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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평가회사들의 평가수수료 관련 담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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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채권평가회사들의 평가수수료 관련 담합 건

1. ··· 1

2. 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입찰 담합 건 ··· 2

3. 완주 폐수종말 처리장 등 개 공사 입찰 담합 건3 ··· 5

4. 이천시 부필리 소고리 송계리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담합 건· · ··· 7

해외 동향 . 1. [EU 강철 연마재 업체 담합 제재 ] ··· 9

2. [EU] 쿠라레이의 듀퐁 GLSV 영업양수 승인··· 10

3. 미국[ ]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제 차 정보요구서 관보 게재 요청2 ··· 12

4. 캐나다[ ]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정부관료 첫 고발··· 13

기타 . 1. 전경련과 공동으로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 15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6 30 )

(2)

1. 채권평가회사들의 평가수수료 관련 담합 건

법 위반 행위< >

□ 개3 채권평가회사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 (Mark to Market)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성: ,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ㅇ 채권평가 사는 3 2002년초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 으로 지속적인 회합**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 하였음.

시가평가제도가 본격화된 년초 이후 최소 회 이상 모임을 가졌음

** 2002 56

ㅇ 합의 대상은 고객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상품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계정 (신탁, 고유 등) 등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12 ***으로, 대다수 평가수수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

*** 증권사 고유계정 보험사 고유계정 은행 고유계정 자산운용사 집합투자기구, , , (MMF 포함), 은행 증권수탁 증권사 파생상품 비주기성 평가상품, , (일반채,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평가확인서 외화채권 채권가격 , , DB정보 등에 대한 수수료

□ 개 채권평가회사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기관 등 고객3 사를 방문하여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후 ,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평가수수료 신설 및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요구로 인해 합의된 수수료 수준이 인하되기도 하였음.

주요 심결례

(3)

채권평가회사 공동행위 과정

< >

유료화 인상 합의/

금융기관 설명

실행

합의 -

수수료 안 마련

- ( )

- 유료화 인상 설명자료( ) 협의 작성·

고객사 분담 방문 -

공문 발송 -

계약체결 -

수수료 유료화 또는 (

인상 )

조치 내용

<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가격 공동행위1 1 ( )

ㅇ 시정명령( ) 개 사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3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부과함.

ㅇ 과징금( ) 개 사업자에게 총 3 27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채권평가회사별 과징금 내역

< >

채권평가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한국자산평가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12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11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28,600만원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 을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입찰 담합 건

법 위반 행위

< >

( 의 내용)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합 1)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및 남 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경쟁자인 대우건설 기술선, 2) 3개

1) 현재 코오롱글로벌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나 이 건 공사 입찰 당시 코오롱건설이었, 음.

2) 크린센터는 열분해용융 방식 폐기물 소각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를 완전 분해하고 잔(

(4)

업체*와 함께 모여 각 공사의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함.

* 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이상 지에스건설 기술선, ( ), 한라산업개발 코오롱

( 건설 기술선)

년 월경 개 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문화회관 층

ㅇ 2009 4 6 2

음식점에 모여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 이상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

( )

받기로 함.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이상 코오롱, , ( 건설 컨소시엄 은 )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 줄 것을 합의함.

합의 내용

( )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남양주 별내 공사

낙찰사

지에스건설 주관사( ) 코오롱건설 주관사( ) 동부건설 공동 수급체( ) 대우건설 공동 수급체(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공동 수급체( ) 한라산업개발 공동 수급체( )

들러리사

한라산업개발 주관사( ) 동부건설 주관사( ) 코오롱건설 공동 수급체(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공동 (

수급체)

□ 합의 실행( ) 지에스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 러리 회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투찰 가격을 투찰률 95%에 가깝게 정 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함 코오롱건설은 남양. 주 별내 공사에서 들러리 회사인 동부건설에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전달하였음.

재와 소각열을 복토재와 증기터빈 발전 에너지로 재활용 소각시설로 해당 기술은 효성) 에바라엔지니어링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등이 해외 업체와 협력하여 기술 사용권을 , , 보유하고 있었음.

(5)

ㅇ 이에 따라 각 공사의 들러리 회사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 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 를 작성하고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입 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결정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낙찰받음.

입찰 결과

< >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남양주별내 공사

낙찰사

지에스건설 주관사( ) 동부건설 공동 수급체(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공동 (

수급체)

코오롱건설 주관사( ) 대우건설 공동 수급체( ) 한라산업개발 공동 수급체( )

탈락사 한라산업개발 주관사( ) 코오롱건설 공동 수급체( )

동부건설 주관사(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공동 수급체( )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 총 : 105억 9,300만 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2022년까지 회생계 획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심의일 , , 직전 개년의 당기순이익을 3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 인 한라산업개발은 사실상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과 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4. . (2)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함.

4)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심의일 직전 개년의 당기순이익을 , 3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 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함.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동부건설 주( ) 2,358

주 대우건설

( ) 2,320

지에스건설 주( ) 2,823

코오롱글로벌 주( ) 2,706 한라산업개발 주( ) 0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 ) 3864)

총계 10,593

(6)

검찰 고발: 6개 사 법인 고발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 고발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 음.

3. 완주 폐수종말 처리장 등 개 공사 입찰 담합 건 3

법 위반 행위

< >

가 완주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 □ 위( 반 내용) 환경관리공단[ ( )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월 4 30

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 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 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 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 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결정하고 투찰함.

* 19 년 87 11월 환경관리공단법이 제정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2008년 월경 8 제 차 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통합되었다 이 . 공단은 이후 2009년 월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2 ·공포되고, 2010년 월 한국환경공단1 으로 재설립되었다.

ㅇ 또한, 합의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억 원을 5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 이엠이에게

억 원을 지급함

5 .

□ 실( 행) 입찰일에 상대 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함.

나.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4 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 파주시 , 공공 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

(7)

□ 위반 내용( )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월 8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4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과 2011년 월 5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 설 설치 사업’ 입찰 건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 이는 서로 낙찰자 ·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함.

ㅇ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4 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 코오롱워 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음.

ㅇ 이후,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 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음.

각 입찰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입찰명 코오롱워터

앤에너지 한솔이엠이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4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낙찰자 들러리 파주시 공공 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들러리 낙찰자

□ 실행( ) 낙찰자는 들러리의 설계용역 업체를 지정해주고 들러리, 는 지정받은 설계용역 업체를 통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 소위 설계 를 제작하여 제출하였음( B ) .

ㅇ 또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투찰할 가격을 정해주고 담합을 실행함, , .

(8)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ㅇ 과징금 부과: 총 38억 6,100만 원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6억 1,700만 원 한솔이엠이, : 12억 4,4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4. 이천시 부필리 소고리 송계리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담합 건 · · 법 위반 행위

< >

□ (위반 내용)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월 2 23일에 발주한 ‘이천시 부필리·

소고리·송계리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을 받 기로 하고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음, .

ㅇ 대림산업은 위 입찰의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월 6 일 발주한

11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 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켜 주었음.

*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 공사 입찰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경쟁하기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공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하길 원함.

□ 들러리 방법( )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들러리용 설계서(‘ 설계B ’ 또는 ‘저급설계’ 를 ) 작 성 제출· 하였고 상호 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 합의를 실행함.

(9)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40억 4,500만 원

대림산업 억 만 원 성지건설 억 만 원 * : 31 6,600 , : 8 7,900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 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0)

1.

[EU 강철 연마재 업체 담합 제재 ]

□ 개요( ) EU경쟁총국은 Ervin( - ) Winoa( )美 英 佛 등 4개 강철연마재 업체간 가격 담합에 대해 총 €3,070만의 과징금을 부과(’14.4.2)

ㅇ 이는 카르텔화해절차(settlement procedure)*에 합의한 개 업체에4 대한 결정이며 미합의한 개 업체, 1 (Pometon S.P.A)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

* 카르텔화해절차 : EU경쟁총국의 담합행위 조사시 최종 결정 전에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당국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이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감경시켜주는 제도

** 카르텔화해절차는 경쟁총국이 업체들의 담합혐의를 입증한 후에, 담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업체에게 벌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리니언시 제도는 경쟁총국이 담합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담합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업체에게 벌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에서 구별됨

□ (내용) Ervin, Winoa, Metalltechnik Schmidt, Eisenwerk Wurth는 지난 년

6 (’03. ’10.) 간 가격 담합을 실시하여 연관 산업의 투입 비용 상승을 초래 ㅇ 이들은 담합을 통해 유럽시장의 강철연마재 가격을 협의하고, 추

가요금(energy surcharge)을 부과하며 개별 소비자 대상 , 가격 경쟁을 금 지함

ㅇ 특히, 2008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생산가의 40~50%에 달하는 추가요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상승분을 전가 □ 조치( ) EU경쟁총국은 Winoa, Metalltechnik Schmidt, Eisenwerk

등 개사에 대해 카르텔혐의로 총

Wurth 3 €3,070만의 과징금

을 부과하였고, Ervin은 자진신고(leniency)로 과징금을 면제 받음

해외 동향

(11)

ㅇ EU경쟁총국은 기업들이 카르텔화해절차(settlement procedure)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 감면*

* EC 위원회 규정(Commission Regulation no. 622/2008 of 30 June 2008)에 따라 카르텔 화해절차에 합의한 업체에 대해 동일한 비율(10%)로 과징금 감면

담합에 가담한 업체 및 과징금액

< >

□ 평가( ) 카르텔화해절차가 이용된 13번째 사례로 신속한 조사 및 과징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그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동 제도로 조사당국의 카르텔 조사가 용이해지고 기업들이

신속한 조사 및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경쟁총국

: EU , “Commission fines producers of steel abrasives 30.7 million in cartel settlement"

(’14.4.2.)

2. [EU] 쿠라레이의 듀퐁

GLSV 영업양수 승인

□ 개요( ) EU경쟁총국은 화학제품 제조사인 쿠라레이(Kuraray)의 듀퐁(DuPont) Glass Laminating Solutions/Vinyls* (이하, GLSV)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일부 생산시설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

(’14.4.29.)

* 안전유리용 PVB필름과 건축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VAM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부

□ 행위사실( ) 쿠라레이는 듀퐁의 GLSV 사업부문 자산 취득 계약을 체결(’13.11.)하고 EU경쟁총국에 신고(’14.3.6.)

업체 과징금 감면율 과징금액( )

· Ervin (US-UK) 100%(리니언시) 0

· Winoa(France) 10%(화해절차) 2,756

· Metalltechnik Schmidt(Germany) 10%(화해절차) 207

· Eisenwerk Wurth(Germany) 10%(화해절차) 106 총 합계

· 3,070

(12)

□ 조치내용( ) EU경쟁총국은 동 기업결합이 EEA* 내 PVB 필름**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기존 개에서 3 2개로 줄여 경쟁을 제한하 고 가격인상을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EEA(European Economic Area) : EU28개 회원국 중 27개국과 EFTA4 회원국 중 개국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으로 3 ( , , ) 구성된 유럽경제 구역으로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단일통합시장,

필름은 건축 및 자동차 산업에서 라미네이트 안전 유리 중간막으로 쓰이는 소재 ** PVB

ㅇ 이에 대해 쿠라레이는 GLSV의 건축용 PVB 필름 주요 생산공장*매각하겠다는 시정방안(commitment)을 제시(4월초)

*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공장으로 EEA 내 판매되는 건축용 PVB 대부분을 생산

ㅇ EU경쟁총국은 당사자가 제안한 방안이 경쟁제한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시정방안 수용

□ 평가 기업결합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갖는 실효성을 재확인( ) ㅇ 올해 들어 두 번째 EC경쟁총국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건으로

등 선진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시 기업의

EC 시정방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commitment decision)을 활발히 활용

EC경쟁총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0건 이상의 M&A 심사사건을 시정방안 수용을 통해 해결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approves acquisition of chemical company Dupont’s GLSV business by rival Kuraray, subject to conditions”

(’14.4.30.)

(13)

3. 미국

[ ]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제 차 정보요구서 관보 게재 요청2

□ 개요( ) 美 FTC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실태조사를 위해 수정된 제 차 정보요구서2 *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OMB(관리예산처)

에 요청(’14.5.13.)

* FTC Act Sec.6(b)의 정보제출 명령권에 근거하여 FTC가 기업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사서

□ 그간의 경위( ) FTC는 NPE의 활동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13.9.27.)하 고 기업들이 FTC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 차 정보요구1 서를 관보에 게재(’13.10.3.)

ㅇ 제 차 정보요구서( 1 ) FTC 정보요구서 안( )*에 대한 의견(public comment)

수렴을 위해 이를 관보에 게재했고 70건의 의견이 제기됨

무선통신분야 개 기업을 포함한 에 대하여

* 15 25 NPEs NPE의

기업구조 보유한

( ) , ( ) 특허의 종류, ( ) 특허 매집방식과 원 특허 보유자에 대한 보상방법, ( ) 특허실시행위(assertion activities)의 비용 편익· ,

특허 실시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청 ( )

차 관보 게재시 대부분의 의견은 이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 1 ,

몇몇 의견은 자료 제출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 □ 금번 조치( ) FTC는 차 관보 게재 시 제기된 의견을 1 바탕으로 논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정보요구서를 수정

< 정보요구서 수정사항 >

USPTO(특허 상표청 와 협조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특허· ) 관련 자료를 대상 기업에 요청하는 것을 최소화

질문을 단순화하고 범위를 좁힘

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추가

조사기간을 년 이내로 단축 1

(14)

□ 향후 일정( ) 제 차 정보요구서가 2 60일 내에 OMB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경우 대상기업들은 게재일로부터 30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야함

□ 평가( ) 금번 정보요구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NPE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Edith Ramirez FTC 의장은 특허는 혁신과 경쟁의 핵심이며 특허 , 관리전문회사 활동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실증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FTC Act Sec.6(b)의 권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결과를 .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13.9.27, FTC 보도자료)

※ 본 동향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김형배 국장 전문(’14.5.14)을 참조하였음

4. 캐나다

[ ]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정부관료 첫 고발

□ 개요( ) 캐나다 경쟁총국은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가 발주한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한 Microtime**

임원 명 및 3 LAC 직원 명을 고발3

(’14.5.2.)

각종 기록물을 수집 보존 제공하는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

*

** CRM 솔루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오타와 소재 기업IT

□ 행위사실( ) Microtime 前 임원 인은 3 2009년 월부터 월까4 9 지 LAC가 발주한 총 35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 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입찰 참여여부를 합의 ㅇ 캐나다 경쟁총국은 Immunity program*를 활용한 LAC 내부자의

신고로 동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09)

* 캐나다 경쟁총국은 2000년부터 Immunity program을 도입하여 ) 경쟁총국이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 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 이미 인지하고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검찰 고발을 면제

(15)

□ 조치내용( ) 경쟁법 상 입찰담합 협의로 Microtime 前 임원 3인,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상 타인으로 하여금 “ 정부를 기만하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 혐의로 ” LAC 직원 인을 검찰 고발3 ㅇ 법원은 재정 행정법 상 최대 년 경쟁법 상 최대 년까지 징역 선고 가능5 , 14 □ 평가( ) 현직 관료를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검찰 고발한 첫 번째 사례 ㅇ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상당한 억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존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장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비자들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 자들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언급

출처 : GCR,

“Canada’s bureau starts first prosecution of government employees“(’14.5.6.)

(16)

1. 경련과 공동으로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일시

ㅇ : ’14. 6. 24.( )화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ㅇ : ,

장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층 다이아몬드홀

ㅇ : 3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 ㅇ :

내용

ㅇ : 해외공정거래법 실무상 가장 이슈가 되는 개 핵심 주제5

설명회 순서

기타

시 간 내 용

13:5014:00 개회사

14:0014:40 [세션 1] 기업 결합 국제 ( M&A): 신고절차 등 공정위 기업결합과 이지훈 사무관

14:4015:20 [세션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법성 요건 등: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한용호 서기관

15:2015:40 휴 식

15:4016:20 [세션 3] 특허권과 공정거래법 대응전략: 고려대학교 로스쿨 이황 교수

16:2017:00 [세션 4] 국제카르텔 : 리니언시 제도 등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김대영 과장

17:0018:10 [세션 5] 중국 경쟁법 동향

공정위 박제현 과장 법무법인 김앤장 정영진 변호사,

18:10 폐회

(17)

* 1 4 세션은 전문가 인이 1 30 , 5 세션은 전문가 인이 각 2 30분씩 강연 모든 세션은 강연 후 약 분간의 질의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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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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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자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돌이 필요하며 그 충돌은 분자가 활성화에너지 이상 의 에너지를 갖고 화학적 반응에 필요한 방향이 알맞을 때 반응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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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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