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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기준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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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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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1) 적용범위

ㅇ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하여 소매상품 수출입을 하는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및 소비자(구매인)로서, 세관의 기준에 따라 거래 전자정보를 제출한 자 는 본 공고 대상

(2) 기업관리

ㅇ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운영기업, 물류기업, 결제기업 등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참여기업은 소재지 관할세관에 신고등록 하여야 하며, 해외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의 중국내 대리인도 소재지 관할세관에 신고등록 ㅇ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물류기업 등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기업은 소재

지 세관에 정보등록 하여야 하며, 통관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해관에 신고등록

ㅇ 물류기업은 《특송업무경영허가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해외직구 수입의 경우 물류기업은 우정(郵政)기업 또는 세관에 통관대리업 등록을 한 수출 입 특송업 운영인 이어야 함

ㅇ 결제기업이 은행인 경우 《금융허가증》 구비, 결제기업이 비(非)은행 결제 기구인 경우 《결제업무허가증》 구비, 결제업무에는 ‘인터넷결제’ 포함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업무에 참여하며 세관에 신고등록 한 기업은

세관신용관리에 포함되며, 세관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통관관리 실시 (3) 통관관리

ㅇ 국제전자상거래 직구수입상품 및 “인터넷구매보세수입”(관리방식부호 1210) 수입정책 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 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최초 수입시의 허가비준, 등록, 신고 등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유관 부문에서 잠정적으로 수입을 제한 한 전염병발생지역 상품 및 품질안전관리에 중 대한 위험이 발견된 상품을 응급위험관리 하는 경우 제외.

- “인터넷구매보세수입A”(관리방식부호 1219) 수입정책 적용 물품은 《국제 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목록(2018판)》 미주(尾注)의 관리기준으로 집행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목록(HS 8단위 기준 1321개 품목) 미주

[주1]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목록 중 상품은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관리감독 업무에관한통지》중 규정한 관리감독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통지》적용범위

(2)

이외의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집행

(1)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목록의 상품은 세관에 허가서류 제출 면제. 직구 상품은 개인용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인터넷구매보세상품은, 구역 반입 시에는 화물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구역 반출 시에는 개인물품 관리기준 참조 처리

(2) 법령에 따라 최초 수입 허가승인,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약품, 의료기계,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처방식품 등)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주2] 표 중 상품 명칭은 약칭이며, 구체적 범위는 HS코드 기준

ㅇ 세관은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출입상품 및 그 용기와 포장물에 대하여 관 련 법률법규에 따라 검역 등 필요 조치 실시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세관신고 전에,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또 는 국제전자상거래기업 국내대리인, 결제기업,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또는 국제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플랫폼을 이용하여 세관에 거래, 결제, 물류 등 전자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 부담

- 직구수입방식의 경우, 우정기업 및 수출입특송운영인은 전자상거래플랫 폼기업 또는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의 국내대리인, 결제기업의 위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책임 부담 하에 세관에 거래, 결제 등 전자정보 전송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상품 세관신고 전에, 전자상거래기업 혹은 그

대리인,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혹은 국제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세관에 거래, 대금회수, 물류 등 전자정보를 전 송하여야 하며, 전송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 부담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입 시에는, 국제전자상거래기업 국내대리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 출입상품신고목록》(이하 《신고목록》이라 칭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 통관(淸單核放)” 방식으로 통관

-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출 시에는,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또는 그 대 리인은 《신고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목록통관, 일괄신고” 방식으로 통관하며,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조건에 부합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일괄통계” 방식으로 통관

- 《신고목록》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신고서》는 법률효력 동등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플랫폼운영자,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의 국내대리

인은 거래의 진실성과 소비자(구매인) 신분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사

(3)

하고 상응하는 책임 부담. 신분정보가 유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 우 구매인과 결제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출 후,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또는 그 대리인은 매월 15일전(당월 15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업무일)에 전월 통관 《신고목록》에 대하여 목록제목을 동일송수하인, 동일운수방식, 동일 생산소비업체, 동일 도착국, 동일 출경세관으로 하고, 목록항목을 동일 최종목적국, 동일 10단위 HS코드, 동일 화폐단위로 하여 규칙에 따라 병 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화물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 “목록통관, 일괄통계” 방식으로 통관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화

물신고서》 불필요

ㅇ 《신고목록》의 정정, 취하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신고서》 정정 또는 취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특수상황 이외에는, 《신고목록》,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신고서》

는 paperless 통관방식으로 신고

(4) 세수관리

ㅇ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하여, 세관은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에 따라 관세 및 수입증치세, 소비세를 징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며, 상품소매가격, 운임, 보험료를 포함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

- 1회 구매한도 5,000위앤, 연간구매한도 26,000위앤

- 한도내 구매시 : 관세율=0%, 수입부가세액 및 소비세액 = 납부할 세액의 70% 징수 - 1회 5,000위앤 초과, 연간한도내 구매시 : 전자상거래소매수입적용, 세액 전액징수 - 연간한도 초과 구매시 : 일반무역방식 관리

ㅇ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소비자(구매인)는 납세의무자 임. 해관에 신고등록 한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물류기업 또는 통관기업은 세금 의 대리징수대리납부의무자가 되어 납세의무를 대리 이행하며, 상응하는 추가납부 의무 및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

ㅇ 대리징수대리납부의무자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의 명칭, 규격, 세번번호, 실제거래가격 및 관련 비용 등 세수징수요소를 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

-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의 신고화폐는 인민폐

ㅇ 세관은 품목분류, 과세가격결정을 위해 대리징수대리납부의무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신고 요구 가능

(4)

ㅇ 세관은 관리규정에 부합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하여 정 기일괄징수 하며, 대리징수대리납부의무자는 법률에 따라 담보 제공 - 세관 통관 후 30일내에 반송 또는 정정이나 취하가 없는 경우, 대리징수

대리납부의무자는 제31일부터 제45일 내에 세관에 납세수속 진행 (5) 장소관리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상품 관리작업 장소는 세관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장소 운영인은 세관 기준에 부합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비 하고 세관기준에 따라 전자테이터 교환. 직구수입 또는 일반 수출업무 관리작업 장소는 특송 또는 우편세관의 관리작업장소 기준에 따라 설치 ㅇ 국제전자상거래 인터넷보세수입업무는 세관특수관리구 또는 보세물류센

터(B형)에서 처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 참조 하여 관리

(6) 검역, 검사 및 물류관리

ㅇ 검역, 검사가 필요한 경우, 후방작업 종료 후 국제전자상거래관리작업장 소에 반입

ㅇ 인터넷구매보세수입업무 : 일선(一線) 반입시 신고서 방식으로 수입신고.

세관은 CCTV, 인터넷심사, 실지순찰, 재고조사 등 방식의 실물관리 가능 ㅇ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또는 그 대리인, 국제전자상거래관리작업장소운영인,

창고기업은 세관의 검사시 편리 제공, 세관검사에 협조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상품은 “국제전상(跨境電商)” 유형으로 보세 운송 가능하며,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소재지 세관은 보세운송 상품 품명을 일괄운송장 형식으로 입력 가능

ㅇ 인터넷구매보세수입상품은 세관특수관리구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 간 이 동 가능하며, “인터넷구매보세수입”(관리방식부호 1210) 관리방식의 입경 상품은 “인터넷구매보세수입A”(관리방식부호 1239)방식의 성시(城市)에 반입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업무 진행 불가. 인터넷구매보세수입 상품은 동일구역(센터)내 기업 간 이동 가능

(7) 반품관리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경우,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의 국내대리인 또 는 위탁받은 통관기업이 반품 신청 가능하며, 반품하는 상품은 2차 판매

(5)

요건에 부합하고 세관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태로 원래의 관리작 업장소에 반입하며, 세금 징수하지 않고 개인 연간 구매한도도 조정 -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의 경우, 반품상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ㅇ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초과, 상품 또는 포장 훼손, 관련 관리정책

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및 해관의 명령에 따라 반품하는 수입상품에 대 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 또는 폐기 처리

(8) 기타사항

ㅇ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기업은 진실한 업무관련 전자정보 및 실시간 물류 정보 등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의 효율적 관리에 협조 의무

- 국제전자상거래기업,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은 상품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허위거래, 2차 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상 응 조치 시행

-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은 공공위생안전, 생물안전, 수출입식품 및 상품안전, 지재권보호 등에 위해를 가하는 상품 및 수출입 제한상품 수출입 금지 - 상품 추적관리체계를 갖추고, 품질안전관리 주체로서 책임 부담

- 소비자(구매인)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물품 2차 판매 금지

ㅇ 세관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질안전관리 모니터닝 실시 - 세관은 품질문제 발생 등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 개선 명령을 하

며, 미판매 상품은 실물관리를 하고, 경영주체에게 책임 추궁 - 품질안전 고위험 상품은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필요조치 실시

- 세관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하여 판매전에 필요한 검역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위험경보 발령

ㅇ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국제전자상거래업체 및 대리인, 물류기업, 국 제전자상거래 관리작업장소 운영인, 창고업자 등은 법 위반 또는 밀수행 위 발견시 즉각 세관에 통지

ㅇ 밀수 또는 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국제전자상거래 참여기업은 세관의 조사에 응하고, 거래정보 및 원시기록데이터 개방 의무

- 허위의 거래/결제/물류 정보 생산 또는 전송, 2차 판매를 위한 편리제 공, 소비자(구매인)의 신분확인 미흡 등으로 개인신분정보 또는 연간구매 한도액 도용 등 본 공고의 세관관리감독 위반기업 처벌

- 밀수 또는 법위반 혐의자로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 처벌

- 타인의 신분정보를 이용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업무에 종사한

(6)

경우, 세관은 밀수혐의 등으로 처리하며, 타인의 신분정보 이용에 대하여 는 관련 부문에 이관 처리

- 밀수 등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적발시 개선명령 등 조치, 2차 적발 시 일정기간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업 불허가 및 관련 부문 정보제공 ㅇ 세관에 신고등록한 국제전자상거래기업 및 대리인,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 결제기업, 물류기업 등은 세관 심사 수용 의무

ㅇ “인터넷구매보세수입”(관리방식부호 1210) 수입정책 지역 : 천진, 상해, 항주, 영파, 정도, 광주, 심천, 성도, 소주, 합비, 복주, 정주, 평담, 북경, 호화호특, 심양, 장춘, 하얼빈, 남경, 남창, 무한, 장사, 남영, 해구, 귀양, 곤명, 서안, 란주, 하문, 당산, 무석, 위해, 주해, 동완, 이우 등 37개 ㅇ 본 공고는 2019.1.1.부터 시행, 시행시간은 세관의 《신고목록》 신고 접수

시간 기준

- 국내 국제전자상거래기업이 이미 판매계약을 약정 한 경우, 당해 국제전 자상거래 소매 수입업무의 적용을 2019.3.31. 까지 연장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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