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자동중지(Automatic Stay)제도의 도입

-통합도산법안에서는 부실기업의 재산보전을 위한 자동중지제도를 도 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자동중지는 채무자 회생의 중요한 전단계이며 미국, 영국, 독 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자동중지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는 통합도산법정부안 제635조 제①항 4 호에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목적으로 채무자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행위”를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 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주일 이내의 보전처분심사, 1개월 이내의 개시결정,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제도들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복잡한데 이들보 다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직접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 단체협약 효력 승계제한

-당초 2002년 11월 6일 통합도산법제정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이 삭제되어 있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에서는 현행 회사정 리법과 마찬가지로 복원되었음.

-이에 따라 통합도산법 최종정부안에서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관리인 이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향후 통합도산법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당초 정부시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단체협약 효력 승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법안 제119조 제④항을 삭제).

▶ 조세채권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개선

-정리절차의 형평성 제고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세채권도 정리 채권의 하나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세채권도 여타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신고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서 우선권을 부여하되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시킬 필요(법안 제160조)

◦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도 축소 조정(법안 제179 조 제9호)

◦ 가산세의 조세 원본과 동일 취급 배제(법안 제138조 제①항)

-조세 정리채무에 대한 조세 징수권자의 현가할인 동의 근거조항 신설

◦ 통합도산법 제139조 내에 현가할인 변제로 조세채권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파산전문법원의 설치

-법원은 도산제도의 핵심으로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행 법원 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전문성 확보 곤란

-우선 서울에 파산법원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되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로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상의 보완

-부실기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급감하므로 회생을 위해 서는 회사정리 절차시 제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

-이를 위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시기(법안 제238조 제①항)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가결시기(통합도산법정부안 제238조 제③ 항)를 단축

▶ 통합도산법외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현행 증권관련 규정(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증권업협회 유가 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하면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시 즉각 증권시 장으로부터 강제 퇴출시키도록 되어 있음.

-현재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극심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현 실적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면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전처럼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시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4부 기업친화적 경영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