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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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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3-04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

200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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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개혁방향

한국경제의 잃어버린 15년 : 한국경제의 현주소

최근 국내언론에서는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정체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우리경제가 1995년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 한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지난해 말 여전히 1만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 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느라고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맹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수요부문의 영향을 지나치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추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취약점이 많다는 점 이다. 예컨대, 해외수요의 증대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거나 국내 총수요 확대정책에 의해 소비나 투자가 증대될 경우 국민총생산의 증가와 동시 에 원화의 절상과 인플레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기업이나 산업경쟁 력의 향상없이도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명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지표에만 의존할 경우, 기업이나 산업경쟁력의 정체나 회 복시점에 대한 오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정체의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만일 현재의 논의와 같이 1995~96년 전후를 경쟁력의 피크로 본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정책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기에 그 이후 정체기로 들어섰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시기에서 우리기 업과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뚜렷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는 경제를 걱정하고 성장이 중 요함을 일깨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정체의 근본원 인에 대한 규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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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정체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 가?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지난 40여년간의 우리나라 GDP 성 장경로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참조)

<그림>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 추세선 G DP 증 가율 과 장 기 추 세 선

2.1

12.3

6.5 6.5 6.1

8.9

-6.7 10.9

3.1 6.3 5.4

9.2

6.5 5.7 5.9

12.2 11.2

-2.1 10.7

4.9 13.8

11.0 9.7

1.2

-10.0 -5.0 0.0 5.0 10.0 15.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추 세 선

주: 60~87년과 88~2002년을 분리하여 추세선을 추정하였음.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7~88년이 정점으로 나타났음

<그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증가추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1980년의 이례적인 저성장과 1980년대 초의 안정화 시책을 감안한다면, 1987~1988년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세 를 보이고 있다. 즉 1960~1987년 28년간 추세치는 6.9%에서 8.8%로 높 아진 반면, 1988~2002년간의 상대적으로 짧은 15년간의 추세치는 4.9%

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1987년 이후 장기추세선이 뚜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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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하락세를 보임과 동시에 경기순환의 고점과 저점도 일관되게 급격 히 하락하고 있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1998년과 1999년을 제외 하면 고점은 11%대에서 9%대, 8%대, 6%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으며, 저점도 6%대, 5%대, 3%대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연장 해 본다면 2003년의 성장률도 2%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며, 내년 이후 경기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5%대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는 이러한 GDP 증가율의 장기추세 하락은 우리경제의 성숙 혹은 선진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도 또 뾰족한 대책도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왜냐하면 경제가 선진화 혹은 성숙될수록, 요소자원 공급의 제약으로 GDP 증가율이 하 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그대신 주어진 요소공급하에서 생산성의 증가 를 통해, 소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성장부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GDP의 증가율 자체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우선,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이나 혹은 백 보양보해서 1인당 GDP 만불을 달성한 1995~1996년 기간을 한국경제 선진화의 기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산요소공급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 한 질적 성장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장기성장 정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정체에 대 한 우려를 더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국내총생산의 증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한 증가분을 차감한 부분으로 자원배분의 효율 성 증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생산증가, 기 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같은 공급부문의 질적 성장에 의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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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소위 경제가 선진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 로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의 총요 소생산성 증가 추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KDI 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1964~1970년간 6.64%, 1981~1987년간 5.18% 증가한 반면 경제개혁이 본격화된 1988~2000년간 에는 그 증가율이 오히려 3.42%로 크게 반감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다 른 관련 연구들도 거의 전부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정체는 사실상 1980년대 후반,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7~88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지난 15년 동안

“질적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80년대 후반 이 후 기간에 상장기업의 수익성도 일관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88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경제개혁의 기치 아래, “관치경제, 관치금융”으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운 영 방식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경제개혁이란 사람과 자본을 많이 쓰지 않고도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 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질적 성장이 특히 경제개혁이 가시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경제개혁이 경제성장 정체의 원인

여기서 우리는 그 동안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해 왔기에 과거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오히려 개혁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관치경제, 관치금융에도 불구하고 60~70년대에 이룬 연평균 8%이상의 고속성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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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찾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필자는 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 공요인은 다름아닌 정부에 의한 “관치차별화 정책”에 있었다고 생각한 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집권 중 15년간 월간·연간 수출진흥확대회의 와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제조업과 농업부문에 있어 잘하는 기업과 잘하는 농촌을 가려내고, 모든 지원을 이들 잘하는 기업 과 농촌에만 집중함으로써 철저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 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농촌마을을 너도나도 앞서가려는, 남보다 더 잘하려는 동태적 경쟁에 몰입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흥미롭 기도 하고 특기할 만한 것은 못사는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 을 하면서도 자조정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잘하는 마을에만 지 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한 수출촉진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서도 업종을 불문하고 수출실적이 많은,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기업 에 오히려 지원과 성원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잘하는 기업과 농촌을 차별화하는 전략은 “관치 차별화”전략이라고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배울 수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은 “차별화”가 역동성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개념도 불분명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의 경제기본질서로 등장하였다. 1인 1표 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철 저한 차별화를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차 별화에 기초한 경제운용을 버리고 경제를 절대적 평등이념에 의해 운용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기치아래 각종 개혁조치들이 시행되게 되었다. 특 히 관치 차별화의 산물인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 등으 로 재벌의 성장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재벌중에서도 특히 30대 그룹의 각종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7)

대기업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 성공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특별규제를 받게 되는 30대 그룹에 대한 규제, 소위 개념도 불분명한 경영민주화 이념의 확산과 노사현장의 불법행위 확산, 교육현 장의 평등지향 정책의 고착화, 최근 시장검증에 의한 철저한 차별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없이 나눠먹기식으로 벤처기업을 지정 및 지원하는 정 책, 획일적인 200%부채비율 규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획일적인 글로 벌 스탠더드의 강요 등은 모두가 차별화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획일적 평등주의 사고의 산물이다.

대기업의 성장없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는 생각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환상이다. 30대그룹에 대한 경제력집중규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이념에는 부합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잘하는 기업을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룹상호간 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평 등주의적 정책이다. 그리고 소위 경영민주화라는 개념도 기업의 경제적 본질이 수직적 명령체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적 이념에 불과한 것이 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색 짙은 경제개혁 정책들을 “관치 평등 화”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한 국의 경제는 물론 사회 여러 부문이 소위 평등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 다.

이러한 관치평등화 정책은 붕어빵과 같이 다양성 없고 차별화되지 않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고, 획일적 사고에 젖은 학생들, 국민들을 만들 어 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치평등화 정책 속에서는 경제주체가 잘 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없고 경쟁이 꽃필 수도 없으며, 경제의 질 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동안의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정체는 버려야할 관치는 못 버린 채 버리지 말아야 할 차별화는 버리는 잘못된 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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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루빨리 평등주의 함정에서 탈피해야

그러면 향후 개혁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실주의,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불공정 한 경제력의 집중 등 부작용이 그렇게 많았던 박정희식 관치차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차별화의 중요성은 바로 시장의 기능에 대 한 이해에서 나온다. 시장이란 바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 화하는 장치이며, 시장경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차별화가 보다 철저 히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관치에 의한 차별화도 평등화도 아닌, “시장에 의한 차별화”의 길임이 분명해진다. 즉, 시장제도의 개혁 을 통해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힘을 키워 나감으로써 정부대신 시장이 잘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다. 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은행부문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주 및 투자자의 권 리를 보강하여 주식시장의 기업감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나아가 경쟁기업들의 출현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에게 경쟁압력을 높여 궁극 적으로 잘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 다. 이를 통해 채권자,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이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차별화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같이 선진기업으로 만들어 내려하지 말고 시장에서 판별되는 잘하는 기업들과 같이 가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잘하는 기업 들이 앞장서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기업들이 뒤따라 추월경쟁을 벌이면 서 발전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그 동안 기업현장, 금융현장, 노동현장, 교육현장 등 사회 곳곳 에 만연된 평등주의 함정이 우리경제 성장의 정체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직시하여야 하며, 앞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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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냄으로써만 1인당 GDP 2만불 고지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국민정서가 어떠하든 잘하는 사람 의 발목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경제주체를 더더욱 밀어줄 수 있는 시장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시장경제발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코 잘하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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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 의 재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장․단기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가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위기 앞에 뭉쳐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온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재현 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2003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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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발간사 / Ⅰ

요약 / Ⅺ

제1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장기 경제운영 / 1

제1장 실물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취약성 / 3

제2장 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 25 제3장 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 73

제4장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 97

제2부 단기경제정책과제와 대안 / 123

제5장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125 제6장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 163

제7장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 189 제8장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

제3부 기업개혁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 223

제9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논란과 대안검토 / 225

제10장 부당지원행위(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255 제11장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권 / 281

제12장 강제조사권 / 289

제13장 지주회사제도의 주요 논점 / 301

제14장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논점 / 325

(11)

제15장 통합도산법 / 333

제4부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 357

제16장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의 기업환경과 정책과제 / 359 제17장 산업평화 / 389

제18장 조세 외 공공부담의 현황과 개선방안 / 409 제19장 동북아중심전략의 점검과 향후과제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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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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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장기 경제운영

Ⅰ. 실물경제로 본 한국 경제의 취약성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이는 우리경제는 성장잠재 력 저하와 소득기반 약화 등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

◦ 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 해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는 1%대로 급감

◦ 도소매판매는 올 2월중 19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 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

◦ 실물지표의 추락으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에 이어 전 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의 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하락

◦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부진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음.

•1/4분기 중 3.4% 감소한데 이어 4월중에는 4.2% 감소

◦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는 2001년 4%대 이하로 하락하고, 지난해 하반 기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 라 낮은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처음

(15)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9 5 .1 7 9 6 .1 7 9 7 .1 7 9 8 .1 7 9 9 .1 7 0 0 .1 7 0 1 .1 7 0 2 .1 7 0 3 .1

설 비 투 자 부 진 - > 생 산 능 력 증 가 세 급 감 - > 잠 재 성 장 력 감 소 우 려

-경제전체의 실질 구매력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소득기 반을 약화

◦ 1996~2002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약 9.5%(296조원)가 교역조건의 악화 로 국외로 유출되어 경제의 후생수준 감소.

◦ 1996~2002년 기간동안 GDP성장률은 4.8%의 견조한 성장을 보였지만 국내총소득(GDI)은 연평균 2.3% 성장에 그침.

(16)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 추이

2 0 00 0 0 2 5 00 0 0 3 0 00 0 0 3 5 00 0 0 4 0 00 0 0 4 5 00 0 0 5 0 00 0 0 5 5 00 0 0

1 9 9 0 1 99 2 1 9 9 4 19 9 6 1 9 98 20 0 0 2 00 2

십억원

국 내 총 생 산 ( G D P ) 국 내 총 소 득 (G D I )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의 불안정성 확대

-소득의 불균형 확대

◦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1997년 기간에는 0.28 수준에서 머물다가 1998~2001년에는 0.3대로 크게 증가

◦ 도시근로자의 상위20%와 하위20%간의 소득격차는 1997년 4.5배에서 2002년에는 5.18로 확대되어 빈부격차의 양상이 확연히 드러남.

도시근로자의 상․하위20그룹간의 소득배율격차 추이

(17)

자료: 통계청

4 .0 4 .5 5 .0 5 .5 6 .0

19 90 1 99 1 1 99 2 19 93 19 94 1 99 5 1 99 6 19 97 1 99 8 1 99 9 20 00 20 01 2 00 2 배 수

-도시근로자들의 빈부격차 확대

◦ 상하위20%의 소득점유율이 확대. 저속득층의 소득점유율이 1%p 가량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약 2.5%p 상승

•하위 20% : 8.3%(1997년) → 7.7%(2002년) •상위 20% : 37.2%(1997년) → 39.7%(2002년)

▶ 산업의 양극화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격차

◦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아지고 있음.

◦ 종사자수는 91년 54.9%에서 2001년에는 63.3%로, 생산액은 91년 68.3%

에서 2001에는 77.3%로,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91년 66.1%에서 2001년에 는 74.9%로 확대

-업종별로 지역별로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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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들은 견조한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와 같은 경공업업종은 감소현상

◦ 또한 수출전략산업 지역인 수도권과 충북 광주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 지만 섬유 등 전통산업이 대부분인 대구, 전남, 강원 등은 경기침체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일부 수출품목의 편중 현상 이 심화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4.5%에서 2002년에는 54.0%

로 약 10%p 상승

◦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0.8%)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 는 약 42.4%로 4배

◦ 상위4대품목(2002년 기준)의 수출비중이 1997년 26.4%에서 2002년에는 35.7%로 상승

(19)

Ⅱ. 한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1. 실질적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필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 인력감축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능력은 약화되어 산업 및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그에 따라 기업 및 산 업 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징후가 보임.

-기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여건은 여 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2.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전통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성장잠재력 역시 약화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거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대기업 그룹의 성장잠재력 역시 약화되고 있음.

-비교적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었던 산업분야에서도 정 작 기업경쟁력은 세계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구멍가게 수준으로 성 장잠재력의 조로화가 진척됨.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신성장 원천이 기대되나 아직까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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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산성 수준에서 과거 성장원천이었던 전통산업, 대기업 그룹의 성장동인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임.

3. 준비되지 않은 신기술 산업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 음.

-IT, BT, NT 등 신기술 산업과 부품 소재 등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원천 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비해 절대열위의 기술개발투자 수준, 기술인력의 수, 고급기술인력 육성 시스템 미비로 그 미래가 밝지 않음.

-특히 미래 신기술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이미 초기단계부터 시작 되고 있어서 한국의 경쟁우위를 담보할 수 없음.

-기술개발역량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투자는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

4.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의 효과 의문, 특정산업 선별 육성의 위 험성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산업 집적지 형성은 기술혁신에 버금가는 큰 효 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나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는 추가적 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성장 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특정사업 편향 의 성장전략을 구사할 경우 과잉투자, 수출편중,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잉태할 것임. 한국은 이미 OECD국가 중 공업국 가운데 가장 일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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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Ⅲ.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결과라기 보다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단 기적 결과로 판단됨.

-최근 들어 호전된 기업의 수익성은 저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급격한 하락에 의한 결과임.

-1999년부터 계속된 투자자금 수요 감소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므로 이는 기업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음.

◦ 2002년 현재 유형고정자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2%임

◦ 과거 직접금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기업의 시설자금용 자금조달도 급격히 하락하여 2002년 현재 회사채 조달액 중 시설자금용 비중은 1.1.4%, 그리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액 중 시설자금용 비중은 1.09%에 불과함.

▶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증대가 필요함.

-외환위기 이후 직접금융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은 있었으나 현재 기업금융에 있어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은 매우 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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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

-특히 주식시장의 부진과 단기채 중심의 회사채 시장으로 인해 시설투 자를 위한 장기자금의 조달은 매우 힘든 상황임.

-따라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인 투자자금 조달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Ⅳ.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 현재와 같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실업증대와 소득증가 둔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 로 이어질 것.

-2002년을 기준으로 평균 성장률이 2%p(例, 6%에서 4%로 낮아지면) 차이는 국민총생산이 연간 12조원, 약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의미 함.

◦ 위와 같은 추계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하락과 고용구조 악화추세를 가속화시킬 전망

◦ 이에 따른 소득 증가 둔화로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사회안전망 운영에 따른 복지부담은 크게 늘게 됨.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각종 정치경제학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정치지도자들이 점점 포풀리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정부 및 민간 분야에 걸쳐 소득 ‘파이’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각종 이해 집단의 자기 몫 챙기기가 더 치열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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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탈피와 중장기 성장지지를 위한 정책운영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운용

◦ 통화정책 일변도의 거시정책운용을 지양하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우 선하는 통화정책을 운용방식 채택

◦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나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기조절기 능 제고 필요

◦ 사회보장과 관련된 재정 부담의 증가는 향후 우리경제에 중요한 제약요 인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시급한 과 제임.

-인기영합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승적 정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하 여 갈등악화와 포풀리즘 경향이 정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의 악화와 소득분배불균형을 막아야 함.

-가능한 방안을 망라하여 물적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장려해야 함.

◦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 투명한 경제정책의 확립, 시설투 자 및 R&D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 확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 진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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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단기경제정책과제와 대안

Ⅰ.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

-금년 들어 생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 및 설비투자는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전형적인 경기하강 국면 양상

◦ 금년 1/4분기 계절변동조정(S.A.) 실질 GDP가 전기대비로 0.4% 감소하 였고, 2/4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것으 로 예상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가 감소 하는 등 경기지표 악화 지속

◦ 금년 초 호조세를 나타내던 건설투자도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하반기에는 둔화 예상

◦ 다만 물가는 4월부터 내림세로 전환되어 지속

-향후 경기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계획이 크지 않아 취업자 수 감소와 비정규직 비중 상승 및 청년실업문제 대두

◦ 외환위기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 감소

◦ 구직단념자수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세 지속

◦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과 함께 20대 실업문제 악화

-향후 수출 부진 및 수출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예상

◦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내수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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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의 확산 및 지속 여부, 교역조건 악화,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과 함께, 미 달러화 약세,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회복지연 등 이 예상되어 향후 수출전망이 불투명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예상

◦ 특히, 대중국수출 부진,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사 정 및 자금조달 악화 예상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아직 불투명

◦ 카드채 문제로 인한 채권시장경색 및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 상 지속

◦ 5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315만4천명으로 금년 말 400만명 예상

▶ 정책대안

-경제위기 불감증 극복이 최우선 과제

◦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한미공조관계 회복, 경기부양적 정책기조 전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시도, 서민생활안정 의지 등은 긍정적이나, 현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시장친화적 정책수립, 정 부정책의 부처간 공조 부재 및 균형잡힌 정책결정 미흡

◦ 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위기극복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고 부처간 정책공조 요망

◦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걸맞은 합리성 견지 에 노력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시장친화적인 개 혁정책 모색

◦ 투자결정에 민감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금융 계열사 분리청구제, 주5일근무제, 산별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예 외 및 유예 조항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한 심중한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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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불법적인 기업경 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며,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 고 예측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기부양적 정책조합 추진

◦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들의 정책시 차 및 유효성 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기연착륙 유 도

◦ 이와 함께, 미시정책도 동반하여 경직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기업투자활성화에 노력하고 위축된 민간소비활동 촉진

•특소세 과세대상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조정

-경기하강지속 여부에 따라 정책금리의 점진적 인하

◦ 금리조정 폭은 0.25%p 단위로 미조정하는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 방 식’을 활용하여 연속 인하

•보수적인 ECB도 지난 6월 5일 유로지역의 경기악화로 정책금리 를 0.5%p 인하

◦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악화를 해소 하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강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으로 단기적이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은

완화 예상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적자재정운용도 감수

◦ 현재 진행 중인 예산조기집행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되, 금년 1~4월 통합재정수지가 약 12.4조원 흑자(사회보장성기금 포함)로 나타나,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와는 달리, 사실상의 긴축재정으로 판단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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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요망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5.2조원 흑자

◦ 또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로 작년 하반기 재정지출에 비해 8.8조원 이 감소하므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적게 됨

◦ 따라서 만약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 해 4.2조원의 추경예산 이외에 명목 GDP의 약 1%(6.3조원)의 재정적자 도 감수하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하되 중장기적 균형재정에 노력

◦ 법인세 및 소득세 점진적 인하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모색

◦ 증권거래비용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 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0.3%의 증권거래세 등을 0.1%p 인하

Ⅱ.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이 주기적으로 금융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참여정부 들어서도 금융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SK글 로벌의 분식회계 발표로 촉발된 투신사 MMF 등에 대한 환매요청이 카드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이 더욱 확산되었음.

-정부는 3.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과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어놓았으나 7월대란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시장 원리가 강조되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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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내경기는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고 취약한 금융 시장 구조가 노출됨에 따라 투자가들의 위험기피성은 더욱 커지고 이 는 실물부분으로의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금융시장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배경에는 공적자금의 투입 이 후에도 남아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때문임. 은행권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일부 제2금융권은 부실채권비율이 아직도 두 자리 수대임.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채권시장 자금이 국고채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불안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그 밖에도 은행권이 발행한 금융채의 절반이 1년내로 만기도래할 예정 이며 투신사의 잠재부실과 은행신탁의 카드채소유분 만기도래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음.

▶ 거시정책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가계부채 조정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단지 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저금리정책, 소비위주의 경기부양책 등 거시금융정책의 결과와 취약한 금융시장구 조의 복합적 산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거시금융 대 책이 필요함.

-특히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임.

-SK 글로발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에 달려있긴 하나 대기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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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이어질 경우 현재의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위기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카드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시중부동자금의 장기채권 상품으로의 유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부동자금을 신탁상품이나 장기성 채권상품으로 유도하여 채권매수나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 는 대책이 필요

▶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채무자들이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환대출은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하되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보완되 어야 함.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나 개인의 부채관리전략과 같은 소비자 재무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함.

Ⅲ.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1. 현상황의 판단

▶ 2003년 상반기 중 과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일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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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5.23 대책 등 고단위 정책대응으로 관망세 가 확대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던 시장은 일단 진정되는 모습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지정, 강력한 세무조사실시, 주택담보 대출비율의 하향조정 등 고강도·전방위 대응으로 과열국면을 보이던 시 장은 진정되는 모습

▶ 그러나 시장불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장과열 현상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 상존

-현재의 진정국면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대응으로 거래자체가 급감한 데에서 오는 일시적 시장급랭 현상일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인 초과수요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열현상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 상존

◦ 주택은 단기에 대량적으로 공급될 수 없고, 거주목적의 수요이외에도 잠재적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 문제는 단기에 근 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시장불안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일 시적 진정으로 평가

▶ 따라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2. 정책과제

▶ 시장안정을 위한 수급불균형 문제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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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공급확대를 통하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 가격급등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이므로,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 또는 대체가능한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계획 및 일정을 투명하게 밝혀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제고

-수요조절 정책의 병행

◦ 공급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지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

▶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부동산시장으로 과잉유입되는 자금을 생 산 부분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

◦ 기업의 불안심리를 제거하여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

▶ 부동산 과세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부동산과세를 시장조절용 기본정책으로 활용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투기적 목적의 초과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실시할 필요.

◦ 과표현실화 등의 추진을 통해 실거래가격의 반영도를 높이되, 세율조정 및 과세요건의 보완 등을 병행하여 실부담면에서 단기적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예컨대 세율조정 및 과세요건의 보완없이 과표현실화만 추진되는 경우 동결효과(lock-in effects)를 강화시켜 시장급랭 및 불안요인의 차기이월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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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시장의 변화와 기업자금조달

▶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인하여 우량기업 이 외의 기업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과 대출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장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불안정한 금융시장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격감하고 안전자산 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과 금융기술(신용위험평가 및 관리와 자산구 성)의 낙후성으로 인해 우량기업 이외의 기업은 회사채시장 및 단기금 융시장과 대출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직접금융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시설투자 등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대출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신용파생상품시장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함.

-신용파생상품시장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을 확대시킴.

◦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신용파생상품(예: credit default swap 등)을 이용하여 대출의 신용위험을 헷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은 과도한 신용위 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

◦ 대출채권 유동화 활성화: 대출채권의 직접매각(loan sales) 및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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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권화(securitization) 등을 활성화시켜,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과 금 리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를 평가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 치를 차별화하여 대출채권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적 자산운용을 유도함.

◦ 현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100%를 적용하여 평가함.

◦ 신바젤협약에서 차별화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현 BIS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및 관리 능력 제고, 자율성 제고, 진입요건 완화, 겸업화 추진, 예금보험제도 개선

▶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투자가들의 신속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회사채 대상 Repo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

◦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됨으 로써 회사채 수요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식 및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증권투자시 위험 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및 채권의 수요 기반을 확충함.

◦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원금보장형 채권관련 상품의 개발을 유도함.

-국고채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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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채의 수요기반 을 확대시킬 수 있음.

-비우량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고위험 투자수단을 제공해주는 효과도 있음.

-기관투자가들이 보유채권을 분할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제 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 함.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배당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는 장기주식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처럼 배당에 대해서도 일정한도까지 세금 감 면을 통해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을 평가시 위험가중치를 기업신용등급에 따 라 차별화하여 회사채를 평가함.

◦ 투신운용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신탁재산의 10%로 제 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함.

-기업 및 기관투자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기업회계제도 개선, 투신사의 구조조정, MMF 환매제 개선, 신탁자산운 용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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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기업개혁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Ⅰ.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 나 기존회사의 인수 또는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다른 국 내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고 있음.

▶ 출자총액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 배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기업내부의 지배구조와 시 장의 감시 및 규율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기업의 출 자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발 생시키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 현재도 제도유지 근거 취약

-제도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제도의 유지․강화에 따른 투자위축, 기업 구조조정 지연,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억제 등의 부작용보다 더 크 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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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속해야 할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취약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외부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활발히 진 행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제도유지 또는 강화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 려움.

◦ 2001년 제도부활 시에도 제도부활의 사회적 순편익에 관한 종합적인 검 토가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끊임없는 사회적 논쟁이 야기되었음.

▶ 제도유지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강구되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도유지 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첫째,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금년 3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5개 예외조항을 시한 없는 일반적 예외조 항으로 전환

◦ 동종업종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

◦ 합병을 위한 동종업종 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자

◦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출자

◦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 30% 미만의 출자

-둘째, 여타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을 축소할 경우 이로 인한 의결권제 한 확대와 경영권 방어능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 상향 조정

-셋째, 부채비율 100% 미만의 재무구조 우량그룹에 대한 졸업규정을 1 년만에 폐지․변경할 경우 발생할 기업 경영계획상의 혼란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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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 규정의 폐지․변경을 일정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

-넷째, 기업 및 시장개혁의 장기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Ⅱ.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향

▶ 정상적인 내부거래와 부당한 내부거래는 구분되어야 함.

-내부거래는 거래비용감소,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 에서도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시장을 통한 거래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 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경쟁자 배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만을 규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님.

▶ 사전적, 투망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조사방식은 뚜렷한 혐의나 구 체적인 폐해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현행 조사 방식은 기업규모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일단 선정하고 포괄 적인 조사이유 및 목적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 인 혐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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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인해 기업들은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받고 관련 서류 준비, 제출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여야 하는 등 기업활 동 저해와 높은 비용 유발

◦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는 평균 23.6일간 실시되었고 현장조사 후 자료 제출요구와 사실여부 확인 등으로 사실상 조사는 1달 이상 지속됨.

◦ 부당내부거래조사실태 결과에 의하면 조사의 광범위성, 과다한 자료요 구, 장기간의 조사 등으로 조사에 응한 기업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64.5%의 기업이 업무차질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함.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공정위 권한행사에 대한 좀더 엄격한 기준 요구됨(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현장조사권, 자료 영치권 행사 요건 등).

◦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음.

▶ 지원성 여부와 지원규모에 의해 거의 당연위법적으로 판정되어 온 내부거래의 부당성은 합리원칙에 의해 판정되어야 함.

-시장거래가격과 내부거래가격 차이를 무시하는 현행 판정관행은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음.

-부당성 판정시 지원받은 기업이 속한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음.

-개별 사안별로 내부거래의 효율증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비교 형 량하여 합리원칙에 의해 부당성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배구조 개선, 불법증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지양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만으로 규제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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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분식회 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음.

-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불법증여,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들은 세법, 관 할 회사법 등으로 해결되어야 함(법인세법 제52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개선방향>

현행 방식 개선방향

규제목적 공정경쟁촉진, 지배구조개선, 동반부

실화방지, 핵심역량강화 등 다양 경쟁촉진

규제대상 사실상 대기업의 모든 내부거래 경쟁제한 내부거래

부당성 판정 지원성 여부와 규모에 의한 당연위

법적 접근 개별 사안별 합리원칙

지원성 판정 정상가격과 차이 여부 내부거래와 시장거래와의 차이 고려

조사 구체적 혐의없이 사전적, 투망식 조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Ⅲ.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권

▶ 동제도의 한시적 도입 및 상설화 추진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계좌추적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99년 2월)

-부당지원행위의 원활한 조사를 목적으로 2001년 독점규제법의 개정으 로 5년간 부여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4년 2월 4일까지 허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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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2001. 1. 16자 부칙 제1항 및 1999. 2. 5자 부칙 제2항).

-공정위는 2004년 2월 4일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를 위 해 2003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최소한의 예외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정 면 배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되, 공익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케 하려는 것이 금융실명거래제도의 입법취지임(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법원의 영장없이 공정위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재량적 소지가 큼.

-부당지원행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장은 회의체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나 기타 어떠한 결정 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권한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공정위가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헌법에 규정된 법원 영장주의에 위배됨.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설화보다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 사하는 것이 바람직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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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독점규제법 제64조 제2항).

Ⅳ. 강제조사권

▶ 공정위는 2003년 중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법무부에 “사법경찰관 법”의 개정을 요청하여 공정위 조사요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힘.

▶ 현행 공정위의 조사권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압수, 수 색 등 사법수사권과 다를 바 없는 조사와 이행 수단 확보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의무와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있음.

<공정위의 조사권한>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직권조사권 ㅇ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 법§49① 위법행위 신고

ㅇ 누구든지 위반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 가능

- 서면신고 원칙,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 두로도 가능

법§49② 령§54

조사수단

ㅇ 계좌추적권,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명령권 및 영치권, 출 진술요구권

- 계좌추적권은 법원의 영장없이도 행사

법§50

카르텔신고자에 대한 감면

ㅇ 담합의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사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감면 또는 면제 제도 시행

ㅇ ’02.9, “공동행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지침” 제정

법§22의 2 관계기관(장)에게

조사 의뢰

ㅇ 금감위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조사를 의뢰하

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있음 법§64

전속고발권 ㅇ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에 전속고발 법§71

조사거부시 제재

ㅇ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법인: 2억원, 임직원: 5천만원

- 과태료 부과건수 2건에 불과, 기업이 조사에 순응

법§69의 2

▶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 부여로 담합의 적발이 더 늘어나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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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고발 및 신고자우대제도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

-공정위는 2002년 부당공동행위를 행한 학생복제조업체 및 정유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와 같이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 을 집행해야 함.

▶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 제고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문가 증인제도를 보완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 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담합의 발생을 억제함.

▶ 담합의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프로그램 개발 및 상 시정보수집체계의 강화

-실익없는 물리적 강제조사보다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담합과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분석 프로그램개발 및 인력보강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설 공사 입찰분야에 대한 ꡔ상시정보수집체계ꡕ의 적용분야를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업종 및 사업자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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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의 현황

-2003년 5월말 현재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신고한 회사는 모두 18개로 이중 일반지주회사는 14개, 금융지주회사는 4개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100% 이내,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외 국내회사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손회사의 원칙적 보유 금 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주식취득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금 융회사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따 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익금에 불산입함.

▶ 공정위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오히 려 저해

-현재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지 배구조라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방 향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1998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 나 부채비율 100%와 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현실적으로 재벌의 지주회 사체제로의 개편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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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당국은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 제가 수직적 피라미드식 재벌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수평적 소유구 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최근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를 충족하는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연장 하고 손자회사 보유한 주식의 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의 규 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지주회사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지주회사로의 자율적 전환을 어렵게 할 것임.

▶ 인위적인 지주회사 규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며 이러한 전환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법 하에서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문제는 지 주회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될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 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회사법의 보완방안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회사법의 보완 필요성은 현재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 는 고유한 문제는 아님.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없애고 회사법의 개선은 이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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