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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분권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도시재생정책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의 등장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 재생정책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기반 형 도시재생정책도 이러한 큰 방향 아래 지역의 맥락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발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발간된 보고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재생: 정부는 커뮤니티 주도형 도시재생 지 원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Regeneration to Enable Growth: What Government is Doing in Support of Community-led Regeneration)」에서 영국 정부는 지역의 실업, 빈곤, 건강 또는 불 평등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지역의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보 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지역사회 지도자들 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커뮤니티와 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권 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권한 보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재생이 가능하다고 보 았다.
보고서는 재생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생이 무엇인지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도시재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을 진 행하는 데 어떤 방법들이 운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의 성격 과 도전과제 그리고 기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네 가지 역할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분권화, 둘째, 성장을 위한 강력 한 우대책 제공, 셋째,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넷째, 투자와 지원이다.
첫 번째, ‘분권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할 것인지를 다루 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공공서비스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각 지역에서 그 들의 필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서비스 백서 (Open Public Services White Paper)」가 발간되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업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임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커뮤니티 지원금(community budgets) 등을 통해 공공자산 이용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하게 보장하였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우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영국 정부는 신규 주거 보너스 (new homes bonu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사업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우대책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반시설 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또한 지역사회에 개발을 통한 이익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보고서는 LEPs(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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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Partnerships)의 등장을 지역경제 성장 우대책을 위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보고 있 다. 이전에 지역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였던 RDAs(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대신 영국 정부는 2011년 LEPs를 새로운 주체로 형성하였다. LEPs는 지역사회와 기업, 공공이 협력하는 구 조로 이를 통해 경제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24개의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s)를 유치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상위 계획의 제약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영국 정부는 국가계획을 단순화하였다.
각 지방정부가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을 통해 지역계획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잉여 토지와 건물들을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투자와 지원’을 위해 영국 정부는 지역성장지원금(Regional Growth Fund:
RGF), 서민주택공급정책, 유럽지역개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지역성장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돕고 있다. 지역성장지원금은 2010년 설립된 이래 현 재까지 27억 파운드가 지원되었으며, 2017년까지 지역사회의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 정이다. 이 지원정책의 첫 번째 목적은 민간투자를 끌어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투자의 일환으로 45억 파운드가 새로운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는 약 17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영국 정부의 경제기반 도시재생정책은 지역사회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 업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중앙정 부의 구체적인 방안보다 ‘툴킷(toolkit)’이라는 명명하에 전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가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 이는 지역 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지역사회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로컬리즘 액트’의 전제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료: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Localism Act 20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20/
contents/enacted (2016년 1월 14일 검색).
______. 2012. Community-led Regeneration: Toolki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munity-led- regeneration-toolkit (2016년 1월 14일 검색).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15a. Regional Growth Fund.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 the-regional-growth-fund (2016년 1월 14일 검색).
______. 2015b. Regional Growth Fund: Annual Monitoring Report 2014-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regional-growth-fund-annual-monitoring-report-2015 (2016년 1월 14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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