정자는 입찰절차 종료시까지 기다리다가 낙찰예상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하는바 낙찰자의 입찰시간 분석결과 10% 이상의 입찰이 정보유출 가능성 - 특히 입찰이 다양한 품목․가격․품질과 관련될 때 부패에 취약한바

낙찰자 선정시 품질기준 등의 재량에 대한 기준마련이나 공개 필요 - 낙찰가격에 대해 재협상 기회가 있으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경쟁입찰의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 2. 각국의 사례 소개

가. 영국 발표 내용

□ (개요) 영국은 공공입찰의 담합 점검을 위해 ‘Screening for Cartels' 라는 점검도구를 개발하고, `17년 공공조달 관련 자료 수집․시행 ㅇ (담합 테스트) ① 입찰참여자의 수 및 패턴, ② 입찰가 패턴, ③

비낙찰자의 입찰가 패턴 및 ④ 상기한 세 가지 테스트를 결합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각 가중치에 따라 담합 의심 결과 도출

- 공공조달기관간 자료의 직접적인 공유절차가 필요없으며, 기관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혁신, 개발, 보급하는데 유용

ㅇ (평가) 공공조달기관에게 익숙한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원자료만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보급에 한계

(6)

- 이를 사용하는 공공조달기관은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IT보안 및 측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최근에 이를 반영

- 점검도구 개발을 위해 정보과학 및 IT개발 관련 내․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제3자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 - 입찰담합의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CMA/CCS 인터넷 학습 모듈, 비디오 등을 제작하여 점검도구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이용자 증대시 자금조달, 이용방 법 발전 등의 과제가 존재함을 지적

나. 스위스 발표 내용

□ (개요) 입찰담합은 내부정보 부재로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정보와 자진신고 부재시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08년 담합점검 프로젝트 개시 ㅇ 공개자료를 이용해 간단한 과정을 통해 담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례분석) Ticino 주(Canton)와 St. Gallen 주의 입찰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의 행태적 특성을 정형화

ⅰ) 입찰가격의 편차(Coefficient Variation,  )와 담합가능성은 반비 례

ⅱ) 1․2위 최저가간 가격차이가 다른 입찰자들의 평균 가격차이보다 큼

* RD(Relative Distance,  

들러리입찰가들의차의평균

가장낮은입찰가두개의차 ) > 1

ㅇ 들러리 업체들도 공공조달기관에 대한 해당 기업의 명성을 위해 너무 높은 가격은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바 1․2위 최저가 입찰가간 차이는 크지만 그 이하 들러리 업체간 입찰가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음

□ (부분담합) 모든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의 일부만 담합에 참여하는

(7)

부분담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규명 필요

ⅰ) 부분담합이 의심되는 입찰을 규명하기 위해 입찰가격 편차(CV)가 작고, 입찰자간 평균 가격차이 대비 1․2위 최저가간 차이(RD)가 큰 사례 분석 ⅱ) 담합이 의심되는 기업들의 하위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입찰기업들간

상호작용(의심입찰 자주․동시 참여 등) 및 지리적 공통점을 분석하여 구분

ⅲ) 규명된 하위그룹들의 담합행위 규명을 위해 들러리 입찰가 분석 ㅇ 일반적으로 입찰예정자는 낮은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입찰자들은

높은 가격을 제출하므로 최저․최고가 차이 대비 최저가와의 차이 분석

*    m ax  m in

  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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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조달에서의해당기업의입찰가,

 m in m ax  공공조달에서의가장낮은 높은 입찰가)

□ (평가) 해당 분석이 91%의 입찰담합사례 적발에 유용하다는 결과가 있는바 최소한 스위스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결과를 가져옴 ㅇ 분석에 필요한 자료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경제학자의 이해 및

실행에도 용이하다는 평가

ㅇ 특히 최고가를 제시기업이 낙찰되는 경매방식으로서 반복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입찰담합 사례에는 해당 분석도구의 적용이 용이

다. 브라질 발표 내용

□ (개요) 경쟁당국내에 점검팀을 신설하고, 사전․사후적 조사기술 개발 ㅇ 효과적 점검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연방법원 및

관련부처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해 공공조달에 관한 프로젝트 개시 ㅇ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격, 비용, 한계이익, 점유율 등에 관한 증거를

일반화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이론을 결합하여 통계적 시험 고안

(8)

□ (평가) 공공조달분야와 민간시장간 자료접근성 차이로 적용상 한계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소 등 실제 집행에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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