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해당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되어야 하겠지만 민영화하기 이전까지, 또는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 업에 대해 이른바‘책임경영체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모기업)와 투자기 관(자회사) CEO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거, 자율 및 책임경영 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공기업 민영화가 일거에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책임경영체제의 위계구 조하에서 그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자회사, 사업본부)의 범위도 늘어나게 될 것임.
○ 경영평가의 지표나 방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체로 평가지표를 계량부문 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누고 계량부문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을 주요한 지표 로 활용하고 있음.
- 목표대비 실적의 평가지표는 나름대로 차선책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정 보 비대칭하에서 발생하는 목표치의 하향설정이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실제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때 목표치의 달성 난이도를 고려하여 목표 치가 높을 경우 가중치를 높게 하고 목표치가 낮을 경우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평가방법을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이 방법에 의하면 피평가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를 방지하게 됨.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방안
산업경제정보
제116호 (2002-31) 200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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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책임경영체제’원칙에 의거 공기업 경영평가 시행
○ 지난 6월 예년과 마찬가지로 2 0 0 1년도 1 2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음.
- 비슷한 시기에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 발전자회사의 2 0 0 1년도 경 영실적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음.
○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해당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되어야 하겠지만 민영화하기 이전까지, 또는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에 대해 이른바‘책임경영체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모기 업)와 투자기관(자회사) C E O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거, 자율 및 책임경영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 어 있음.
-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근거법은‘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1983. 12. 31 제정)과‘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1997. 8. 28 제정)의 두 가지임.
-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근거는 발전회사경영계약 운영 규정, 경영계약서, 발전회사 관리지침 등임.
○ 책임경영체제 원칙에 의한 경영평가는 최근 정부와 투자기관, 모기업 과 자회사에 이어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공기업(또는 그 자회 사)의 사업본부를 책임경영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 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독립된 책임경 영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4개 원전본부에 대 해 책임경영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가 일거에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책임경영체제의 위계구 조하에서(그림 참조) 그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자회사, 사업본부)의 범위도 늘어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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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가제도, 목표치 하향설정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경영평가의 지표나 방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체로 평가지표를 계량 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누고 계량부문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을 주 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투자기관 평가의 경우 목표대비 실적 이외에도 추세치, β분포, 9등 급 등의 평가지표가 사용되고 있지만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함.
-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계량지표(1 0 0점 중 8 0점)는 모두 목표대비 실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목표대비 실적의 평가지표는 나름대로 차선책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정보 비대칭하에서 발생하는 목표치의 하향설정이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평가를 받는 기관은 가급적 목표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목표달성도 를 높이려 하고 이를 통해 성과배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하려는 유인이 있음.
○ 더욱이 평가를 받는 기관간에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목표치와 실적 치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될 염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평가결과의 차이 가 미세한 점수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2 0 0 1년도 정부투자기관 평가결과 1위 8 0 . 4 4, 2위 8 0 . 3 5, 3위 8 0 . 2 1로 나타났고 6개 발전자회사 평가결과 1위 9 7 . 1 5 7, 2위 9 7 . 11 5, 3위 9 7 . 0 5 8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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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한전(모기업) 한수원(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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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한수원(자회사) 원전본부(사업본부)
책임경영체제의 위계구조(예시)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성과달성의 유인책 도입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설 정 및 성과배분의 모형을 제안함.
B = B- + β(y^ - y- ) + α(y - y^ ) if y- ≥ y^
B = B- + β(y^ - y- ) + γ(y - y^ ) if y- ≤ y^
B : 실제 받는 성과급
B- : 평가주체(정부, 모기업, 본사)가 설정하는 기본적인 성과급 y- : 평가주체(정부, 모기업, 본사)가 설정하는 기본적인 목표치 y^ : 피평가기관(투자기관, 자회사, 사업본부)이 결정하는 목표치 y : 실적치
α, β, γ: 성과급 계수(단 0〈 α〈 β〈 γ)
- 상기 모형에서는 실제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때 실적치와 목표 치 각각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목표치의 달성 난이도를 고려하여 목표치가 높을 경우 가중치를 높게 하고 목표치가 낮을 경우 가중치를 낮게 부여함.
○ 이 방법에 의하면 피평가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열심 히 일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는 톱니효과(ratchet eff e c t)를 방지할 수 있음.
- 초과달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게 됨.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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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열
(선임연구위원・기업정책실) yykim@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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