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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1. 연구의 개요

수도권에 대규모의 신도시개발을 비롯하여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규 모 개발사업에 의한 수도권문제의 발생을 통제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 한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집적개발에 의해서 발생 하는 제반 문제점의 실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을 검토・분석 한다. 둘째, 개별단위의 대규모 사업들이 다수가 상호영향권 내에 집적하여 발생 하는 수도권 문제의 심화요인을 분석・평가한다. 셋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 심으로 개별단위의 개발 사업이 집합적으로 분포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수도권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사례분석기법을 도입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파주와 용인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접한 신도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 진 일산과 분당을 비교분석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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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단 위 등 위 별 필 수 기 반 시 설

1 3 7

하 위 중 위 상 위

개 발 단 위 등 위 별 필 수 기 반 시 설

1 3 7

하 위 중 위 상 위

때와 동시에 진행된 신도시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2. 시설집적영향의 이론적 검토

1) 중심지이론과 기반시설

중심지 이론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최종적으로 안정상태인 6각 형의 격자형을 이루게 된다는 각종 경제활동공간의 구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공간에서 이용되는 서비스 시설들은 그 성격에 따라 단일한 셀(cell)을 시장으로 하는 하급 서비스시설로부터 여러 개의 셀을 시장으로 하는 고급시설 로 까지 그 시장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개발단위와 시설공급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사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기반 시설의 등급은 낮아지고 개발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면 보다 상위의 광역서비스시 설을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이 기존의 개발된 지역에 인접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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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 해서는 이 두 지역을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지역과 신규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시설이 공급되지 못한다.

2) 사업유형별 인구유발 패턴

단지의 개발이 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주택단지 의 개발은 입주하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인구유발이 중요하다. 산업단지에서 는 입주한 업체의 활동은 단지 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개발된 산업단지의 공 장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일상생활은 단지 외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관 광단지는 자체의 인구유발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지역적인 영향은 산업단지보 다도 더욱 광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지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입지의 영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 변 영 향 정 도

거 리 0

주 거 단 지

산 업 단 지

관 광 단 지 주 변

영 향 정 도

거 리 0

주 거 단 지

산 업 단 지

관 광 단 지

< 단지유형별 입지 영향 >

단지종류별로 단지 내외에 미치는 유발인구의 정도는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유발인구의 약 81%가 단지내에 거주하지만 산업단지는 약 35%, 관광단지는 약 10.3%가 단지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반대로 단지외의 유발인구 비중은 주 택, 산업, 관광단지가 각각 19%, 65%, 89%로 나타나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단 지 외 인구유발영향이 주택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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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구 내 인구영향 지구 외 인구영향

주 택 단 지 전체

93,578인(81%) 21,105인(19%)

면적당

33인 /천평 7인/천평

산 업 단 지 전체

22,560인(35%) 41,600인(65%)

면적당

121인/천평 224인/천평

관광단지

자연단지 전체

6734인(21.7%) 24,238인(78.3%)

면적당

7인/천평 24인/천평

시설관광단지 전체

462인(10.3%) 4,002인(89.7%)

면적당

5인 /천평 42인/천평

<사업유형별 단지 내외의 규모 당 인구영향>

3.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 및 제도상의문제점

1)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대규모 개발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파주시에, 남부지역에는 수원 및 용인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용인시지역에 민간 개발사업이 집중 되면서 공공시설공급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67건 중 44건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하고 있어 전체의 65%를 차 지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10건 중 8건과, 관광단지 10건 중 7건이 성장관리권역에서 이루어졌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권역별 대규모 개발사업 분포현황 >

(단위: 건, %)

계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계 67

(100.0) 47

(70.2) 10

(14.9)

10

(14.9)

과밀억제권역 44

(100.0) 39

(88.6) 2

(4.5)

3

(6.9)

성장관리권역 23

(100.0) 8

(34.7) 8

(34.8)

7(30.5)

자연보전권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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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의 경우 총 67건 중 백만~5백만㎡ 이하의 사업 에 40건(76%)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천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개발은 3건 에 불과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는 대형 개발사업은 거의 없고 8건이 5백만㎡ 이 하로 개발되어 76.6%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단지는 백만㎡ 이하의 사업이 7건으 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 공공시설 공급현황

공공시설공급의 지역간 차이점은 예상했던 것처럼 현격하지는 않았다. 다만 광역시설의 경우는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개별사업이 지적한 경우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는 분당신도시와 용 인의 경우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시설 공급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시설의 공급은 용인시의 경우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분당신도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 외에 문화체육시설은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광장 등은 신 도시나 대규모 개발 사업지구보다 용인시 전체의 공공시설 공급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건시설에서도 종합병원에 있어서 용인시가 분당신 도시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대형 판매시설인 백화점 및 쇼핑몰 등에서도 떨어 지고 있다. 다만 공공행정서비스는 주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인구기준에 맞게 공 급되고 있고 용인, 파주시의 경우 기존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경우와 큰 차이점은 없다.

3) 대규모 개발사업 집적의 문제점

대규모사업이 인접하여 집적하는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집적경제효 과(agglomeration economy effect)이다. 규모의 확대는 곧 경제활동 요소의 양적증 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경제활동은 소득이 상호작용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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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고차서비스기능의 도입을 가능케 한다. 일정규모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고차기능의 확충을 가능케 하여 광역서비스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대규모사업의 집합에 의한 부정적 효과로는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불경제 요 인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과도한 밀집에 따라 도시 혼잡이나 환경의 악 화와 도시생활환경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대규모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시설의 범위가 소규모개발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단지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반시 설 부족과 서비스시설 부족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개발단위에 따른 등위별 기반시설 >

교통시설 공공서비스 교육.문화 의료.보건 상업판매

1단계 (단지)

단지내도로 진입도로 개인주차장

마을회관 경찰지서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복지관

노인회관

의원 소형수퍼마켓

마을잡화점 등

2단계 (지역)

지역내도로 공용조차장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중등학교 복지회관

병원, 보건지소

편의점 동네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

3단계

(시군)

지역간선도로 고속도로

시.군청 경찰서

고등학교 시.군.구민회관

문화회관

종합병원 보건소

백화점 종합쇼핑몰

전문점

4)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검토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영향평가는 개별시설의 다수집적에 의 한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 수요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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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규모(천㎡) 19,691 334.4

계획인구 390,320 42,315

도로(km) 283,2 0.916

단지내 도로 194.0 0.627 20.4 0.482

시군도 24.9 0.080 2.9 0.069

지방도 33.3 0.108

국도 31.0 0.100

전철 32.2 0.104

지가와 건축연면적에 연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발의 면적을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가나 건축연면적에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소규모개발을 유 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개별사업 집합의 영향분석

1) 기존개발사업의 평가 분석

서울남부지역인 분당신도시와 용인시 흥덕 및 서천 지구를 비교하면, 단지 내 도로나 시군도의 공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철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서 용인과 같이 개발사업이 집적될 경우 지역 간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인구 및 교통 시설 비교 >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공급처리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은 신도시와 대규모사업 집적지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생활편의 시설 중 의료 및 판매시설은 크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규모 종합병원이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민간성격의 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입지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은 용인의 대규모 사업에서는 공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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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시설분야 시설명 성남시(분당 신도시) 용인시(흥덕 및 서천)

시설 지표 시설 지표

문화체육 공공도서관

6 65.0 1 42.3

어린이공원

73 5.3 6 7.1

근린공원

21 18.6 3 14.1

문화시설

3 130.0 3 14.1

광장

5 78.0 1 42.3

공설운동장

1(7) 390 - -

유원지

1 390 - -

의료보건 종합병원

5 78.0 - -

보건소

2 195 - -

판매시설 백화점

2 195 - -

대형할인점

- -

시장

신도시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 소규모개발 사업

공급문제 없음

- 광역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시설 공급

- 기초행정서비스 - 지역내 또는 지방도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기초행정서비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급부족 시설

- 광역 교통시설 - 공급처리시설 - 공공도서관 및 공원 - 종합병원, 백화점

- 대규모 개발사업에 서 부족한 시설 - 지방도로 - 고등학교

< 문화 체육시설 비교 >

자료 :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용인 흥덕, 서천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2004.

2) 공공시설수요 및 공급분석

대체적으로 광역적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공급 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부문의 광역교통시설,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로 백화점 및 종합병원 등의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대규모사업 이하를 고려하면 이들 상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하위 공공시 설에서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 공공시설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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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 대규모단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공급 부족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 급비용을 개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차등적 기 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의 효 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 며, 둘째로는 생활환경에 문제를 유발하는 중소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고, 셋째로는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전반적인 기반시설여건을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기반시설공급기준의 애매모호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비용부담방식의 개 선 내지는 비용부담액의 구체화조치도 필요하다. 첫째로는 기반시설공급 주체와 설치기준 및 비용부담규정을 구체화하고, 둘째로는 규모별 비용부담기준의 개선 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개발사업의 입지지역에 대한 위치별로 비용부담과 공급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2) 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향평가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 째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영향평가서를 작성케 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평가내용의 작성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평가의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평가자의 자의성을 축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셋째로는 평가서의 심의에 있어서 평가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인 기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또는 연계성의 문 제이다. 만약에 4개 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되어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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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면 폐지된 3개 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광역관리제도의 도입 및 강화

현재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개별사업의 개발구상은 지역 또는 광역구도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체의 공간을 통합해서 관찰하고 범위를 줄여 나가는 광역→대규모→ 중소규모방향의 개발개념 아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시설의 광역적인 통제를 위한 행정주체의 집행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기 존의 법제도와 행정기구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적인 기반시설 공 급을 통제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행정기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4) 대규모 개발사업 제도개선

대규모 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는 개발 허가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둘째로는 사업의 단계에서 광역권의 사업진행을 용이토록 하고 양호한 환경의 조성에 따른 이익의 추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부작용도 해소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산업단지 전용시에 기존단지에서 개별대지규모를 적용하지 말고 전체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해서 2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산업단지 대체지정의 문제로서 단지를 신규지정 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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