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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經濟政策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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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세부의제별 간담회 토의자료

‘ ’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WTO ’

투자 분야 논의동향과 대응

일시 2002. 11. 7( 목 ) 16:00 ˜ 20:0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37 층 펄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

간담회 토의자료 제 주제

DDA : 1

투자분야 논의동향 WTO DD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황인상

외교통상부 WTO과 외무관

▮ 목 차 ▮

투자 관련 논의 동향 1. WTO

우리의 대응 2.

(3)

투자 관련 논의 동향 1. WTO

가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개 요 1)

ㅇ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지난 1995년 WTO 설립이래 최초의 대규모 다 자간 무역협상

- 지난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차4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

2) 협상 의제 및 방식

ㅇ 시장개방분야와 무역규범분야의 다양한 의제를 포괄

-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시장접근 공산품 임( , ㆍ수산물), ④ 규 범,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양해, ⑧ 싱가폴이슈 투자( ,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 )

ㅇ 전체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진행

ㅇ 협상기간 : 2002.1-2004.12.(3년)

의 의 3)

ㅇ 우루과이 라운드에 필적하는 폭넓은 의제의 대규모 협상

ㅇ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세계무역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ㅇ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심각 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4)

싱가폴 이슈

4)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 , ) 논의 동향

개요 (1)

도하 각료선언문은 상기 4개 이슈와 관련 우선 다자규범에 포함시킬 요소, ㅇ

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결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독립된 협상그룹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작업반 이사회, ㅇ

에서 회원국 제안서를 기초로 다자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선진국은 협상의 준비작업으로서 다자규범의 요소에 대한 심도있는 검 -

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협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간, 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ㅇ 다자협정 채택을 희망하는 EU, 일본 우리나라 등은 요소별로 제안서를, 제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

주요 쟁점 (2)

다자규범의 각 요소의 내용과 함께 다자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선진국 개, , ㅇ

도국간 대립 계속

우리는 선진국과 함께 4개 분야 공히 규범 수립을 지지 ㅇ

전 망 (3)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ㅇ

어려운 것으로 관측

내년 상반기 중 선택적 협상 참여 허용 등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여부 -

가 관건.

(5)

무역과 투자작업반 논의동향 2.

투자분야 합의사항 1)

제 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한5 consensus가 결정될 것을 조건으 ㅇ

로 협상을 개시함.

개도국 능력배양 기술지원을 위해, UNCTAD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나 지 ㅇ

역 양자차원에서 협력,

제 차 각료회의 전까지 범위와 정의5 , 투명성, 무차별원칙, GATS식, ㅇ

접근에 기초한 설립 전 양허방식 개발규정 예외 및

positive list , , BOP

세이프가드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 로 함.

지금까지의 논의경과 2)

각국 제안서 제출동향 (1)

투자의 범위 및 정의 : 한국 일본 캐나다 공동제안 대만 등, , , ( 4개 관세 ㅇ

지역), 미국

투명성 : 일본, EC, 공동제안 대만 등( 4개 관세지역) ㅇ

비차별원칙 : EC, 한국 일본 공동제안 대만 등, , ( 4개 관세지역), 캐나다, ㅇ

멕시코 인도,

한국 캐나다 제안서는 설립전 방식 내용포함

* , GATS

설립전 GATS 방식 : EC, 일본 인도, ㅇ

(6)

개발 조항 : 공동제안 대만 등( 4개 관세지역), 캐나다, EC, 스위스 인도, ㅇ

예외와 BOP세이프가드 : 한국 일본 대만 캐나다, , , ㅇ

협의 및 분쟁해결 : 일본 대만 캐나다, , , EC ㅇ

회의별 논의 동향 (2)

가 월 작업반회의

( ) 4 (4.18-19)

의제 개도국 기술지원 투자의 정의 및 목적 투명성

o : , ,

논의 내용 ㅇ

기술지원 -

우리나라 일본, , EC 등은 다자간 투자협정의 핵심쟁점 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개도국들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고 협상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인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도국은 협상을 전제로한 기술지원에 반대,

투자정의 목적

- ․ :

장기 직접투자에 한정 한국 일본 멕시코 등( , , )

포트폴리오 투자포함 자산에 기초한 투자정의 미국 캐나다등, ( , )

개발정책 고려 제한된 범위의 장기 직접투자 인도 말레이시아, ( , )

투명성 투자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 목적에는 공감

- :

사전고지 의무 행정절차의 투명성등 투명성 수준 범위 관련 이견

* , ,

상당수 개도국들이 기술이전 고용창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o , ,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 다만 구체적인 규율대상( , , 수준 등에 대해 소극적)

(7)

나 월 작업반회의

( ) 7 (7.3-5)

의제 개발조항 무차별원칙 설립전 단계 방식

o : , , GATS

논의내용 ㅇ

개발조항 -

현행 서비스협정의 조건부 무차별원칙 적용, BOP등 예외조항을 통해

개발목적이 이미 충분히 반영 미국( , EC 등)

현행 협정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여 불충분하며 이행의무 투자심사 등,

개발목적의 정책수단이 구속적인 실체조항으로 투자협정에 포함 필요 브라질 인도등( , )

현행협정의 틀내에서 개발목적의 충족방안을 강구하자는 중립적

입장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 , , )

무차별원칙

- :

설립전 단계 : 조건부 적용 설립후( : 예외적인 비적용) (한국, EC 등)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 적용 미 카나다( , )

개도국에 광범위한 예외 인정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 )

설립전 적용 대부분 방식 활용에 긍정적 - GATS : GATS

미국 캐나다 방식 선호 . , : negative

말레이시아 : 개도국은 양허의무 제외 주장

다자규범에 소극적인 일부 개도국들도 무차별원칙 등 핵심 쟁점사항에 o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

다 월 작업반회의

( ) 9 (9.16-18)

ㅇ 의제 : FDI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확산 예외와, BOP세이프가드 협의, 와 분쟁해결 추가의제 투자의 정의 및 범위, ( )

(8)

논의내용 ㅇ

와 개도국 기술이전확산

- FDI :

선진국들은 FDI 유입자체가 기술이전 및 확산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개,

도국은 FDI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국내기반을 구축 또는 개선해야 한다 는 입장

개도국들은 FDI 유입만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

유치국이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을 극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이행요건 부과는 유용한 기술이, 전 수단이라는 입장

예외와 세이프가드 - BOP

선진국을 포함 다수국은 일반적 예외 및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는 기존,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유사하게 일반적이며 무차별한 성격을 지녀 WTO

야 하며, BOP세이프가드 조항은 잠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하에 예외적 인 상황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IMF 협정에도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 인도 파키스탄 등 강경 개도국들은 예외적용에 있어 개도국에게 광범위,

한 융통성(flexibility)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 책추진은 공익과 동일하게 일반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협의와 분쟁해결 -

다수국가들은 투자와 유사한 GATS mode3(상업적 주재 도) WTO 분쟁해

결절차(DSU)의 적용을 받는 만큼 투자협정도 당연히 DSU의 적용범위 에 포함된다는 입장

강경 개도국은 투자협정은 무역에 관련된 협정이 아니라는 논거로 DSU적

용에 반대

투자의 정의 및 범위 -

미국은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요지의 제안서 발표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제정되어야

(9)

개도국의 투자유치 증대 및 자본시장의 발달심화와 세계경제발전을 통 해 모든 WTO회원국이 동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지적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다자투자규범에 포함되는 것에 부

정적인 입장

우리의 대응 2.

가 현황 평가 및 전망.

ㅇ 투자 Friends 그룹은 제네바 주재 고위대표로 구성되어 2000.1월부터 활 동, 30여개 국으로 확대

- 한국, EU, 일본 스위스 호주 홍콩 싱가폴 중남미 중동구 국가 등, , , , , , 이 참여

- 미국 캐나다가 옵서버로 참가 중,

차에 걸친 작업반회의를 통해 도하각료선언 에서 제시된 개 주

3 para 22 7

요이슈에 대한 일차 검토작업이 완료되었는 바 각 쟁점별로 다수의 서면, 제안서가 제출되과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논의가 활 성화되고 쟁점별로 주요국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특히 미국이 월 회의에서 처음 투자의 정의와 범위 에 대한 제안서

- 9 ‘ ’

를 제출한 것과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은 향 후 논의진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짐.

그러나 투자의 정의 및 범위 설립전 단계에서의 양허방식 개발목적의, , ㅇ

예외인정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여부 등 투자협정의 핵심항목별로 선진, 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개도국들은 다자간 투자, 규범 채택이 외국인 투자 자유화로 이어짐으로써 개도국의 경제 정책 수 행상 자율권을 손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0)

ㅇ 특히 인도 등 강경 개도국은 개도국들이 투자분야의 의제가 복잡하여 이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투자작업반의 논의는 개도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학습효과가 달성되기 전까지 는 협상개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개도국들은 도하각료선언상 제 차 각료회의에서 협상5 modality에 대 한 합의가 있어야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상반 기중 협상 modality에 대한 합의 여부가 1차 관건임.

월 회의 에서는 연말 일반이사회에 보고될 보고서 채택을 위 12 (12.2-3)

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7개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작업이 진행됨.

특히 내년도에는 쟁점들간의 상호관계 등 그간 논의과정에서 발굴된 -

문제점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

주요 예시 쟁점

투자의 정의와 BOP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범위 ㅇ

직접투자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자본이동의 범위 ㅇ

다자투자협정과 기존에 체결된 양자 또는 지역투자협정간 관계설정 ㅇ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투자관련 법령의 범위 ㅇ

상품 및 서비스 투자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투자협정과 GATS의 관 ㅇ

할 범위

단기성 투기자금의 정의 ㅇ

개도국의 개발목적을 수용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 ㅇ

분쟁해결절차 적용에 있어서 투자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WTO

한 특례규정 필요 여부

국가간 투자분쟁에서 개별투자자들의 투자이익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ㅇ

특칙 설정방안

(11)

나 정부의 기본 입장.

ㅇ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지지

ㅇ 다자간 투자규범은 개도국의 개발정책 수행을 위한 신축성(flexibility)을 반영

ㅇ EU, 일본 등 friends 그룹과의 공조체제 강화

주요 이슈별 입장

- 투자자유화에 있어, GATS 양허방식의 도입을 통해 신축성 부여 - 투자의 정의를 기본적으로는 직접투자(FDI)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첨 부 : 4 , 7월 월 및 월 작업반회의 제출 우리 제안서9

(12)

간담회 토의자료 제 주제

DDA : 2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자간 투자협정 WT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신숙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사무관

▮ 목 차 ▮

직접투자 현황 1.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자간 투자협정

2. WTO

전망 및 대응방향 3.

(13)

직접투자 현황 해외투자 및 대한국 직접투자

1. -

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2001

ㅇ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경제 시스템의 개혁과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 치로 지난 4년간(‘98-’01) 520억불의 직접투자 유치

투자액은 년 억불 년 억불 년 월 현재 억불로 세

* ‘00 157 , ’01 118 , ‘02 10 73 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감소 추세에 있음.

에 따르면 년 전세계 투자유입액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01 천 억불 중

7 350 아시아 투자 유입액은 천1 30억불 규모

지역별로는 미주, EU, 아주지역 순으로 對韓 직접투자 활발 ㅇ

단위 백만불 ( : , %)

지 역 1999 2000 200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미주지역

4,192 27.0 6,519 41.5 6,318 53.2 3.1 미국

( ) (3,739

) (24.1) (2,922

) (18.6) (3,890 )

(32.8

) (33.1) EU

6,261 40.3 4,392 28.0 2,906 24.5 33.

8 아주지역

4,774 30.7 4,721 30.1 2,343 19.7 50.

4

15,54

2 100.0 15,69

7 100.0 11,87

0 100.0 24.

4

업종별로는

ㅇ 제조업이 30.7%, 서비스산업 중 전기가스금융창고․ ․ ․ 등 산업지원 서비스업이 39.2%, 그외 서비스 산업이30.2%의비중 차지

(14)

2000 2001

금액 백만불( ) 비중(%) 금액 백만불( ) 비중(%) 차산업

1

3 - 9 0.1

제조업

7,129 45.4 3,643 30.7

전기 전자

( ) (2,409) (15.4) (1,593) (13.4) 서비스업

8,565 54.6 8,218 69.2

산업지원서비스

( ) (5,679) (36.2) (4,647) (39.2) 15,697 100.0 11,870 100.0

년 해외 투자 실적 2001

우리 기업의 ‘

ㅇ 01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기준 2,009건 43.8억불로 전 년(2,135 , 48.7건 억불 대비 건수는) 5.9%, 금액은 10.1% 감소

특징은 미국우위의 해외투자가 중국우위로 전환된 점과

- ① ②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 대규모투자보다는 중소규모투자 위주, ․ 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ㅇ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LG전자의 對네덜 란드 투자(01.6 , 15월 억불 로 인해) 對 럽투자 대폭 증가유

단위

( : 억불, %,신고기준)

구분 아시아 중남미 유럽 북미 기 타

2000 16.8 (34.5)

16.3 (33.5)

2.0 (4.1)

11.9 (24.4)

1.7 (3.5)

48.7 (100.0)

2001 14.6 (33.3)

1.6 (3.7)

19.2 (43.8)

8.0 (18.3)

0.4 (0.9)

43.8 (100.0) 전년 대비 증감 13.1 90.2 860.0 32.8 76.5 10.1

년 중국 해외투자는 억달러 건 를

- 01 對 8.3 (981 ) 기록, 7.9억불(45 건9 )을 기록 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중심국으로 부상

ㅇ 업종별로는 LG전자의 對 럽투자(33.1억불 전유 , 체투자액의 75.5% 로 제조업) 이 전년 동기대비 109.5% 증가한 반면 타분야는 모두 감소,

(15)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통신 서비스업 기 타

2000 15.8 (32.4)

5.6 (11.5)

2.1 (4.3)

20.9 (42.9)

4.3 (8.8)

48.7 (100.0)

2001 33.1 (75.5)

5.2 (11.9)

0.6 (1.4)

2.7 (6.2)

2.2 (5.0)

43.8 (100.0) 전년 대비 증감 109.5 7.1 71.4 87.1 48.8 10.1

한국 Inward-Outward 직접투자의 비교와 전망

년대 90

ㅇ 들어 IMF 외환위기 이전 7년간(91~97)에는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우리나라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했으나,

-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등 에 힘입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년까지 외국인투자 와 해외투자 의 차액

<2000 (A) (B) (A-B)>

농림어업 광 업 제조업 서비스업

억불 억불 억불 억

1991~1997 -8.9 -10.4 -34.2 -14.2 불

억불 억불 억불 억불

1998~2000 1.8 -2.3 105.2 54.9

그러나 ‘00년 이후 대내적으로는 사업매각 등 기업구조 조정이 마무리되 ㅇ

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세 불안 및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국인투자 는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

(16)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자간 투자협정

2. WTO

가 투자규범의 현황과 문제점.

논의 배경

ㅇ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글로벌 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

직접투자

- 가 활발해지고 신규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인수 합병 등으로 투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투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증대

현황과 문제점

현재

ㅇ 전세계적으로 1,900여개가 넘는 양자투자협정(BIT)과 NAFTA 등 지역 공동체 투자규범이 있고, WTO 협정 중에 투자관련 규범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 다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세계투자환경의 조성을 위 해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이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상은 OECD

ㅇ MAI협상(‘95 개시 과) ‘96년말 제 차1 WTO각료회의 싱가폴 시 무역투자작업반의 설치에서 비( ) 롯된 WTO 투자논의 가 별도로 병행 진행되었음.

그러나 협상

- MAI 이 98년 말 미국과 EU간 분쟁 시민단체의 반발 기타, ,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패함에 따라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이 부각됨.

ㅇ 종전의 양자 지역 투자규범이 소수 협정국․ 간 상이한 합의사항을 규율하고,

(17)

에서는 단일의 투자협정 없이 등 여러 협정에서 산발

WTO GATS, TRIMs

적으로 투자규범을 규율하고 있어

협정국의 다자성 적용범주

- , 및 내용의 포괄성,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절차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자간 투자협정 요망

나. WTO 다자 투자협정의 필요성

대내적 측면 1)

국제적 무역투자 규범에 일치하는 투자제도

ㅇ 도입으로 외국인투자 완전자

유화를 실현하고 국내 투자관련 제도의 재검토 기회 부여

제도적 장치 이외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면 -

서 법 제도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내경제적 필요에 의한 임의적 정․ ․ 책 사용을 어렵게 하고 예측가능성 심화

투자보호 및 자유화가 일정 수준 국제적으로 합의되면 선진 다국적기업 ㅇ

의 우수 경영기법 전문인력 및 기술이전 촉진,

각종 투자 제한조치 철폐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면서 ㅇ

국내기업으로서는 경쟁 및 구조조정 부담이 예상되나

국내 투자 자유화율이 를 넘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부담

- 99%

은 크지 않을 것이며 투자 제한조치의 철폐는 궁극적으로 국내기업도, 그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편 다자 투자협정이 투기성 단기 자본이동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대규 ㅇ

모 자본유입에 따른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대외 불균형, 의 심화 우려가 표명되고 있으나,

(18)

이는 유입자본이 소비증가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우려되 -

는 부작용이며 유입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활용되는 경우 자본시장, 의 통합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기대

대외적 측면 2)

투자협상과정에서 타국의 투자 진입장벽 영업상 차별규제 협상을 통해, ㅇ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 및 보호 효과 기대

또한 해외투자 자유화 정책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기업의 -

투자자금 조달 및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최근 금융자산 거래 즉 해외간접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며 간접투자의 확, ㅇ

대로 목표를 투자수익에서 경영권 확보나 이권개입으로 변경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국가간 M&A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한편 NAFTA 등 지역공동체에서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분쟁제소가 빈번하 ㅇ

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 투자가에게 인지도가 높은 다자간 투자규범이 출현할 경우 더욱 많은 분 쟁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그러나 해외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진입과 투자이익의 보장 -

을 위해 법적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제도의 보장이 필수적

세계 투자 활성화 측면 3)

국내 투자 자유화와 투자환경 개선 및 정비를 적극 홍보 ㅇ

다자 투자협정이 투자 자유화와 투자보호를 포괄하게 되면 정책의 WTO

(19)

투명성을 보장하여 해외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협정 참여국간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대효과

다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ㅇ

들의 영향력 및 협상력의 증대

-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현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강력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강조

다자 투자협상 과정과 협정 시행으로 일국 경제정책의 영향 등 상호연 ㅇ

관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간 정책협 력 필요성 증대

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투자협정의 목표 1)

기존 양자 지역 투자협정이 투자 보호를 주로 한 것과 달리 WTO 다자 투

ㅇ ․

자협정은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협정이 되어야 할 것

2) 투자의 정의

ㅇ 회원국간 의견이 대표적으로 대립되는 분야로 해외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금자산 부동산 등 광의의 자산기준 투자정의를 규정함․ 으로써 자사의 투 자진입을 확대하고 투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반면 국내기업으로서는 외국인투자 유입의 확대로 인한 국내 산업기반 -

잠식을 우려하나 한국은 OECD 가입과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시장 대 부분을 개방하여 추가 시장자유화 부담이 크지 않음.

(20)

한편 투자 형태가 과거 Greenfield 투자에서 M&A형 투자로 다양화되고 ㅇ

금융자산 흐름이 주종을 이루면서 다자간 투자협정도 자산개념에 입각한 광의의 투자정의를 도입할 필요성 증대

금융자산

- 등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한 자산기준 투자정의 채택시 우려되 는 투기성 자금이동의 제어를 위해 협정의 실체규정을 엄밀히 하고 국내 투기기본이동 규제장치 확보가 관건임.

투명성 3)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령 행정절차 정책 및 행정관행에까지 현지국 정책

ㅇ ․ ․

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 해외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예측가 능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로서는 가변적인 정책이나 제도화할 수 없는 행정관행은 공 -

표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가 있어 그 적용범위가 관건

비차별의무의 적용을

4) 비롯한 협정 양식

ㅇ 투자자인 기업으로서는 투자 설립전 단계부터 설립후 단계까지 최혜국대 우, 내국민대우 및 공평대우의 완전적용이 바람직하나

한국 등 다수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국내기업의 영업활동 보 - , EC

장 차원에서 투자 설립전 후 단계 구분을 전제로․ 설립전 Positive 방식, 설립후 Negative 방식 채택을 주장하고 있음.

투자자유화 문제는

-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투자유치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하는 문제로서 균형점 모색이 관건

개도국에 대한 특혜와 기술지원 5)

ㅇ WTO 투자협정의 성공을 위해 개도국 참여에 따른 특혜부여와 기술지원 문제가 Doha선언 제22항에 근거해 핵심쟁점으로 부각

(21)

투자자는 적정 수준의 현지국 개발지원 목표에는 부응하겠지만 과도한 -

이행의무 부과와 기술지원 규제가 주는 부담에는 부정적

투자유치국인 다수 개도국들은 현존 협정 수준 이상의 개발

- WTO 조항을

요구하고 국산부품 사용 수출비율, 규제 등 각종 이행의무 부과를 주장하 고 있어 개발목표와 투자자 이익 균형이 관건

분쟁해결제도 6)

기존 양자투자협정

ㅇ 이 “국가 국가 와- ” “국가 투자자- ” 분쟁유형을 다 포함 하는 반면, WTO는 “국가 국가- ” 분쟁유형만 인정하고 있어 WTO 투자협 정의 분쟁해결절차 유형 및 보완점이 쟁점

대다수 국가들은 분쟁해결양해 의 준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 WTO (DSU)

이 경우 투자자들이 기존 양자 지역투자협정의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할․ 수 있어 국제규범간 우위 통일성 문제가 관건․

전망 및 대응방향 3.

가 논의 전망.

동 투자협상은

□ WTO의 타 분야 협상과 함께 일괄타결방식(Single 에 의해

Undertaking) 결정되므로 투자협정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ㅇ 낮은 수준의 협정은 타결가능성은 높으나 실효성이 낮고, 높은 수준의 협정은 실효성은 높으나 타결가능성이 희박함.

ㅇ 그러나 협정간 일정을 달리하여 타결될 수도 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의 복 수국간 협정 체결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협상은 정의 협정양식 등 핵심쟁점에 대해 미국등, NAFTA국, 한일․ ․EC

(22)

등 중도국 개도국, 세 축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으며

ㅇ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WTO에서 규범화되는 것에 다소 부정적 입 장을 갖고있어 협상에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미국은 자국의 양자 투자협정 및 NAFTA 수준의 협정을 WTO 다자 ㅇ

체제로 확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국가간 입장 차 큼.

□ OECD 투자협상의 실패를 교훈삼아 다자협정의 이상과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자율성 및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의 실패원인은 크게 선진국간 의견차 개도국의 이익 외면 환경보

MAI , ,

호 문화산업․ 등 경제논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있음.

이런 점에서 다자 투자협정은 개도국의 개발목표를 외면할 수 없

- WTO

으며 우리나라는 투자자와 유치국의 이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나 대응 방향.

◈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관 심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규범 제정

ㅇ 외국인투자 유치촉진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다 자간 투자협정 출범

ㅇ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 법조계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 포럼 등 투자 협상에 대비한 연구․협의체제 구축이 요망됨

(23)

기업의 대응 1)

국내기업은 자체 구조조정과 경쟁전략 및 관련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 ㅇ

평가하여 경쟁우위사업에 경영을 집중하고 열위분야는 과감히 아웃소싱 하는 작업이 요망됨.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인투자 유입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투자 뿐 -

아니라 전략적 제휴, R&D 기술협력 등을 통한 성장 기대

다자투자협정은 협정국의 투자환경을 일정수준 균질화함으로써 해외투자 ㅇ

시 세계화 경영전략 현지화 및 인적자원의 확보 중요,

동시에 환위험 등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관 - M&A,

리 능력을 제고해야 함.

아울러 다자 투자규범의 투명성요건을 근거로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기 ㅇ

업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조치들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 외 유치국 정부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음.

아국 산업의 대응 2)

제조업 분야는 98년 이후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기업구조 조정 영향

ㅇ 에

따라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완만한 감소세에 있기때문에 다자투자 협정에 의한 對韓 투자 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

역으로 개도국의 투자자유화 환경개선 및 자금조달이 원활해짐으로써

- ,

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데다 서비스업 특성 ㅇ

상 시장에 존재해야 하기에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24)

수 있음.

특히

- 금융 유통 방송 통신과, , , 같이 국내 수요가 크고 대자본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

향후 외국인투자 유입과 해외투자로의 유출이 산업별로 양상을 달리할 ㅇ

것이므로 WTO 다자투자협정을 비롯한 투자 자유화가 미치는 산업별 영 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정부의 대응 3)

ㅇ 협정체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투자국과 유치국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 입장에서 탄력성을 발휘 아국, 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

미국 일본 등에는 투자협정 논의시 아국의 투자개방 및 투자제도 - , , EC

개선을 홍보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여 외국, 인투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동남아 등 개도국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발전효과 등 -

사례를 소개 현지 투자조치 규제 및 진입장벽 철폐를 유도하여 아국기, 업의 해외투자를 보호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목표로 아국의 투자체제를 점검하여 법제화

ㅇ 되지 않

은 행정관행이나 비공식 절차 등을 최소화하는 작업 요망

나아가 해외투자 유출 및 외국인투자 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

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투자 통계의 체계적 정비 시급

협정의 대상으로 광의의 자산기준 투자가 채택되면 외환 유출입이 빈번 ㅇ

(25)

해짐에 따라 환율변동이 심해지고 투기성 단기 자본이동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협상 과정에서 협정범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 ,

대비한 국내산업 유보리스트 마련작업을 병행하며 투기성 단기 자본이, 동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26)

간담회 토의자료 제 주제

DDA : 3

투자협정의 실익과 WTO

투자분야 DDA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국제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 1.

의 다자간투자규범 논의동향 2. WTO

투자협정의 실익 3. WTO

투자분야 협상대응방안 4. WTO

(27)

국제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 1.

세계경제의 글러벌화와 함께 다양한 국제경제 규범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 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이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체들로는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자, 투자유치국 정부, 그리고 투자국 정부를 들 수 있음.

따라서 국제투자규범은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 ,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 예를 들어

- -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의 행위, , , -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투자기업이 자국과 투자유치, 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음.

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 80

□ ․

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 하는 국제투자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는 국제투자 문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목표하에 행동 -

을 추구할 경우 그 결과는 주체들 상호간의 알력과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귀결된다는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함.

기업들의 국제투자 및 글로벌화 전략은 세계자원의 최적의 활용을 도모 -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들은,

(28)

일시적으로는 일부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후생 저하로 귀결된다는 것임.

년대의 경우 국제투자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들이 현재보다 훨씬 만 - 70

연하였으나 국제투자의 총체적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왜곡조치들의 부정적 자원배분 효과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음 그러나. 80 년대 이후 국제투자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세계경제의 대세로 등장하 면서 각국의 투자 왜곡조치들의 부정적 효과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제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

위한 투자관련 주체들의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 제투자규범은 이러한 필요성의 현실적 반영이라 할 수 있음.

가 국제투자협정의 현황.

현재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국제투자규범들이 산재해 있음.

여개에 이르는 양자간투자협정 들이 세계를 조밀하게 네트워크

1,800 (BIT)

화하고 있으며,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처럼 세계의 대부 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규범도 있음.

이들 개개의 투자규범의 성격은 크게 참여국의 범위, 내용의 포괄

□ ① ②

범위, ③ 규범의 구속력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참여국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투자규범은 양자간투자협정 지역,

별투자협정 그리고 다자간 또는 범세계적 투자협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유럽경제지역 협정 협정 남미 국가들의 투자협정 - (EEA) , NAFTA , ANDEAN ,

의 투자협정 등은 대표적인 지역별 협정이라 할 수 있음

ASEAN .

(29)

의 협정 및 서비스일반협정 세계은행의 국제투자에 - WTO TRIMs (GATS),

관한 가이드라인 등은 다자간규범이라 볼 수 있음.

의 투자규범의 경우 그 대상국이 회원국에만 국한되어 있어

- OECD OECD

다자간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규범으로 분 류하는 것도 적당치는 않음 이는 일종의 복수국가 규범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임.

내용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투자규범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

을 포괄하는 것을 지향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우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다국적기업의 부당행위

- , , ,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규범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규범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정의 설정에 따라 그 규범의 포괄범위는 달 -

라짐.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와) ICSID(국제투자분쟁처리기구 의 규정은) 각각 투자보호와 분쟁처리에 관한 부분적 규범이라 볼 수 있음. TRIMs는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투자관련 이행의무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는 매 우 제한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음. GATS의 경우 그 대상이 부분적인 서 비스 투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의 규범은 총제적으로 볼 때 투자자유화와 더불어 투자보호 다국

OECD ,

적기업의 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포괄적인 규범이 나 명확한 분쟁해결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규범의 강제성 또는 구속성의 정도는 사실상 그 규범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세계은행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다자간규범이면서 내용의 포괄성도 높으 -

나 전혀 구속력이 없는 문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임 양자간투자협정.

(30)

이나 지역별협정은 대체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임. APEC은 비구속적 규범 을 채택하고 있음. WTO의 투자관련 규범은 분쟁해결절차가 완비된 구속 적 규범임. OECD 규범의 경우 양대자유화 규범은 구속적인 반면 여타, 규범은 사실상 비구속적이라 할 수 있음.

이상의 세가지 척도를 세개의 축으로 하여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세계

의 투자규범들을 개개의 성격에 맞게 이 공간안에 배열해 보았을 때 우 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의 빈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다자간 포괄적 구속적 영역에 속하는 투자규범의 결여임. , , .

지난 몇 년간 에서 추진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 그리고 현재

- OECD (MAI),

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투자규범은 바로 이러한 영역을 메울 수 WTO

있는 규범의 제정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양자간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의 차이점.

다자간투자규범은 기본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협정 형태를 비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먼저 양자간투자협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자간투자협정과의 차이점을 논의함.

양자간투자협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두 국가가 상호간

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쌍무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흔히, 투자보호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이라고도 함.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

- .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국의 정, 치 경제상황에 따른․ , 이른바 국별위험(country risk) 요소까지도 수반됨.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 투자유치국,

(31)

내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또는 통, 화의 불태환 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 요소 역시 투자자가 해외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음.

사업상의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 -

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 투자유치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하여 상당히 격감될 수 있음. 양자간투자협정은 체약 당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양자간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선진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

에 있는 한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때 양국이 협정 체결. 에 임하는 목적은 상이함 투자국인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투자유치국인 개, 도국의 경우 이 협정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투자유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양자간투자협정은 그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 쌍무적인 협정의 모습을 지 -

니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으로 확실히 분리될 수 있는 입, 장에 있는 두 국가간에 보통 체결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쌍무협 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특히 이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투자국 및 투자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취급,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임.

양자간투자협정은 체약국의 정부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상대방 체약국 투

자자의 투자에 대해 지켜야될 의무 사항을 내용에 담고 있음 양자간투자. 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개개의 협정 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32)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 이 협정은 우선 협정의 정신을 명시한 전문으로부

터 시작됨 그 다음에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들. - 투자 및 투자자 의 정의 영토적 적용범위 등, - 이 위치하며 외국인투자의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됨 그 다음에 투자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 투자관련 송금 수용 손실보상 대위변제 등 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 , , , -

있음 이어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위치하며 끝으로 협정의 발. , 효 종료 개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 .

양자간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의 차이점 2)

현재 다자간투자협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MAI 협상이나 그 동안의 다자간

투자규범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기초할 때 다자간투자협정과 양자간투 자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유화와 투자보호에서 나타 남.

투자자유화 양자간투자협정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의 허용:

은 투자유치국의 주권행사의 범위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즉. 타방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지 만 어디까지나 투자유치국에 의해서 허용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반면 다자간투자협정의 경우. MAI 협상에서 보듯이 투자에 대한 내 국민대우는 설립이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설립이전단계에 대해서 적용 되도록 하고 있음 즉 협정의 가입국에 대해서 투자의 자유화를 강제하고. 있음 다자간투자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를 투자의 모든 측면. 에 적용함.

투자보호 다자간투자협정이 양자간투자협정보다 투자보호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 두 협정 형태에서 투자보호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다자간투자협정의 경우 내국민대우를 투자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 - ,

(33)

기 때문임 따라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적 차별이 금지. , 되는 것을 의미함. MAI 협상에서 보듯이 투자와 관련된 이행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핵심인력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송금에 대한 제, , 한 금지 등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서는 투자보호의 수준이 양자간투자협정 보다 높음.

둘째 다자간투자협정은 양자간투자협정보다 강력한 분쟁해결절차와 구 - ,

제조치를 구비할 것임 다자간투자협정에서는 구속성이 강한 다자간 분쟁. 해결절차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임.

다. OECD MAI 협상의 실패와 다자간투자협정의 문제점

협상의 경과 1) MAI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며 효과적인 구

속력을 지닌 다자간투자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공백. 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9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UR 협상이 끝난 후부터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국제통상 분야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논의 이슈가 되어왔음.

가 추구한 의 기본적 성격 내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OECD MAI

있음.

첫째 이 협정은 최고 수준의 투자규범 특히 최고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

- , ,

범을 지향함 즉 현재. OECD의 투자관련 규범을 포함하여 기존의 어떤 국제투자규범 보다도 투자자유화 및 보호에 있어 높은 수준의 규범 제정 을 목표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구속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임. MAI 협상이 OECD 회원국들간에 배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협정의 수준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이 협정이 궁. 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범세계적 규범이나 비회원 개도국들을 협상과정에

(34)

포함시킬 경우 높은 수준의 규범 제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선 택이었던 것임.

둘째 이 협정은 국제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의 제정을 지향하였음 즉

- , .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분쟁해결 등 국제투자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망라, , 하여 세세한 규정을 명시한 최첨단의 규범을 제정한다는 것이었음.

셋째 이 협정은 궁극적으로는 로부터 독립된 협정

- , OECD (free-standing)

을 지향하였음 즉 협정 제정을 위한 협상은. OECD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협정의 제정후에는 OECD가 행정적, 사무적 지원은 하나 형식적으로는 로부터 독립된 협정을 지향한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협정 제정후에

OECD .

이 협정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비회원국들도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라도 이 협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협상 실패원인과 다자간투자규범의 문제점 2) MAI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결국 좌초한 데에는 여러 가지 MAI

원인을 들 수 있음. OECD 회원국들은 협상 초기에 상당히 야심찬 목표 를 갖고 이 협정을 추진하였지만 사실 협상의 진행은 처음부터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음.

협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협정의 적용범위 즉 투자의 정의 문

- ,

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타협을 보는 데만 2년 가까이 소요되었음. 3년간 의 협상 기간동안 사실 완전히 타결된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98년 4월 시점에서의 협정 초안은 수많은 미 타결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임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투자자의 대 정부. 제소와 관련된 문제들 국별 유보의 설정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 지역경, , 제통합체로서 EU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슈에서 타 결을 보지 못했음.

(35)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MAI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저해한 중

요한 사항은 미국과 EU간에 미국의 헬름즈 버튼법을 둘러싼 분쟁이라- 할 수 있음.

이 법은 미국이 대쿠바 제재를 목표로 제정한 법으로서 쿠바 혁명 당시

- ,

쿠바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된 미국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법은 도입 직후부터 각. 국의 반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쿠바와 투자관계를 갖고 있는, EU, 캐 나다 멕시코 등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음 이들은 이 법이 미국의, . 역외적용 조치로서 세계투자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MAI의 정신에 어긋남 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MAI 협상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 였음.

미국과 는 헬름즈 버튼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협의를 진행

- EU -

하였으나 협의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는, 97년 하반기 이후 협상을 공전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임 양자협의가 진전을 보

MAI .

이지 못하자 EU는 양자협의와 MAI 협상을 연계하여 미국에 압력을 가하 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음 즉. EU는 “헬름즈 버튼법 분쟁의 타결 없- 이는 MAI 협상도 타결될 수 없다 는 입장을 제시하였던 것임 이에 대해” . 미국은 헬름즈 버튼법 분쟁을- MAI 협상과 분리하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음.

무엇보다도 MAI 협상의 좌초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외국인투자

의 자유화와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주권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 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환경단. 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환경보호나 문화보호 등과 같은 자국의 정책 주권에 대해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 였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년경 부터라고 할 수 있

- 97

는데, 98년 2월에는 세계의 600여 비정부기구(NGO)들이 MAI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었음.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압력하에

(36)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상국의 행정부는 MAI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임.

외국인투자와 국가주권간의 문제는 결코 새로운 이슈는 아님 그러나

- . MAI

협상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된 것은 MAI의 경우 강력한 분쟁해결절차, 특히 투자자 대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 이유가 있음.

물론 양자간투자협정을 비롯한 여타 투자협정에도 투자자 대 정부간의 분 쟁해결절차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MAI의 경우 여타 협정에 비해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정부 정책주권에 대한 도전 우, 려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MAI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투자협정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쟁사례들은 이러한 우려를 자극 NAFTA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의 다자간투자규범 논의동향 2. WTO

가. WTO의 국제투자 논의 및 관련 규범

협상이 시작되기까지 국제투자는 의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거의

UR GATT

제외되어 왔었음.1) 이는 국제투자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GATT의 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국경간 상품교역을 왜곡하는 행 위에 대한 규율에 국한되어 왔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차원에서 국제투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년대 중반

GATT 1980

협상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즉 무역의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할

UR . ,

1) WTO 차원에서의 국제투자 논의는 GATT의 창설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즉 전후 세계무역을 관장할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위한 하바나 헌장 이 국제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 동 헌장의 제 조와 제 조

(Havana Charter) . 11 12

는 외국인투자간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것을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장, 5 은 국제기업의 제한적 기업관행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바나 헌장이 국. 제투자규범의 제정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국제투자가 당시의 주요 관심사항도, 아니었음 더욱이 미국 의회의 인준거부로. ITO의 설립이 무산되었고 그 대안으로 실체, 화된 GATT는 국제투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음 김관호. . 1997. WTO 투자 규범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WTO 주요논의동향과 대응과제. 169-208면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13(1997) 참조.

(37)

수 있는 투자조치의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협상의 출범을 알린 년 푼타델에스테 선언에 포함되었음

UR 1986 .

그러나 협상에서도 국제투자문제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 - UR

었음 다만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하는 투자조치만을 일종의 비관. 세장벽 차원에서 다루었을 뿐임. 그러나 국제투자가 제한된 범위이지만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동 선언에 따라 무역왜. 곡효과를 갖는 투자조치를 규제하는 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 고 그 결과,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이 체결되었음” .

협상은 국제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UR .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되었던 교역의 범주가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임.

서비스 교역은 사실상 국제투자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서 서비

- ,

스 교역의 상당부분은 국제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음. UR협상의 결과 체 결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투자를 직접적인 규율대상 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음.

협상의 결과로 발족한 세계무역기구 의 대표적인 투자관련 규범

UR (WTO)

으로는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 과”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을 들 수 있음

(GAT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은 무역에 제한적 또는 왜곡적 효과를 미치는 투

“ ”

자조치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조 내국민대우 와 조

- GATT 3 ( ) 11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에 위배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금지하고 있

( )

음 이러한 조치의 예로서. ① 일정수준의 국내조달을 강제하는 조치, ② 수입수량이나 금액을 수출물량이나 금액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 ③ 수입

(38)

액을 해당기업의 외화조달액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 ④ 특정품목 또는 일 정수준의 수출을 강제하는 조치 등을 들고 있음.

이 협정은 상품교역과 관련된 투자조치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국은 협

- ,

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투자조치를 통고하고 이를, WTO 협정 발효 후 일정기간내 선진국은( 2 ,년 개도국은 5 ,년 최빈개도국은 7 )년 에 폐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은 대상이 되는 서비스공급의 형태를 국

“ ”

□ ①

경간 이동 ② 해외소비 ③ 상업적 주재 ④ 자연인의 이동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음.

이중 외국인직접투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상업적 주재 -

에 의한 서비스공급의 형태라 할 수 있음 이 협 (commercial presence) .

정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영토안에 법인이나 지점 등 을 설립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상업적 주재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간의 인력이동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 -

인의 이동도 직접투자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이 협정은 이와 같. 은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일반적 의무사항으로서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 음 회원국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 추진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이 협정의. 핵심적 부분으로 서비스 각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각, 국의 양허 계획서에 구체화되어 있음.

및 이외에 협정으로 국제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TRIMs GATS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ASCM) 및 정부 조달협정을 들 수 있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은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모회사에서 자회사

- “ ”

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협정이라는,

(39)

점에서 직접투자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음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투자보호의 중요한 요소임.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바 보조

- , “

금 및 상계조치 협정 도 국제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복수국가협정인” . 정부조달협정 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차

“ ”

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투자와 관련된다 하겠음.

나 무역투자작업반의 논의.

년 월에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 차 각료회의 선언에 따라

1996 12 1 WTO

무역과 투자간의 연계 작업반

“ (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이하 무역투자작업반 이 설치되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WTO )”

면서 WTO에서 국제투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1997년 6 월에 무역투자작업반 제 차 회의가 열렸고 동 회의에서는 무역투자작업1 , 반의 논의 이슈로 다음 4가지 항목을 설정하였음(<표 1>)2).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개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투자간의 경제적 관계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현존 국제규범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국제투자규범과 관련된 주요문제의 논의

이상의 논의 이슈 중 처음 두 항목은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배경적 검

토라 할 수 있고 다음 두 항목은 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 업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음.

무역투자작업반은 년 월의 차 회의를 시작으로 년

WTO 1997 6 1 2000 10

월 11일 회의까지 모두 12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동해오고 있음.

2) WTO Document WT/WGTI/M/1.

(40)

초기에는 주로 무역과 투자의 관계 및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부터는 각국의 양자간투자 협정의 현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양자간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규범 과의 차이 다자간투자규범의 필요성 구성요소 및 협상을 위한 접근방식, ,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무역 투자 작업반의 논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아니었으 WTO -

며 국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회원국들의 이해를 수렴하, 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년 월 시애틀에서 열린 제 차 각료이사회에서는 년부터 개

1999 11 3 WTO 2000

시할 뉴라운드의 협상 의제 채택을 위한 각료급 협상이 전개되었음 동 협상. 의 하나의 의제로서 국제투자 분야의 경우 WTO 차원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협상에의 돌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표 무역투자작업반의 논의 이슈

< 1> WTO

구분 세부항목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

개발 및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

- 국내저축 재정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 , 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산업화 민영화 고용 소득 및 부의 분배 경쟁

- , , , ,

력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쟁조건 및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

무역과 투자의 경제적 .

관계

무역과 투자흐름의 상호 연관도 -

무역과 투자관계의 결정 요소 -

기업의 전략 관행 의사결정이 무역과 투자에 미

- , ,

치는 영향

자본이동과 노동이동간의 관계 -

무역정책과 투자조치의 효과 -

투자정책과 무역조치의 효과 -

투자정책에 관한 국별 경험 -

투자와 경쟁정책간의 관계 -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

현존 국제규범과 활동 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

규정

- WTO

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가간 다자간협정

-

현존 국제규범이 무역 및 투자흐름에 미치는 영 -

상기작업결과를 토대로 .

한 분석작업

현존 투자규범들간의 공통점 차이점 중첩성 상

- , , ,

충성의 확인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투자협정의 긍정적 부정적

- ,

효과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 ,

권리와 의무

국제적 투자정책협력과 경쟁정책협력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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