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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녹색 도시계획시설 도입 검토

① 도시농업시설 관련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의 종류에 도시농업시설을 추가하고 시설의 정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거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의 종류에 도시농업관련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혹은 「국토계획법」, 「도 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간시설에 추가하고 결 정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20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② 전기충전시설 관련 사항

「전기사업법」의 전기공급설비의 정의에 전기충전소 시설을 추가하고, 주차 장법의 건물부설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전기충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 관련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모 등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④ 실개천 관련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의 종류에 실개천 시설을 추 가하고 시설의 정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거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 설의 종류에 실개천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2) 녹색 도시계획시설 유형 분류 조정

새로이 제안된 녹색 도시계획시설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법」의 기반시설의 정의를 개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에 반영한다.

(3)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선

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원 등 주민의 생활편익시설로서 시설 상호간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은 가능한 집단화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보행 및 자전거를 통 한 시설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다.

제 5장∙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 121

② 입체녹화: 철도역사, 공항, 항만,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등 건축물인 도 시계획시설은 지붕 및 벽면 녹화를 유도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혹은 관련 개별법에 규정한다.

③ 투수성 포장: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도시계획시설과 철도역사, 공항,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등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비건폐 공간은 가능한 투수성 포장을 유도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혹은 관련 개별법에 규정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에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거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⑤ 우수활용: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도시계획시설과 철 도역사, 공항,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등 건축물 형태 도시계획시설은 빗물저 류조, 침투정 등을 설치하여 우수를 집수하고, 오폐수를 재활용하여 중수를 이용 하는 등 수자원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거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빗물 및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⑥ 기타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도로 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중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에는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시설(차도굴절, 노면 요철 등)을 설치하 도록 규정한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철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도로의 결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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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배치간격 기준에 “녹색 교통이용 활성화를 고려”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용 도지역별 도로율 기준 조항을 폐지하거나 교통영향분석 등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도록 도로율을 정하도록 한다.

(4) 녹색 도시계획시설 공급 활성화 및 관리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도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도시계획시설로 확대하고,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정류장, 시장,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수익성 시설들을 녹색화 할 경우, 주 기능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및 편익 시설의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을 각 시설 개별법에 규정한다.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시설의 점검제도룰 도입하고, 녹색화 조 건 불이행시 제공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제도를 인센티브를 규정한 관련법에 명시 하도록 한다.

제 6 장∙결론 123

6 결론

C ․ H

A

P ․ T

E

R ․ 8

이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과정을 통해 제시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주요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이며 도시환경 형성의 핵심적인 시설이므로 사회여건 변화와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그 때 그 때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미봉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녹색도시 개 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먼저, 녹색도시 개념 정의, 녹색성장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 련 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된 녹색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사례 검토와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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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시설 설치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검토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한 후, 자문회의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조사를 거쳐 최종의 개선방안과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최근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시설, 도시농업시설, 자전거 전 용 주차시설, 실개천 등 시설 도입과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분류체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좀 더 명 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종류를 포함한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녹색성장 관 련 특화 법률, 시설별 개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도시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별 관련법 등에 제도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