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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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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1.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 ··· 1

2.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 담합 제재··· 2

3. 강남구청 방범용 상황 관찰기(CCTV) 입찰 담합 시정조치··· 3

4. 17년 동안 이어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 제재 ··· 5

5. 동작구 LP가스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

정책 동향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개정 ··· 9

해외 동향 . 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 확대, · 12 2. 중국 국무원 상표권 단속 등 시장관리감독 의견 발표, ··· 14

3. 중국 공상총국 지재권남용행위 금지규정 안 발표, ( ) ··· 18

중국 경쟁당국 외국기업 조사에 경쟁법 활용 4. , ··· 21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8 29 )

(2)

1.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의 내용) 광주광역시 종합 건설 본부가합 2009년 월 7 22일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개 3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함.

ㅇ 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만남3 1)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하고,

ㅇ 합의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위2 , 3위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 등으로 각각 억 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 주 와 6 , ( ) 코오롱글로벌 주 가 향후 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주 포스코( ) 1 ( ) 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 시공 지분* 10%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지분을 말함.

□ 합( 의 실행) 3개 사업자는 합의한 대로 투찰률 95%선2)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 파견하여 참관토록 하였음.

ㅇ 또한 준공 후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 목적으로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나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1) 3개 사업자의 실무자들은 과천시 소재의 커피숍에서 회에 거쳐 모임을 가짐4 .

주요 심결례

(3)

ㅇ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 주 가 , ( ) 94.81%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음.

입찰 결과

< >

입찰자 입찰 금액 평가 점수

입찰 금액 백만 원( ) 투찰률(%) 가격(40) 설계(60) 종합 비고

한라산업개발 35,277 94.81 39.1632 56.25 95.4132 낙찰

코오롱글로벌 35,281 94.82 39.1588 55.61 94.7688 탈락

포스코엔지니어링 34,539 92.82 40.0000 50.43 90.4300 탈락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21 2,400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합의 내용) 한국토지공사4)가 2009년 월 7 10일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2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함.

3)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 있는 등의 재정 상황을 고려함.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한라산업개발 주( ) 면제3)

코오롱글로벌 주( ) 490

포스코엔지니어링

1,634

총계 2,124

(4)

ㅇ 2개 사업자의 임원은 전화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설계 경, 쟁 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투찰률 95%선5) 이하로 입찰 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 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고 투찰하였음.

ㅇ 그 결과, ( )주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음.

입찰 결과

< >

입찰자 입찰 금액 평가 점수

비 고 입찰 금액 백만 원( ) 투찰률(%) 가격(50) 설계(50) 종합

태영건설 47,400 94.80 49.99 43.95 93.94 낙찰

코오롱글로벌 47,392 94.78 50.00 42.62 92.62 탈락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40 5,100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강남구청 방범용 상황 관찰기 (CCTV) 입찰 담합 시정조치

법 위반 행위

< >

□ 강남구청이 2009년 월 일9 9 ‘방범용 상황 관찰기 설치 및 관제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태영건설

3,412

코오롱글로벌 주( ) 639 총계 4,051

(5)

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을 발주함.

ㅇ 대영유비텍 주 와 동화전자산업 주 는 임원 간의 만남을 통해 낙( ) ( ) 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함.

강남구청 발주 방범용 상황 관찰기(CCTV) 설치 및 관제 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경과 년 월 일 입찰 공고 2009 9 9 :

월 일 낙찰자 선정 대영유비텍 2009 10 5 : ( )

20091020 : 일 용역 계약 체결 강남구청 ( & 대영유비텍) 년 월 일 설계 용역 준공

2009 1 27 :

□ 동화전자산업 주 가 대영유비텍 주 의 들러리로서 입찰에 ( ) ( ) 참가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대영유비텍 주 가 제공하기로 합의함( ) . ㅇ 대영유비텍 주 가 사업을 낙찰받은 후 설계 용역 일부를 동( ) 화

전자산업 주 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임( ) .

□ 대영유비텍 주 가( ) 동화전자산업 주 에게 들러리 역할을 구( ) 체적으로 요청하고 동화전자산업 주 가 따르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함( ) . ㅇ 대영유비텍 주 는 동화전자산업 주 에게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 ) ( ) 게

투찰 가격을 제출할 것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불참할 것을 요구함.

입찰 예정 가격은 원이었으나 동화전자산업 주 는

* 117,545,120 , ( )

예정가격의 106% 수준인 125,000,000원으로 투찰하였음.

□ 이번 담합에서는 ‘제 의 장소에서 합의3 ’ , ‘입찰 제안서 파일 제공’,

‘기술 평가 심사 불참’, ‘들러리 대가 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회 피하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하였음.

(제 의 장소에서 합의3 ) 대영유비텍 주 와 동화전자산업 주 는 ( ) ( )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경기 일산 소재의 타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음.

(6)

* 대영유비텍 주 와 동화전자산업 주 는 각각 서울 금천구와 서울 동( ) ( ) 구에 사무실이 위치함.

② 입( 찰 제안서 파일 제공) 대영유비텍 주 는 동화전자산업 주 에( ) ( ) 게 입찰 제안서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역할을 지원함.

③ (기술 평가 심사 불참) 동화전자산업 주 는 대영유비텍 주( ) ( )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고의로 불참함.

④ 들( 러리 대가 지급) 대영유비텍 주 는 낙찰 후 설계 용역 일부( ) 를 동화전자산업 주 에게 하도급을 주고 대가로 ( ) 2,500만 원을 지급함.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ㅇ 시정명령 입찰 담합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17 년 동안 이어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14개 전력량계 제조 업체는 17 (1993년 년 ~ 2010 ) 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대영유비텍 주( ) 500만 원 동화전자산업 주( ) 100만 원

(7)

투찰 가격을 합의함.

이 사건의 입찰 방식은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 방식 으로 한전은 투찰

*

물량의 상한선과 하한선 통상 ( 20% 이상 50% 미만 을 정하여 입찰에 붙) 임.

업체들이 희망 수량과 투찰 단가를 정해서 투찰하면 가장 낮은 금액을 투 찰한 업체부터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해 가는 방식임.

ㅇ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개 업체가 각 업체5 별로 10 ~ 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 합을 함.

ㅇ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함.

ㅇ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업체별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 실행함, ‧ .

업체들은

-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하여 전자 입찰 당일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상, 호 감시도 하였음.

□ 규 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 조사들은 2009년에 전력량계 조합 조합(1 , 2조합 을 설립함) .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ㅇ ,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였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 함.

조치 내용

< >

적용

□ 법조: 공정거래법 제19 (조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 26 (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8)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ㅇ : 총 112억 9,300만 원

단위 백만 원 ( : )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검찰

ㅇ 고발: 5개 업체(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 , , )

동작구 가스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5. LP

법 위반 행위

< >

□ 우리강남가스 등 동작구 소재 개 3 LP가스판매사업자들은 2006. 6 경 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LP가스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 이하 (

동작지회 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함

‘ ’) .

□ 이들은 2006. 7월부터 2009. 10월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구입 판매가격 결정, *, 판매대금의 관리 정산 등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분배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동작구 LP가스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매자 선 택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임.

사업자 조합명, 부과 과징금 사업자 조합명, 부과 과징금 엘에스산전 주( ) 3,875 ( )주 한산에이엠에스텍크 24 대한전선 주( ) 1,943 파워플러스콤 주( ) 17 피에스텍 주( ) 2,405 와이피피 주( ) 43 서창전기통신 주( ) 1,724 (주 디엠파워) 3

주 위지트

( ) 647 ( )주 위지트

위지트동도

[ ] 49

주 두레콤

( ) 188 제 전력량계 조합1 23

주 남전사

( ) 321 제 전력량계 조합2 23

옴니시스템 주( ) 8 합 계 11,293

(9)

조치 내용

<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 1

□ 9조 제1항 제 호 영업의 주요부문을 7 (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는 행위)․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우리강남가스 백만 원 동양3 , 가스 및 동남가스 각 백만 원1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

1.‘

관한 공정위 지침 개정

개정 배경

< >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 고발이 , 가능해지면서 위반 행위들에 관한 고발권 행사의 투명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 ․ 계량화된 고발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행위 유형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법 위반 점수 라(‘ ’ 하며, 별첨의 세부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산정 를 산정하고 일정 ) , 점수 이상이면 고발함.

□ 담합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임직원 등 개인에게 형벌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됨.

ㅇ 그러나 현행 고발 지침에는 별도의 개인 고발 기준이 없으므로 고, 발권 및 고발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부터 2014년 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7 117건의 담합 사건 중 개인 고 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13 (11.1%) 에 불과함.

주요 개정 내용

<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관련 고발 기준 신설

ㅇ 대규모 기업집단 자산 총액 조 원 이상 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 5 ) 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 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의 정도를 , , 고려

정책 동향

(11)

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1 참조)을 신설함.

*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뿐만 아니라 당해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 발 가능함.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고발 기준 신설

ㅇ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 고발 대상인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 ,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2 참조)을 신설함.

* 배타적 거래 강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 ) 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영 정보 제공 요구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

급 ·입점 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보복성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고발 근거 규정 신설

ㅇ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 상 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한 경우는 그 행위가 악의적인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고발함.

2014년 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제5 ( 23조의 3,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 설 을 )

반영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권 행사는 20141129일부터 시행 함.

개인 고발 기준 신설

ㅇ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정

(12)

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 로 고발함.

* 지시 결재 또는 사후 승인 등을 통해 위반 행위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결, 정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에 실질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 로 판단함.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 법인이 고발되는 경우에 개인을 고발하되,

- 공정위 조사 ․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은 고발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 심의 과정 등에 서 회사 임직원 등이 협조하지 않는 가능성을 최소화함.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계량화

ㅇ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 면 원칙적으로 고발함.

- 지원 효과 지원 의도 지원성 거래 규모의 정도를 고려하여 , ,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별첨 참조3 )을 신설함.

* 현행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은 적‘ 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 효과가 큰 경우 로 규정되어 있고 법 위반 점수의 계산이 , 필요하지 않음.

(13)

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 확대 ,

사건 경위< >

□ 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오비비 인프라스트럭터 에- 이지(OBB-Infrastruktur AG, 이하 OBB)는 엘리베이터 담합*에 가담 하지 않은 제 의 기업으로부터3 손해를 입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 콘(Kone), 오티스(Otis), 티센크루푸(Thyssenkrupp), 쉰더(Schindler) 등 개 사가 엘리베이4 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 서비스의 가격 담합을 한 사건으로, 유럽연합 경쟁 총국은 억 9 9,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ㅇ 이번 소송에서 OBB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 의 기업3 이 담합으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 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 배상 책 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유럽 연합 경쟁법 공정거래법 의( ) 해석을 요청함.

판결내용

<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 의 기업이 3 담합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umbrella pricing)하였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우산 가격 결정(umbrella pricing):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담합으로

해외 동향

(14)

해 시장 가격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쟁 조건 하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ㅇ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시장 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임.

ㅇ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담합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담합에 의, 해 발생한 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임.

판결의 의의

< >

□ 이번 판결은 우산 가격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담합 가담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유럽연합 법원의 최초 판결임.

ㅇ 단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는 각 국 국내 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 따라 판단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결정된 가격과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결정한 가격 간 인과 , 관계를 입증하며 담합 가담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가 있으 나 실제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없음.

이번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유럽연합 내 손해 배상 □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함.

(15)

2. 중국 국무원 상표권 단속 등 시장관리감독 의견 발표 ,

개요

< >

□ 중국 국무원은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于促進市場公平競爭維護

)

市場正常秩序的若干意見 」을 발표(`14.7.9.)

ㅇ 시장진입은 완화하는 한편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년까지 성숙하고 정형화된 시장 감독체계를 구축

2020 *한다는 내용

* 공상행정관리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심천 천진 절강성, · · 일부 시정부 등에서 이미 시장관리감독기구의 개편이 완료됨

주요 내용

< >

가 목 표.

□ 기업의 자주 공정경쟁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 선택· 자주적인 소비 상품 및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 평등한 · · 교환을 추진하고, 통일적인 개방 질서정연한 경쟁 성실하게· · 법을 준 수하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현대적인 시장시스템의 구축·

ㅇ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공정 공평 투명하고 효율이 높으며, · · , 법치를 보장하는 시장관리감독구조 형성을 촉진하여 2020년까지 보다 성숙하고 정형화된 제도를 갖춘 시장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

(16)

나 기본 원칙.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하부기관에 이양 (簡政放權)

- 시장이 자원배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양해야 할 권리는 규정, 대로 이양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한다, , .

- 시장주체는 법률상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

법에 의거한 관리

·감독 (依法監菅)

정부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법치적 사고 및 법치적 방식으로 시장의

- ,

관리 감독 기능을 이행하고 사· ,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 시장관리감독을 제도화 규범화 프로세스화하고· · , 법치주의가 작용하는 시장 환경을 구축한다.

공정투명 (公正透明)

- 각종 시장주체가 권리 기회 규칙에 있어 평등하도록 하고 정부의 관리· · , 감독표준·절차 결과를 공개한다· .

- 시장주체 및 사회 공중의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 · 한다.

권리와 책임의 일치 (權責一致)

-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시장관리 감독 직책을 과학적으로 배분하고· , 법률상 규정이 있는 책임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한다.

- 관리 감독 제도를 마련· 하고 개선해야 하며 시장주체의 행위 부문별, · 시장 관리감독 및 소관 지방정부의 지도에 있어 책임을 구현한다.

사회공동관리 (社會共治)

- 법률 법규의 규범작용과 업종별 조직의 자율기능 언론 및 사회 공중의· , 감독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공동관리를 실현하여 시장주체의 자율규제와 성실경영을 추진한다.

(17)

다. 7대 주요 업무분야

시장진입장벽 완화

- 시장주체의 자발적 투자경영과 민상사(民尙事) 행위가 법규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속하지 않고 제 자 사회공공이익 국가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 3 · · 않는다면 정부가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없다, .

- 시장진입 관련 제도 개혁 행정심사사항 간소화 변칙심사 금지 지역봉쇄· · · 및 업계독점 타파 시장퇴출시스템 개선을 추진· 한다.

시장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관리·감독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과 표준에 근거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한다.

- 독점행위 및 부당경쟁을 엄중히 처벌하고 리스크 , 관리를 강화하며 과학, 기술적 방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광범위하게 운용· 하여 공정경쟁을 보장한다.

신용기초를 굳건히 함

- 시장주체의 신용정보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고 신용상벌시스템을 개선, 하고 신용정보의 사회적 운용을 적극 촉진하여 성실하고 자율적이며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신용환경을 조성한다.

시장관리감독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 엄격하게 법률 집행을 이행하고 규범에 맞게 법률 집행을 행하며 시장, , 관리·감독 집행정보를 공개한다.

(18)

법률 집행 심사 및 행정문책을 강화하며 법률에 의거하고 공정하고

- ,

선진화된 법률 집행을 확보한다.

관리

·감독 법집행 집법 체제 개혁( )

- 여러 기관이 관련된 법률 집행 문제의 해결 다층, ·중복적인 법집행 문제 해소 법률 집행 관리, ·감독 협력 매커니즘의 규범화와 혁신 시장 관리, · 감독 관련 법률 집행과 사법(司法)간 연계를 통해 법률 집행 자원을 통합 및 최적화하고 관리, ·감독 기능과 효과를 제고한다.

사회적 감독 매커니즘 공고화

업종별 협회 및 상회의 자율적인 역할 전문적인 시장서비스 조직의

- ,

감독 기능 공중과 언론의 관리, ·감독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등 적극적 요소를 모두 동원하여 시장의 자체 관리 자체 규범화 자율 정화를 촉진, , 한다.

관리감독 법률 집행의 보장을 위한 개선

관련 법규의 즉각 개선

- ·법률책임 제도 완비·법률 집행 조직 및 법률 집행 역량 강화를 통해 법률에 기반하여 엄격 청렴 정직하게 국민에게, · · 공정한 시장관리감독 체제를 확보한다.

(19)

3. 중국 공상총국 지재권남용행위 금지규정 안 발표

, ( ) 개요

< >

□ 공상총국(SAIC)은 독점협의 금지 예외기준· (안전지대), 시지남용 행위 금지유형*, 특정유형의 독점행위 위법성판단 및 법적책임, 등을 규정한 지재권남용행위금지규정(안)을 발표 (`14. 7 )

* 필수시설 허가거절 거래제한 끼워 팔기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차별대우 등, , , ,

ㅇ 의견수렴 내부검토, (수정보완) 및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 전 공포· 시행할 계획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

가 법적 근거.

□ 지재권 남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에 따라 제정

*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자 상품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 제공업무를 영위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조직· )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나 주요 내용.

(독점협의 금지)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독점 협의(카르텔)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기준, (안전지대)을 규정

(20)

예외기준

< (안전지대) 요건>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

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체기술이 최소 개 존재할 경우4

경영자와 거래상대방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30%를 초

과하지 않거나 관련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 른 대체기술이 최소 개 존재할 경우2

(

시지남용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경영자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재권 행사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ㅇ 구체적인 남용행위로 지재권허가거절 거래제한 끼워 팔기· · · 불합리한 제한조건 부가 차별대우 행위를 규정·

※ 허가거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필수시설로 엄격히 한정하여 혁신 격려와 경쟁보호 간 균형을 추구

세 부 유 형

< >

① 거래거절 : 지재권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수*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 다른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지재권을 허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음 * 관련시장에 합리적인 대체품이 없고 필수적이며 허가거절이 경쟁이나, ,

혁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포함

② 거래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그 또는 그가 지정한 경 영자와 거래토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그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③ 끼워 팔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조건에 동시 부합되는 끼워 팔기 행위를 할 수 없음

(21)

(특정유형의 독점행위 특허연합경영 등 가지 특정유형 의 지재권) 4 * 행사 관련 독점행위 카르텔 시지남용행위 의 세부유형을 규정( , ) * 특허연합경영 표준제정 및 실시 중의 특허권행사행위 특허매복행위, ( ),

저작권단체관리조직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문의 남발 등,

< 끼워 팔기 구성요건 >

ⓐ 지재권을 허가 또는 양도 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재권 이나 상품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한 경우·

ⓑ 양 상품의 성질과 거래습관상 두 개의 독립된 상품에 속한 경우

ⓒ 끼워 팔기로 인해 그 경영자가 주 상품(Tying product)시장의 지 배적 지위를 끼워 판매한 상품(tied product)시장까지 연장하여 다른 경영자의 양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 제한한 경우·

④ 불합리한 제한조건 부가 :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할 수 없음

< 세 부 유 형 >

ⓐ 거래상대방이 장차 그가 개선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허가토록 요구 거래상대방이 그 지재권의 유효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금지

ⓒ 거래상대방이 허가협의기한 만료 후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 에서 경쟁상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하거나 경쟁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 사용하는 것을 제한·

ⓓ 거래상대방에게 보호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무효로 인정된 지재권에 대해 계속 비용지불을 요구

거래상대방이 제 자와 거래하는 것 금지 등3

⑤ 차별대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차별 대우할 수 없음

(22)

(

위법성판단 및 법적책임 지재권남용행위에 대한 인정은 지식) 재산권의 특수성을 고려 하에 독점행위를 분석 인정하는 일반· 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그 행위가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쟁, 배제 제한효과를 분석해야 함·

지재권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지, 위법소득 몰수 ㅇ

및 전년도 매출액의 1 ~ 10%내에서 과징금을 병과 조치

중국 경쟁당국 외국기업 조사에 경쟁법 활용

4. ,

개요

< >

□ 美 언론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은 중국 경( · · ) 쟁당국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고급 외제차 부품 및 ·

제품의

High-Tech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벤츠 아우디· ·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중국 내 현지 사무소를 조사하는데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도*

월 화 기간 동안 보도 * `14. 8. 4.( ) 8. 5.( ) ∼

언론 보도 내용

< >

□ 최근 중국 경쟁당국은 고급외제차 회사(아우디 벤츠 · )와 High-Tech 회사(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들의 중국 현지 사무소를 직접 조사

ㅇ 중국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방해社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14.8.4( ))

(23)

ㅇ 美 언론은 중국 경쟁당국이 중국 소비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고급 외제차 부품 및 · High-Tech 제품의 가격이 미국·EU 현지 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고 보도

* 아이패드 미니(iPad Mini)의 가장 낮은 등급 제품은 중국 현지 가격이 인 반면 미국 내에서는 이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독일에서는

$470 $399 ,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공인된, (authorized) 딜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배5 10 발생

** 이런 인식에는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현지 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했던 경험 등이 배경으로 작용

ㅇ 중국 언론은 스타벅스와 고급 외제차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높 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 보도하였으며 이에 , 대해 스타벅 스와 고급외제차 제조사는 각각 높은 매장 임대료 및 높은 수 입관세를 그 이유라고 밝힘

ㅇ 중국 경쟁당국(NDRC)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벤츠(부품 15% 하)·아우디(부품 최대 38% 인하)·재규어(3개 모델 가격 인하)는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BMW는 경쟁당국과 협의 중

□ 미국 관련 업계는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조사받고 있는 점을 제기하며 지난 월 , 5 美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재무성과 국무성에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우려의 서한을 제출 美

ㅇ 중국 경쟁당국(NDRC · MOFCOM)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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