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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천

(1) 1960년대 이전

- 최초의 도시계획 법제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23개 시설로 정리 - 도시민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전쟁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중심

으로 제시 (당시 23개의 시설들은 전쟁수행과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 수 시설이었음)

- 이때 도입된 시설은 해방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 고, 1960년대 새로운 법제가 도입되고 나서야 개선

(2) 1960년대

-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정착

- 도시의 경제적 빈곤, 과밀화, 주택문제 기반시설 미비,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제의 도입이 필요하였으 나,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 제도를 직수입하여 적용 -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제시한 23개 시설을 중심으로 명칭 변경이 3개 시

설, 주차장, 녹지, 유원지, 학교, 도서관을 포함한 새로운 도입시설이 5개에 불과 - 새로이 도입된 시설은 대부분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에서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

(3) 1970년대

-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적 모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

- 1971년에 자동차정류장, 삭도, 고속철도,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공

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의 11개 시설이 신설되고 5개 시설의 명칭이 변경

- 6개월 이후 법개정시 다시 통신시설, 변전시설, 연구시설, 유수지, 종합의료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37

시설의 5개 시설을 신설하는 등 71년 한해에만 16개의 시설 신설

- 이는 급격한 도시의 팽창에 따른 재개발,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도시화의 추세에 기인

(4) 1980년대

- 70년대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한 시기

- 자동차검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문화복 지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들 신설

- 이는 도시민의 참여확대와 도시계획의 전문화와 질적수준 향상에 따라 도시 의 계획과 관리방향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서의 전환을 의미

(5) 1990년대

-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큰 시설을 당해 지역에 설치하기를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

-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편익을 위 한 시설의 추가

- 도시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게 청소년관련시설과 자동 차관련시설, 보건위생시설로 구성

- 열공급설비,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청소년수련시설, 폐차장, 장례식장 등

5개의 시설의 신설과 4개시설의 명칭변경

(6) 2000년대 이후

-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을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통하여 필 요한 기능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방향에서 정비

-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 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

38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 필요성이 적은 관망탑을 폐지하 고 도시여건변화와 시설필요성 및 수요에 따라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 되어 총 53개의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

- 또한, 보건위생시설로 구분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 장을 환경기초시설로 신설․조정

- 2008년에 납골시설을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로 구분 - 2010년에 교통시설로 구분되었던 삭도 삭제

<그림 2-4>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변천 과정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39

40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41

다.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수립된 1934년에 23개의 시 설이 제시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1960년대에는 28개, 그 후 몇 차례 의 법개정을 통해서 2000년에는 52개 시설로 늘어났으며, 2003년 개정된「국토 계획법」에서는 현재 53개 시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화, 산업화, 소득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 등 그 시대의 상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과 변경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녹색도시 조성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43

3 녹색도시 조성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C ․ H ․ A ․ P ․ T ․ E ․ R ․ 2

이 장에서는 4장의 사례 분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도시 개념과 관련 제도 검토 를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1. 녹색도시 조성관련 계획요소의 분류

녹색도시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녹색 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 음 도출된 녹색 도시계획요소와 도시계획시설과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도시 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해 어떤 시설에 어떠한 계획요소들의 적용이 효과가 큰 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녹색 계획요소의 도출을 위해 관련 연구문헌과 저탄소 녹색개발 보고서5) 를 검토하였다. 김정곤 외 (2009)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상을 위해 6개 분야 (토지 이용, 녹색교통, 패시브 기법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녹지, 수자원 및 물순

5)

녹색 도시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검토한 보고서는 김정곤 외 (2009)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구상, 이은

엽 외 (2009)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기법 연구, 오용준 외 (2009)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김영환 (2011) 저탄소시대의 녹색도시재생기법개발 및 적

용방안

,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 탕정 저탄소 녹색마을 마스터

플랜 등이다.

44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환)에 걸쳐 45개 요소로 구분하였고, 김영환 (2011)은 저탄소 녹색 도시재생을 위 한 계획요소로 5개 분야 (친환경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화, 녹색 교통체계, 자연 생태, 자원관리)에 44개 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오용준 외 (2009)는 6개 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건축, 자원재활용, 공원 및 녹지, 수순환체계, 에너지)에 29개

계획요소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이은엽 외

(2009)는 7개 분야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그린에너지, 녹색교통, 저탄소주택,

물·자원 순환, 공원녹지, 생태공간)에 27개 요소를 신도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 성을 위한 계획요소로 도출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녹색 계획요소들 은 녹색도시, 지속가능도시, 에너지 절약 도시 등 유사한 개념의 도시를 위한 계 획요소로서 대부분 대동소이하나 신개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각각의 개발특 성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이 연구는 상기의 여러 보고서에서 도출한 계획요소를 참고하여 친환경 토지 이용 및 녹색 교통체계, 공공녹화 및 자연생태, 에너지 및 자원 활용 등 3개 분야 로 구분한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였다.

우선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분야에 걸쳐 총 30개 계획요소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로 선정하고, 그 요소기술의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① 친환경 토지이용 및 녹색교통 체계: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용도의 혼합화를 통해 이동을 최적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저감하는 계획 요소

② 공공녹화 및 자연생태 보존: 발생 탄소의 흡수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 녹지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직접적인 탄소흡수와 관련된 계획 요소

③ 에너지 및 자원 활용: 신·재생·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수자원이나 폐 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계획 요소

제 3 장∙녹색도시 조성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4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