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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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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23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정부・가계・기업)

관리 측면에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허 원 제 (wonjea.huh@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김 영 신

(ykim@keri.org)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부채는 글로벌 GDP 성장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글로벌 유동성 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소비심리가 한층 자극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확 대된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현 실화시키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 려스러움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로 가시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역시 국가총부채 관리측면에서 장고(長考)가 요 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정사실화된 美 금 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하여 다시 금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국가총부채(정부·가계·기 업부채)를 점검하고 조속한 대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기준(정부·가계·기업 부채의 공통 집계 가 능 연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총 부채는 약 4,535조 원~4,83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 계된다. 이는 같은 해 명목 GDP의 317.2%~338.3%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채무 (489.8조 원)와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 채 합계가 총 898.7조 원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금융공 기업의 부채와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치면 1,658.5조 원~1,958.9조 원, 가계부채와 일반기업 부채 마저 합산하게 되면 4천조 원 중후반대의 부채 규모를 갖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美 금리 상승이 임박함에 따라 국 내 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계·기업 부채의 부담감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 가는 소비위축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의 부실 화가 현실화되면 이는 곧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신규

발행일 2015년 9월 1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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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부진해 질 수밖에 없고 기업도산과 경기침 체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 부가 재정력을 동원해 경기침체 탈출에 숨통을 틔 워줄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부채가 크다면 이마 저도 어려워진다. 과거 일본이 그러했다.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을 들여다보면 작금의 모습이 투 영되는 듯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및 금융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

로는 저금리 정책이 둔화된 경기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총부채의 관리 측면 에서 보면 중·장기적 저금리 기조는 부채의 위험 성과 파장을 증폭시켜 그 폭발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美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재 정지출 효율화와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총부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 할 수 있겠다.

I. 서론

근년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풍부해짐.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EU와 2012년 아베노믹스의 제1화살 인 금융확대 정책, 그리고 최근 경제성장 둔화 를 우려하는 중국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해서 세 계 주요 통화량은 크게 증가함.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투자수요를 증대하고 소 비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

특히 유동성 확대로 인한 금리 인하는 환율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여 수출중심의 국가 에게 유리하게 작용

또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에서의 투자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자산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

경쟁적으로 확대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

로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주식, 부동산 등이 크 게 강세를 보이고 있음.1)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준금리는 거의 0% 수 준에 가깝게 낮춰졌고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옴.

그러나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저금리 와 양적완화로 형성된 자산가격은 결국 자산시장 버블로 나타날 수 있음.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촉발된 사례가 다수 있 음.

지난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부채 는 글로벌 GDP 성장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함.2)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입이 발생했음.

실제 2007년 이후 글로벌 부채는 약 57조 달 러(글로벌 GDP대비 약 17%) 증가함.

1) 조선일보,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트리풀 강세...커지는 버블 경고등”, 2015년 5월 22일자 참고 정리 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5)

(3)

지난 2000년 4분기부터 살펴본다면, 글로벌 부 채는 87조 달러에서 2014년 2분기 현재 199조 달러로 증가

부문별로는 정부부채가 36조 달러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연평균 증가율로 보아도 정부부채가 기업부채 의 증가율보다 높음(<그림 1> 참고).

<그림 1> 국가총부채 변화 추이

(단위: $ trilllion)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5)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금융위기를 벗어나 경기 가 회복되고 있음.3)

최근 미국 경제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임금상승 이 예상되는 가운데 FRB(Federal Reserve Board) 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함.

미국에서는 고용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임금상승 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개선

FRB는 이 같은 현상이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 선순환을 촉발하는 신호로 파악하여 그 동안의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 을 시사

- 미국 FRB의 기준금리는 2007년 9월에서 2009 년 1월까지 급격하게 낮춰진 후 지금까지 0.25%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FRB는 미국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세 올라왔다고 보고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종료 - 최근 미국 FRB 앨런 의장은 금년 안에 美 기

준금리를 올릴 것을 언급

이에 본 연구는 美 금리가 인상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총부채(정부 가계 기업부채)를 산출해서 각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II. 국가총부채 현황

1. 산출기준에 따른 국가부채4)5)

국가재정법상 현금주의 관점에서 국가채무는 중 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만을 포함(<표 1>

참고).

2013년 기준, 현금주의 관점에서의 국가채무는 489.8조 원으로 GDP대비 약 34.3%를 차지함.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d1)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이용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기구의 연합6) 하에 작성된 국제지침(PSDS)에 따른 발생주의 국가부 채는 공기업을 포함

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5)에 의하면, 2014년 2분기 기준, 조사대상 47개국 가운데 GDP대비 국가총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00%)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33%)임. 우리나라는 231%로 미국 다음으로 17위에 랭크됨.

4) 기획재정부,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 2014.12.19

5) 최근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자산은 1,754.5조 원이고 부채는 1,212.7조 원임(기획재정부 보 도자료 5.29).

6) World Bank, OECD, IMF 등

(4)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d1)에 비영리공 공기관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는 565.6조 원으로 GDP대비 약 39.6%를 차지함.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추가 한 공공부문부채(d3)는 898.7조 원이고, 이는 GDP대비 62.9%에 해당함.

-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 73.4조 원이 있어 이를 차감하여 산출

여기까지 공공부문부채(d3)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측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함.7)

<표 1> 산출기준에 따른 국가부채(2013년) 현황 (단위: 조 원, %)

유형 규모

(對GDP) 포괄범위 산출기준

국가채무 (d1)

489.8조 원 (34.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일반정부부채

(d2)

565.6조 원 (39.6%)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부채

(d3)

898.7조 원 (62.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5.4.7

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부문부채

(1) 중앙정부채무

2014년 기준, 국가재정법상 현금주의 중앙정부 채무는 503.0조 원으로 GDP대비 약 40%를 차지 함(<표 2>참고).

중앙정부 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구성됨.

이 가운데 2014년 기준, 국채가 498.1조 원으 로 중앙정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2> 중앙정부채무 및 구성

(단위: 조 원) 중앙정부

채무 총액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03 158.8 140.6 15.7 2.4

2004 196.0 182.9 10.6 2.5

2005 238.7 229.0 7.6 2.1

2006 273.2 264.3 6.4 2.4

2007 289.1 280.4 5.7 2.9

2008 297.9 289.4 5.2 3.2

2009 346.1 337.4 5.4 3.1

2010 373.8 367.1 3.5 3.1

2011 402.8 397.0 2.4 3.3

2012 425.1 420.0 2.3 2.7

2013 464.0 459.4 1.8 2.7

2014 503.0 498.1 2.6 2.4

주: 2014년 중앙정부채무 총액은 503조 원(국채 498.1조 원+차입금 2.6조 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4조 원)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 가해 옴(<그림 2>참고).

GDP대비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9.6%에서 2014년 33.9%까지 증가함.

<그림 2> 중앙정부채무 추이

(단위: 조 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자체적 인 재원마련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실정

7) 기획재정부 자료에서는 소문자 ‘d’가 아니라 대문자 ‘D’를 사용함. 예컨대 D1, D2, D3 등

(5)

2014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는 28.0조 원 으로 1997년 15.1조 원에 비해 약 85.2% 증가 함(<그림 3>참고).

- 2014년 말 기준, 지방정부채무 중 약 32.1%

는 공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특별회계 등 정부자금, 청사정비기금, 시도 지역개발기 금 등)을 차입8)

<그림 3> 지방정부채무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채무현황 , 각 년도

(3) 지방공기업부채

지방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의 부채는 지방정부채무에 비해 약 1.8배 많 음.

지방공기업의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 자치단체에 포함되지만, 지방공사 공단의 부채 는 포함되지 않음.

2014년 기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1.8조 원 으로 전체 지방공기업부채의 56.8%를 차지함.

<표 3> 지방공기업채무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 + ) 62.9 67.8 72.5 73.9 73.6

직영기업 16.4 18.4 20.1 21.7 22.8

·상수도 1.4 1.5 1.4 1.3 1.1

·하수도 1.7 2.9 3.8 5.3 6.0

·공영개발 2.2 2.3 2.8 2.6 3.0

·지역개발기금 11.0 11.7 12.1 12.5 12.7

지방공사 46.2 49.2 52.2 52.0 50.6

·도시철도 6.2 6.3 6.1 6.1 5.9

·도시개발 38.0 40.8 43.5 43.2 41.8

·기타공사 2.0 2 2.6 2.7 2.9

지방공단 0.2 0.2 0.2 0.2 0.2

주: 김영신·허원제(2014)에서 2012년도까지의 자료를 참고하고, 이후 자 료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www.cleaneye.go.kr)에서 개 별 지방공기업을 검색하여 합산함.

정부의 지방공기업 청산제를 포함한 구조개혁 등 으로 지방공기업부채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중앙정부 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부실공 기업에 대한 청산 조치가 가능9)

그러나 하수도나 도시철도공사 등은 원가에 미달 하는 요금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차입 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 우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4) 공공부문부채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는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 은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 398.8조 원에서 2013년 521.0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6) 9) 지방공기업법 제782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6)

그러나 2014년의 공공기관의 부채와 부채비율 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남.10)

<표 4> 공공기관 재무 추이

(단위: 조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산 640.5 694.9 721.6 760.8 778.7

부채 398.8 460.5 496.2 521.0 520.5

자본 241.7 234.5 225.3 239.9 258.2

부채비율 165.0 196.4 220.2 217.2 20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그런데 공공부문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 으며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14년 기준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약 427.4조 원으로 추산

이는 2010년 217.4조 원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함.11)

근년에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조치에도 불구하 고 비금융공기업부채 감축은 크게 개선되지 않 음.

<표 5>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부채 추이

(단위: 억 원)

공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석탄공사 13,148 14,462 14,702 15,267 15,604

부산항만공사 14,367 14,303 14,790 15,431 16,810

인천국제공항공사 33,877 30,566 27,787 23,072 22,089

인천항만공사 2,491 3,736 4,547 5,592 6,03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218 5,390 6,705 6,757 5,546

한국가스공사 222,946 279,666 322,528 347,336 370,476

한국감정원 3,480 4,169 5,747 792 308

한국공항공사 2,534 3,078 3,663 3,902 3,963

한국관광공사 5,648 5,387 4,402 3,839 4,099

한국광물자원공사 15,498 21,722 23,766 35,235 40,202

한국남동발전(주) 33,806 32,728 35,807 46,395 50,568

한국남부발전(주) 25,922 26,886 30,392 39,225 52,503

한국도로공사 237,286 245,910 253,482 258,617 264,622

한국동서발전(주) 20,520 24,665 26,511 40,600 48,473

한국마사회 3,221 2,636 2,455 1,951 1,417

한국방송광고공사 6,615 8,152 4,564 4,211 3,862

한국서부발전(주) 21,322 23,353 26,179 40,134 50,117

한국석유공사 158,710 208,000 179,831 185,167 185,217

한국수력원자력(주) 156,099 192,030 247,079 267,434 278,485

한국수자원공사 80,854 125,809 137,779 139,985 134,614

한국전력공사 722,4131) 826,6391) 950,8861) 1,040,7661) 1,088,8331)

한국조폐공사 959 1,119 1,068 1,049 1,017

한국중부발전(주) 27,830 24,887 28,418 33,731 41,918

한국지역난방공사 28,030 32,015 33,693 34,074 30,229

한국철도공사 126,236 134,562 143,208 173,382 178,609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265 1,305,712 1,381,221 1,422,602 1,378,808

합계 2,174,3831) 3,273,0331) 3,516,8241) 4,180,5961) 4,274,4221) 주: 1)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6개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부채가 포함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에 있는 각 개별기업의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10) 최근 몇몇 공기업들이 부채를 감축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증가했으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11) 2007년(K-GAAP회계 기준)의 주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155.3조 원에 불과함[(김영신, 2012) 참고].

(7)

한편, 이러한 비금융공기업의 차입금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높음.

2014년 기준,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차입금은 313조 원으로 GDP대비 21.1%임.12)

비금융공기업 부채총액 중 차입금 비중은 약 69% 수준임.

- 이는 2007년 기준 비금융공기업에서 차입금 비 중이 65.7%인 것에 비해 3.3%p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14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입금 은 약 98.6조 원으로 비금융공기업 중 가장 많 은 규모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차입 비중은 각각 95.8%와 93.0%로 매우 높은 수 준임.

<표 6> 비금융공기업 차입금 현황

(단위: 억 원)

공기업 2013 2014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합계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합계

대한석탄공사 4,510 10,034 14,544 3,709 11,253 14,962

부산항만공사 13,200 1,600 14,800 16,200 N/A 16,200

인천국제공항공사 11,957 183 12,140 7,071 3,450 10,521

인천항만공사 4,500 800 5,300 5,750 N/A 5,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120 477 5,597 3,751 472 4,223

한국가스공사 234,158 57,287 291,445 242,389 64,041 306,430

한국감정원 N/A N/A N/A N/A N/A N/A

한국공항공사 N/A N/A N/A N/A N/A N/A

한국관광공사 1,045 157 1,202 1,006 103 1,109

한국광물자원공사 28,099 4,877 32,976 23,566 13,806 37,372

한국남동발전(주) 31,031 5,772 36,803 36,170 3,511 39,681

한국남부발전(주) 24,682 3,276 27,958 41,226 1,131 42,357

한국도로공사 219,524 25,104 244,628 220,895 29,435 250,330

한국동서발전(주) 24,872 4,511 29,383 38,159 597 38,756

한국마사회 N/A N/A N/A N/A N/A N/A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A N/A N/A N/A N/A N/A

한국서부발전(주) 30,403 803 31,206 37,838 1,003 38,841

한국석유공사 91,102 28,063 119,165 107,586 12,577 120,163

한국수력원자력(주) 82,376 14,397 96,773 88,842 9,764 98,606

한국수자원공사 102,211 13,768 115,979 110,365 7,645 118,010

한국전력공사1) 535,703 82,028 617,732 563,796 72,141 635,937

한국조폐공사 163 113 276 167 114 281

한국중부발전(주) 19,624 3,702 23,326 28,111 3,498 31,609

한국지역난방공사 21,891 3,499 25,390 18,545 2,923 21,468

한국철도공사 115,253 33,973 149,226 111,994 18,887 130,881

한국철도시설공단 156,000 16,500 172,500 162,800 17,618 180,418

한국토지주택공사 802,245 177,521 979,766 842,423 143,875 986,298

합계 2,559,669 488,445 3,048,115 2,712,359 417,844 3,130,203

주: 1) 차입금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N/A로 표시(예: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한국전력공사의 차입금은 6개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차입금이 포함된 수치임.

3) 기획재정부, 알리오 에 있는 각 개별기업의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12) 철도시설공단 차입부채를 제외할 경우에는 287.6조 원으로 GDP대비 20.1%임.

(8)

공공부문부채는 만기, 표시통화, 이자율 유형, 채 권자 거주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

공공부문부채 중 외화부채는 6.1%이고 변동이 자율 부채는 5.4%임.13)

국외채권자가 보유한 공공부문부채는 약 10.9%임.

확대 재정 금융 정책의 추진 등으로 정부가 관 리하는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크게 증가함.14)

2013년도 기준, 정부가 관리하는 11개 금융공 기업의 부채총액은 약 592.8조 원으로 추산됨.

예수금 등 예수부채15)를 제외한 부채는 463.9 조 원으로 추산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부채총액을 제외하 면 163.5조 원으로 낮아짐.16)

<표 7> 중앙정부 금융공기업1)부채*(2013년) (단위: 억 원)

기관명 부채총액(A) 부채(B)

대한주택보증 8,834 8,751

한국거래소 29,345 19,105

한국예탁결제원 10,146 7,898

한국벤처투자 41.8 35.2

한국정책금융공사2) 520,600 520,600

한국주택금융공사3) 556,445 556,445

한국수출입은행3) 521,542 521,542

한국투자공사 331 327.6

우체국금융개발원 26.4 23.8

산업은행 2,299,897 1,894,083

중소기업은행 1,981,537 1,110,307

합계 5,928,745 4,639,118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제외 시 1,647,311 1,634,728

* 구성항목별 합계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주: 1) 금융공기업 분류는 박진 외(2012)에 근거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은행이 2014년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 이들 두 기관에 대 해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음.

2) 정책금융공사는 자료 부족으로 차입부채로 대신함.

3) 재무상태표에 예수부채가 없음.

자료: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에 있는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재 무제표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3. 가계부채17)

2014년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9 조 원으로 명목 GDP의 69% 수준

2006년(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택 실거 래가 통계치의 공식 집계 원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까지 연평균 8%의 속도로 꾸준 히 증가

2006년 576조 원이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4년(1,029조 원) 8년 사이 그 규모가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기에 이름.

- 늘어난 GDP(명목)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

2006년 59.58% 2014년 69.31%

<그림 4> 우리나라의 연도별 가계부채 변화 추이

주: 1) 누적된 ‘가계대출’ 금액 기준임(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2) “GDP대비”는 명목 GDP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비중을 산정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 같은 2014년 가계부채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 기가 있던 2009년(734조 원)에 비해 40.2% 더 큰 규모임.

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조사기간 인 2006년~2014년의 평균 수치에 비해서도 29.1% 만큼 웃돌고 있음.

13) 기획재정부(2014)

14) 26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임.

15) 예수부채로는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양도성예수금이 있음.

16) 이 두 기관은 2014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

17) 허원제(2015) 인용 및 참조

(9)

- 2006년~2014년 우리나라의 가계는 연평균 797조 4천억 원가량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

- 이는 동 기간 평균적으로 명목 GDP대비 약 64% 정도의 가계부채를 매년 보유하고 있었 던 셈

<표 8> 우리나라의 연도별 가계부채 비교

(단위: 십억 원,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가계

부채575,601 630,113 683,602 734,292 793,779 861,388 905,944 962,897 1,029,334 797,439 GDP

대비 59.58 60.40 61.89 63.76 62.73 64.64 65.77 67.36 69.31 63.94 주: 1) 누적된 ‘가계대출’ 금액 기준임(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2) “GDP대비”는 명목 GDP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비중을 산정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부채의 규모가 이처럼 확대된 데는 부동산시 장의 3가지 특징적 변화가 주요 동인(動因)으로 자리 잡고 있음.

[부동산시장의 특징적 변화 ] 부동산버블 이 후 주택 가격의 하락

- 2006년은 많은 양의 주택 거래가 발생하며 부 동산가격이 급등했던 부동산버블 시기의 정점 - 같은 해 정부는 주택 가격의 거품을 주도한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 인’을 버블세븐 지역으로 지목하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경기를 더욱 냉각시켰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주 택 가격의 하락 원인이 지속되면서 하우스푸 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함.

[부동산시장의 특징적 변화 ] 최근 들어 다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 매매 거래량 -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을 기점으로 잦

아들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의 여파로 2010년 저점에 도달, 이후 한 차례 주춤하긴 했지만 점차 증가해 2014년에는 부 동산버블 붕괴 직후인 2007년 수준에 근접 - 이와 같은 모습은 주택 매매가 활발한 서울시

에서 뚜렷이 관측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 도권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 2014년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의 경우 2011년에 이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함.

- 이처럼 2010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주택 매매 거래량의 배경에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으며, 주택 매매 거래량과 가계부채 간의 상당 수준의 상관계수(전국 0.4379)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표 9> 권역별 연도별 주택 매매 거래량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서울시 263,599 159,396 147,023 138,016 88,737 114,315 83,257 111,889 148,266

강북권 134,421 93,981 81,223 65,822 43,300 58,210 43,198 57,723 76,747

강남권 129,178 65,415 65,800 72,194 45,437 56,105 40,059 54,166 71,519

강남3구 33,394 14,150 13,775 25,806 15,345 16,536 12,250 16,633 23,143

수도권 697,676 482,533 449,867 395,278 282,503 372,814 271,955 363,093 462,111

비수도권 382,545 385,400 443,923 475,075 517,361 608,424 463,459 488,757 543,062

주: 1) 주택 매매 거래량=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2)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그 외의 지역을 의미함.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10)

[부동산시장의 특징적 변화 ] 최고 수준을 기 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2014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수준은 약 461조 원으로 자료 제공 첫 해인 2008년에 비해 48%가량 증가하 였음.

- 예상할 수 있듯이, 2008년~2014년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가계부채 사이의 상관계수는 0.9938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남.

<표 10> 주택담보대출 금액 연도별

(단위: 십억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금액 311,158 338,475 362,816 392,005 404,183 418,121 460,603 주: 주택담보대출=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앞서 언급한 부동산시장의 특징적 변화 중 주택 매매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앞으로 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 이 농후한 상황

전세난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한 정부의 완화 정책 시행으로 1순위 신규분양 청약자마 저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 매매 거래량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저금리 전세가 상승 저금리 지속 (1.50%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 도래) 전세 물량의 월세 물량으로의 대거 전환 전세 물량 부족 및 전세가 상승 전세난 가중

내 집 마련의 심리 강화

- 2012년 이미 매매가의 절반을 훌쩍 넘긴 전세 가가 2013년 60%대에 근접하여 2015년 1분기 현재에는 6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의 통계치(매년 1분

기)는 내 집 마련의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표 11> 매년 1분기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전세가/매매가)

(단위: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전국 58.0 59.6 62.2 63.3

수도권 54.8 57.5 61.8 63.6

비수도권 60.9 61.6 62.7 63.0

주: 1) 1월~3월 평균값

2) 한국감정원에서 자료 수집을 2012년부터 시작해 이전자료 부재 3)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4)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그 외의 지역

을 의미함.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유례없는 최저수준으로의 기준금리 인하와 저 금리 대출 상품의 확대 등으로 인해 금리 부담 이 줄어듦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미국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 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미 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명간에 가시화될 것으 로 예견

예전의 선례에서 보여졌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가장 최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2004 년~2006년 사이로, 이 기간 동안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는 회의 때마다 0.25%p씩 계속 해서 금리를 인상

2004년 6월 연리 1.25%였던 연방기금 금리는 2년 뒤인 2006년 6월 5.25%를 기록18)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17.해외/북한-17.1.주요국제통계-17.1.5. 주요국제금리-페더럴펀드 금리(미국)

(1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채비율

(부채/

자기자본)

114.8 (1,494.2/

1,301.3)

152.7 (2,140.9/

1,401.7)

147.6 (2,217.8/

1,502.6)

141.0 (2,287.2/

1,622.4)

차입금의존도 32.2 32.2 31.9 31.5

자기자본비율 40.0 39.6 40.4 41.5

금번 금리 인상 시에도 미국이 예전처럼 수차례 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도 자본 유출을 우려해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 에 없을 것임.

앞서 <표 10>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담보대출 규모(2008년 311조 원 2011년 392조 원 2014년 461조 원)는 현재가 예년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 파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 할 것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칫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해 국내 주택 가격 이 급속도로 하락하게 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배가시킬 수 있음.

금리 인상 주택 가격의 하락 자산 가치 의 하락 가계부채 증가 하우스푸어 양 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초래 위험성 증대

4. 일반기업부채

201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19)에 따르면 2013 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부채는 약 2,287 조 원으로 추산됨.20)

이 자료에는 공기업21) 부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약 1,913.5조 원으로 추산22)

민간기업의 부채는 일반기업부채의 83.6%를 차 지함.

2013년 기준 법인기업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 도와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됨 (<표 12> 참고).

2010년 이후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표 12> 법인기업23)의 안정성 지표

(단위: %, 조 원)

주: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본,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10년에 비해 2013년 부채비 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개선되 었음.

2013년 말 기준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40.1%

에서 133.5%로 개선됨.

19) 2014년 하반기에 발표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13년 결산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20) 연합뉴스, “한국, GDP대비 기업부채 OECD 주요국 중 7번째‘, 2015년 4월 20일자

21) 재정통계상 일반정부에 포함된 공기업은 제외하고, 수익이 원가의 일정비율(80%) 이상인 기업을 말함. 한국은행에서 구체적인 공기업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아 추정컨대, 공공기관 분류상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일부가 이러한 기준에 근사함.

22) 2013년 비금융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임.

2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조사대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작성상 부적합한 일부 업종을 제외 함. 구체적으로 2013년 국세청 법인세신고기업 536,725개 중에서 결산일이 1.1~5.31일인 법인(5,617개), 비영리법인(9,634개)와 영위 업종이 통계편제 제외대 상인 법인(29,186개)을 제외한 총 492,288개를 대상으로 편제함.

(12)

<표 13> 법인기업 규모별 안정성 지표

(단위: %, 조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대기업 중소 기업 부채비율 140.5 182.2 144.9 179.2 140.1 174.3 133.5 168.3 차입금의존도 31.4 34.3 31.7 33.8 31.3 33.8 30.9 33.5 자기자본비율 41.6 35.4 40.8 35.8 41.6 36.5 42.8 37.3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안정성 지표가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 남(<표 14> 참고).

2013년 말 기준 제조업의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자기자본비율이 비제조업의 경우보다 상 대적으로 안정

<표 14> 업종별 안정성 지표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2012 말 2013 말 2012 말 2013 말 2012 말 2013 말 제 조 업 101.0 92.9 25.6 24.5 49.7 51.8

대기업 85.5 77.5 21.9 20.3 53.9 56.3

중소기업 165.6 159.1 36.5 36.6 37.7 38.6 비 제 조 업 199.1 195.4 36.6 36.7 33.4 33.9 대기업 204.7 201.6 38.2 38.4 32.8 33.2 중소기업 182.0 176.4 31.6 31.0 35.5 36.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

5. 국가총부채 산출

상술한 공공부문부채(d3)에 공무원 ·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d4)와 금융공기업 부채와 가계 및 기업부채를 추가할 경우 국가 가 감당하여 할 총부채는 더욱 크게 산출될 수 있음24)25)(<표 1>과 <표 15>참고).

본고에서는 ‘국가총부채’를 크게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추산하여 볼 수 있음[McKinsey Global Institute(2015) 참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의 국 가부채(d4)는 1495.0조 원(GDP대비 104.6%)으 로 산정될 수 있음.26)

국가부채(d4)에 금융공기업부채를 추가할 경우

‘금융공기업 포함 국가부채(d5)’는 2013년 기준 1,658.5조 원 1,958.9조 원으로 추산됨.

- 2013년 기준 금융공기업부채는 한국산업은행 과 중소기업은행 포함 여부에 따라 163.5 463.9조 원으로 달라질 수 있음.

여기에 가계부채를 포함할 경우의 국가부채 (d6)는 2,621.4조 원 2,921.8조 원으로 추산 됨.

d6에 기업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국가총부 채(d7)’로 보고 이를 구하면 4,534.9조 원 4,835.3조 원으로 추산됨.

- 2013년 기준 국가총부채(d7)는 GDP대비 317.2% 338.5%에 달하는 규모임.

24)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됨.

25) 중복 계상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한 차감이 필요할 수 있음.

26) 여기에는 2013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퇴직수당 충당부채 31.5조원은 포함되지 않음.

(13)

<표 15> 산출기준에 따른 국가총부채*

(단위: 조 원, %)

유형 규모(‘13년 기준)(對GDP) 포괄범위

국가채무(d1) 489.8조 원(34.3%)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

일반정부부채(d2) 565.6조 원(39.6%) d1 +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부문부채(d3) 898.7조 원(62.9%) d2 + 비금융공기업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d4) 1,495.0조 원(104.6%) d3 + 연금충당부채

금융공기업부채 포함1)(d5) 1,658.5조 원(116.0%)

1,958.9조 원(137.0%)2) d4 + 금융공기업

가계부채 포함3)(d6) 2,621.4조 원(183.4%)

2,921.8조 원(204.4%)2) d5 + 가계부채

기업부채 포함4)(d7) 4,534.9조 원(317.2%)

4,835.3조 원(338.3%)2) d6 + 기업부채

* 중복계상 부채 상계처리 전 수치이며, 구성항목별 합계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주: 1) 금융공기업은 박진 외(2012)를 참고하여 산정함.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부채의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짐.

2)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부채를 포함할 경우

3) 2014년 회계 결산 기준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재무자료 입수가 어려워 산정 못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3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하여 산출함.

6. 해외 주요국의 국가부채

해외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대체로 ‘공공부문을 포 함한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t. Public Sector Debt)’에 집중되어 있음27)(<표 16>참고).

2013년 기준,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정부부채 가 GDP대비 100%가 넘는 국가는 주로 남유 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와 북미, 일본 등 임.

- 일본의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부채는 GDP대 비 약 240%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자료 가 제공되는 국가 중 가장 높음.

- 유럽에서는 포르투갈(138%), 이탈리아(128%), 아일랜드(127%), 프랑스(103%), 벨기에(105%) 등이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미국(122%)과 캐나다(108%)도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을 제외하고는 GDP대비 비금융공기업부채 (Gross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비 율이 높은 국가는 매우 드묾28)(<표 16>참고).

2013년 기준, 일본 비금융공기업부채는 약 1.4 조 달러로 GDP대비 31%를 차지함.

일본을 제외한 9개국의 GDP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평균은 약 8%임.

-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부채가 많은 포르투갈 (5%)이나 영국(3%)의 경우도 GDP대비 비금 융공기업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임.

대체로 GDP대비 금융공기업부채(Gross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비율은 GDP대비 비금융 공기업부채비율에 비해 높은 편임.29)

일본의 금융공기업부채는 2013년 기준 약 3.1 조 달러(GDP대비 67%)로, 데이터가 있는 국 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7)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국가의 비금융공기업 총부채와 금융공기업 총부채는 표시하지 못함.

28) 비금융공기업부채(Gross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교의 한계가 있음.

29) 금융공기업부채(Gross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에 대한 자료도 제한적임.

(14)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금융공기업부채비율이 금융공기업부채비 율보다 높음.

-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금융공기업부채가 각각 3,714 US달러(GDP대비 27%)와 4,433 US달러 (GDP대비 25%)로 여타 국가에 비해 많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남.

해외 주요국의 국가부채 수준과 비교해 보면, 우 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금융공기업부채와 금융공기업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임.

<표 16> 해외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GDP대비 비율*

(단위: US 10억 달러, %)

국가 중앙정부

총채무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부채

비금융공기업 총부채

금융공기업 총부채

호주 533.2(39) 803.7(58) 134.2(10) 371.4(27)

캐나다 829.0(47) 1,914.4(108) 213.7(12) 443.3(25)

조지아 5.3(34) 5.3(34) 1.3(9) 3.3(21)

일본 9,167.6(201) 10,940.5(240) 1,433.4(31) 3,051.9(67)

인도네시아 194.5(25) 194.5(25) 35.9(5) 50.8(6)

멕시코 382.9(31) 419.4(34) 73.8(6) 14.9(1)

필리핀 31.8(12) 31.8(12) 4.3(2) 4.4(2)

오스트리아 325.8(73) 361.3(81) N/A N/A

벨기에 484.5(89) 569.9(105) N/A N/A

브라질 1,119.5(53) 1,173.4(55) N/A N/A

체코 100.5(49) 110.7(54) N/A N/A

핀란드 139.3(50) 155.4(56) N/A N/A

프랑스 2,387.3(82) 3,006.5(103) N/A N/A

독일 1,897.7(49) 2,978.1(77) N/A N/A

헝가리 106.7(77) 109.3(79) N/A N/A

아일랜드 305.3(127) 307.1(127) N/A N/A

이탈리아 2,718.7(122) 2,854.5(128) N/A N/A

룩셈부르크 13.7(22) 14.7(24) N/A N/A

네덜란드 571.4(64) 641.2(72) N/A N/A

파라과이 3.8(14) 3.8(14) N/A N/A

페루 37.3(19) 37.6(19) N/A N/A

폴란드 305.1(55) 327.8(59) N/A N/A

포르투갈 319.5(135) 325.6(138) 11.6(5) N/A

루마니아 77.3(40) 86.4(45) N/A N/A

러시아 264.6(12) N/A N/A N/A

남아공 148.8(43) N/A 68.1(20) 7.3(2)

스웨덴 243.1(41) 314.7(54) N/A N/A

스위스 153.9(22) 316.0(44) N/A N/A

영국 2,569.6(91) 2,610.3(93) 72.0(3) N/A

미국 16,130.2(96) 20,451.4(122) N/A N/A

주: 괄호 안은 GDP대비 부채비율 자료: World Bank

(15)

III. 美 금리 인상에 앞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의 연관성 분석

본 장에서는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게 될 지 그 간의 추이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 펴보고자 함.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간의 연관성을 분 석함.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

1.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변 화에 선행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리 인상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 5.25%까지 상승한 후 2007년 9월 을 기점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현 재 0.25%를 유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를 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8월 4.50%를 기록할 때까지 연이어 상승한 후 다소 늘어진 인상 속 도를 보이다가 2008년 9월 이후 급격히 하락 해 2009년 2월 2.00%에서 진정 국면을 보임.

- 2010년 6월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2년 6월(3.25%)을 기점 으로 상승세가 꺾이며 2015년 6월 1.50%로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 2014년 10월께 다시 연 2.00%대의 기준금리로 수렴한 상황

<그림 5>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 비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금리의 변동 폭에서 크기 차이가 있지만 우 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미 국의 기준금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의 변화 추이를 보임.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동 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보여짐.

조사기간 중 양국의 기준금리 간의 상관계수는 0.7930으로서, 해당 수치가 두 정책금리 사이 의 동조화 정도를 정확히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연관관계를 의미하고 있어 상당한 동조화 현상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음.

양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의 기 준금리 인상 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 게 예견되며 이에 적게는 2개월이 소요될 수 있 음에 주목

최근 10년 간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이 에서 나타나는 시차는 대략 2개월~12개월 정 도로 관측되고 있음(<그림 5> 참조).

(16)

2.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인하)은 국채금리의 인 상(인하)을 유발하며, 국채가격과 국채금리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지님.

이는 기준금리 인상(인하) 시중금리 인상 (인하) 국채가격 하락(상승) 국채금리 인상(인하) 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따르 기 때문임.

이러한 연유로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변동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함.

그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인하)은 美 국채 금리의 인상(인하) 요인이 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를 인상(인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박재환·김천규(2013)는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FRB(Federal Reserve Board)의 기준금리가 10bp 상승(하락)할 경우 국내 10년물 국채금 리가 7bp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양국 간 국채금리 사이에 유사 한 방향성의 변화 추이가 관측되고 있음.

<그림 6> 만기별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변화 추이 비교

(17)

주: 미정부 발행 만기 채권(T-Note/Bond) 종가값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금융센터 경제·금융지표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변화를 2~3년 만 기,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로 구분하 여 비교해 봤을 때 금리의 변동 폭과 시차에서 차이가 있지만 양국 간 국채금리는 높은 상관 관계 속에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임.

- 장기 국채금리일수록 상관계수 수치가 높아 짐.

<표 17> 만기별 미국과 우리나라 국채금리 간의 상관관계

구분 2~3년 만기

국채

5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

상관계수 0.7403 0.7451 0.7981 0.9270

방향성 (+) (+) (+) (+)

추정 시차 약 1~6개월 약 1~6개월 약 1개월 약 1개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같은 방향성의 국채금리 변화, 예컨대 미국과 우 리나라 국채금리의 상승은 국내 자본유출의 가속 화 및 국내 부동산 주식시장의 침체 위험성을 예상케 함.

미국 기준금리 인상 미국 국채금리 상승 &

국내 국채금리 상승 미국 채권시장으로의 국내 자본유출 발생 & 국내 부동산·주식시장 자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이동 국내 부 동산·주식시장의 침체 가능성 확대

(18)

IV. 美 기준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예 상되는 변화

1. 美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담 증가

미국 FRB(Federal Reserve Board)의 기준금리 변 화는 우리나라 국가총부채에 영향을 미침.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 가 계, 기업 등의 부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수 있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美 기준금리 상승이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금리를 높일 경우 각 경 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 규모에 비례 하여 금리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임.

공공부문부채의 대부분이 국고채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 관의 금리부담 비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용이 하지 않은 상황

최근 수년 동안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 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임.

발행채권과 대출이자율 유형(고정 또는 변동) 및 만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차의 문제일 뿐 금리 상승에 대한 금융부담은 피하 기 어려움.

- 예컨대, 국고채와 차입금에 대한 1%p 금융부 담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5조 원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30)

특히 금융부채가 과다한 비금융공기업의 이자 부담은 기업경영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 임.

-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대략 777조 원이고, 이에 대한 금리 1%p 상 승을 가정한다면 연간 약 7.7조 원의 추가적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31)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임.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부채에 대한 금융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美 기준금리의 인상은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부문과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

우선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기존의 변동대출금리도 높아질 것이 므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은 위험 에 빠질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높은 부채수준으 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30) 2014년 기준

31) 비금융공기업은 예수부채를 제외한 부채(B)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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