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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예산 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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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배경 1.

□ 최근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사회적 관심이 집x 중되면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 대 중소기업 분업체제에 기인한 상생의 중요성x 은 일찍이 강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부 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 중소기업 간 역할분담을x 통해 발전해 왔음.

∙그러나 경쟁력이나 수익성 등 각종 지표들을 통해 볼 때 두 기업집단 간의 격차가 더욱 벌 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의 꾸준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공생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치권의 주도로 대 중소기업 상생협x 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2010년 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이7 명박 대통령이 자발적인 상생 및 중견기업이 배출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을 지 시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및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정책적 관심이 맞추어짐.

∙이후 수차례의 정치권과 중소기업 대표 간의 모임을 통해 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 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중소, 기업형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대 중x 소기업 간 민간 차원 협의회 마련 등의 구체적 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음.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2010년 월 대 중소기9 x 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됨.

□ 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중소기업 의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진 측면이 있음.

󰠏 상생협력에 대한 강조가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 원 확대로 왜곡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2010년 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9 에서 친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1)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칫 무분별한 퍼주기 형식의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확대에 앞서 정책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지원제도의 대대적인 재 정비가 필요함.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예산지출과 조세지출 의 두 부문 모두 크게 확대되었는데 예산지출, 은 1997년 천 백억여 원에서9 2 2006년 조 천1 8 8 백억여 원으로 조세지출은, 1998년 천2 860억여 원에서 2008년 조 천억여 원으로 증액하였음3 3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되어 년 기준으로 건의 지원사업이 각종 2009 3,867

정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생산성 혁신성 수익성 등 각종 중소기, , 업 관련 성과지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 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 중 주요 사 업들만을 가려 살펴보고자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에 의해 다방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이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2009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1,046 ,건 지방자치단 체 862 ,건 유관기관 1,959건 등 총 3,867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짐.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뉴스, , 9. 13.

(3)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상 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5 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선별하여 정책적 효과 를 평가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경영안정 자금지원 판로, 지원 창업촉진 기술혁신 인력지원의 다섯 분, , , 야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

∙가용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성과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애로설문조사와 중 소기업 관련 기초통계 등을 이용함.

중소기업 지원 예산 동향 2.

전체 동향

(1)

□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장을 근거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9 들을 시행하고 있음.

󰠏 헌법 제 장은 총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9 9 경제 전반에 걸친 법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음.

∙이들 조항 중 제119조에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하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제123조에서 농어업 관련 보호・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 무로 지정함.

* 제123조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야 한다. ⑤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 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헌법 제123조와 중소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16개 의 관련법들이 시행 중에 있음 표(< 1>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당시 기존의 산발적 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을 한 군데로 모은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지원체

제의 전기를 마련함.

∙이후 1995년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세계화에 따 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각 등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2010년 들어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입각하여‘ ’ 기존의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쟁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우선주의로 방향 전환됨.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 체계

< 1>

헌법 제( 123조 제 항 제 항3 , 5 )

【 】

중소기업기본법

【 】

창업촉진 및

조직화 경영합리화 구조고도화・

기업혁신

지방 및 특정계층 육성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 중소기업협동 -

조합법 기업활동 규제 -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소기업진흥 -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 -

지원 특별법 기업은행법 -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 -

기금법 지역신용보증 -

재단법

중소기업진흥 -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

기술혁신 촉진법

지역균형개발 -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 -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료 이재현 고승희: (2009)

□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1992~2006년 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전 체 정부예산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임

그림 참조 (< 1> ).

∙같은 기간 정부예산이 4.3배 늘어난 것에 비해 중 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80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 업에 대해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 업 지원이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 : 0.2%(1996) → 1.4%

(1997) → 2.7%(1998)

(4)

∙2000년대 이후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 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가 추이

< 1>

단위 조 원 백억 원

( : , )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김주훈 외 인: 2 (2009)

󰠏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적인 확 대 추세에 있음 그림(< 2> 참조).

∙조세지출은 직접적인 정부지출의 형태인 세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세부담 면제 등을 통한 조세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재정지출의 성격을 지님.

∙1998~2008년 기간 중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 업 지원규모는 약 11.5배 증가함.

그림 중소기업 조세지원 동향

< 2>

단위 천억 원 ( : , %)

자료 국세청: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조세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급증하였고 이후 잠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세로 돌아섬.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 천 억 원

* : 2 860 (1998) → 조 천 백억 원 조 천 억 원 1 8 4 (2002) → 1 4 885 (2005)

조 천억 원 3 3 (2008)

∙이에 따라 총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 년 3.7%에서 2008년 11.6%로 크게 늘어남.

󰠏 <표 2>는 조세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정 책 관련 예산 및 조세지출의 최근 현황을 보여 주고 있음.

∙2009년 정책금융지원 판로지원 인력지원과 같, , 은 직접지출 형태의 예산은 16 9,484조 억 원이 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 금융지원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2008년 시행된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은 조3 4,572억 원이며 직접지출 예산의 20% 수 준에 이름.

∙조세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 특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조1 억 원을 기록하여 단일 지원사업 측면에

2,149 ,

서 중소기업청 융자와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이 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정책금융 지원은 2000년대 이후 50인 이하 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년 기간 중 조 천억여 원에서 조 2001~2007 1 8 2 4 천억여 원으로 32.4% 증가함 표(< 3> 참조).

∙정책금융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을 전후 하여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서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후 경제가 안정세 를 회복한 후에도 이전 규모로 돌아가지 못하 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부문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혁신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을 고점으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5)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총액 및 유형별 비중

< 3>

단위 억 원

( : %, 10 ) 구 분 2001200220032004200520062007

비중 (%)

중소 벤처 창업 14.01 14.88 13.85 12.66 16.27 23.53 25.21 개발기술 사업화 3.07 2.74 2.38 3.44 3.51 3.55 4.02 경영혁신 54.36 62.53 59.32 74.21 68.17 55.96 52.39 경영안정 28.56 19.85 24.45 9.68 12.06 16.95 18.38 총액 1,856 1,814 2,310 2,383 2,637 2,391 2,457 자료 중소기업청 감사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2009.

∙반면 중소 벤처 창업 부문에 대한 지원은x 2004년 이후 매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 지원규모도 2004년을 저점으로 다시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개발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03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50 인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음 표(< 4> 참조).

∙2007년을 기준으로11~50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금액의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10인 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22%, 51~100인 기업에 대한 지업이 15.8%, 인 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를 차지하

100 11.4%

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법률 및 예산 조세지출 현황

< 2> ・

법령 현황 예산 및 조세지출 규모

조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중소기업 조세지출: 3 4,572조 억 원

특별세액 감면 조 억 원

- : 1 2,149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억 원

- : 8,60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억 원 등

- : 8,422

정책 금융 지원

한국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정책금융지원: 10 8,657조 억 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조 억 원

- : 2 7,000

지역신보 재보증 및 보증지원 억 원

- : 6,300

중소기업은행 출자 억 원

- : 5,000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조 억 원

- : 5 8,555

모태조합 출자 억 원 등 개 사업

- : 3,450 49

기 타 예 산 지 원 사 업

판 로 지 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정상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판로지원: 941억 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억 원

- : 200

무역촉진단 파견 억 원

- : 155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억 원 등 개 사업

- : 120 26

창 업 촉 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촉진: 2,221억 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억 원

- : 673

신기술창업인턴사업 억 원

- : 280

아이디어상업화지원 억 원 등 개 사업

- : 250 19

기 술 혁 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 1 492조 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억 원

- : 2,620

부품소재기술개발 억 원

- : 1,89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억 원 등 개 사업

- : 977 30

인 력 지 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인력지원: 3,117억 원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억 원

- : 790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억 원

- : 412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억 원 등 개 사업

- : 379 26

기 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기타: 4 4,056조 억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억 원

- : 1,794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억 원 등 개 사업

- : 870 76

: 1)조세지출은2008년 기준으로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기타 는 가지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예산사업으로 경영합리화 중소기업 간 협력 전통시장 지원 등의 분야가 있음

2) ‘ 6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6)

∙시기별로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체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51인 이상 중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기업규모별 지원 추이

< 4>

단위 ( : %)

구 분 2003 2005 2007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인 이하

10 29.72 18.57 30.43 20.76 29.54 22.01 인

11~50 46.49 47.38 47.64 45.82 50.63 50.85 인

51~100 14.51 17.43 12.69 17.11 12.66 15.76 인 초과

100 9.28 16.62 9.24 16.31 7.17 11.38 자료 중소기업청 감사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2009.

분야별 동향

(2)

□ 경기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단기적 경영난을 해 소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계속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 의 존도가 높아 경기위축 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의 매출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 조를 띠고 있어 경기위축 시 매출 감소에 따른 수입 하락폭이 큰 반면 원자재 대금 등 운전자 금 비용의 조절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져 유동성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큼.

∙2008년 10월 시행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 로그램이나 원금의 만기연장 신규여신 및 신용, 보증 확대 등의 지원정책들은 이러한 경기변동 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중소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가장 대 표적 수단인 신용보증의 규모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보증잔액이 약

조 원에 이르고 있음 표 참조 60 (< 5> ).

∙1997~2009년 기간 중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 업 자금지원은 연평균 13.7%의 증가율을 기록 하면서 1997년 17조 원에서 2009년 59.4조 원

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함.

∙특히 보증잔액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1 년 미국 9 11・ 사태와 같이 경기가 불안정할 때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그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체율과 순손실 규모는 경기안정 시에는 각각 약 3%,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이 경기가 급 격히 위축될 경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경기위축 시 국가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동향

< 5>

단위 조 원 ( : , %)

구 분 신용보증 잔액 연체금액 연체율 순손실

1997 17(-) 1.2 6.9 1.2

1998 32.8(92.9) 3 9.2 2.6

1999 30.9(-5.8) 1.9 6 1.3

2000 35.1(13.6) 1.2 3.4 0.8

2001 47.4(35) 1.6 3.4 1.5

2002 49(3.4) 1.4 2.8 1.1

2003 49.5(1) 2.7 5.5 2.3

2004 47.1(-4.8) 3.3 7.1 2.3

2005 42.6(-9.6) 2.4 5.6 1.6

2006 40.8(-4.2) 1.2 2.8 0.7

2007 40.2(-1.5) 1.2 3.1 0.8

2008 44.3(10.2) 1.5 3.5 1

2009 59.4(34.1) 2 3.4 -

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의 합산임: . ( )안의 숫 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OECD,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0.

󰠏 신용보증 이외에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 자 금지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중소기업 특별세 액 감면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의 면제 등 다양, 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들 수 있음.

(7)

∙ 그림< 3>은 2003~2008년 기간 중 이후 중소기 업이 지원받은 특별세액 감면 규모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시적인 세율조정이 있었던 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 감면 규모가 2005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모 추이

< 3>

단위 억 원 ( : )

: 2005년 감면 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한시적으로 중소기 업 특별세액 감면율이10~30%에서5~15%로 축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2%에서1%로 축소되었기 때문임. 자료 국회예산처: (2009)

□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 기업제품 구매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 에 있으나 이 중에서도 수출금융 지원과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가 가장 상대적으로 규모 가 크고 중요도도 높음.

∙수출금융 지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에 서 해외시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또한 시장 인지도 및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유용 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출금융 지원의 경우, 2002년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38억 원을 지원했던 것이 2009년 들어 506개 업체, 2,460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 게 증가하였음 표(< 6> 참조).

∙특히 2009년 들어 수출금융 지원이 크게 늘었

는데 이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민간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원의 전체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업체당 지원금액은 2000년대 후반 들어 전반에 비교하여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금융 지원규모 동향

< 6>

단위 억 원

( : )

구 분 지원업체 수 지원예산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액

2002 127 500 938 7.39

2003 157 1,150 1,411 8.99

2004 229 650 1,519 6.63

2005 261 700 1,709 6.55

2006 275 835 1,366 4.97

2007 263 955 1,182 4.50

2008 279 663 1,218 4.37

2009 506 1,500 2,460 4.86

󰠏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도 1997 년 28 5조 억 원에서 2009년 79 8조 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7> 참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추이

< 7>

단위 조 원 ( : , %)

구 분

총 구 매 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금 액

(A)

전년대비 증 감 률

금 액 (B)

전년대비 증 감 률

비 중 (B/A)

1997 57.1 27.2 28.5 14.6 50.0

1998 50.8 -10.9 28.5 -0.1 56.1

1999 56.4 11.0 30.8 8.1 54.6

2000 63.6 12.7 36.6 18.9 57.6

2001 66.7 5.0 41.8 14.1 62.6

2002 68.4 2.6 44.7 7.0 65.3

2003 74.2 8.4 46.9 4.9 63.1

2004 76.8 3.4 53.5 14.2 69.7

2005 83.2 8.4 56.9 6.3 68.4

2006 83.6 0.6 58.5 2.7 69.8

2007 92.1 9.9 62.9 7.7 68.4

2008 100.9 9.6 61.3 -2.5 60.7

2009 122.3 21.2 79.8 30.2 65.2

단순평균 76.62 8.39 48.52 9.70 62.42

(8)

∙공공기관을 통한 제품 구매 총액은 1997~2009년 기간 중 연평균 8.4% 증가하였고 이 중 중소기, 업을 통한 제품구매 총액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함

9.7% .

∙이는 정부의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방침에 기인함.

∙그 결과 같은 기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5%포 인트 증가함.

□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이 적극 권장되는 정책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크게 늘고 있음.

󰠏 예산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2002년 억 원에서 년 조 억 원으로 크 2,700 2009 1 1,500

게 증가하였음 표(< 8> 참조).

∙2002~2009년 기간 중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연 평균 24.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지원금액의 규모와 함께 수혜기업의 수도 2002 년 1,126개 업체에서 2009년 3,139개 업체로 꾸준히 증가함.

∙특히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창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2009년 들어 창업지원금액의 규모가 전 년도에 비해 55.4%나 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현황

< 8>

단위 억 원 ( : )

구 분 업체 수 금액 업체당 지원금액

2002 1,126 2,700 2.40

2003 1,447 3,200 2.21

2004 1,387 3,310 2.39

2005 1,345 3,900 2.90

2006 1,369 5,610 4.10

2007 1,445 6,200 4.29

2008 1,873 7,400 3.95

2009 3,139 11,500 3.66

󰠏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 등 세제지원을 통한 창업지 원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9>참조).

∙창업지원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 제 도가 도입되었음.

∙이 중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는 1998년 215억 원에서 2008년 1,707억 원으 로 약 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8 .

∙더불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창업 관련 주식거래 및 출자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나 고 있는 추세임.

조세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현황

< 9>

단위 억 원

( : )

감면 세액

창업 벤처(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 조 ( 6 )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 조( 13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조 ( 14 )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 조 ( 16 )

1998 215 - - -

1999 271 0.01 - -

2000 499 70.0 - -

2001 773.2 204.0 - -

2002 1,137 84.0 - -

2003 1,547 25.0 - 45.5

2004 1,863 21.0 0 21.0

2005 2,389 21.0 0.03 17.0

2006 1,883 42.0 0.16 37.0

2007 1,758 19.0 0 51.0

2008 1,707 39.0 0 32.0

자료: 1)정지은(2009) 국회예산정책처

2) (2009)

□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기술혁신 능력 제 고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원 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참조 (< 10> ).

∙2001~2009년 기간 중 정부의 총R&D 예산은 연 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1년 5조 억 원에서 년 조 억 원에 이름 7,348 2009 12 3,437 .

∙같은 시기 중소기업청 주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은 연평균 18.1%의 증가세를 기록하면

(9)

서 그 규모가 정부 R&D 예산보다 더욱 빠르게 확대됨.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Korea Small 제도를 Business Innovation Research(KOSBIR) 통한 지원도 연평균 11.8%의 빠른 증가세를 보 여2001년5,083억 원에서 2009년 조1 2,145억 원 으로 확대됨.2)

∙이에 따라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비중은 2001년 11.1%에서 2009년

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13.8% .

󰠏 예산지출은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표(< 11> 참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나 생산성향상시설 투 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고 있음.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억 원

* : 379 (1998) → 157.9 억 원(2003) → 96억 원(200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2,010

억 원(1998) → 447.4억 원(2003) → 321억 원 (2008)

∙반면 최근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분류되는 정보 화 지원이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

억 원 억 원

0.03 (2002) → 8 (200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억

* : 102

원(2001) → 1,304억 원(2008)

중소기업 조세지출 지원 동향

< 11> R&D

단위 억 원

( : )

감면 세액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제 조 ( 5 제 항1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조의 ( 5 2)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 조 ( 24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 조의 ( 25 2)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 조 ( 12

제 항2 )

1998 379 - 2,010 - -

1999 291 - 2,025 - -

2000 259.4 - 2,890 - -

2001 382 - 1,946 102 -

2002 186.5 0.03 526.6 159 -

2003 157.9 0.4 447.4 465 -

2004 110 0.1 548 230 -

2005 268 0 308 232 -

2006 55 4 281 283 -

2007 69 7 394 676 18

2008 96 8 321 1,304 8

자료 정지은: (2009),국회예산처(2009)

2) KOSBIR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배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300억 원 이상의R&D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 R&D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고 있음.

중소기업 예산지원 동향

< 10> R&D

단위 억 원

( : )

정부R&D예산(a)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합계 (d=b+c)

비중(d/a) 지원예산

KOSBIR 중기청 외

( )

중기청 R&D 정부기관(b) 공공기관 소계 예산(c) 비중(c/a)

2001 57,348 5,083 395 5,478 1,311 2.30% 6,394 11.10%

2002 61,417 5,154 442 5,596 1,587 2.60% 6,741 11.00%

2003 65,154 5,563 259 5,822 1,740 2.70% 7,303 11.20%

2004 70,827 6,354 270 6,624 2,121 3.00% 8,475 12.00%

2005 77,996 7,938 337 8,275 2,317 3.00% 10,255 13.10%

2006 89,096 8,267 450 8,717 2,679 3.00% 10,946 12.30%

2007 97,629 8,822 948 9,770 3,600 3.70% 12,422 12.70%

2008 110,784 9,538 926 10,464 4,300 3.90% 13,838 12.50%

2009 123,437 12,145 104 12,249 4,870 3.90% 17,015 13.80%

: 1) KOSBIR시행기관(2009): 18 (개 정부기관12 ,개 공공기관 개6 )

비중 정부 예산 대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합계 중 공공기관은 제외

2) (d/a): R&D (KOSBIR )

(10)

□ 정부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지원사업 가운데 청년 미취업자와 중소 기업을 매칭해 주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과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있음 표(< 12>, <표

참조 13> ).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 직 업에 한하여 참여기업이 선발한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취업 시 특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함.3)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1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시행 초기인, 2004년의 지 원액인 19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점차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반면에 이 제도를 통한 취업률은 2004~2009년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42.8%였던 취 업률이 2009년 60.2%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 학 간의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 공급함으로써x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본 제도는 2005년 처음으로 시범운영된 이후 지 원규모가 23억 원에서 2009년 105억 원으로 크 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참여한 학교와 기업의, 수도 각각 13개에서 80개로, 66개에서 1,007개 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지원 및 참여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제도를 수료한 학생의 취업률이 시행 초기부터 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 90%

인 것으로 판단됨.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참여 학생 중 90.4%

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므로 이를 성공적인 제 도로 평가할 수 있음.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추진실적

< 12>

단위 억 원 명 ( : , , %) 구 분 예산

집합교육 현장연수 취업자 취업률 대상 수료 대상 수료

2004 191 7,921 7,468 6,381 4,523 3,194 42.8 2005 175 6,270 5,849 4,768 3,756 3,125 53.4 2006 129 4,945 4,647 3,364 2,439 2,992 64.4 2007 105 3,510 3,314 2,288 1,617 2,177 65.7 2008 100 3,512 3,228 2,167 1,091 1,885 58.4 2009 150 5,450 4,985 2,822 1,033 3,001 60.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실적

< 13>

단위 억 원 개교 개사 명 ( : , , , , %)

구 분 예산

참여현황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 /

학교 기업 수료학생 수료자)

2005 23 13 66 197 176 시범운영

2006 50 39 349 1,215 1,088 89.5

2007 70 50 540 1,535 1,391 90.6

2008 95 68 739 1,870 1,683 90.0

2009 105 80 1,007 2,146 1,939 90.4

󰠏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해외기술인력 도 입제도를 들 수 있음 표(< 14>, <표 15> 참조).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징병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기업이나 연구기 관에 편입하여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 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배정된 인력이 2004~2009년 기간 중 평균 42.5%에 지나지 않아 전체 배정 인력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의 편입률도 전체 편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임.

∙국내 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 된 해외기술인력 도입제도의 지원예산 규모는 년 억 만 원에서 년 억 만 2001 8 9,800 2009 21 2,500 원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도입 이후 지원된 총 예산규모는 191 5,300억 만 원에 이르고 있음.

3) 2009년 사업에서는14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11)

∙그러나 도입 첫해인 2001년을 제외한 2000년대 전반기(2002~2004 )년 와 후반기(2006~2009 )년 를 비교해 볼 때 도입업체 및 도입인원의 수는 각각 평균160.5에서115.8, 231.75에서145로 크게 줄 어들고 있는 추세임.

전문연구요원 지원 현황

< 14>

단위 명 개사 ( : , ) 구 분 중소기업 대 기 업 대학 연구

2004

연구기관 2,963 1,985 497 481

배정인원 2,500 1,303 517 680

편입인원 편입률

( %)

1,557 525 377 655

(62.3) (40.3) (72.9) (96.3)

2005

연구기관 2,487 1,620 458 409

배정인원 2,500 1,073 713 714

편입인원 편입률

( %)

1,537 452 438 647

(61.5) (42.1) (61.4) (90.6)

2006

연구기관 1,876 1,135 385 356

배정인원 2,500 996 693 811

편입인원 편입률

( %)

1,972 638 515 819

(78.9) (64.1) (74.3) (101.1)

2007

연구기관 1,559 911 336 312

배정인원 2,500 968 634 522

편입인원 편입률

( %)

2,078 655 534 555

(77.0) (62.5) (79.3) (97.5)

2008

연구기관 1,362 776 303 283

배정인원 2,500 880 623 997

편입인원 편입률

( %)

1,573 444 402 727

(62.9) (50.5) (64.5) (72.9)

2009

연구기관 1,509 924 300 285

배정인원 2,500 1,156 299 1,045

편입인원 편입률

( %)

1,844 543 293 1,008

(73.8) (47.0) (98.0) (96.5)

평가 및 개선방안 3.

(1)

평가

□ 경영안정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 금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는 오히려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표면 적으로 부도기업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여전히 개선되 지 않고 있음.

∙신용보증이나 조세감면 이외에 중소기업청의 정 책자금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규모도2005년3,180 억 원에서 2007년 4,516억 원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부도기업의 수도 2005년 2,200개에서 년 개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2007 1,507 .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자료에 따르 면 자금사정이 원활한 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전반 20% 초중반에서 2005~2007년 기간 10%

초중반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듦.

∙이러한 사실은 자금지원이 도산해야 할 부실기 업을 인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부도기업의 수 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부작용으로 자 금사정이 취약한 기업의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단기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큼을 보여줌.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 현황

< 15>

단위 명 백만 원

( :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입인원 42 149 257 259 262 154 137 188* 144 1,592

도입업체 42 109 175 194 164 107 103 137 116 1,147

예산 기금( ) 898 1,500 2,250 2,700 2,700 3,320** 1,830 1,830 2,125 19,153

: * 2006년의 경우 해외전문가컨설팅사업 기금 예산( ) (14억 원 과 통합된 규모) (260건 별도 이며) 2007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함. 보조금 없는 사증추천실적 명 포함 년 시행

** 34 (2008 )

(12)

∙2000~2008년 기간 중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자금사정 조사자료와 한국은행의 기 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수익 성과 자금사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자금사정이 매우 원활하거나 다소 원활하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중이 기업순이익률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4)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거나 다소 악화되었다 고 대답한 기업의 비중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나 기업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5)

∙기업규모별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 석해 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

∙이는 일부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수익성으로 반영된 경영여건 변화와 상관이 없는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일 가능 성이 높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도 더욱 부실화되고 있음.

∙기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로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차입금에 대 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보상 배율을 들 수 있음.

∙이병기(2010)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년 수준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1998 47.8%

하락하여 2002년 들어 30.1% 수준까지 떨어짐.

∙그러나 이후 그 비중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년을 기준으로 에 다다르고 있음

2008 36%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2010년 월7 을 기준으로 중소기업7,000여 개가 이자보상배율

이 이 안 되는 한계기업이며 이는 신보 보증지원1 , 대상기업의 3.1%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6)

󰠏 한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는 재 무구조가 부실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림< 4>는 경영안정 지원자금 규모와 이자보 상배율 1 이하인 부실기업 비중 간의 관계를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음.7)

∙기업부실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바 가 크다면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는 부실기 업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야 함.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나 년 이후 기간에는 지원규모 확대가 부실기 2005

업 비중과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연구원(2010)은 이자보상배 율 1 미만인 부실기업은 대체로 부실상태가 고 질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퇴출기업 수준에 가까운 상태여 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재원을 낭비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8) 그림 부실기업 비중과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상관관계

< 4>

단위 억 원 ( : %, )

주 이병기: (2010)의 이자보상배율1이하 기업의 비중을 경기상황을 반영 하여 수정한 수치임.

자료 이병기: (2010);중소기업청

4)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0.675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5)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기업순이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0.1628, -0.4311로 분석되었으나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6)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자간담회 자료 이데일리 보도, , 2010. 7. 15.

7) 두 변수 간 동시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기 부실기업 비중과 전기 지원금액 규모를 비교하였음 또한 부실기업 비중이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기업 비중을 경기변동지표에 회귀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비중 변화 요인을 제거한 후 비교하였음.

8) 금융연구원,󰡔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2010을 참조 바람.

(13)

□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의 확대 등은 판로개척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지 못 하고 있음.

󰠏 수출금융 지원 등 판로 지원규모의 확대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수출기업화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지원제도는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수출기업화 참여업체 종업원 1인당 수출액:

달러 달러

8,101 (2003) → 10,972 (2009)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점차 줄어드는 2000 37% 2008 31%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비중: 37%(2000) → 43%(2001) 36%(2004) 30%(2007) 31%(2008)

→ → →

󰠏 더불어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 사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매년 실 시하고 있는 자금사정 조사 및 자금사정 악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판로개척에 어 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계산하였음.

∙이에 따르면 판매부진 등으로 자금난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은 2000~2009년 기 간 중 평균 17.1%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증가 등을 통한 판로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매부진으 로 애로를 겪는 기업의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

* :

15.8%(2000) → 23.3%(2003) → 16.2%(2006) 16.5%(2009)

□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기업의 수로만 볼 때 일부 성 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개 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3~2009년 기간 중 창업기업의 수는 연평균 4%의 증가율 을 기록함 표(< 16> 참조9)).

∙특히 2007년 이후 신설법인 수가 큰 폭의 증가 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신설법인: 12,445 (2003)개 → 8,548개 개

(2006) → 14,047 (2009)

∙창업기업 수로 평가할 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창업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 적인 자생력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성공적이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09년 들어 창업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 전자 및 정밀기계와 같은 고부가가x 치 산업의 창업 확대(2007년 대비 75% 증가 와) 함께 음 식료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퇴조하는x 산업에서의 창업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2007 년 대비 69%).10)

∙2003~2009년 기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음 식x 료품 부문의 창업이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전기 전자 및 정밀기계 부문의 창업은 이보다x 낮은 10%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 후 년 내 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 10 50

이 1994년 4.1%에서 2007년 2.2%로 약 절반가 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11)

∙종합해 볼 때 창업지원규모의 확대는 장기적인 안목의 성장 가능성이나 정책의 효율성 측면보 다는 시혜적 견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9) 자료 부족으로 제조업 부문만 살펴봄.

10) 중소기업 중앙회 신설법인 통계

11) 기획재정부 외,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x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자료x , 2010.

(14)

□ 기술혁신 지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R&D 노력은 제고되었으나 이것이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17> 참조).

중소기업의 동향

< 17> R&D

단위 개 백만 원 ( : , , %)

구 분

수행 R&D 중소제조업 수 총 중소제조업 (

대비 비중)

투자업체당 평균투자액

매출액 R&D/

수행 (R&D

중소기업)

매출액 R&D/

총 중소제조업

( )

2001 11,672 12.4 119 1.94 0.61

2002 18,101 18.1 122 2.28 0.89

2003 20,305 19.6 118 2.23 0.89

2004 20,714 19.5 126 2.16 0.89

2005 22,449 20.8 156 2.46 1.12

2006 25,769 23.2 167 2.59 1.26

2007 25,560 22.6 200 2.85 1.37

2008 32,663 27.6 177 2.53 1.2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 2009. 11.

∙2001~2008년 기간 중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R&D 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12.4%에서 27.6%로 크게 증가함.

∙기업 단위로 볼 때도 평균 R&D 투자액은 같은 기간 약 억 천만 원에서 약 억 천만 원으로1 2 1 8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R&D 수행기업의 매출액 대비R&D규 모도2001년 1.94%에서2008년2.53%로 확대됨.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 및 평균 투자액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2008년 기간 중

에서 로 포인트 증가함 0.61% 1.26% 0.65% .

∙이러한 R&D 관련 양적지표로 볼 때 정부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R&D 활성화는 외부효과와 스필오 버(spillover) 효과 등을 통하여 산업 전반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R&D 노력 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나 경 쟁력 등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000년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5>참조),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경우 협업을 통한 혁신활동(Firms 비기술 collaborating in innovation activities),

적 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 공정혁신 제품혁신

(Process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집단의 혁신능력 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표 참조 (< 18> ).

제조업 부문 신설법인 동향

< 16>

단위 개 ( : , %) 구 분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목재 가구 및종이제품

출판 및 인쇄업

고무 및 화학 제품

기계, 금속업

전기 전자 및정밀기기

자동차 및 운송장비 기타

2003 12,445 1,112 1,477 818 656 1,865 2,274 2,891 704 648

2004 11,078 1,044 926 596 540 1,607 2,172 2,818 797 578

2005 9,435 844 689 535 579 1,288 1,806 2,329 694 671

2006 8,548 611 626 690 546 1,069 1,934 1,915 797 360

2007 10,396 866 691 1,487 575 916 2,174 2,177 1,013 497

2009 14,047 1,461 1,131 598 177 1,854 3,084 3,800 1,068 874

연평균 증감률 4 12 0 9 -16 7 8 10 10 1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15)

∙대기업과의 격차 측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비기술적 혁신과 제품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대기업 대비 종업원 인당 부가가치

< 5> 1

자료 한국은행:

□ 정부의 인력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 인력난 은 전반적으로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나 핵심부문 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인력난 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음 표(< 19> 참조).

∙인력부족률은 2002년 9.36%를 고점으로 이후 점차 낮아져 2009년 2.36%를 기록하고 있음.

∙업무분야별로 세분해 볼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주요국 기업규모별 혁신능력 비교

< 18> OECD

구 분

Firms collaborating in

innovation activities Non-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SMEs Large ※ SMEs Large ※ SMEs Large ※ SMEs Large ※

그리스 13.3 49.7 36.3 51.3 71.6 20.3 19.4 35.3 15.8 17.1 51.0 33.9

네덜란드 12.5 43.9 31.4 29.0 58.9 29.9 7.6 23.2 15.5 16.5 37.8 21.2

노르웨이 9.8 29.4 19.6 31.9 55.5 23.6 10.0 21.1 11.1 15.7 31.8 16.0

뉴질랜드 16.2 28.0 11.8 37.4 47.7 10.3 23.0 42.0 19.0 25.7 42.0 16.3

덴마크 14.9 45.1 30.2 34.3 70.8 36.5 15.7 33.3 17.5 18.3 48.0 29.6

독일 9.0 34.1 25.2 68.1 89.4 21.3 17.8 43.8 26.0 23.8 59.2 35.3

룩셈부르크 15.1 34.6 19.5 60.2 89.7 29.5 20.7 44.9 24.2 30.4 70.5 40.1

벨기에 16.6 58.7 42.1 47.9 76.3 28.4 20.0 40.6 20.5 23.0 53.9 30.9

스웨덴 16.6 48.0 31.4 - - - 16.3 32.2 15.7 22.2 48.9 26.7

스페인 5.0 32.6 27.6 20.2 48.9 28.7 15.5 38.9 23.4 13.5 38.6 25.1

아일랜드 11.7 40.3 28.7 34.9 64.1 29.3 19.1 44.1 25.0 23.4 52.2 28.8

영국 10.7 23.0 12.2 - - - 11 22 11.0 22 30.0 8.0

오스트리아 17.7 23.5 5.8 27.7 40.1 12.4 17.5 45.5 28.0 21.8 34.6 12.8

이탈리아 4.3 24.9 20.6 20.7 52.5 31.7 14.0 26.6 12.6 11.7 35.7 24.0

일본 6.0 28.0 22.0 59.0 84.0 25.0 8.0 25.0 17.0 14.0 37.0 23.0

캐나다 12.4 23.3 10.9 - - - 46.3 60.2 13.9 44.4 52.4 8.0

포르투갈 6.7 39.6 32.9 53.5 81.1 27.6 18.7 36.8 18.1 15.7 44.7 29.0

프랑스 11.5 43.6 32.0 54.4 69.5 15.1 17.8 44.5 26.7 14.8 50.1 35.4

핀란드 27.5 70.0 42.5 40.1 76.1 36.0 18.9 35.0 16.1 21.9 46.3 24.4

호주 21.6 53.8 32.3 54.9 79.8 24.9 17.8 39.8 21.9 22.2 53.4 31.2

한국 10.8 33.1 22.3 29.3 70.9 41.6 6.5 12.2 5.7 21.9 21.9 30.7

평균 13.0 38.7 25.7 42.7 68.0 25.3 17.8 36.7 19.0 20.9 45.9 25.0

중간값 12.5 37.1 28.1 40.1 70.8 27.6 17.8 37.9 17.8 21.9 47.2 25.9

: 1)평균과 중간값은 한국을 제외한 수치임. 는 기업집단 간 차이임

2) .

자료: OECD,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OECD, 2010.

(16)

󰠏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 는 생산직 분야의 인력난은 여전히 다른 직무분 야에 비해 큰 편임.

∙2000~2009년 기간 중 비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평균 2~4% 수준인 데 반해 생산직 부문의 인 력부족률은 5~6%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생산직 분야의 인력난도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다른 직무분야에 비해 인력부족 률이 높은 상황임.

∙생산직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문가와 기능직의 인력부족률이 높아 중소기업 인력의 전문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2)

□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함.

󰠏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엄격 히 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신보나 기보가 아닌 제 의 기관을 통해 경영여건3 개선 및 성장잠재력 등의 성과를 엄정히 평가함

으로써 지원에만 의존하는 소위 좀비기업 의 퇴‘ ’ 출을 유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자금난이나 재무구조 부실이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기보다는 사업전 환이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2000~2008년 기 간 중 자금사정 악화 원인 가운데 판매부진이 차 지하는 비중이35.2%(기간평균 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금융기관 대출곤란에 따른 자금난, 은 4.4%(기간평균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자금난을 겪는 기업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기보 다는 구조조정이나 사업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재무구조 부실이 지속되는 기업도 과감히 퇴출시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개 선을 도모해야 함.

□ 기술혁신 지원이 단순히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 19>

단위 ( : %)

구 분 사 무 관리직

생 산 직

서비스직 판 매 관리직

전 체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 순

노무직 부족률* 부족인원

천 명

( )

2000 2.95 8.12 6.27 4.74 5.20 2.74 4.78 4.80 84

2001 2.03 5.90 4.47 4.21 4.67 1.07 3.46 3.98 76

2002 4.14 9.31 9.14 10.78 11.55 3.02 6.82 9.36 205

2003 2.46 6.86 6.25 7.93 7.08 2.93 6.09 6.23 139

2004 2.22 6.29 6.28 6.45 5.49 1.23 4.17 5.06 113

2005 2.27 5.74 4.53 5.58 4.62 2.61 3.22 4.35 99

2006 1.78 5.46 4.55 6.19 2.93 2.61 3.22 3.79 87

2007 1.74 4.97 3.79 7.40 3.16 1.57 3.53 3.93 90

2008 0.72 4.33 2.89 3.69 2.98 1.72 2.18 2.68 60

2009 1.08 4.63 2.60 2.96 2.66 1.77 2.26 2.36 50

단순 평균 2.14 6.16 5.08 5.99 5.03 2.13 3.97 4.65 100.30

: *부족률 부족인원 현인원 부족인원= /( + )×100

(17)

󰠏 기술혁신 노력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과 기업의 성장을 연계시켜야 함.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투자 수준에 비해 그 결 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음.

∙지원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술개 발 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술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나 매출액 증가 등 기업성 장과 관련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함.

󰠏 동시에 기술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 장을 위한 핵심요인이므로 이 부문의 지원을 더 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기술개발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시 도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공동 위탁 기, x 술개발 수행 시 수반되는 비용이 자체 개발의 경 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의 공동 기술 개발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2)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보다 원활 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가장 큰 애로요 인으로 자금 및 인력부족을 들 수 있음 표(< 20>

참조).

자체 기술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 20>

단위 ( : %)

항목 2007 2009

기술개발 자금부족 20.8 33.7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23.5 23.6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16.1 17.1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곤란 12.2 9.3

기술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 7.6 6.4

기술개발 능력 및 경험부족 9.9 5.5

국내 기초기술 부족 5.3 2.9

기술개발인력의 잦은 이직 3.7 1.5

회사내부의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0.9 -

자료 중소기업청:

∙엄밀한 성과평가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 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기술 보유인력의 공급을 확충해야 함.

□ 창업지원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의 창 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조산업에서의 창업은 이미 포화된 내수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김필헌(2010)에 따르면 창업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로 방출된 유휴자원을 흡수하는 방편으로 활용된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영세소기업이 더욱 증가하여 중소기 업의 체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 재력이 높은 업종분야를 선별하여 이 부문에서 의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재편 해야 함.

∙지원규모의 확대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산업정 보 내지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창업지원이 경영안정 자금지원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창업 이후 경영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부실기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금융시장이 조성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내수시장은 사업전환 유도, 해외시장은 시장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내수시장과 관련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시 장에서의 판로개척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2) 중소기업청 애로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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