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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도시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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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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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배경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5대 국정목표 가운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는 중요 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포함시키고 이 분야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책정한 공약이행 투자금 7조 원 중 5조 8천억 원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배정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토 · 도시정책 중 사업비의 규 모가 가장 크며, 대상지역이나 사업의 성격이 가장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 고, 조만간 실시될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참여 열기 도 뜨겁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국토공간에서 쇠퇴와 노 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공공주도형, 공적자금 지원형태를 띠게 된 것은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뉴타운 · 재개발사업과 같은 단기 이익추 구형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뉴타운 출구전략이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도시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changbyeon@sejong.ac.kr)

2 국토 제433호(2017. 11) 국토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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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상반된 기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 다. 일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부도 기 본적으로는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모절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선정하고 이 구역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칫 도시재생 뉴딜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정부의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식 될 경우 예상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반면, 도시재생 뉴딜을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기대하는 목소 리도 높다. 한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쳤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이 조금 더 물리적인 정비와 가 시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상 반된 요구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공공자금의 투자규모나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은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방향을 근본적

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도시와 지역을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 적인 합의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 뉴딜은 우리나라 도시공간을 세계적인 도시정책 가치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유엔은 2015년 9월 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지구촌 전 체가 추가해야 할 목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이를 유엔 해비타트III 총회 에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 도 시 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은 신기후 변화체제 파리협정에 대응해 도시공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사 업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90% 이상 밀집한 도시지역은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구조와 주택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 록 개조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와 지역을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적인 합의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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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재생 뉴딜은 기성시가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되어 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이나 주택도시기 금과 연계시킨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도시재생 뉴딜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 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에 혁신공간을 조 성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 뉴딜은 분권형 도시정책의 계기이자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회의 장이 되 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 에 기반한 합의와 계획수립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실행과 관 리라는 공동체 운영의 과정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어 야 한다.

여섯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도시 정책을 위한 수단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 딜 사업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는 포용성과 균 형발전이다. 도시재생 뉴딜이 5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을 위해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기 위한 조건

도시재생 뉴딜은 엄청난 기대와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요구가 많 지만,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히 예산지원 사업이거나 물리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머물 러서는 안 된다. 실제 새로운 산업, 환경,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주거공간, 산 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지자체가 주민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세대에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규모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도시정책, 국토정책이 국정과제 로 채택되기 어렵다면, 이 사업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예사롭지 않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이 거나 확장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열려야 한다.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열려야 한다.

4 국토 제433호(2017. 11) 국토시론

참조

관련 문서

첫째, 사람중심의 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주민․상권을 보호하는 등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이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시설 및 지역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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