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양육형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전 명 희
(한국성서대학교 강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해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나라의 이혼율을 보면 1990년에 44,882건이던 이혼건수가 2000년에 들어와서는 12만쌍을 넘어서 1970년 11,600쌍에 비하면 10배로 늘어났다. 즉, 하루 평균 329쌍이 매일 이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통계청, 2001). 이러한 이혼의 문제는 단지 부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가족의 미성년자 녀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자수의 70%이상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 수는 93년 이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97년에는 97,065명이었 으며, 1998년에는 이혼가정 미성년자는 115,63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이 되기 전 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수는 누적된 숫자를 가늠해본다면 최근 10년 사이만 해도 약 50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달라진 생활환경과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에게 적응상의 어려움을 유발하 게 된다(Wallerstein & Kelly, 1980). 이혼부모도 자녀와 관련된 부모역할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이혼후의 만남 등은 부모 간에 이혼과정과 이혼 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부모간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녀들은 양쪽 부모 중 한쪽 편을 드는 데서 오는 충성심 갈등이나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이혼 후 다른 부 모를 만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경험하게 된다(Baris, 1994). 이혼 후 한쪽 부모로부터 앞으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자살한 청소년의 기사1)나 작년 한해동안 보육원 에 새로 들어온 18세 미만 청소년 중 70% 이상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로 인한 이혼 고아’였다는 통계2)는 이혼으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단절이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크나큰 사회문제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 후 자녀문제에 대한 국내연구들 은 초기에는 이혼가족의 자녀들과 양부모 가족 자녀들의 문제를 단순 비교하여 구조적 결손 의 측면에서 이혼가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남숙, 1994; 양연순, 1994;
이정숙, 1994; 주소희, 1992). 최근에는 이혼후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오은순, 1997). 그러나,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 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변화와 양육형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연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이 점 차 강조되면서 이혼이 여성의 독립 및 홀로 서기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식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이혼가족 자녀의 권리나 아동의 복리라는 가치에 대해 서는 덜 강조되고 있다(성정현, 2001). 이혼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 설 명을 하는 문제, 이혼후의 양육형태에 대한 합의, 비양육부모와의 만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동가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자녀양육형태에 대하여 초기연구가 부족하여 합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현상 으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깊게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결과 적으로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한 서비스 개발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1) 중앙일보 1997년 9월 19일 자, 동아일보 1996년 4월 21일 자.
2) 조선일보 2001년 7월 5일 자.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와 그 자녀들의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여 보고, 그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 한,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이혼가족의 자녀양육형태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 궁극적으로 사회 복지 현장에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이혼후 자녀의 양육형태는 가족의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가? 형 성과정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이혼후 자녀의 양육형태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유형들은 어 떠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가?
2. 주요 이론적 관점
이혼가족에서 자녀양육형태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론 적인 관점으로서 가족체계적 관점(Family Systems Perspective)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Symbolic Interactionism) 두가지 관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기본적으 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이혼전부터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쟁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현상학(phenomenology)적 관점에서 가족의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사적인 내용들에 대 한 그들만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이혼후 자녀양육형태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가족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론에 의해 연 구하는데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방법론으 로서, 현실기반 이론 또는 현장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 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하나의 근거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이다. 근거이론의 목적은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는데, 현상에 적합 한 개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대 하여 적합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현장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이나 비록 기존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확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이혼후 자 녀양육형태가 형성되는 과정(process)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심층면접을 통해 가족관계 특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과정을 세밀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기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최근에 이혼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이혼후 양육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성과정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포함되 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합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과정의 연구의 빈약성을 보완하고, 잠정적인 이론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연구진행과정은 사전준비과정,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 해석 및 글쓰기로 이루어졌고, 본질적으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나선형 순 환관계를 가지고 있다.
1) 자료 수집 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표집하는 목적론적이고 이
론적인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먼저 법적 이혼이 판결된 사례로 한정지었으 며, 이혼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양육모들을 면접한 후에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에 따라서 연구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10세 이상의 자녀 들에게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구대상자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조 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자들이 서비스를 받은 기관을 통해 의뢰받았다. 법률 기관, 상담기관, 복지관을 각각 2곳씩 접촉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각 기관의 변호사와 상 담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로부터 적절한 사례를 의뢰받았다. 사례들은 먼저 각 기관에서 접촉 하여 연구에 응하기로 한 사례들만을 연구자가 다시 전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방문하는 방식 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한 면접을 의뢰받는 것에서 자칫 대상자들이 이혼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2)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 ) 조사
면접은 목적을 가진 대화로서(Guba & Lincoln, 1989), 연구문제와 가설을 형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제영역과 의견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기본적인 주제와 목록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면접지침(Interview Guide) 접근방법 을 채택하였다. 이 때에 사용되는 반 구조화된 면접은 탐색되어질 커다란 영역과 대략적 질문 을 지침으로 해서 이끌어지지만, 연구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여 정확한 언어화나 질문의 순서는 미리 결정해 놓지 않으므로 그때마다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이론 접근방법법의 분석절 차를 따르고 있다. 자료분석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단계는 수집된 녹음자 료를 텍스트(text)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raw data)화 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료의 개념화와 범주화를 실시하였는데, 원자료의 개념화를 위하여 필사된 자료를 매 줄마다 읽어가면서 문장 에 대한 의미에 따라 그 현상에 대해 개념(concepts)의 명명화"를 하였다. 즉, 개념들의 분류,
비교, 유사한 현상끼리 묶음 등을 시도하여 관련된 개념들을 상위 범주로 묶고, 범주들의 속 성과 차원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단계에서는 중심현상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중심현상의 패러다임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핵심현상을 가져온 인과적 조건과 맥락, 중재조건 을 파악하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작용(상호작용)과 그 결과를 인과적 모델에 의존하여 파악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현실기반적 이론화작업의 핵심이 되는 분석과정이다. 분 석과정은 그림 1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례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중 심현상의 속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범주들과 이에 따른 사례들간의 유형화를 시도하며, 이러한 현상과 결과 사이의 차이에 따른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중재 조건
↓
인과적 조건 → 중심현상 → 작용/상호작용 → 결 과
↑
맥 락
< 그림 1 >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0)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이혼한 양육모 18명과 그의 양육자녀 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최소 30세에서 최고 50세까지였고,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혼종류로는 재판이혼이 5명, 협의 이혼이 13명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자녀가 10명, 학령전기와 중학생 자녀가 각각 5명이었고, 고등학생과 초기성인기가 5명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부터 대졸, 대학원졸까지 다양한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5년 미만이었으나, 10년 넘은 경우도 2사례 있었다. 종교는 기독교인이 9명, 천주교가 3명, 불교가 4명, 무교가 2명이었다. 현재 직업유무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4 명, 직업을 가진 경우가 14명이어서 모자가정으로서 많은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4명, 모자가정 등록세대가 2명이었다. 면접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면접대상자 - 이혼한 양육모
번 호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업유무 이혼관련내용* 자 녀
사례 1 여 48 기독교 고졸 보험영업 1998. 5 협의 이혼 경제적 이유(사업실패)
아들(19세), 재수 아들(17세), 고 2
사례 2 여 40 불교 대졸 문화센터
강사
1998. 6 재판이혼
자녀학대 및 무책임 딸(13세), 초 6 사례 3 여 42 천주교 대졸 회사원 2000. 10 재판이혼(가사조정)
배우자 부정 딸(11세), 초 4 사례 4 여 30대
후반 기독교 대졸 회사원 1990. 협의이혼
남편의 무능력, 무책임 딸(10세), 초 3 사례 5 여 36 기독교 대졸 학원운영 1999. 1 협의이혼
부부불화, 성격차
아들(10세), 초3 아들(7세)
사례 6 여 45 기독교 고졸
방통대재
유치원 교사
1998. 8. 재판이혼 배우자 부정, 성격차
딸(11세), 초 4 아들(7세)
사례 7 여 30 불교 대졸 초등학교
교사
1999. 1. 협의이혼
배우자 알콜중독 아들(5세)
사례 8 여 50 기독교 대졸 화장품판매 1997. 10. 협의이혼
배우자 부정 딸(12세), 초 5
사례 9 여 45 기독교 대졸 시민단체
근무
1999. 2. 협의이혼
남편의 무능력 딸(13세), 초 6
사례10 여 40 기독교 고졸
part- time (고정직
없음)
2000. 6. 협의이혼 배우자의 알콜문제
부인의 질병
딸(16세), 중 3 딸(14세), 중 1
사례11 여 46 무교 고졸 유치원
식당보조
2000. 11 재판이혼
배우자 부정 딸(5세)
사례12 여 44 기독교 고졸 없음
직업훈련
1999. 협의이혼 배우자 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들(15세), 중 2 아들(10세), 초 3
사례13 여 39 기독교 고졸 없음
직업훈련
1998. 재판이혼 남편의 폭력 모자가정지원
아들(12세), 초 5*
(아들은 시댁에서 키움) 딸(9), 초 2
사례14 여 46 천주교 초등졸 없음
1990. 협의이혼 남편의 자녀 성폭력 기초생활수급권자
딸(21세) 아들(17세), 고 1
사례15 여 43 불교 중졸 파출부
1999. 1. 협의이혼 부부불화, 성격차 모자가정
아들(18세), 고 3 딸(11세), 초 4
사례16 여 40대
초반 무교 초등졸 미싱사
1989. 협의이혼 배우자 부정 모자가정
딸(15세), 중 2 딸(7세)
사례17 여 54 천주교 중졸 없음
1998. 협의이혼 남편의 음주, 폭력 기초생활수급권자
딸(15세), 중 2
사례18 여 33 불교 고졸 노점상
2001. 2. 협의이혼 남편의 음주, 폭력 기초생활수급권자
딸(6세)
* 이혼관련 내용의 항목에는 이혼기간, 이혼형태, 직접적 이혼사유, 그리고 경제적 상태(해당되는 경우만)를 순서별 로 나열하였다.
<표 2> 면접대상자 - 이혼가정 자녀
번호 성별 연령(학년) 이혼시기 동거가족 비양육부모와의 관계형태 및 특이사항
사례 1 여 12(초5) 7세때 외조모
어머니
정기적 만남(한 달에 한번정도) 부모사례 8의 자녀
사례 2 여 11(초4) 10세때 어머니 부가 연락할 때만 만나나 자주 연락안함 부모사례 3의 자녀
사례 3 여 13(초6) 12세때 외증조모 어머니
정기적 만남(1년에 두차례 정도) 부모사례 9의 자녀
사례 4 여 16(중3) 중2때 어머니
여동생
자녀가 양육비 등의 문제로 부에게 주로 연락을 함
부모사례 10의 자녀
사례 5 남 10(초3) 8세때 어머니
형
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나 모는 부와의 만남 을 원하지 않음
부모사례 12의 자녀
사례 6 여 15(중2) 12세때 어머니 모는 관여하지 않고 부와 자유로이 만남 부모사례 17의 자녀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결과제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핵심적 중심현상을 이혼과정에 두고, 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를 놓고 부부간 시도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 자녀양육형태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자료의 분석결과 전체적 으로 16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 개념들은 각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으로서 118가지, 하위 범주가 34가지, 그리고 상위범주가 17가지로 묶여졌으며, 결과적으로는 근거이론의 6가지 패
러다임에 따라서 재배치 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을 가져오게 된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자료 분석 결과 이 혼을 가져오게 된 배경으로 주로 언급되었던 인과적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한 부부들은 이혼이전에 결혼과정부터 원만치 않은 결혼 을 하였다고 회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의 출발은 좋았다 하더라도 신혼 초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부간에 차이를 확인하고, 각자가 가진 내재적 갈등요소들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음을 확인하며 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 등을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기피나 폭력적 해결 등 부적절한 갈등관리를 하 게 됨으로써, 부부간에는 관계유지 욕구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부 부관계 무력화 과정 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무력감을 경험한 부부들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부부관계와해사건 을 접하게 되는데, 남편의 외도, 폭력, 시댁과의 마찰, 빚독 촉 등으로 인해 부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와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요구 및 유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받는 사건이 있었다. 인과적 조건의 자세한 개념과 범주들은 < 표 3 >과 같 다.
<표 3> 인과적 조건
패러다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과 차원
인 과 적 조 건
원만치않은 결혼 준비없는 결혼 성급한 결혼, 속은 결혼, 원치않는 결혼 인정받지 못한 결혼 인정받지 못한 결혼(친정, 시댁)
부부관계 무력화 과정
갈등 확인
차이의 확인 성격차이, 생활방식 차이, 자녀양육방식 차이 내재적
갈등요소
남편유발 갈등요소: 열등감, 정신적 문제, 음주 문제, 습관적 폭력, 생활무책임, 경제적 무능력 아내유발 갈등요소: 불임, 전처자식과 갈등 부적절한 갈등관리 대화의 부족 및 기피, 폭력적 해결, 부부불화 심화 관계유지 욕구상실 삶의 무력감, 부정적 감정강화,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 돌파구의 필요성 부부관계
와해사건 아내의 이혼 계기사건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력, 시댁과 마찰, 경제적 문제(빚독촉), 남편의 이혼요구, 남편의 이혼유도
(2) 중심현상과 그 맥락(context ) ; 가족해체과정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이혼과정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 기본적으로 이혼과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족해체과정 이라 명명하였다. 가
족해체 과정은 '별거'에서 시작하여 법적 이혼과정에서 확정된다. 그 맥락요인으로서 이혼의 종류가 재판이혼인가 협의이혼인가 하는 측면과 이혼당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협의사항(양육 자 지정문제, 양육비 지급문제, 비양육부와의 만남에 관한 문제) 등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혼후의 단계인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과 정에서의 이혼전후 생활사건의 안정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족해체후 불안정화가 지속되는데에 기여하는 생활사건들을 사례분석결과에서는 주양육자의 변화, '거주 환경의 변 화,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변화의 세 가지로 규명해보았다. 중심현상으로서의 가족해체과 정 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표 4> 중심현상 및 맥락조건
패러다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과 차원
중 심 현 상 / 맥 락
가족해체의 시작 별거기간 남편의 가출, 아내의 가출, 쉼터생활 자녀 보육원
에 맡김
법적 이혼과정
이혼제기자 부인이 제기
남편이 제기
이혼 종류 협의 이혼
재판(조정) 이혼
자녀양육관련 협의 사항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이혼후 만남 계획(면접교섭)
이혼전후 생활사건 불안정한 생활환경
주양육자의 변화; 부에서 모, 자녀를 뺏김 거주환경의 변화; 이사, 전학, 친척집 생활 가정의 경제적 변화 ; 모의 직업생활, 주거문 제, 영세민 보조
(3 ) 중재조건(interv ening conditions )
중재조건이란 현상과 관련된 구조적 맥락을 의미하는데, 이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서 상호작용이 일어 나는 과정을 중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을 7가지로 파악하였고, 이를 관계적 조건 과 개 인적 조건 으로 묶었다. 관계적 조건들로서 부-모 관계에서의 부-모간 적대감 수준, 부-자녀 관계에서 '부-자녀간 애착 정도가 발견되었고, 개인적 조건들로는 부의 변인으로서 부의 생 활상태, 부의 병리적 문제 소유가, 모의 변인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나타났다. 자 녀의 변인으로는 자녀의 성과 연령이 나타났다. 이러한 중재조건들은 개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요인들로서 이혼후 가족간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중재조건의 범주들은 <표 5>에 설명되어 있다.
<표 5> 중재조건
패러다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과 차원
중 재 조 건
관 계 적 조 건
부-모간 관계 부모간 적대감 적대감 지속(미운 감정, 적대 감정) 적대감 해소(연민 감정, 안된 마음)
부-자녀 관계 부- 자녀간 애착 정도
자녀가 부에 대해 애착이 없는 경우 부가 자녀에게 애착이 없는 경우 부-자녀간 애착이 있는 경우
개 인 적 조 건
부의 변인
생활상태 거주장소
경제적 형편
병리적 문제소유 음주 문제
폭력문제
모의 변인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친부모로서 인정 부-자녀만남에 대한 갈등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 입장
자녀의 변인 자녀의 성 남자
여자
자녀의 연령 학령전,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4 ) 상호작용 전략(interaction strategy ) ; 관계조정 전략
상호작용 전략은 가족해체과정 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하여 이혼후에 가족관계 재구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관계조정 전략 을 상호작용내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크게 이혼과정에 서 처한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을 사용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1단계로서 먼저 양육자 지 정의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때에 양육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한 경우에 는 이혼후 양육자 다시 협상하기를 시도한다. 제 2단계에서는 양육비 협의와 관련된 조정이 이어지는데 이혼당시 양육비 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양육비 요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협의를 다시 시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에 따라 3단계의 관계 조정하기는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간 관계는 남남처럼 지내기와 친구처럼 지내기로 분석되었으며, 부-자녀간 관계에 대한 양육 모의 조정노력으로는 협력하기, 관여하지 않기, 제외시키기 , 단절하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양육형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관계조정전략은 <표 6>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는데, 양육자 선정, 양육비 결정, 그리고 관계의 재구성은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단계적
으로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양육자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혼후에도 매우 불안정한 관계양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호작용 전략의 범주들은 <표 7>에 설명되어 있다.
<표 6> 문제단계 별 상호작용 전략 1단계
양육자 지정
2단계 양육비 합의
3, 4단계 관계 조정 협의 안됨
양육자 협상 양육자 협상
→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각서) →
→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 각서 →
모반대로 부-모자녀 관계 갈등 및 단절(5) 모는 반대, 부의 연락으로 부-자녀만남(12) 두남매간 양육자가
다름
→ 아들과 딸을 모가 둘다 양육하기 위 해 부에게 협조요청
→협상 진행중 → 모반대로 현재 부- 녀관계단 절(13)
이혼당시 양육자(모) 협의
이혼당시 협의 안됨
모의 양육비 보조요청하기 → 모의 양육비 보조요청 → 모의 양육비 보조요청 → 자녀의 양육비 보조요청 →
부의 거절→ 모방관, 부-자녀 만남(1) 부의 형편안됨→ 모방관, 부-자녀만남(6) 부의 수락→ 모협의하, 부-자녀 만남(8) 부의 거절, 제한보조→부-자녀관계와해(10) 이혼당시 안받기로 협의
부의 부모권리 포기→ 양육비 부의 부모권리 포기→ 양육비 부의 형편 안됨 인정 → 부의 형편 안됨 인정 → 모의 자녀양육능력이 됨 →
안받음 → 부- 모자녀 관계단절(4) 안받음 → 부- 모자녀 관계단절(7) 양육비안받음 → 부- 모자녀 관계단절(15) 양육비안받음 → 부- 모자녀 관계단절(18) 양육비안받음 →모협의하, 부-자녀 만남(9)
이혼당시 양육자(모) 협의
이혼당시 양육비 지급 협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
비난 및 포기 → 자녀와 관계단절(14) 비난 및 포기 → 자녀와 관계단절(16) 이해하기(부의 형편안됨) →
모의 묵인, 부-자녀 만남(17) 이혼당시 양육비지급(재판) 합의 양육비 지급 이행
한달에 한번씩 만나도록 → 이행(2) 부가 원할 때 만나도록 → 이행(3) 매일 전화, 가끔 만남 → 이행(11)
*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곳은 대체적으로 문제사안들이 합의가 된 상태를 의미함
<표 7> 상호작용 전략
패러다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과 차원
상 호 작 용 전 략
1단계
양육자 지정 협상하기(양육자) 양육비 포기
부를 경제적으로 지원 2단계
양육비 협의 요구하기(양육비지급)
남편 찾아가기 전화로 요구하기 비난 및 포기하기
3단계 관계조정 하기
부-모관계 재설정하기 친구처럼 지내기 남남처럼 지내기
부-자녀관계 조정하기
협력하기 만남 계획하기 관여하지
않기 관여하지 않기, 묵인하기 제외
시키기
부에 대해 비난하기
만남에 대해 부정적 발언하기 못만나게 하기
단절하기 단절에 응하기 단절하기
(5 ) 상호작용 결과(consequences )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양육형태 와 가족간 관계역동 , 그리고 자녀의 적응문제 의 세 가지가 가족관계조정 전략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형성된 양육형태는 부-모, 부-자녀, 모- 자녀간 관계를 축으로 세분화되어, 크게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양육형태 유형화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가족관계 역동은 현재 살고 있는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수준과 양육부모와의 관계, 그 리고 부-모간 갈등사이에 끼이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즉, 이혼으로 인하여 관계가 재구성되 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사이는 질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적응문제로 발견된 현상들로는 정서적 문제, 행동적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로 범주화 하였으며, 면접의 내용에서 이혼 전후의 적응상태를 비교한 것이 하나의 범주로 설정되었다.
특히 이혼 전후 적응상태의 비교에서 이혼 전에 있었던 부-모간 갈등과 폭력 등이 이혼과 함 께 완화되면서 오히려 이혼후 안정적으로 적응상태가 바뀌는 예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자녀양육형태는 관계의 형태뿐 아니라 가족간 관계역동에도 영향을 주게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적응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협력형의 양육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관계역동에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어려움을 덜 호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응 상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히 갈등형 의 양육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계역동에 있어서 모-자녀간 어려움이 크고, 특히 갈등사이
에 끼여 있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유발시키게 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이혼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나타난 범주들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표 8> 상호작용 결과
패러다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범주의 속성과 차원
결
과
형성된 양육형태 자녀양육형태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
가족간 관계역동
가족간 의사소통 수준
자유롭게 언급하기(개방된 의사소통) 눈치보기(제한적 의사소통)
하면 안되는 얘기(폐쇄적 의사소통) 모-자녀 관계상 어려움 모- 자녀갈등 지나친 밀착
부모화현상
부-모간 갈등 사이에 끼임 양부모 사이에서 말 전하기 한쪽 부모의 비난 듣기
자녀적응상태
정서적 문제
위축, 불안, 불면증, 우울, 상실감, 거절감, 소심, 예민, 조숙함, 신체화증상, 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정신적 충격
행동적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야뇨증, 자위행위, 거짓말, 심 한 오락, 도벽, 폭력, 가출, 비행(경찰서들락거림) 대인관계 문제 대인공포, 대인관계 예민, 위축, 수동성
이혼전후 적응비교 이혼후 긍정적 변화
이혼후 자녀의 양육형태 형성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 그림 2>와 같다.
3) 이혼후 양육형태에 따른 사례간 유형화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서 형성된 분석틀을 중심으로 이혼후 자녀양육형태에 대한 유형 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간 유형(pattern)을 확인하고 자료를 그룹 짓는 것은 발견한 이 론에 사례의 특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주는 일이 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면접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정렬한 결과로 나타난 형성된 자녀 양육형태 에 대해 인과적 조건, 맥락조건, 중재조건 등의 범주의 속성과 차원이 사례간의 유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교
<그림 2> 이혼후 자녀양육형태 형성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법을 사용하여 사례간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으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면접자료 분석결과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정렬한 결과로 나 타난 형성된 자녀양육형태는 지속적 비교법을 통하여 사례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아 유형화 되었다.
(1) 유형 1 : 협력형 양육형태
유형 1은 이혼후에도 부-모간 갈등이 크기 않고, 부-자녀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모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이혼후 부부간 관계도 서구에서 처 머, 또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으로 대변되며,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훼손시 키지 않은 상태이다. 이 유형에서의 부와 자녀와의 만남은 서로 의논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를 띄며 그 결과로 자녀들도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협력형 양육형태 에는 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없었으며, 재판이혼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특별한 갈등이 없고 부와 모가 모두 협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함께 동의를 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이 나타났다.
(2) 유형 2 : 묵인형 양육형태
묵인형 사례는 기본적으로 모는 부에 대해 이혼 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를 단절하고 지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부모로서 인정하여 줌으로 부-자녀 관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도록 묵인하여 주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모는 전배우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관계를 갖기를 원치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부-자녀관계에 끼여들거나 관여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묵인형 양육형태 유형에 속하는 사 례들은 주로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 협력형이 바람직하게 발전하여 묵인형 양육형태로 이양되는 특징을 보인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양육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 아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3 ) 유형 3 : 갈등형 양육형태
갈등형 양육형태는 위의 묵인형 양육형태와 마찬가지로 부-모간 관계는 단절된 상태 또는 단절을 희망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묵인형과 크게 다른 점은 자녀와의 만남을 둘러쌓고 어머 니와 자녀, 아버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모는 부에 대하여 원수처럼 생각하는 적대감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갈등형은 다
<표 9> 이혼후 양육형태에 따른 사례간 유형화 유형
특징
유형 1 협력형(協力形)
양육형태
유형 2 묵인형(默認形)
양육형태
유형 3 갈등형(葛藤形)
양육형태
유형 4 단절형(斷絶形)
양육형태
주요 특징
부- 모간의 협의하에 부- 자녀가 만나는 형 태
모의 묵인(방관)하에 부-자녀가 만나는 형 태
부-자녀 만남에 대해 서 모는 반대하고, 부 또는 자녀는 만나고자 하는 상태
부- 모간 및 부-자녀 간 관계 가 거의 단절된 형태
부-모간 관계
친구처럼 지내기 협력하기
남남처럼 지내기 관여하지 않기
남남처럼 지내기 부를 밀어내기
남남처럼 지내기 단절하기 부-자녀간
관계
정기적 혹은 부가 원 할 때에 만나고 있음
부와 자녀가 연락하 여 만나고 있음
부와 자녀가 연락하여 만나고자 함 (모- 자녀 갈등내포)
관계 단절
자녀 적응
특별한 문제없음 이혼전 정서적, 대 인관계 문제 이혼후 적응력 향 상
특별한 문제없음 이혼전후로 경미한 정서적 문제
심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혼후 적응력 악화
폭력이혼 : 심한 정서적, 행 동적, 대인관계적 문제가 이혼전부터 지속됨 이혼후 적응력이 조금 향상
인과적 조건
이혼계기사건이 폭
력이 아닌 경우 관련사항 없음 관련사항 없음 이혼계기사건이 부의 폭력
인 경우 현상의
맥락조건
모의 이혼제기 재판이혼(일부) 양육비 지급원활
양육비 지급 갈등 or 포기
초기 양육자 지정문 제
양육비 지급 갈등
부의 이혼제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받음
중재 조건
부- 모간 적대감 해 소
부의 경제적여유
자녀의 연령이 큰 경우에 더 가능 모의 자녀양육신념 (친부역할인정) 부-자녀간 애착
부-모간 적대감지속 부-자녀간 애착 모의 자녀양육 신념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남 유보)
부- 자녀간 애착없음 부의 병리적 문제소유(음주, 폭력)
자녀연령이 어릴 때에 헤어 진 경우
전형적 사례
전형적 - 2, 3, 11 변형적 - 9
전형적 - 1, 6, 17 전형적 - 12, 13 변형적 - 10
초기단절- 4, 7, 16 폭력이혼- 14, 15, 18 과도기적
사례
협 력 형 ← 묵인형 ↔ 갈 등 형 → 단 절 형
8(→) 5(→)
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자녀는 부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데 모가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 자 녀는 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자신이 계속 거절하는 경우, 자녀를 한명씩 나누어 양육 하고 있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 때에 모는 주로 자녀가 부를 만 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부-자녀관계가 이루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부 또는 자녀 를 비난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는 관계조정의 전략에서 주양육자 지정문제에 합의를 도 달하지 못한 경우와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부의 불이행 등으로 부-모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혼후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 되는 경우이다. 즉 자녀
의 입장에서는 이혼후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4 ) 유형 4 : 단절형 양육형태
유형 4는 이혼후에 초기단계에서 부-모간 관계, 부-자녀간 관계가 모두 단절된 유형을 의 미한다. 단절형 양육형태는 크게 두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남편이 이혼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 게 된 경우로 이혼한 남편이 모와 자녀 모두에게 연락을 끊음으로서 단절이 생긴 초기단절형 이다. 둘째는 남편이 폭력이나 알콜 등의 심각한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복 리를 위해 오히려 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부-자녀간 관 계가 단절된 경우로 나뉘고 있다. 단절형의 경우에는 모가 부로부터 양육비를 모두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양상에서는 자녀들 스스로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을 별 로 가지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단절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으며, 심각한 폭력 및 성폭력이 있었던 사례들은 이혼후 자녀가 부를 만나지 않음으로 오히려 적응정도가 좋아지는 결과도 나타내고 있었다. 각 유형 간의 주요한 특징들은 < 표 9 >에 정리되어 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과정과 이혼후 자녀의 양육형태 형성과정에서 부모 및 자녀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 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형태가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연구자는 협력형, 묵 인형, 갈등형, 단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서구의 연구들에서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협력적 인 형태, 갈등적인 형태, 그리고 분리된 형태 등의 결과들을 시사하고 있다(Johnston, 1994).
특히 법적 공방, 양육사항결정에서의 갈등, 폭력이 동반되는 다갈등 이혼(high- conflict divorce)이 자녀의 적응에 가장 치명적인 형태임이 검증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도 갈등형의 양육형태를 가진 자녀들이 가장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진행과정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과정 자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생략되어 있 다는 점이 서구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갈등형의 경우, 이혼 자체는 쉽게 성립되나 법
적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자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양육비 문제로 싸움을 하게 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자녀를 몰래 데리고 오거나 자녀를 빌미로 위자료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등 이혼 후에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면접내용 중 특히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이 이혼후 여러차례 번복되거나, 양육비 지급문제는 아예 지켜지지 않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먼저 이혼과정에서 자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이혼 절차 단계에서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혼중재(divorce mediation)를 위하여 법원과 상 담기관이 협의하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결과적으로 이혼과정에서의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양육형태의 유형은 양육비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혼자들이 양육비를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보호 센 터나 국가기관 및 법적 개입장치의 마련이 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의 미비가 임상적 영역에서 자녀의 희생과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혼문제를 처리하고 중재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 및 가족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이혼후 나타나는 자녀양육형태는 그 유형별로 다양한 원인과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이혼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안 또한 그 유형별로 다른 과업과 전 략을 요구하게 된다. 각 유형에 따른 상담전략의 내용을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형 양 육형태 유형의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도 이혼에 대해 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이 적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 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협력형 양육형태의 남아있는 과업은 양육모와 자녀와의 관계증진과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에 대해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만남 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묵인형 양육형태는 양육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묵인형의 양육형태가 안정적으로 그 유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 아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선결적이다. 또한,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부 또는 모가 자녀 앞에서 상대방 부모에 대한 비난이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대화 를 삼가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이혼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갈등형 양육형태의 가 족에게 있어서 해결해야할 주요 과업으로는 부-모간 적대감 해소 및 관계의 재정립 필요, 부- 모간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 필요, 자녀를 위한 안정된 생활환경의 획득 등이 요청된다. 따라 서 양육자나 양육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한쪽 부모가 자녀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갈등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부-자녀간 만남 등을 조정 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단절형 양육형태의 경우 특히 자녀가 어린 나이에 헤어진 경우 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해하는 문제와 부의 역할의 부재로 인한 상실 감 및 성역할 태도의 형성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자녀가 학령기에 임박할 때에 부모 의 이혼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 것과 한부모가족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한 한 가정 내에서 비양육부모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 판단능력이 생길 때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개연성을 열어두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혼가정의 양육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서구에서는 연구된 바가 있으나, 이혼제도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연구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실제적 현상을 확인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혼가족 중 양육모 가정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된 대상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남는다. 따라서 나타난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파악 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입전략의 개발 또한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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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formulation process of co- parenting types after divorce
Jun, Myung Hee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ormulation process of co-parenting types after divorce.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uses in- depth interview. The subjects of the interviews are 18 divorced mothers and 6 children who were their children. Data analysis uses grounded theory approach which is proposed by Strauss & Corbin(1990). In particular, the data is analyzed by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17 categories, 34 sub-categories, 118 characters and dimensions of categories, all 168 concepts were conceptualized.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composed 6 stages those are called 'causal conditions', 'phenomenon', 'context ', 'intervening conditions', 'interaction', and 'consequences '. The result explains 4 co-parenting types after divorce. First, the "cooperative type means comfortable father-child relationship under interparental cooperation agreed and supported by mother, "unconcern type in which mother unconcerns meeting between father and children, conflictual type" in which mother expresses negative response to children about their father and meeting, "cut- off type" in which father is excluded from the children.
Generally, in "cooperative type", there are few serious difficulties in children's adjustment, with more open communication and less conflict between the mother and children. However, in "conflictual type", children are apt to show affective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ren feel being caught in the middle of the parents and royalty conflict. This research found the diverse process factors that effect the 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 and understands the divorce as a process, not as a one time event. Thus, clinical intervention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divorce process and co- parenting types.
KEY WORDS: divorce, co-parenting types of divorce, divorced children,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