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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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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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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1.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입찰 담합 건··· 1

2. 제주지역 렌터카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등 ··· 2

자동차 번지 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3. 1 ··· 3

4.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 ··· 4

판례 동향 . 1. 주 씨텍의 ( ) 부당한 공동행위 건 파기환송심( ) ··· 11

2. 케이지케미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1

3. BMW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11

4. 현대건설 주 등 ( ) 19개 사업자의 대강 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건4 1 12 무인교통 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 ··· 12

6. 동아제약 및 글락소그룹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1 ··· 13

7. 재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부당한 공동행위( ) ··· 13

8.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수익률 답합 ··· 13

9. 개 6 LPG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4

10. 주 동방아그로의 부당한 공동행위( ) ··· 14

11. 21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 ··· 15

12. 삼성물산 주 의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 ··· 16

13. 엘지디스플레이 주 외 사업자의 ( ) 2 TFT-LCD 답합 ··· 16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7 31 )

(2)

1.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의 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합 ( ) 한국환경공단]*가 2009년 월 5 일

20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효성에바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 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로 합의함.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2010년 월 일 통합되어 한국환경공단이 1 1

되었음.

□ 합의 실행( )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 용역회사를 선정해줬으며 설계 용역회사는 서희건설에게 , 설계 품질이 떨어 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여 주었음.

또한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공사예정 금액의 에

ㅇ 99.9%

해당하는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었고, 서희건설은 이에 따라 투찰하였음.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2 8,400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주요 심결례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 ) 811)

주 서희건설

( ) 203 총계 284

(3)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주지역 렌터카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등

법 위반 행위

< >

□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이며 위 , 7 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임.

** 주도 렌터카 사업자들은 매년 차종별 대여 요금을 포함한 대여 약 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합은 차종별 대여 요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요금보다 낮게 도청에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수정하도록 하였음.

대표 차종 인상액

차 종 2008 2009

소나타

NF 59,000 65,000

소나타트렌스폼

NF 62,000 68,000

SM5임프레션 62,000 68,000

뉴카니발 95,000 105,000

단위 원 ( : )

→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렌터카

1)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 있는 등의 재정상황을 고려함.

(4)

대여요금을 사업자 단체가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임.

□ 개 렌터카 사업자는 7 2009년 월과 월경 심의위원회에 4 5 참석 하여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월 제주도청에, 6 신고할 차종별 대여 요금을 합의하였음.

또한 이들은 , 2009년 월부터 9 2010년 월까지 제주도 내 렌6 ㅇ

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 요금을 심의위 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였음.

이러

→ 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렌터카 대여 요 금을 경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인상 하여 부당하게 경쟁( ) 을 제한한 행위임.

조치 내용

< >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7,300만 원) 검찰 고발 법인( )

개 렌터카 사업자 시정명령

7 :

자동차 번지 운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3. 1

법 위반 행위

< >

□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 26 1 3 )

ㅇ 자동차 번지 운영위원회는 1 2013년 10월 일부터 구성 사업자1 가

(5)

특정 할부 금융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막는 행위임.

※ 자동차 번지 운영위원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인 1 201311월 일 관련 내용을 7 할부 금융 중개 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삭제하였으나 과거 , 2011년에도 구성 사업자 에게 동일한 할부 금융 중개업체의 이용을 강요하여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201112 월 일를 받았음30 ) .

조치 내용

< >

□ 시 ( 정명령 및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 사업 자에게 알리도록 함.

과징금 ( )

□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 4.

법 위반 행위

< >

< 1>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결과

단위 개 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구 분 공사명 입찰자 수 예정 가격 낙찰 금액 낙찰률(%) 낙찰자

최저가 낙찰제

1 입찰

공구

2-1 25 1,842 1,434 77.86 롯데건설

공구

4-1 21 3,133 2,456 78.39 삼성물산

공구

4-3 20 1,886 1,491 79.03 케이씨씨건설 공구

4-4 21 2,529 2,000 79.04 한진중공업 공구

5-2 26 2,326 1,820 78.27 삼환기업

2 입찰

공구

1-3 16 2,325 1,838 79.06 두산건설

공구

2-2 21 2,114 1,656 78.34 에스케이건설 공구

2-4 21 2,394 1,879 78.48 쌍용건설

(6)

낙찰률 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임

* : .

가 최저가 낙찰제 공사 . 13개 공구 공구 분할 및 입찰 담합 대

□ 형 개 7 사2)는 2009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을 공고한 호 남고속 공사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과정에서 2009년도 6월 경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하여 낙찰받기로 계획하였음.

대형

□ 7개 사와 14개 사3)21개 사들은 차 입찰 공고일1 (2009년 월 일 이

7 31 ) 전에 전체 13개 공구를 개 그룹3 4)으로 나누고 각 그룹 에 배정될 공구 수5)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 예정 자를 정하였음.

2) 계룡건설산업 주( ), 고려개발 주( ), 극동건설 주( ), 두산중공업 주( ), 한신공영( ), 주 포스코건설 주( ), 풍림산 업 주( )

3) 경남기업 주( ), 금호산업 주( ), 남광토건 주( ), 동부건설 주( ), 두산건설 주( ), 롯데건설 주( ), 삼부토건 주( ), 삼성중공업 주( ), 삼환기업 주( ), 쌍용건설 주( ), 케이씨씨건설 주( ), 코오롱글로벌 주( ), ( )주 한라건설, ㈜ 한진중공업

4) A그룹 빅 사: 7 , B그룹 : 5개사 금호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 , , , ), C그룹: 12 개 사 경( 남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 , , 동부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 , , , 업 케이씨, 씨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 )

5) 그룹 A :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 :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 개 공구: 4 (3-1, 2-1, 4-3, 5-2)

구 분 공사명 입찰자 수 예정 가격 낙찰 금액 낙찰률(%) 낙찰자 공구

3-1 17 2,711 2,134 78.71 동부건설

공구

3-3 12 3,501 2,741 78.31 대림산업

공구

3-4 20 2,472 1,945 78.69 현대산업개발 공구

5-1 19 2,215 1,732 78.19 금호건설

공구

5-3 10 2,257 1,772 78.52 지에스건설

소 계 - 31,705 24,898 78.53 -

대안·

턴키

공구

1-2 3 2,991 2,742 91.68 삼성물산

공구

2-3 2 3,698 3,316 89.68 현대건설

공구

4-2 5 2,431 2,006 82.53 쌍용건설

차량기지 3 3,184 3,018 94.79 대림산업

소 계 - 12,304 11,082 90.08 -

합 계 - 44,009 35,980 81.76 -

(7)

ㅇ 낙찰 예정자 이외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 하고 실행하였음.

ㅇ 또한, 낙찰 예정자 13개 사는 차 입찰일인 1 2009년 월 9 22일 이 전에 설계 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 ‧ 실행하였음.

□ 머지 개 사7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 두산중공업 풍림, 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는 위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는 않 았지만 차 1 입찰일인 2009년 월 9 22일 이전에 대형 개 사 또는 7 낙찰 예정자들의 들러리 요청에 응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음.

최저가 낙찰제 공사 담합행위 전체 구도 참고 < 2> 참조

최저가 낙찰제 관련 입찰 담합의 특징

전체 입찰 참가자 중 일부가 입찰 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

사의 전형적인 담합 방법인 공종들기6)와 비교 할 때 입찰 참가자 모두가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 가격을 높임으로써 낙찰 가격이 더 높아짐.

부적

정 공종7) 발생을 통한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낙찰률이 78.53%(예정 가격 대비 로 다른 최저가 공사 낙찰률) (73.00%)8) 보다 높았음.

나. 3개 대안 공구 및 차량 기지 공사 입찰 담합 공구

<1-2 >

ㅇ 삼성물산 낙찰자( , 2,742억 원)과 에스케이건설은 2009년 10

6) ‘ 종들기 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담합의 전형적인 방법으로공 ’ ,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특정한 공종에서 입찰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종 기준 금액을 높여 공동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건설사 들이 예상치 못한 공종에서 부적정 공종을 발생하게끔 함으로써 단계 심사에1 서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종 기준금액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에서 건설 업계에서는 공. , ‘ 종들기 란 용어를 사용하’ 고 있음.

7) 부적정 공종이란 공종 입찰 금액이 공종 설계 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공종 기준 금액의 , 이하가 되는 공종을 의미하나 실제 투찰 내역서에는 공종 기준 금액의 이하로 작성

80% 80%

함.

8) 최저가 낙찰제 저가 심사 기준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 2011년 월9 )

(8)

월경 상호 간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고, 월 초경

11 투찰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함*.

* 삼성물산 설계 금액 대비 투찰률: ( ) 88.97%, (투찰 가격) 274,250,000,000 에스케이건설 설계 금액 대비 투찰률: ( ) 88.90% (투찰 가격) 273,999,000,000

ㅇ 2009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경 입찰에 참여한 경남 기업으로 인해 투찰 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경남기업을 입찰에 참여 들러리 토( ) 록 합의함.

- 삼성물산과 에스케이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한 경남기업에 투찰 가격*을 정하여 통지하였음.

* 경남기업 설계 금액 대비 투찰률: ( ) 91.23%, (투찰 가격) 281,160,000,000

위와 같이

ㅇ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을 실행함.

공구 <2-3 >

ㅇ 현대건설 낙찰자( , 3,316억 원)이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 행률, 투찰률 투찰 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 참여를 제의하였음 .

ㅇ 이에 동부건설은 회사 기밀에 속하는 실행률 투찰 방침 등을 , 알려주어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줌.

공구 <4-2 >

ㅇ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낙찰자( , 2,006억 원)은 입찰마감일인 2009년 11월 일 직전인 6 11월 일에서 일경 저가 4 5 투찰을 막고 가격 출혈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심인별 투

(9)

찰률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지에스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투찰률은 쌍용건설의 투찰률에 비해 약 1.7%p 정도 높게 정하고 지에스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상호간에는 가격 측면에서 변별 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 이른바 쌍용건설에게 핸디를 ( 주는 방식’)

차량기지 < >

ㅇ 대림산업 낙찰자( , 3,018억 원),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은 2010년 3 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을 하여 각 사가 투찰하여야 할 투찰률을 합의*하고,

* (삼성물산) 94.76% (대림산업) 94.79% (대우건설) 94.85%

- 후 각 사는 입찰일인 2010년 월 일 사다리 타기로4 2 뽑은 투 찰률 대로 투찰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 직원 들의 참관 하에 투찰을 함.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공구 분할 및 제 호 입찰 담합19 1 3 ( ) 8 (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ㅇ :

ㅇ 과징금 부과 총 : 4,355억 원 최저가 ( 3,479억 원 대안 턴키 , / 876억 원)

단위 백만 원

( : )

업체명 최저가 대안 턴키/ 과징금 합계

경남기업 0 2,245* 2,245

계룡건설 464 464

고려개발 0 0

극동건설 0 0

금호산업 8,141 8,141

남광토건 0 0

(10)

주』과징금이 ‘0’인 업체는 법정관리 남광 극동 쌍용 감경 워크아웃 고려개발 금호( , , ) , ( , 산업, 경남기업 감경 자본잠식 등 감경률을 적용함에 따라 과징금 ) , ‘0’이 됨.

다만 경남기업의 경우 대안공사에서는 감경률 차이로 과징금이 부과됨

, .

공구 백만 원 차량기지 백만 원

**1-2 : 17,965 , : 9,877

ㅇ 검찰 고발

최저가 < 13개 공구 입찰 담합 관련>

법인 개 사

- : 15 * 법인 고발 대형 개 사 및 개 낙찰사( 7 8 )

* 금호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 , , , , , , 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현, , , , , 대건설 현대, 산업개발

업체명 최저가 대안 턴키/ 과징금 합계

대림산업 49,285 15,365 64,650

대우건설 6,959 5,268 12,227

동부건설 17,209 4,823 22,032

두산건설 12,603 12,603

두산중공업 16,601 16,601

롯데건설 16,893 16,893

삼부토건 0 0

삼성물산 55,746 27,842** 83,588

삼성중공업 2,531 2,531

삼환기업 8,954 8,954

쌍용건설 0 0 0 에스케이건설 20,293 4,491 24,784

지에스건설 16,410 2,917 19,327

케이씨씨건설 11,806 11,806

코오롱글로벌 4,372 4,372

포스코건설 19,998 19,998

풍림산업 0 0

한라건설 2,344 2,344

한신공영 4,948 4,948

한진중공업 20,556 20,556

현대건설 38,055 21,704 59,759

현대산업개발 13,730 2,917 16,647 합 계 347,898 87,572 435,470

(11)

개인 대형 개 사 담당임원 명

- : 7 7

대안 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 담합 관련

< 3 >

법인 개 사

- : 9 * 법인 고발

*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 (1-2공구 차량기지 각각 고발, ), 쌍용건설 에, 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 , 대건설 현대산업개발,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 고발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2)

주 씨텍의

1. ( ) 부당한 공동행위 건 파기환송심 ( )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 24527 누 판결, 위원회 패소

판시사항

【 】

호남석유화학이 자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

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자진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50%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실 질 지배하고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케이지케미컬의 부당한 공동행위

2.

□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2 15434 누 판결, 위원회 승소

판시사항

【 】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공동행위 때 문에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 · 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BB비료군 등에 관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거래조건인 가격· 수량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됨.

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3. BMW 건 파기환송심 ( )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 15380 누 판결, 위원회 일부 승소

판례 동향

(13)

판시사항

【 】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는 과세되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세 무당국에 납부하고 판매 시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실질적 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볼 수 없으 므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4. 현대건설 주 등 ( ) 19 개 사업자의 대강 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4 1

□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 27741 누 판결 현대건설 및 ( )

누 판결 경남기업

2012 29198 ( ) 위원회 승소, 2012 29266 누 판결 롯( 데건설 위원회 패소)

판시사항

【 】

원고 등 16개사는 턴키시장에서 70 내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분율 합, 의를 하였고 지분율 합의는 이후 원고 등 개사의 공구 배분 , 8 합의의 기초가 되었는 바 지분율 합의가 없었다면 상위 설계사, 를 확보한 원고 등 개사 사이에서 진정한 가격경쟁이 있게 되어 8 낙찰 가격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원고 등 16 개사의 지분율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5. 무인교통 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법원 2014. 3. 27. 선고 2013 25931 두 판결 엘에스산전( ) 2013두

판결 토페스 두 비츠로시스외

26088 ( ) 2013 26798( 1), 위원회 승소

(14)

판시사항

【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4 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1

것으로 판단됨.

동아제약 및 글락소그룹 외 의 부당한 공동행위

6. 1

□ 법원 2014. 2. 27. 선고 2012 27794 두 판결 동아제약 위원회 ( ) 일부 승소, 2012 24498(두 글락소그룹 파기환송)

판시사항

【 】

글락소가 자신의 경쟁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 동아제약과 체결 한 이 사건 합의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재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부당한 공동행위

7. ( )

□ 법원 2014. 4. 24. 선고 2014 35362 두 판결, 위원회 승소

판시사항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해4 당하여 이유 없음

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수익률 답합

8. 20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 3490(누 삼성증권), 2013누

부국증권 누 증권 누 투자증권

3476( ), 2013 3513(SK ), 2013 3544(IM ),

누 동양증권 누 대우증권 누 대신

2013 3490( ), 2013 45005( ), 2013 3483(

(15)

증권), 2013 3452(누 신한금융투자), 2013 3148(누 현대증권), 2013누

농협증권 누 한국투자증권 누 신영

3520(NH ), 2013 3551( ), 2013 10061(

증권 판결) , 위원회 승소

판시사항

【 】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경성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원고 등 증권사들의 의사에 따라 소액채권의 가격 결정에 영향 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됨.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 6 LPG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23085 두 판결 현대오일뱅크 위( )

원회 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23075(E1), 2012두 두

칼텍스 두 판결

4104(GS ), 2012 5015(S-oil) , 위원회 승소

판시사항

【 】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기간 누적되어 사, 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의사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연락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주 동방아그로의 부당한 공동행위

10. ( )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 1043 누 판결, 위원회 승소

(16)

판시사항

【 】

법 제19조 제 항 제 호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1 1 “ · 행위 에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도 포” 함되므로 전년대비 평균가격 변동률의 동결을 수용하고자 하는 합의자체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

11. 21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 5466 두 판결 등, 위원회 일부 승소

원고 사건번호 재판부 출발지 선고일

송달일

( ) 선고결과

아시아나항공 2012 5466 제 부2

한국발 일본발 홍콩발

14. 5. 16

(14. 5. 22) 전부승소

일본화물항공 2012 13269

제 부2 일본발 14. 5. 16 (14. 5. 22)

전부승소

2012 16046 한국발 파기환송

전일본공수 2012 13665

제 부3 일본발 14. 5. 16 (14. 5. 23)

전부승소

2012 13689 한국발 파기환송

싱가폴 항공 2012 18158

제 부2 유럽발 14. 5. 16 (14. 5. 22)

전부승소

2012 18165 한국발 파기환송

타이 항공 2012 14545

제 부3 홍콩발 14. 5. 16 (14. 5. 21)

전부승소

2012 5237 한국발 전부승소

말레이시아 항공 2012 13429 제 부2 한국발 14. 5. 16

(14. 5. 22) 파기환송 일본항공

인터내셔널 2012 25132 제 부1

한국발 일본발 유럽발

14. 5. 29

(14. 6. 2) 전부승소

판시사항】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일정한 시기에 유류할증료 도입과 인상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자체뿐 아니라 유 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화물운송의 가격을 유지 변경하는 행위, 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의 가격경쟁 제한이 명백

(17)

삼성물산 주 의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12. ( )

□ 서울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 11132 누 판결, 위원회 승소

판시사항

【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인 설계내“ ” 용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로써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

엘지디스플레이 주 외 사업자의 답합

13. ( ) 2 TFT-LCD

□ 법원 2014. 6. 26. 선고 2014 5521 두 판결, 위원회 패소

판시사항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4 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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