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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갚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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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를 위한 돈과 신용이야기 -3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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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기는 남녀가 결혼하여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 까지의 시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첫 자녀가 태 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 이시기는 경제적으로 아직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 서 일생 중 저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 기이다.

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는 자녀교육비 마 련과 주택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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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갚 는다.

돈 관리의 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에 앞서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는 것이다. 단,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을 위한 부채는 일반 소비성부채와 의미가 다르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인한 부채는 갚으면 자산 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결혼으로 인한 일반 소비성 부채가 있는 경우, 저축을 위한 노력보다 우선하여 부채를 갚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출이자가 저축이자보다 당연히 비 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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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상승에 대비한다.

전세 혹은 월세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금에 가입해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상승에 대비하여 예 비자금을 확보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과 점차 주거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전세 혹은 월세를 계약하면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2년 후 에 이루어질 일이니 미리 보증금 상승을 예상하여 2년 동안 적금의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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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에 따른 양육비를 준비하되 자녀교육비에 대한 준비도 장기목표로서 준비하기 시작한다.

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요구되 는 일이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조 금씩이라도 장기적인 저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 람직하다.

 첫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자녀의 대 학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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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필요금액

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기준으로 출 생후 대학 졸업시까지 22년간 자녀 한 명에게 지 출되는 총 양육비는 2억6,204만4천원으로 추정된 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양육비는 교육비를 포함 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 이 중 교육비는 9,765만6천원으로 37.3%에 해당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68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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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 상품(재형저축, 저축성보험), 교육보험, 적립식펀 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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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보험기간 자녀가 일정연령(통상 25~27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한도 금액

및 보장내용 보험사마다 모두 다양하며 학자금지급을 물론 자녀의 질병에 대한 비용지급을 보장함

세금혜택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참고사항 부모 사망시 지급되는 유자녀 학자금은 대부분 부모 생존시보 다 2배 이상 지급됨

저축방법 월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금리 확정금리 지급, 일반 정기적금과 유사함 예금자보호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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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기

 주택구입은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장기 간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신혼초기에는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문제를 해결하지만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주택구입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은 적어도 첫 자녀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본 격적으로 자녀교육비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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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나라 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된 후 최초 평균 주택 마련연수는 8.3년이었고(p. 85), 이는 결혼 후 가구주가 된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저학년이 되는 시기까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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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금액

 주택구입에 필요한 금액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과 집크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 국민은행 부동산 인터넷 홈페이지

(http://land.kbstar.com) 혹은 국토해양부 인터 넷 홈페이지(http://rt.moct.go.kr/)를 방문해 보 면,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주택의 시장가격을 알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필요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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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온전히 개

인 혹은 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즉, 전용면적은 우리 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 방, 거실 등의 공간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105m2(32평)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85m2(25.7평)를 의미하며 이는 구매면적에서 공 용면적인 엘리베이터, 층계, 주차장, 노인정 등의 면적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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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시라도 빨리 가입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되면 아파트 청약자격 1순위, 6개월이 경과되면 2순위가 된다.

① 가입조건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족수대로 모두 가입하 여도 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 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에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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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입방식

-매월 일정금액을 최소 월 2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5,000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아파트 청약순위

-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2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6개 월 경과시에는 2순위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 능하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소 규모로 대부분 전용면적 85m2이하이다.

- 민간건설 아파트는 무주택세대주와는 무관하지만, 주택크 기와 지역에 따라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 이 상이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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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예치금액(만원)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약 25.7평) 이하 300 250 200 102m2

(약 30.8평) 이하 600 400 300 135m2(약 40.8평)

이하 1,000 700 400

135m2(약 40.8평)

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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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급기관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입하되 우리은행, 하나은 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⑤ 아파트분양 청약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만 아파트분양 청약을 할 수 있다.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아파트분양 공고일 전일까지만 주민 등록을 옮기면 새 거주지에서 아파트분양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아파트분양 청약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서울에 아파트 분양을 하 고 싶다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을 서울지역에 하는 어리 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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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납입액 중 최대 48만원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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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분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판매를 하며, 아파트 분양회 사의 홈페이지, 일간지, TV광고 등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을 언제 실시한다는 공고를 한다.

분양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분양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한다. 최근 에는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받는 곳이 많다. 이 때 청약이란 소비 자의 구매의사를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과 다 른 의미로 사용된다.

만일 청약자가 아파트 판매량에 비해 많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만 먼저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결정된다. 그 다음 2순위, 3순위 순으로 추첨의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경쟁이 큰 아파트의 경우, 1순위에서 분양이 끝나는 경우 도 많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거래금액의 약 10%)을 지불하고 비로 소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택구매가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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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제란?

 가점제란 주택분양시 분양자격 1순위에 우선(0순 위)하여 주택분양의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 가점 을 주어 순위를 가리는 제도이다.

 가점요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특히 자녀수, 노부모와 함께 거주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등이 있다. 이 중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가능 한 빨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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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두 모아서 집을 구매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집값의 일부는 구매할 주 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 그 이유는 워낙 큰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출 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주택가 격 자체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대출 이자비용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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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월부채상환액 / 월소득)x100으로 계산하고,

DTI가 40%를 넘지 않도록 함

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대출금액/주택시세)x100으로 계산하고 70%를 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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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유리함

고정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유리함

혼합금리: 금리변화 추세를 전망할 수 있는 대출 초기 몇 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그 이유에는 변동 금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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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방식 : 매월 이자만 부담하다가 대출만 기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 만기시까지 대 출원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음

할인식 : 만기일상환방식 중 연이자액을 대출초기에 대출금에서 떼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방식

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 간 동안 매월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만을 매월 동일하게 나 누어 상환하고 이자는 상환하고 남은 대출잔액 에 대 하여 부담하는 상환방식. 대출초에는 이자부담이 클 수 있으며 대출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부담은 감소하 는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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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이자율의 경우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비용 이 높은 순서는?

할인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 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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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금융기관은 대출기간 만기 이전에 대출금 을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로 상환액의 1~2%를 부과하고 있다.

사례)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이고 대출기간 만기 이 전에 3,000만원만 일부 상환한다고 할 경우

3,000만원의 1%인 30만원을 조기상환수수료로 이자 이외에 따로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는 때로 이자금액보다 더 많아 상환기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며, 상환기간을 길게만 잡으면 연체의 위 험이 없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조기상환 수수료 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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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모기지론)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란 주택을 담보하여 장기로 빌리는 대출상품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한 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을 특별히 부 르는 명칭일 뿐이다.

특징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이 하 소유자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금리: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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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 모든 은행, 보험사

소득공제: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부분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다만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에만 해당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일반 가 계에서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장기간 저축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음

소득은 있으나 주택구입을 위한 초기 지불능력이 크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대략 2억~4 억원 정도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 구입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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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소득관련 참고 사항>

월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 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연 7% 정도의 고정금리를 적용 받아 1억원을 빌릴 경우, 20년간 매달 약 78만원씩 원 리금을 갚아야 함. 이런 경우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 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이 때문에 자격조건에 소득 증빙을 요구하고 있음

이 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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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무주택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 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한도: 8천만원까지(전세가격의 80% 범위내) 3자녀 이상 가정은 1억원까지

금리: 연 3.7%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3 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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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자: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까지(다자녀 1억5천만원)

금리: 연 4.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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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자: 부부합산 5천5백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 택구입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까지

금리: 연 3.6%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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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비로 인하여 저축을 하기 어려운 시기이 다.

 만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좀 더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현재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 갈 계획을 하 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일생 중 여유자금을 다소 공격적으로 운용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주식 간접투자상품, 지수연동정기예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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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상품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은행의 정기예금의 일종이다. 따라서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주가지수(KOSPI 200지수 등)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 즉, 이자가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세금우대 혹은 생계형비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동일유형의 상품으로 증권회사의 ELS(주가지수연동증권)와 자 산운용회사의 ELF(주자지수연계펀드)가 있다.

(36)

 일부에서는 이미 조기(명예)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이다.

 자녀의 취업 등으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녀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능한 자녀결혼비용은 자녀 스스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였던 돈을 곧 닥칠 노후자 금준비에 이용하는 등 노후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다.

 이 시기의 재무관리는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하여 야 한다.

(37)

노후대비 필요금액

부부 월 최저필요금액 112만원, 20년 동안 2억6 천8백80만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노후생활비는 2007년 기준으로 부부가 살아가 려면 최저 112만원이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살아가려면 163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 60세에 은퇴하고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더라 도, 최저 수준인 월 112만원 만 고려해도 1년이면 1천3백44만원이 필요하며 20년이면 2억6천8백 80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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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전 생활비 수준으로 노후대비 필요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은퇴 후 사망하기 전까지 필요한 비용은 다음 2개의 기간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첫째 기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의 비용으로 은퇴전 생활비(자녀교육비, 주택구입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 생활비) 의 70% × 기간으로 계산한다.

둘째 기간: 배우자 한 쪽이 사망한 다음 혼자 살아갈 기간 의 비용으로 은퇴전 생활비의 50% ×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약 7년 더 오래 산다는 사실과 남성의 결 혼연령이 여성보다 1~2세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편에 비 해 아내 혼자 지내야 하는 기간이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도 고려한다.

(39)

국민연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보험이다. 20년 이상 일을 하고 만 60세가 되면 사망시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기업연금

기업에서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퇴 직하게 되면 지불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이 퇴직금을 잘 못 운용하여 노후를 어렵게 보내 는 사람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퇴직금을 기업 자체적으로 적립하지 않고 이를 연금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개인연금

(40)

생활비를 확보한다.

노후기는 퇴직을 하고 연금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 이며,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돈관리는 소득이 없 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금형태: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파생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41)

-이자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 세금우대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월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생계형저축은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완전비과세로 제공 되는 상품으로 부부 6,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 능하다.

-세금우대저축 상품은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 1인 당 3,0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금 융상품을 이용한 이자소득의 증대로 월수입 확보 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조합예탁금(1인당 3,000만원 까지 비과세) 상품도 고려해 본다.

(42)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 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 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즉,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다. 예상기간 보다 늦게 사망하여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찍 사망하면 중 간에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 금과 이자를 떼고 나머지는 상속자에게 제공한다.

(43)

주택연금 특성

①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② 1세대(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 고 있어야 함

③ 시가기준 9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됨

④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사망시까지 지급하 는 방식임

-종신혼합방식은 불가피한 경우(의료비, 자녀결혼, 주택수 리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수 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사망시 까지 지급하는 방식임

(44)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비상자금을 넉넉히 준비 하라.

-노후에 나타나는 질병은 대체로 오래 지속되는 경 우가 많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 아 언제라도 찾아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을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주택, 땅 등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기 관에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좋다.

(45)

비상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은행의 MMDA,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의 CMA, 그 리고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머니마켓펀 드(MMF) 등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 자가 붙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중도에 인출이 가능 한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6)

배우자와 돈 관리를 상의하고 상속계획을 한다.

 노후기에는 돈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배우자와 함께 재무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문서, 통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서로 공유 해야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돈 관리를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다.

 특히 상속계획을 부부가 서로 논의하여 절세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둘 시기이다.

 사망한 사람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이용하 여 조회할 수 있다.

(47)

안전성을 고려한 돈 관리가 중요하다.

-50대 뿐 아니라, 60대 역시 돈을 늘리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겠다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돈을 굴리면 평생 동 안 절약해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은퇴 이 후 수입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매월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48)

투자자산의 유형과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성(인플레이션 및 원금손실 위험) -환금성(현금화의 용이한 정도)

-수익성

자산 증식 방법 역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은행예금 / -주식 및 채권 / -부동산

자산유형의 특성

-원금손실위험: 주식 및 채권 > 부동산 > 은행예금 -인플레이션위험: 은행예금 > 주식 및 채권 > 부동산 -수익성 : 부동산 = 주식 및 채권 > 은행예금

-환금성 : 은행예금 > 주식 및 채권 > 부동산

(49)

 이상과 같이 투자자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상황에 따라 서로 장단점이 다르다.

 이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고 하는 투자의 기본철칙이 생겨난 것이다.

 즉, 자산을 한 종류만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투자가 유리하다 면 문제가 없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자산 손실로 인한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50)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할 때 이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주 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원이 필요하여 100만원짜리 채권 10장 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채권을 사는 사람과 약속 내용을 채권에 적었다. 약속 내용은 채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5년 후 채 권에 적혀있는 원금을 주고 이자는 매년 연말에 주겠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를 주식시장을 통해 팔아 장사자본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제 내가 이를 자본으로 장사를 하여 100% 수익을 얻었다면 어 떤 상황이 벌어질까?

채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자만 주고 나머지 수익은 내가 챙긴다. 반대로 100%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때에도 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5년 후에 약속대로 원금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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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식을 통해 1,000만원의 자본을 만들어보자. 이 경우, 주 식 2,000장(액면가 5,000원)을 만들어 주식시장을 통해 팔아 자 본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1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제는 주식을 구입한 사 람들에게 골고루 100%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에게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박이 난 셈이다. 그리고 내년 에도 동일한 배당금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액면가 5,000원에 팔렸던 주식은 얼마로 상승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100%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사람 들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한 주식을 바라만 볼 뿐 원금과 배당 금에 대한 요구를 회사에 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채권은 단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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