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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형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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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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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nner, C., and Pastor, M. 2015. Equity, Growth, and Community: What the nation can learn from America’s metro areas. lst ed.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ainstein, S. 2010. The just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 603.

MacLean, A. 2014. Detroit by Ai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4/12/07/opinion/sunday/exposures- detroit-by-air-alex-maclean.html (2017년 10월 23일 검색).

Project for Public Spaces. 2014. https://www.pps.org (2017년 10월 19일 검색).

Zukin, S. 2010.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일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형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국토교통성의 도시재생 시책의 틀 마련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량채권화되어 방치된 토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서 도시환경이 점차 악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매력과 토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2001년 12월 일본정부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본의 도시재생 특징은 지금까지 각 시대의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 하여 왔다는 점이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던 법 제정 초기에는 용적률 완화,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규 제 완화 지역으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해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를 도모하였다. 올림픽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2012년에는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 생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해 중점사업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2012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발생 시 귀가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 수립에 따라 콤팩트 시티의 실현을 위해 ‘입지적정화계획’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새로운 국토형성계획과도 연계해 국토교 통성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등의 검토 제도를 마 련해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해제, 확대, 신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쳐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였고, 도시재생 사업의 틀로써 민간의 활 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관민의 공공공익 시설 정비 등에 관한 전국 도시재생, 토지이용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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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콤팩트시티 추진 등 크게 세 가지 틀을 마련하고 지원 제도도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민간의 활력을 토대로 하는 도시재생은 일본정부 주도하에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 상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시가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53개 지역 약 8592ha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은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중 중점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지역을 시행령으로 지정해 민간사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8월 전국에 13개 지역 약 4011ha가 지정되어 있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및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규제 완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는 민간활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및 기반이 되는 도시 거점 인프라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

<그림 1> 도시재생 제도의 주요 내용(도시재생특별조치법 관련)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지방창생담당대신, 국토교통대신, 본부원: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

도시재생기본방침(각의 결정)

민간의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시행령으로 지정)

도시계획 등의 특례

민간도시재생 사업계획 (국토교통대신 인가)

정비계획 (특정지역에만

적용)

도시재생 안전확보계획 지역정비방침(도시재생본부 결정)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관민으로 조직)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시행령으로 지정)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중점화

도시재생특례지구 (도시계획 결정) 용적률 완화, 도로상공 건축

도시계획제안제도

세제특례

예산지원 예산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신속화

관민의 공공공익 시설 정비 등에 관한 전국 도시재생

도시재생정비계획 (시정촌이 작성)

사회자본정비종합 교부금 활용

활력창출 등 법 제도 도시편의성 증진 협정,

도로점용특례

민간도시재생 정비사업 계획 (국토교통대신 인가)

재정지원

금융지원

토지이용 유도 등에 의한 콤팩트시티의 추진

입지적정화계획 (시정촌이 작성)

거주유도구역

도시계획, 경관계획 제안 제도

일정 이상의 주택건축 등 신고 거주 조정지역 나대지 등 관리 협정 도시 기능 유도구역

특정용도유도지구

유도시설의 건축 등 신고 민간 유도 시설 등

정비 사업 계획 (국토교통대신 인가)

금융지원 세제특례

출처: 国土交通省 2017a.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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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도인 ‘국제경쟁 거점도시 정비사업’과 외국기업 등의 유치를 지원하는 보조제도인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등을 개선하는 시티 세일즈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다.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제도를 활용한 도쿄의 도시재생 사업

도쿄도는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전(2009)’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 활력 유지, 발전 등의 도 시만들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유도에 의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 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도쿄역과 그 주변의 도쿄도심 지역을 ‘센터코어 재생존’으로, 도쿄만과 하네다공항, 오다이바 등을 중심 으로 ‘도쿄만 워터프론트 활성화존’으로 설정하고, 질 높은 민간 도시개발 유도를 통해 국제 비즈니스 거 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2012년 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제특례 등이 확충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로는 도쿄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마루유지구가 있다. 이 지구에서는 도

출처: 国土交通省 2017b.

▶하마마츠시 1지역 40ha

▶기후시 1지역 30ha

▶고베시 1지역 371ha

•고베산노미아역 주변, 임해지역 45ha

▶나고야시 2지역 546ha

•토코나메시 1지역 378ha

▶삿포로시 1지역 225ha

•삿포로도심지역 145ha

▶후쿠오카시 2지역 790ha

▶키타큐슈시 1지역 102ha

•후쿠오카 도심지역 231ha

▶ 오사카시, 사카이시, 토요나카시, 다카쓰키시, 모리구치시, 네야가와시 12지역 11,390ha

•오사카역 주변, 나카노시마, 미도스지 주변 지역 209ha

•오사카 코스모스퀘어역 주변 지역 209ha

▶ 요코하마시 3지역 266ha

▶ 카와사키시 2지역 170ha

▶ 사가미하라시 아츠기시 2지역 109ha

•요코하마 도심, 임해지역 233ha

▶ 도쿄도, 카와사키시(광역) 1지역 339ha

• 하네다공항 남쪽 지역, 카와사키 토노마치, 다이시가하라 지역 66ha

▶ 도쿄도 7지역 2,944ha

• 도쿄도심, 임해지역 2,040ha

• 시나가와 역, 타미치역 주변 지역 184ha

•신주쿠역 주변 지역 220ha

• 시부야역 주변 지역 139ha

• 이케부쿠로역 주변 지역 143ha

▶교토시 2지역 375ha

▶센다이시 1지역 79ha

▶치바시 4지역 185ha

▶사이타마시, 카와구치시 3지역 245ha

▶오카야마시 1지역 113ha

▶히로시마시, 후쿠야마시 2지역 84ha

▶타카마츠시 1지역 5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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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역 주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재 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의 중 심지인 도심에서 임해부 지역까지 본 사 기능의 고도집적과 국제적 색채가 짙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선진적인 비즈니스 지원 기능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더불 어 외국인 취업자가 일하기 쉽고, 거 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외국기업 유치에 이바지하는 대응방안을 종합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철강빌딩 개발 사업, 오오

테마치 1초메 제1지구 사업, 오오테마치 1초메 제3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마루노우치 3초메 제 10지구 개발 사업이 있다. 또한 공공 · 공익시설 정비사업으로는 도쿄도시계획도로사업 보조선 가로 제 97호선 및 제98호선 사업, 오오테마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쿄도가 설정한 특히 중요한 지역

도쿄만 워터프론트 활성화존 센터코어 재생존

출처: 都市整備局 2011.

<그림 4>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쿄역 주변의 다이마루유 지구

출처: 三菱地所 2013.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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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 검색).

_____. 2017c.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東京: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46283.pdf (2017년 10 월 25일 검색).

国土交通省都市局まちづくり推進課. 2017. 国際競争力強化施設整備支援事業. 東京: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

common/001181906.pdf (2017년 10월 25일 검색).

都市整備局. 2011. 東京の国際競争力の一層の強化に向けた都市再生の推進. 東京: 東京都.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seisaku/

toshisaisei/pdf/toshissaisei_01.pdf (2017년 10월 25일 검색).

三菱地所. 2013. 「Marunouchi 世界で最もインタラクションが活発な街」に向けて. 東京: 三菱地所. http://www.mec.co.jp/j/service/office/

pdf/mec130417_marunouchi_area.pdf (2017년 10월 25일 검색).

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7. 都市再生制度に関する基本的な枠組み. 東京: 内閣府.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pdf/290802_

kihonnhousinn.pdf (2017년 10월 25일 검색).]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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