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부품개발 및 생산 지역혁신센터 운영규정 5-2-5-1
농기계부품개발 및 생산 지역혁신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1. 9.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기계부품에 관련된 산․학․연․관 기술자원을 집결하여 지역기술 거점을 구 축하고 관련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지정 전주대학교 농기계 부품개 발 및 생산 지역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센터는 전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연간의 기술․인력․정보․시설 등 기술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 2. 공동연구개발
3.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기타 기술의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및 기능)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부를 설치․운영한다.
1. 기획연구부 : 연구기술개발 활동 기획,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대응 투자 유치, 산․학 협동 연구과제 관리
2. 교육훈련부 : 우수 기술인력 배출, 산업인력 재교육 계획 및 추진, 산․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 육훈련과정 운영
3. 산학협력부 : 센터 홍보 및 소식지 발간,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 산․학․공동연구 개발 4. 장비운영관리부 : 연구개발 기자재 확보계획 수립, 공동실험실 및 기초공통실험실 운영, 교육훈 련지원 기자재 및 시설 운영
5. 정보 및 창업지원부 : 산․학․연 협동 전산망 구축 및 운영, 농기계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신기술 창업지원
제5조(임원) 센터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인 2. 부센터장 1인 3. 부장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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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임명, 직무 및 임기)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 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센터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각각 제 4조의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본교 교직원 및 협력기관, 참여기업 인사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센터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구인력) ① 센터에 교육․연구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초빙교수, 산학협동교수, 전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행정 및 장비운영지원) ① 행정지원 : 서무 및 회계 업무, 장비․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제 반 행정지원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2실에서 수행한다.
② 장비운영지원 : 장비운영 및 장비확보 계획 수립, 장비운영교육 및 연구개발지원 업무는 장비운 영관리부에서 수행한다.
제9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전라북도와 김제시로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전주대학교 총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센터의 설치․운영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 의하여야 하며, 참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센터의 설치․운영 과정에의 참여 및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지원 3. 기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정하는 사항
제 3 장 위 원 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 사업과 관련된 교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인 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확보 및 관리
3.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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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센터의 구매장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 사업과 관련된 교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3,0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별 장비 확보계획 심의 2. 교육지원 시설 전반에 관한 심의 3. 장비 활용 실적 심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응투자 유치
2. 지역과의 협조 체제 유지 3.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 4. 학․연․산 연구센터 공간 확보 5. 기타 센터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내․학회․관련기관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와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3조(자문역) (삭 제)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센터의 재정은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김제시, 전주대학교 및 산업체의 사업 지원금과 외부 수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사업에 의한 수익금,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및 기타 공․사립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정은 장비구입비, 공간확보비, 재료구입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회계 연도는 사업 연도로 하며, 센터의 예산운영․관리․결산은 지역혁신센터 설치․운영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6호 2005.5.20)에 따라 운영․관리․결산한다.
④ 센터의 임원 및 위원에게는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정보활동비, 회의비 및 사업실태조사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구성된 위원은 별도로 위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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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