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 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P. 포로셴코와 발의자 러시아 대통령 V.푸틴의 평화계획 공동 이행을 목표로 하는 3자접촉그룹 협의 결과
2014년 9월 1일 민스크에서 개최된 협의 참가자들의 제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 결과, 3자 접촉그룹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의 대표들은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함.
1. 양자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보장한다.
2. 비무기체제에 대한 OSCE의 감시와 검증을 보장한다.
3. 우크라이나 법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임시지방자치에 관한 법>(특별지위법)을 제정하여 지방 분권화를 실시한다.
4.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지역에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역에 안전지대를 창설하고 이에 대한 OSCE의 검증을 보장한다.
5. 즉각적으로 모든 인질과 불법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한다.
6.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한다.
7. 포용적인 전국적 대화를 지속한다.
8. 돈바스 지역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9.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임시지방자치에 관한 법>(특별지위법)에 따라 조기 지방선거 실시를 보장한다.
10.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불법 무장 병력과 군사장비, 전투원 및 용병을 철수시킨다.
11. 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12. 협의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
3자접촉그룹 참가자 :
대사 하이디 탈리아비니 (서명) 제2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L.D 쿠치마 (서명) 주우크라이나 러시아연방대사 M.U. 주라보프 (서명) A.B. 자하르첸코 (서명) I. B. 플로트니츠키 (서명)
(국문번역본)
우크라이나 대통령 P. 포로센코와 발의자 러시아 대통령 V. 푸틴의 평화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3자접촉그룹의 협의 결과인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각서
P. 포로센코 우크라이나대통령과 V.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평화계획 공동단계 구현을 위한 3자 접촉그룹의 협의 결과인 제1차 의정서(벨라루스 민스크시, 2014년 9월 5일)의 이행에 있어 3자 접촉그룹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OSCE의 대표들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지역 대표들은 양국의 휴전에 대한 합의를 공고하게하기 위해 아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해에 도달함.
1. 무기 사용 중지는 상호적이다.
2. 2014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양측의 군사대열은 접전지역에서 멈춘다.
3. 모든 종류의 무기사용과 공격행위를 금지한다.
4. 동 각서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100mm 구경의 치사무기는 거주 지역으로부터를 포함한 양측 접전지역으로부터 최소 15km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하며, 최소 30km 넓이 이상의 무기 사용 금지구역을 만들어야 한다(안전 지역).
이와 함께 100mm 이상 구경의 포도 포의 최대 사정거리만큼 접전지역 후방으로 철수시킨다.
-100mm 포 МТ-12 — 9 km, 120mm 박격포 — 8 km, 122 mm 곡사포 D-30 (2S1
«그보즈디카») — 16 km; 152mm 2S5 «기아친트-S» (2S3 «아카치야», 2S19 «M스타-S», 2А65 «M스타-B») — 33 km, MLRS 9K51 «그라드» — 21 km, 9K57 «우라간» — 36 km, 9K58 «스메르치» — 70 km, MLRS «토르난도-G» — 40 km, MLRS «토르난도-У»
— 70 km, MLRS «토르난도-С»— 120 km;
- 전술 미사일 시스템 – 120km.
5. OSCE의 감시하에 콤소몰스코예, 쿠바체보, 노보아좁스크, 사한카에 중화기와 군사장비 배치를 금지한다.
6. 상기 무기 사용 금지구역(안전 지역) 내에 신규 지뢰 및 폭발물 설치를 금지한다. 안전 지역 내에 설치된 기존의 폭발물을 제거한다.
7. 동 각서 승인 후 30km의 안전 지역 내의 양측 접전지역 위로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OSCE의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군사 비행 및 외국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8. 동 각서 승인 후 24시간 이내 안전지역 내에 OSCE의 감시임무단을 배치한다. 상기 지역은 구역별로 나누되, 감시지역의 수와 영역에 대해서는 OSCE와 협의한다.
9. 모든 외국의 무장병력과 군사장비, 전투원, 용병도 OSCE의 감시 하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철수한다.
제2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L.D 쿠치마 (서명) 주우크라이나 러시아연방대사 M.U. 주라보프 (서명) A.B. 자하르첸코 (서명) I. B. 플로트니츠키 (서명)
민스크 , 2014년 9월 < 19일 >
(국문번역본)
민스크 합의 이행을 위한 종합조치 합의서
1. 2015년 2월 15일 00시00분(키예프 시간)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의 일부 지역에서의 교전을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중지하며 휴전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2. 안전지역 설정을 위한 양측의 동등한 거리만큼 중화기를 철수시키며 100mm 구경 이상의 포는 양측으로부터 50km 이상, 다연장화포(MLSR)의 경우 70km 이상, MLRS ‘토르나도 -S’, ‘우라간’, ‘스메르치’, 전술미사일시스템은 ‘토치카’(‘토치카-U’)는 140km 이상 거리로 철수시킨다.
-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현재 접전지역으로부터
- 도네츠크, 루간스크 병력은 2014년 9월 19일 민스크 의정서에 따른 접전지역으로부터 중장비의 철거는 적어도 휴전 시작 2일 안으로 시작되어 14일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동 절차는 3자접촉그룹의 지원으로 OSCE가 협력할 것이다.
3.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레이더시스템 등의 모든 필요한 기술 장비를 통해 철수 첫날부터 OSCE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정전 체제 및 중무기 철수 검증을 지원한다.
4. 중무기 철수 다음날부터 우크라이나 국내법과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임시지방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선거 실시방식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며, 동 법에 따른 동 지역의 향후 체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적어도 3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국회는 즉각적으로 2014년 9월 19일자 민스크 의정서 이행각서에 기초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임시 특별 지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명시된 결의를 채택한다.
5.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사면을 보장한다.
6. 중무기 철수 후 적어도 5일 안에 <전원교환> 원칙에 의해 불법 구금된 인사들과 포로들의 석방과 교환을 보장한다.
7. 국제기구로부터의 인도적 지원 물품의 안전한 운송, 보관, 배포를 보장한다.
8. 연금 및 기타 지원금 지급 등 사회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사회경제 관계를 완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소득, 공공요금 납부, 세금부과 등).
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분쟁 영향 지역의 은행 시스템을 복원하고, 송금을 위한 국제 메 커니즘을 만들 수도 있다.
9.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방선거 실시 후 첫날부터 시작하여 11조 이행을 조건으로 3자접촉그룹 체재 내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대표와의 협의 및 동의하에 2015년 말까지 포괄적인 정치적 해법(우크라이나 법에 기초한 지방선거 및 헌법 개혁)을 완료할 때에 분쟁지역을 포
10. OSCE의 감시 하에 모든 외국 무장병력, 군사장비, 용병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한다.
11. 우크라이나 지방 분권화를 포함한 헌법개혁(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대표의 동의하에 동 지역의 특별 성격 반영)을 실시하여 2015년 말까지 발효되도록 하며, 2015년 말까지 아래 조치1) 에 따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특별지위를 보장하는 영구적인 특별법을 제정한다.
12.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임시지방자치에 관한 법>에 따라 지방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3 자접촉그룹 체제 내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대표들과 협의될 것이다. 선거는 ODIHR OSCE의 감시하에 OSCE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될 것이다.
13. 민스크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3자접촉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고 민스크 합의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생성한다. 실무그룹은 3자접촉그룹의 구성을 반영한다.
3자접촉그룹 참가자 :
하이디 탈리아비니 대사 (서명) 제2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L. D. 쿠치마 (서명) 주우크라이나 러시아연방대사
M. U. 주라보프 (서명) A. V. 자하르첸코 (서명) I. B. 플로트니츠키 (서명)
1)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지위법’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처벌, 수사, 차별 면제 - 언어 결정에 대한 권리
-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의 검찰과 법원 대표 선출에 해당 지역자치기구의 참여
-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자치 기구간의 협정 체결 가능성
- 정부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제공
- 도네츠크, 루간스크지역과 러시아연방의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 - 지역 의회 결정에 따른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민병대 창설
- 조기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임명한 지방 의원의 임기는 조기에 종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