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안) 총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예산(안) 총칙"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1조

2,065,706,000 원으로 한다.

제2조

1) 보조금수입 원

2) 후원금수입 원

3) 전입금 원

4) 이월금 원

5) 잡수입 원

1) 인건비 원

2) 업무추진비 원

3) 운영비 원

4) 시설비 원

5) 사업비운영비 원

6) 교육비 원

7) 사업비 원

8) 잡지출 원

9) 예비비 원

제3조

제4조

제5조

(예산의 규모) 동심원의 2021년 2차추경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예산의 내역) 세입ㆍ세출 명세는 세입ㆍ세출 예산서와 같다.

108,300,000

898,002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4,500,000 160,836,559

(예산의 전용)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 집행한다.

35,197,441

7,000,000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한다.

단, 국가 도는 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 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산(안) 총칙

49,398,976 166,405,696 3,500,000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4,600,000 1,592,110,713

133,492,613

95,330,000

1,769,842,000

(2)

1. 세입부

(단위: 원)

관 항

보 조 금 수 입 보 조 금 수 입 1,907,494,000 1,769,842,000 -137,652,000

생계비:135,239,000 인건비(종사자포 함:)1,635,441,400 후 원 금 수 입 후 원 금 수 입 92,000,000 95,330,000 3,330,000

비지정 : 50,000,000 시설보수 :

35,000,000 전 입 금 전 입 금 3,500,000 4,500,000 1,000,000

법인전입금 : 3,000,000

법인전입금(후원금) : 이 월 금 이 월 금 160,836,559 160,836,559 0

법인전입이 월:4,000,000 보조금이 잡 수 입 잡 수 입 43,190,441 35,197,441 -7,993,000

2,207,021,000 2,065,706,000 -141,315,000

2. 세출부

(단위: 원)

관 항

인건비 1,718,846,713 1,592,110,713 -126,736,000 업무추진비 5,000,000 4,600,000 -400,000 운영비 132,257,613 133,492,613 1,235,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52,759,537 49,398,976 -3,360,561 운영비 187,858,696 166,405,696 -21,453,000

교육비 3,500,000 3,500,000 0

사업비 99,000,000 108,300,000 9,300,000

잡지출 잡지출 7,000,000 7,000,00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798,441 898,002 99,561 2,207,021,000 2,065,706,000 -141,315,000 사 무 비

사 업 비

세 출 계 세 입 계

관 항 별 당초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

(B-A) 비고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관 항 별 당초예산액 (A)

추경예산액 (B)

증감

(B-A) 비고

(3)

1. 시설명 : 동심원 2. 세입부

(단위: 원)

관 당초예산

(A)

비율 (%)

추경예산 (B)

비율 (%)

증감

(B-A) 비고

보 조 금 수 입 1,907,494,000 86.4% 1,769,842,000 85.7% -137,652,000 후 원 금 수 입 92,000,000 4.2% 95,330,000 4.6% 3,330,000 전 입 금 3,500,000 0.2% 4,500,000 0.2% 1,000,000 이 월 금 160,836,559 7.2% 160,836,559 7.8% 0 잡 수 입 43,190,441 2.0% 35,197,441 1.7% -7,993,000 세 입 계 2,207,021,000 100% 2,065,706,000 100% -141,315,000 [주요변경내용]

3. 세출부

(단위: 원)

관 당초예산

(A)

비율 (%)

추경예산 (B)

비율 (%)

증감

(B-A) 비고

사 무 비 1,856,104,326 84.1% 1,730,203,326 83.7% -125,901,000 재 산 조 성 비 52,759,537 2.4% 49,398,976 2.4% -3,360,561 사 업 비 290,358,696 13.1% 278,205,696 13.5% -12,153,000

잡지출 7,000,000 0.3% 7,000,000 0.3% 0

예비비 및 기타 798,441 0.1% 898,002 0.1% 99,561 세 출 계 2,207,021,000 100% 2,065,706,000 100% -141,315,000 [주요변경내용]

○ 세입에 따라 세출항목으로 편성함

예 산(안) 총 괄 표

○ 보조금 : 교대인력 배정 7명중 3명 채용이 불가하여 인건비 감액 편성함.

○ 후원금 : 공동모금회 사업을 추가로 받아 증액 편성함.

○ 전입금 : 법인전입금(후원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함

(4)

(단위: 원)

관 항 목 세목

주부식비 111,042,000 94,386,000 -16,656,000

243,338원(보장시설수급자1 인당월급여지급기준)- 12,000원(피복)×34명×12월 피복비 5,760,000 4,896,000 -864,000 12,000원×34명×12월

특별위로비 4,000,000 3,250,000 -750,000(50,000원)×32명×2회(설, 추석 2회)

월동대책비 1,600,000 1,200,000 -400,000 40,000×30명 장의비 2,400,000 800,000 -1,600,000

인건비 1,667,689,000 1,549,975,000 -117,714,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운영비 88,920,000 88,052,000 -868,000

{{(50명-30명)×

994,000}+(30명×

2,366,000)}+532,000원(사 회복지사보수교육

비)+2,600,000원(공기청정 기렌탈료)+4,000,000원(종 사자건강검진비)

기능보강

사업비 800,000 800,000 0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냉난방기 보급) 800,000원×2대 국고보

조금 1,882,211,000 1,743,359,000 -138,852,000

간병비 2,000,000 3,200,000 1,200,000 -1,200,000원 추가 지원 자립지원

사업비 10,000,000 10,000,000 0미술활동(쁘띠페인팅),요리활

동(쿠키쿠키),세상속한걸음 기능보강

사업비 800,000 800,000 0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난방긱 보급) 800,000원×2대 시도보

조금 12,800,000 14,000,000 1,200,000

기저귀지원

사업비 12,483,000 12,483,000 0

시군구

보조금 12,483,000 12,483,000 0

기타보조금 0 0 0

기타보

조금 0 0 0

보조금

수입 1,907,494,000 1,769,842,000 -137,652,000 보조금

수입 1,907,494,000 1,769,842,000 -137,652,000 결연후원금 4,000,000 6,500,000 2,500,000

2021년 2차추경 세입예산서(안)

증감 산출근거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5)

관 항 목 세목

증감 산출근거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시설보수

후원금 10,000,000 8,000,000 -2,000,000 직원복리

후생후원금 4,000,000 2,830,000 -1,170,000 외부지원

사업후원금 10,000,000 10,000,000 0

해피빈

후원금 1,000,000 1,000,000 0

제품후원금 5,000,000 5,000,000 0

공동모금회

사업비 18,000,000 22,000,000 4,000,000

-지역탐방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영 상촬영장비 교체, 방학프로그램

진행비 지정후

원금 52,000,000 55,330,000 3,330,000

비지정

후원금 40,000,000 40,000,000 0

비지정

후원금 40,000,000 40,000,000 0

후원금

수입 92,000,000 95,330,000 3,330,000

후원금

수입 92,000,000 95,330,000 3,330,000

법인전입금

(후원금) 3,500,000 4,500,000 1,000,000 3,500,000 4,500,000 1,000,000

전입금 3,500,000 4,500,000 1,000,000

전입금 3,500,000 4,500,000 1,000,000

법인전입금

이월금 6,221,016 3,050,455 -3,170,561 보조금

이월금 0 0 0

직원급식비

이월금 252,159 252,159 0

잡수입

이월금 20,752,680 20,752,680 0

전년도

이월금 27,225,855 24,055,294 -3,170,561 비지정후원

금이월금 105,857,613 105,858,174 561 시설보수후

원금이월금 15,017,089 16,747,089 1,730,000

직원복리후생

후원금이월금 3,513,554 4,953,554 1,440,000

제품후원금

이월금 9,222,448 9,222,448 0

외부지원사

업이월금 0 0 0

결연후원금

이월금 0 0 0

법인전 입금

(후원금)

전년도 이월금

(후원금)

(6)

관 항 목 세목

증감 산출근거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133,610,704 136,781,265 3,170,561

이월금 160,836,559 160,836,559 0

이월금 160,836,559 160,836,559 0

기타예금

이자수입 798,441 497,441 -301,000

798,441 497,441 -301,000

직원급식비 40,392,000 30,600,000 -9,792,000 3,000원×34명×12월

기타잡수입 2,000,000 4,100,000 2,100,000-신용카드 포인트환급금, 육 아휴직간접노무비 지원금 기타

잡수입 42,392,000 34,700,000 -7,692,000

잡수입 43,190,441 35,197,441 -7,993,000

잡수입 43,190,441 35,197,441 -7,993,000

2,207,021,000 2,065,706,000 -141,315,000 기타

예금 이자 수입 전년도 이월금

(후원금)

세입계

(7)

(단위:원)

관 항 목 세목

급여 1,060,137,000 964,368,000 -95,769,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급여 1,060,137,000 964,368,000 -95,769,000

가족수당 16,560,000 13,440,000 -3,120,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연장근로

수당 217,480,000 222,002,000 4,522,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명절휴가

비 106,026,000 100,873,000 -5,153,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종사자 복

지점수수 당

5,725,000 4,975,000 -750,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제수당 345,791,000 341,290,000 -4,501,000 퇴직금 및 퇴

직적립금 112,113,000 103,356,000 -8,757,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112,113,000 103,356,000 -8,757,000

국민건강 51,000,000 50,181,000 -819,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국민연금 63,266,000 58,533,000 -4,733,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고용보험 21,525,000 19,845,000 -1,680,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산재보험 13,857,000 12,402,000 -1,455,000 -직원보수일람표 참조

149,648,000 140,961,000 -8,687,000 직원급식

40,644,159 30,852,159 -9,792,000 기타

후생경비 10,513,554 11,283,554 770,000

-야간 특수 건강검진비,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명절선물, 소규모 워크 숍 진행비 외

51,157,713 42,135,713 -9,022,000 인건비 1,718,846,713 1,592,110,713 -126,736,000

기관운영

2,400,000 2,000,000 -400,000

기관

운영비 2,400,000 2,000,000 -400,000

회의비 2,600,000 2,600,000 0

회의비 2,600,000 2,600,000 0

업무

추진비 5,000,000 4,600,000 -400,000

2021년 2차추경 세출예산서(안)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 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 경비

(8)

관 항 목 세목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여비 3,000,000 2,900,000 -100,000

여비 3,000,000 2,900,000 -1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6,500,000 35,564,000 -936,000

-일반사무(사무용품,명함제 작,제본비),토너구입비,시설 유지관리대행비용,조리실 소 모품구입,cms이용 수수료외

36,500,000 35,564,000 -936,000

공공요금 37,000,000 44,921,000 7,921,000전기요금,전화통신비,우편발 송료,가스요금외

37,000,000 44,921,000 7,921,000

제세공과

21,500,000 20,200,000 -1,300,000

-각종협회비,자동차세,환경 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 험,차량보험료,직원재정보증 보험외

제세

공과금 21,500,000 20,200,000 -1,300,000

차량비 14,200,000 10,900,000 -3,300,000

차량유류비 ,차량검사비,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구입, 어린이 통합버스차량개조비 외 차량비 14,200,000 10,900,000 -3,300,000

기타

운영비 20,057,613 19,007,613 -1,050,000 -직원교육참가여비,렌탈료외 20,057,613 19,007,613 -1,050,000

운영비 132,257,613 133,492,613 1,235,000

사무비 1,856,104,326 1,730,203,326 -125,901,000

기능보강

사업비 1,600,000 1,600,000 0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냉난방기기 보급) 800,000원×2대 기타시설

20,417,089 17,747,089 -2,670,000 시설비 22,017,089 19,347,089 -2,670,000

자산취득

16,442,448 17,922,448 1,480,000

-생활관 건조기 구입, 이용인 생활가구 구입

자산

취득비 16,442,448 17,922,448 1,480,000

시설장비

유지비 14,300,000 12,129,439 -2,170,561

-지하 오수배관 공사, 승강기 수리

14,300,000 12,129,439 -2,170,561

시설비 52,759,537 49,398,976 -3,360,561

재산조

성비 52,759,537 49,398,976 -3,360,561

공공 요금 수용비및 수수료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9)

관 항 목 세목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주부식비 114,042,000 101,186,000 -12,856,000{243,338원-12,000원(피 복)}×34명×12월

특별위로

5,000,000 4,250,000 -750,000

(50,000원)×34명×2회(설, 추석)

월동대책

5,600,000 5,200,000 -400,000 (40,000원)×34명 생계비 124,642,000 110,636,000 -14,006,000

수용기관

경비 29,256,696 25,273,696 -3,983,000 기저귀,생활용품외 수용기

관경비 29,256,696 25,273,696 -3,983,000 피복비 7,760,000 6,896,000 -864,000

피복비 7,760,000 6,896,000 -864,000

의료비 12,500,000 12,000,000 -500,000

의료비 12,500,000 12,000,000 -500,000

장의비 5,200,000 3,600,000 -1,600,000

장의비 5,200,000 3,600,000 -1,600,000

간식비 6,000,000 6,000,000 0

특별

급식비 6,000,000 6,000,000 0

연료비 2,500,000 2,000,000 -500,000

연료비 2,500,000 2,000,000 -500,000

운영비 187,858,696 166,405,696 -21,453,000

학용품비 1,500,000 1,500,000 0

학습

지원비 1,500,000 1,500,000 0

도서구입

1,000,000 1,000,000 0

도서

구입비 1,000,000 1,000,000 0

기타교육

1,000,000 1,000,000 0

기타

교육비 1,000,000 1,000,000 0

교육비 3,500,000 3,500,000 0

의료재활

사업비 9,000,000 11,500,000 2,500,000 병원진료비 및 수술비 간병비 11,000,000 13,200,000 2,200,000

20,000,000 24,700,000 4,700,000 의료

재활 사업비

(10)

관 항 목 세목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행사비 32,500,000 31,100,000 -1,400,000 생일잔치 행사외

32,500,000 31,100,000 -1,400,000 결연사업

4,000,000 6,500,000 2,500,000

공동모금

회사업비 18,000,000 22,000,000 4,000,000

-지역탐방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영 상촬영장비 교체, 방학프로그램

진행비 기타

사업비 10,000,000 10,000,000 0

외부지원사업비.해피빈사업비 외

기타

사업비 32,000,000 38,500,000 6,500,000

자립생활 지원사업 비

10,000,000 10,000,000 0미술활동(쁘띠페인팅),요리활 동(쿠키쿠키),세상속한걸음

10,000,000 10,000,000 0 프로그램

사업비 4,500,000 4,000,000 -500,000

생활재활교사 프로그램 진행 비

4,500,000 4,000,000 -500,000

사업비 99,000,000 108,300,000 9,300,000

사업비 290,358,696 278,205,696 -12,153,000

잡지출 7,000,000 7,000,000 0

잡지출 7,000,000 7,000,000 0

잡지출 7,000,000 7,000,000 0

잡지출 7,000,000 7,000,000 0

예비비 599,296 599,296 0

예비비 599,296 599,296 0

반환금 199,145 298,706 99,561

반환금 199,145 298,706 99,561

예비비

및기타 798,441 898,002 99,561

예비비

및기타 798,441 898,002 99,561

2,207,021,000 2,065,706,000 -141,315,000 세출계

자립생 활지원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사업

(11)

(단위: 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복지점수

1 ○○○ 17 48,564,000 4,857,000 0 6,971,000 200,000 60,592,000 4,908,000 55,684,000

2 ○○○ 25 50,052,000 5,006,000 1,440,000 7,184,000 200,000 63,882,000 12,139,000 51,743,000

3 ○○○ 21 43,368,000 4,337,000 6,225,000 200,000 54,130,000 10,280,000 43,850,000

4 ○○○ 24 45,096,000 4,510,000 480,000 6,473,000 200,000 56,759,000 10,781,000 45,978,000 5 ○○○ 31 48,012,000 4,802,000 480,000 6,892,000 200,000 60,386,000 11,472,000 48,914,000

6 ○○○ 21 36,360,000 3,636,000 5,219,000 200,000 45,415,000 8,618,000 36,797,000

7 ○○○ 20 38,964,000 3,897,000 480,000 5,593,000 200,000 49,134,000 9,327,000 39,807,000 8 ○○○ 19 35,196,000 3,520,000 720,000 10,104,000 200,000 49,740,000 9,442,000 40,298,000 9 ○○○ 18 38,352,000 3,836,000 480,000 11,010,000 200,000 53,878,000 10,232,000 43,646,000

10 ○○○ 16 33,204,000 3,321,000 9,532,000 200,000 46,257,000 8,780,000 37,477,000

11 ○○○ 13 30,972,000 3,098,000 480,000 8,891,000 200,000 43,641,000 8,280,000 35,361,000

12 ○○○ 21 36,360,000 3,636,000 10,438,000 200,000 50,634,000 9,614,000 41,020,000

13 ○○○ 25 45,612,000 4,562,000 480,000 13,094,000 200,000 63,948,000 12,151,000 51,797,000 14 ○○○ 21 43,368,000 4,337,000 1,440,000 12,450,000 200,000 61,795,000 11,742,000 50,053,000

15 ○○○ 4 24,780,000 2,478,000 7,114,000 150,000 34,522,000 6,552,000 27,970,000

16 ○○○ 6 25,536,000 2,554,000 1,200,000 5,876,000 150,000 35,316,000 6,703,000 28,613,000 17 ○○○ 6 25,536,000 2,554,000 480,000 2,938,000 150,000 31,658,000 6,006,000 25,652,000 18 ○○○ 1 21,876,000 2,188,000 480,000 6,280,000 100,000 30,924,000 5,875,000 25,049,000 19 ○○○ 13 30,972,000 3,098,000 720,000 4,446,000 200,000 39,436,000 7,480,000 31,956,000 20 ○○○ 14 31,776,000 3,178,000 480,000 9,122,000 200,000 44,756,000 8,493,000 36,263,000 21 ○○○ 9 25,800,000 2,580,000 480,000 7,407,000 150,000 36,417,000 6,913,000 29,504,000 22 ○○○ 5 24,780,000 2,478,000 480,000 7,114,000 150,000 35,002,000 6,643,000 28,359,000 23 ○○○ 5 24,780,000 2,478,000 480,000 7,114,000 75,000 34,927,000 6,643,000 28,284,000 24 ○○○ 6 24,312,000 2,432,000 720,000 6,980,000 150,000 34,594,000 6,564,000 28,030,000

25 ○○○ 2 22,680,000 2,268,000 6,511,000 150,000 31,609,000 5,997,000 25,612,000

26 ○○○ 18 35,196,000 3,520,000 10,104,000 75,000 48,895,000 9,305,000 39,590,000

27 ○○○ 10 28,632,000 2,864,000 1,440,000 8,220,000 100,000 41,256,000 7,845,000 33,411,000

28 ○○○ 2 11,058,000 2,212,000 3,175,000 150,000 16,595,000 3,133,000 13,462,000

29 ○○○ 2 11,058,000 2,212,000 3,175,000 75,000 16,520,000 3,133,000 13,387,000

30 ○○○ 2 11,058,000 2,212,000 3,175,000 75,000 16,520,000 3,133,000

31 ○○○ 2 11,058,000 2,212,000 3,175,000 75,000 16,520,000 3,133,000 13,387,000

964,368,000 100,873,000 13,440,000 222,002,000 4,975,000 1,305,658,000 244,317,000 1,050,954,000 1,549,975,000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성명 호봉 본봉 수당

공제액 차감지급액

합계

참조

관련 문서

Measurement device: Continuity test; test current up to 0,1A (option 3A), resistance from 10mOhm Insulation measurement; test voltage up to 750V, resistance up to

Fitted with an integrated sideshift and tilting car- riage as standard, the uniquely designed triplex fixed mast has no central lift cylinder which, together with the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예산 및

예산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단일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명료성의 원칙

나.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0조 6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