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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강 살리기 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제재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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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대강 살리기 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제재

1. 4 2 ··· 1

2. 역대 최장기간 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국제카르텔 적발제재 ··· 3

3. 부산항 화물 고정업종 기득권 보호 불공정 행위 적발 제재 ··· 9

4. 플라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 첨가제 담합 적발 제재 ··· 10

5. 어업 지도선 제조 개 사업자 입찰 담합 적발 제재2 ··· 12

6.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의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 결정행위 적발제재 ··· 13

해외 동향 . 1. 중국 발개위 절강성 보험업계 가격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 14

판례 동향 . 1. 대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4 1 대법원 최종 판결 ··· 17

2. 철강업체들의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 · 담합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 17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4 11 30 )

(2)

1. 대강 살리기 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적발 제재 4 2

법 위반 행위< >

가 낙동강 살리기 . 17공구 사업

□ 합의 한진중공업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 ) , 2009년 10월 일6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에서, 낙찰사 들러리 참여· 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

ㅇ , 은

한진중공업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짐.

* 설계비 보상으로 당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한진중 공업이 40억 원에 매입하였음.

ㅇ 또한 이들은 입찰일, (2009년 12월 21 ) 일 직전에 연락하여 각 사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합의하여 결정함.

투찰률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 : (88.47%), (89.98%)

실행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대가를 지 ( )

□ 불

하자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루어짐.

나 금강 살리기 공구 서천지구 사업 . 1 ( ) 합의

( )

□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공구1 (서천지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주요 심결례

(3)

ㅇ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이른바( ‘ 급설계B ’) 설계를 준비함.

* 두산건설의 기본설계용역비(4.5억 원 는 계룡건설산업) (23억 원 의 ) 1/5 수준에 불과함.

ㅇ 또한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 금액의,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95% ,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함.

투찰률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 : (94.2%), (89.6%)

□ 실행 두산건설은 작성된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한편( ) ,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였음.

다 한강 살리기 . 17공구 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 )

합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년 월

( ) , , 2009 10

일 발주한

23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 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공사 추정 금액의 90%~ 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상호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하되 수주, 능력이 낮은 삼환기업은 약 5%p 정도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함.

이른바 삼환기업에게 핸디를 주는 방식 으로 담합의 결속력을 강화

( )

투찰률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 : (94.90%), (94.87%), (90.15%)

아울러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ㅇ ,

설계비(30억 원)를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4)

□ 실행 각 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 참관 하에 입찰일인 2010년 월 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였음1 5 .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152 1,100

과징금 부과 순으로 나열함

* .

검찰 고발 개 법인 및 고위임원 명 개인 고발

ㅇ : 7 7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한라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코오롱

- , , , , ,

글로벌 두산건설 등 법인과 고위 임원 명을 검찰에 고발함, 7 .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 역대 최장기간 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국제카르텔 적발제재

․ 법 위반 행위 및 조치내용

< >

가 시판용 베어링 담합.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산업기계용 베어링 중 표준화된 품목 약 여종임

* 4,000 .

사업자명 과징금액

한진중공업 416,900만 원 동부건설 277,900만 원 한라 248,0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2200만 원

삼환기업 124,000만 원 코오롱글로벌 124,000만 원 두산건설 11100만 원

(5)

담합 배경 엔에스케이

( )

□ ,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 업체들은 년대 아시아지역 베어링 가격 경쟁을 회피

90 하기 위하여 국제카르텔 협의체

(아시아연구회)를 결성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베어링 가격의 인위적인 인상을 도모함.

ㅇ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시 한화그룹 내 베어링 제조업체인 한국종합 기계와 한화정밀이 각각 셰플러 그룹과 엔에스케이에 인수됨에 따라 한국 엔에스케이 셰플러 코리아 한화의 경쟁구도가 형성됨, , .

- 3개 사는 과거 동일 계열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친분을 이용하여 가격 인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현안을 논의하게 됨.

□ (담합 내용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가 가교가 되어 일본과 한국 내 ) 합의가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1998년 월 4 20일부터 2012년 월 3

일까지 한국시장에서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한 대로 인상함

31 .

ㅇ 일( 본 내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도쿄와 오사카를 번갈아 ) , , 가며 1998년 월부터 4 2011년 월까지 총 7 57회의 아시아연구회 회의를 하여 아시아 국가별(한국 포함) 목표 가격 인상률을 합의함.

-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이 합의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엔에스 케이는 한국 지사인 한국 엔에스케이에게 합의된 대로 한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을 지시함.

ㅇ 한국 내( ) 한국 엔에스케이 셰플러 코리아 한화는 , , 1998년 12월부터 년 월까지 한국 내 베어링 판매 가격 인

2012 3 상률, 인상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

- 엔에스케이와 한국 엔에스케이는 일본 및 한국에서의 합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상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중개역할을 수행함.

(6)

참고 시판용 베어링 담합 구조도

< : >

합의 실행 피심인들은 담합 기간 동안 한국 내 판매 가격을 약

( )

인상함 80% ~ 100% .

반면 담합이 종료된 후 년간 일본계 베어링사는

ㅇ 2 약 40%, 독일계

베어링사는 약 7%의 가격을 인하함.

□ (조치 내용 경쟁 사업자 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 개 사에 시정명령과 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 사를 고발함

7 5 7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ㅇ : 19 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개 사에 총 억 원 부과 ㅇ : 5 624

단위 백만 원

( : )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 코리아 한화 합계

26,043 7,872 3,651 16,475 8,361 62,402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 코리아는 본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에 과징금 부과

* , ,

검찰 고발 개 사 ㅇ : 7

(7)

나 철강설비용 베어링 담합.

제강 제철소의 설비에 사용되는 중 대형 베어링

*

□ 담합 배경 철강용 베어링의 유력 경쟁사인 엔에스케이와( ) 제이텍트는 일본 내 베어링 합의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철강사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의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도모함.

□ 담합 내용( )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의 한국 주재원와 자회사들의 영업 책임자들은 199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 물량 배분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기본

* 합의 내용: 기존 시장점유율 존중 신규 입찰 베어링 수주기업이 보수용, 베어링도 수주 신규 입찰은 , 5:5로 수주

ㅇ 국 지사 간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본사는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하여 조정하여 담합 체계를 공고히 유지함.

참고 철강설비용 담합 구조도

< : >

(8)

□ 조( 치 내용 공동의 가격 인상과 물량 배분 합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 사를 고발함4 .

ㅇ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19 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 제 호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개 사에 총 억 원 부과 ㅇ : 2 68

단위 백만 원

( : )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합계

3,755 3,038 6,793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 코리아는 본사인 엔에스케이 제이텍트에 과징금 부과

* , ,

검찰 고발 개 사 ㅇ : 4

다 소형 직납용 베어링 담합.

내경 이하 베어링이며 전기 전자 제품 등에 사용

* 3cm

□ 담합 배경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주요 글로벌 전자 업체로의 ( ) 납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채널을 활용하여 2008년 환율과 원자재가 상승할 때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형 베어링의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도모함.

담합 내용

( )

□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일본에서 2003년 월부터 6 2011년 월까지 소형 베어링 영업 책임자 간 삼성 엘지 대우 등 국내8 , ,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함.

ㅇ 200 년부터 8 강재가와 환율이 인상되자 합의채널을 이용하여 소형 베어링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ㅇ 한국 지사인 한국 엔에스케이와 한국 엔엠비는 본사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국내에서 수요처별 구체적 가격 인상과 유지 합의를 실행함.

(9)

참고 소형 베어링 담합 구조도

< : >

□ 조( 치 내용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배분과 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되어) ,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 사를 고발함4 .

적용

ㅇ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제 호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 호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개 사에 총 억 원 부과 ㅇ : 2 86

단위 백만 원

( : )

엔에스케이 미네베아 합계

3,668 4,912 8,580

한국엔에스케이 한국엔엠비는 본사인 엔에스케이 미네베아에 과징금 부과

* , ,

검찰 고발 개 사 ㅇ : 4

(10)

3. 부산항 화물 고정업종 기득권 보호 불공정 행위 적발 제재

․ 법 위반 행위

< >

가 신규 사업자 수 제한 행위.

□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화물 고정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 고정 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 을 제정하고‘ ’ , 년 월 일 신규 화물 고정 업체인 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

2014 3 21 A

하였음.

ㅇ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 법 제 조 26 제 항 제 호1 2 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 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됨’ .

※ 화물 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회 , 회원 자격이 전제되어야 함.

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행위. 또한

□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제정한 자칭 화물고정‘ 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 에 ’ 구성 사업자들이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년 월 일부터 년간 1 1 3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조 26 제 항 제 호에서 금지하는 구성 사업자의 1 3 ‘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됨’ .

※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우리 위원회 심의일 전인 2014년 월 일 화물고정업체10 10 ‘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을 스스로 폐기하였음.

(11)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1 2 3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 포함( ), 과징금: 3,900만 원

4. 플라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 첨가제 담합 적발 제재

법 위반행위 및 조치내용

< >

가 반응 개시제. (Initiator) 담합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 세기아케마 약

* ( 35%,

동성하이켐 약 32%, 가야쿠 악조 약 8% 점유)

□ 담 ( 합 내용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 , ,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 인상의 기본합의를 도출함, .

* 가야쿠 악조는 한국 내 판매 대행사인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구 악조노벨( 아마이드 를) 통해 동 합의에 참여함.

피심인들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ㅇ 2007 2 2013 1 , ,

케이시시(KCC) 등 반응 개시제 수요처를 입찰할 때마다 견적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본 합의를 준수하고 수요처별 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함.

□ 조( 치 내용)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 배분 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ㅇ : 19 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제 호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 호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2)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개 사에 약 억 원 부과 ㅇ : 3 104

단위 백만 원

( : )

세기 아케마 동성 하이켐 가야쿠 악조

5,445 4,374 540

나 경화제. (Hardener) 담합

*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 세기아케마 약 ( 35%, 금정 약 50% 점유)

□ (담합 내용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 2002년 월 납품 수요처 분할 공동의7 ,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관해 기본 합의를 도출함, .

이후

ㅇ 수요처를 철저히 분할하고 원료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도 합의하여 공동으로 인상함.

□ (조치 내용)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 배분 시장분할 합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ㅇ : 19 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제 호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 호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개 사에 약 억 원 부과 ㅇ : 2 10

단위 백만 원

( : )

세기 아케마 금정

410 650

(13)

5. 어업 지도선 제조 개 사업자 입찰 담합 적발제재 2

법 위반 행위

< >

□ 합의 내용 울산광역시가 ( ) 2013년 월 7 26일 공고한 2013년 FRP*선질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주 대원마린텍과 광동( ) FRP산업은 사전 에 낙찰자로 주 대원마린텍을 선정함( ) .

ㅇ 주 대원마린텍이 관공선 제작에 전문성( ) 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 대원( ) 마린텍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입찰 제안사항, **과 투찰 가격도 합의함.

* FRP(Fiber Reinforced Plastic)란 섬유강화플라스틱을 말하며 가볍고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 가공하기 쉬워 높은 속력을 낼 필요성이 있는 소형선박 재질로 사용됨

, .

**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서 내용점수(80%), 입찰참가업체의 가격점수(20%)를 종합평가하는방식이었음.

□ 합( 의 실행) 2개 업체는 합의한 대로 준비 수준에 차등을 두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 )주 대원마린텍은 입찰 공고된 기초 금액 34억 3,200만 원의

광동 산업은

97.9%, FRP 99.1%**의 가격으로 투찰함.

주 대원마린텍이 광동 산업보다 집중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하였으며 울산시의

* ( ) FRP ,

입찰제안서 내용 평가결과 주 대원마린텍은 ( ) 66.1점 광동FRP59.3점을 획득함.

**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과거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선박 건조 입찰에서의 낙찰률보다 높은 수치임

7 12% .

□ 입찰 결과 이번 입찰에 참가 업체는 주 대원마린텍과 광동( ) ( ) FRP산업 개

2 회사 뿐이었으며*, 합의 결과대로 ( )주 대원마린텍이 순위 협상 1 대상자**

로 선정됨.

* 입찰요건을 갖춘 업체는 광동FRP산업과 주 대원마린텍을 포함하여 전국에 개에 불과( ) 4 하나 나머지 개 업체는 경영상황의 어려움2 등으로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14)

조치 내용

< >

□ (조치 내용 낙찰자 투찰 가격 제안 수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 ․ ․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ㅇ : 19 1 8 (입찰 담합)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ㅇ :

과징금 주 대원마린텍과 광동 산업에 총 만 원 부과

ㅇ : ( ) FRP 5,200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6.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의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 결정행위 적발제재

․ 법 위반 행위

< >

□ 조합은 ‘09.10.12.,‘12.6.4.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였음.

□ 또한,‘12.6.4. 이사회를 통해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 11 품목에 대한 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하고 정비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자동차 전문정비시장 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26 1 1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포함: ( ), 과징금 3,100만 원

(15)

1. 중국 발개위 절강성 보험업계 가격담합행위에 과징금 부과, 개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NDRC)는 절강성(浙江省) 소재 23개

보험회사들과 보험업협회에게 가격담합을 이유로 1.1억 위안(182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

ㅇ 위반내용 절강성 보험업협회는 ( ) ‘09년부터 성( ) 내 보험회사들과 수 차례 회의를 조직 개최하여 상업차량보험할인율과 상업차량, 보험 대리수수료를 합의

-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전적 불이익 제공 ㅇ 조치내용 이번 가격담합을 주도한 절강성 보험업협회에 대해서는( ) 법

정 최고한도인 50만 위안(83백만 원)을 부과한 반면,

- 부차적 책임이 있는 23개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한도인 전 년도(‘12)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

- 아울러 중요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개 자진신고, 3 회사 는 그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9개 회사는 무혐의 처리

이 사건에 대한 조치결정은 이루어졌지만 에 그 내용을 공식발표 * ‘13.12. , ’14. 9. 2

□ 시사점 이번 조치결정 그 자체보다 중국 경쟁당국이 유례없이( ) 법 적용방법 사업자별 법위반내용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자세, , 하게 공 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

ㅇ 중국 경쟁당국 스스로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보이며, 그간 외부에서 제기되었던 의문과 비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 GCR, "

NDRC sheds light on its process in insurance cartel case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전문(‘14.9.18)

해외 동향

(16)

출처 원문

< >

NDRC sheds light on its process in insurance cartel case

Wednesday, 3 September 2014, Faaez Samadi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creation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has published detailed findings in a cartel ruling, related to the insurance sector.

Yesterday the authority published a short release on its website announcing that it had fined 23 insurance companies and their trade association just over 110 million yuan ( 13.7 million) for price fixing. The NDRC issued the decision in December 2013 but only made it public this week.

The companies, based in China’s Zhejiang province, were found to have colluded prices and discounts on their car insurance policies. Their actions were coordinated by the trade association, which was fined 500,000 yuan ( 62,000). The insurance companies’ fines represented 1 per cent of their annual sales.

In the statement, the NDRC illustrated its growing transparency by revealing that three companies received fine reductions for cooperating, and nine companies rejected the cartel’s approaches and were consequently not fined.

But in an unprecedented move that observers say is far more significant than the ruling itself, the enforcer today published non-confidential versions of its findings against each of the 23 cartelists.

These go into how the NDRC applied the Anti-Monopoly Law in each case;

give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parties’ violations; and explain the methodology behind the authority’s fine calculations.

(17)

The companies formed the cartel in 2009, according to the NDRC, and the companies had colluded in agreeing different commission levels for their car insurance depending on their market share. The market was defined geographically as Zhejiang province, south of Shanghai.

Marc Waha, at Norton Rose Fulbright in Hong Kong, says the NDRC’s procedures “are clearly set out in the decisions”, particularly regarding the fines, where the NDRC also divulged that it chose to fine the companies the minimum 1 per cent under the AML, and issue the association the maximum fine it can.

The NDRC says it based fines on total sales of relevant car insurance products in Zhejiang in 2012, the year preceding its ruling. Full immunity was granted to the first leniency applicant and the second and third applicants received discounts of 90 and 45 per cent respectively.

“The NDRC has also confirmed that it is prepared to grant full immunity to the first cartel participant that acknowledges its involvement in [such] conduct, even after the authority has started its investigation,” Waha says. “The decisions provide significantly more detail on the facts, the NDRC’s legal analysis and its fining methodology than in previous cases.”

Richard Blewett, at Clifford Chance in Beijing, says: “This is a further example of the NDRC tackling horizontal pricing concerns, suggesting a broadening focus away from vertical RPM issues.”

(18)

1. 대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4 1 한 대법원 최종 판결

□ 법원은 2014년 10월 27일 대림산업 주 지에스건설 주 및 계룡건설( ), ( ) 산업 주 이 대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 4 1

(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 423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대림산업 주 억 원 지에스건설 주 억 원

* ( ): 225 , ( ): 198

※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월 9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 주 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 )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대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대우건설, ㈜한화건설과 동부건설 주 이 ( ) 대

4 강 살리기 사업 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1 (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각각 시정명령 과징금․ (대우 97억 원), 시정명령(한화)과 경고(동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월 9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 주 에 시정명령이 정당( ) 하다고 판결하였고, 20141027일 대림산업 주 지에스건설 주 에 시정명령과 ( ), ( ) 과징금 부과 처분 총 ( 423억 원 과 계룡건설산업 주 에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 ( ) 판결하였음.

□ 현재 현대건설 주 등 개 사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 ) 8 .

2.

강업체들의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 · · 합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판례 동향

(19)

□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28 , 일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개 업체 중 유니온스틸

3 ㈜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개 업체, 5 중 현대하이스코㈜ 및 유니온스틸㈜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개 업체 중, 6 현대하이스코㈜ 및 유니온스틸㈜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개, 6 업체 중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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