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례 .
Ⅰ
1.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의 수출 화물 서류 발급비 담합 제재··· 1
2. 년간 이루어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적발8 ··· 3
3.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발 제재․ ··· 5
4.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담합 제재 ··· 6
판례 동향 . ∏ 1. 대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4 1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 8
2.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 8
기타 참고자료 . Ⅲ 다렌 지역 우리 기업 및 동포 기업 대상 순회설명자료 1. ··· 9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12 31 )
1. 25 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의 수출 화물 서류 발급비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 합의의 배경 ( ) 피심인들은 2014 년 월경 해운선사의 서류 발급비 2 인상과 일본의 사전신고제도 (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조달 방법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해운선사들은 서류 발급비
ㅇ
*를 2014 년 월부터 이전의 3 30,000 ~ 원
원에서 원
35,000 35,000 ~ 40,000 원으로 인상함 .
* 해운선사는 컨테이너 개 당 개의 서류 발급비를 받는 반면 포워더는 개1 1 , 1 화주 당 개의 서류 발급비를 받음 따라서 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소량1 . 1 화물의 화주가 많을수록 콘솔사는 이익을 봄.
ㅇ 일본은 2014 년 월부터 3 AFR
*(Advanced Filing Rule) 을 도입함에 따 라 피심인들은 시스템 구축 등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음.
일본 수입화물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으로 수출
* , 하는 화
물의 상세 내역을 선사와 포워더가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합의 (
□ ) 골드웨이 등 25 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은 2014 년 월 2 18 일과 같은 달 21 일에 모임을 갖고 같은 해 월 일부터 기존 , 3 1 19,000 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0,000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 ㅇ 피심인들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는 주고받기
*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
* 선적비용을 절약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 물류 주선 업자끼리 소량화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임.
Ⅰ
주요 심결례
ㅇ 인상공문은 각 피심인이 개별적으로 발송할 경우 거래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14 년 월 2 24 일 동시에 발송하기로 함 .
□ 합의의 실행 피심인들은 ( ) 2014 년 월 2 24 일 거래처에 서류 발급비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월 일부터 3 1 30,000 원으로 인상함 .
ㅇ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개 업체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2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함 .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 1 조 제 9 1항 제 호 1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총 억 ‧ ( 1 3,800 만 원 )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액
단위 천 원 ( : )
피심인 과징금 부과액
주 골드웨이
( ) 13,000
국보물류 주( ) 1,000
주 그린글로브라인
( ) 18,000
동서콘솔 주( ) 6,000
주 마레콘솔리데이션
( ) 3,000
주 맥스피드
( ) 14,000
주 모락스
( ) 15,000
쉽코트랜스포트 주( ) 5,000
주 앤씨엘
( ) 8,000
엔티엘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 주( ) 1,000 주 오리엔트스타로직스
( ) 1,000
주 유라시아컨테이너라인
( ) 1,000
주 유엘에스
( ) 10,000
은산해운항공 주( ) 12,000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 년간 이루어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적발 8 법 위반 행위
< >
□ 합의 효성 등 개 사업자는 ( ) 5 2005 년 월부터 4 2013 년 월까지 한국 4 수력원자력 주 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 ) 128 건에서 ,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 .
* 2005년 ∼ 2013년 기간 동안 발주된 265건 입찰 중에 128건을 합의함.
ㅇ 효성 천인 ,
(2005년 ~ 2012 )년· 천인이엠
(2012년~ 2013 )년은 위의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 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 , ,
(2005년~2013 )년
· 현대기전
(2009년~2013 , 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 건에서 담합을 논의함 .
천인이엠의 천인의 계열회사로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 받아 년
* , 2012
부터 담합에 참여함.
** 현대기전은 현대중공업의 판매 대리점으로 현대중공업의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 받아 2009년부터 담합에 참여함.
ㅇ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 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하여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 , .
건의 입찰은 효성이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측과 각각
* 11 · , ·
합의하였기 때문에 중복 계산됨.
주 제이콘솔라인
( ) 2,000
코스타해운항공 주( ) 2,000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 주( ) 3,000
주 트러스트앤베스트
( ) 2,000
페어콘라인 주( ) 19,000
주 포맨해운항공
( ) 1,000
프로라인해운 주( ) 1,000
합계 138,00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 >
실행 각 사는 위의 합의내용대로 각 입찰일에 투찰하여 상호간 ( )
□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함.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11 5,300
사업자명 과징금액
효성 5억 3,000만 원
천인 4억 1,400만 원
현대중공업 1억 3,700만 원
현대기전 4,900만 원
천인이엠 2,300만 원
과징금 부과 순으로 나열함
* .
ㅇ 검찰 고발: 5개 법인 고발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3.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발 제재 ․ 법 위반 행위
< >
□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 년 월 5 29 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 판매 가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 도매업 협회발전방안
( ) ’ 을 결의하여 현재까지 실행하였음.표
< >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
ㅇ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위 결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월 말까지 개 구성사업자로부
2012 5 29 8 17
터 결의 내용 준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음.
특히 ,
ㅇ 2012 년 월부터 6 2013 년 월까지 총 2 10 회의 전체회의에서 위 결의사항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 .
- 실제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 후에 ·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와 소주의 협정가격을 제시하였음.
* 맥주 수수료율: 4) 39%(2012. 9. 10.), 소주 상자당 : 38,000 (2012. 12. 24.)원
1) 특정 구성사업자의 거래중인 거래처 주류 소매업소 를 타 ( ) 구성사업자가 빼앗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임.
2) 신규 거래처 주류 소매업소 확보 경쟁 시 ( ) 중하위권 구성사업자에게 ․ 계약 체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임.
3) 구성사업자가 위 1.~6.을 위반 시 그 구성사업자의 기존 거래처를 타 구성사업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임.
4) 수수료율은 주류 판매가격과 주류 매입가격 제조사 출고가격 의 차액을 주류 매입가격으로 ( ) 나눈 비율을 말함.
기존 거래처 보호
1. 1) 2. 프랜차이즈 문제 기득권 보호( )1) 3. 영업사원 이동 금지 딜러 포함( ) 4. 가격 협정가격( ) 준수
비품 과잉지원 금지
5. 6. 중 하위권 회원사에 신규 프리미엄 부여· 2) 상기 사항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7. 3)
ㅇ 한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 년 월 8 13 일 일부 구성사업자가 타 구성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음 .
□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26 ( 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에 위반됨 ) .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6 1 1 가격결정 유지 변경행위와 · ·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조치 내용
( )
□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합의파기 , , ), 과징금(3,500만 원 부과 고발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및 협회장 ) ‧ ( )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담합 제재 4.
법 위반 행위
< >
입찰 담합 행위
□
ㅇ 주 태동개발은 ( ) 2009 년 월 1 15 ‘SK 일 원유하역시설 이설사업 중 기존 라인 제거공사 의 현장 설명회에 주 태동개발과 주 신신개발만 참가하자 ’ ( ) ( ) ,
- 투찰일인 2009 년 월 일 주 태동개발을 낙찰자 주 신신개발 2 2 ( ) , ( )
*을 들러 리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서를 작성 날인한 후 · , ( ) 주 신신 개발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줌.
⇒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
* 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들러리 업체 주 신신개발은 대표이사 사망 및 법인 ( ) 폐업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
ㅇ 과징금 부과 : 9,400 만 원
※ 과징금액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대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4 1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 대법원은 2014 년 12 월 24 , 일 현대건설 주 이 대강 살리기 사업 ( ) 4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지분율 및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 당 하다고 판결하였음.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 2014. 9. 24. 경남기업 주( ) 1개사, 2014. 10. 27.
※
대림산업 주 등 개사( ) 3 , 2011. 10. 30. ㈜대우건설 등 개사3 , 2014. 11. 13. 에스 케이건설 주 등 개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5
□ 현재 , ㈜ 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 주 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 ) 중에 있음.
2.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2014 년 12 월 31 , 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Ⅱ
판례 동향
중국의 공정거래제도 ( 中 国竞争 法 )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공정거래관
- -
중국경쟁법 개관 .
Ⅰ
□ 소관법률 및 위반유형
반독점법 독점협의 카르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지남용행위 경영자
o : ( , ), ,
집중 기업결합( ),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제한행위 행정독점( ) 반부정당경쟁법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상업적 뇌물제공 등
o : ( , )
가격법 부당한 가격행위 가격담합 염가판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등
o : ( , , , )
□ 집행기구 : 3개 부처 분담체제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 , , ) + 지방위임 .
Ⅱ.
Ⅱ 최근의 주요 동향최근의 주요 동향 1.
1. 주요 입법동향주요 입법동향
소비자권익보호제도의 대폭 강화 소비자권익보호법규의 제 개정
□ : /
기업결합 간이 심사제도의 도입 □
사건처리제도의 개선 사건처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
2-1.
2-1.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 소비자의 권리 : 신체 재산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 알 권리 개인정보보호/ , , □ 경영자의 의무
o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장 정보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제공, ( , , , ) o 결함이 존재 + 신체 재산안전에 위험 초래 / : 보고 및 소비자 고지
판매중지 리콜 비용부담 등 조치
+ , ( )
o 하자 입증책임 부담 내구상품 자동차 컴퓨터: ( , , TV, 냉장고 등 또는 ) 장식 수리서비스에 대해 개월 내 하자가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6
Ⅲ
기타 참고자료
o 三包(수리 교환 반품보장 의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 내, , ) : (7 ) 경영자가
→ 운송 등 필요한 비용 부담
o 온라인 인터넷( , TV, 전화 우편 판매상품 일내 이유 설명 없이 반품, ) 7 * 다만 비용은 소비자 부담 주문 제작상품 신선상품으로 부패하기, , / , 쉬운 상품,
개봉한 음향 영상제품 디지털상품 교부한 신문 정기간행물
/ , , / 등은 제외
o 소비자의 신체자유 보장 모욕 비방 수색 금지( / / ), 개인정보 동의수집 보호/ □ 소비자조직 소비자협회 등 의 직책 강화( )
o 정보제공 자문서비스 피해 소비자 소송지원 제기 다수 소비자를 위한, , / , 공익소송 대행 법규제정 참여 신고사항의 조사 중재 진행, , /
□ 분쟁의 해결 및 법적 책임
o 판매자 배상책임 인터넷거래플랫폼제공자 광고주 연대책임 생명건강상품, / ( ) o 민사책임 부담 : 결함 상품표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o 안전보장의무 신체상해에 대해 의료비 등 합리적 비용부담,
o 사기판매 : 구매 서비스 비용의 배 추가배상( ) 3
o 신체 재산안전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짜 상품 허위광고 등 / , ,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 10배내 배상 단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 , 50万元)
2- 2.
2- 2. 광고법 수정초안광고법 수정초안(( ) : ) : 의견수렴 중의견수렴 중 □ 광고 준칙 보완 개선/
약품 의료기계 의료광고 이외의 기타광고에는 질병치료기능 언급금지 o · ·
o 담배광고 제한범위 확대 기존매체 공공장소 외에 인터넷 옥외광고 추가: , , □ 광고주체의 행위규범 강화
광고주에 대한 광고내용의 진실성 책임 부과 등 o
- 아직 사용된 적이 없거나 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증명 구비의무 □ 허위광고유형 구체화
o 판촉상품의 성능 품질 등의 정보가 실제상황과 부합치 아니하며,․ 구매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등
□ 법적책임 제고 허위광고 등 중점위법행위 추천보증광고 등 : /
ㅇ 광고모델이 입증 절차 없이 광고 촬영할 경우 : 위법소득 몰수 및 광고료의 배 이하 벌금부과 등
2 3.
3. 주요 집행동향 주요 집행동향
□ 반독점조사 및 처벌이 확대 강화되는 추세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예 주류 분유 자동차 등 에 조사 집중, ( , , , ) - 위반유형별로는 카르텔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대부분 차지
ㅇ최근에는 시지남용행위 특히 지식재산권남용행위 로 조사 확대( , ) 4.
4. 주요 집행사례 현황주요 집행사례 현황
□ 개 외국기업의 6 LCD패널 가격담합행위 : 약 607억원 □ 茅台와 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약 780억원 □ 6개 분유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약 1,217억원
□ 일본 12개 자동차회사의 부품가격담합행위 : 약 2,053억원 □ 吉林省 시멘트기업의 가격담합행위 : 약 191억원
□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및 중개상의 독점행위 / : 약 527억원 과징금 부과 사례분석
.
Ⅲ
□ 부과기준 : 자진신고 여부 조사협조 여부, , 법 위반의 정도 자진시정 여부, , 경쟁질서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부과(→ 재량)
□ 과징금 부과사례 분석 : 6개 분유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
Ⅳ.
Ⅳ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 위법소득의 몰수 매출액의 , ( , 10% 내 과징금병과 부과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우려)
ㅇ 사전 내부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되, 특히 카르텔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유의
☞ 카르텔 소지가 있는 협의나 가격정보교환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우려가 있는 계약서 구속성 강제성 조항 는 수정 또는 삭제( , )
조사를 받을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되
□ , 법위반이 명확할 경우,
승낙 또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활용 피해
→ 최소화
□ 신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 관련 사회적 책임제고 소비자권익보호 최선: + ㅇ 언론보도 특히( , 소비자고발프로그램), 소비자 협회( ) 등의 신고에 유
의
□ 행정독점 외지상품[ (경영자 차별취급 진입제한 등) , ] 관련 → 시정요구
의 외지업체 고속 통행료차별징수 부터 시정
ㅇ 河北省 (津宇 ) (→ 14.10.1 ) □ 관련 정보안내 참고 : 대사관홈페이지 → 정책 → 경제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