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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동 향 (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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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자 니 아 주 간 정 세 동 향 (7.13-19)

2020.7.20.(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1 1 탄자니아 정치·경제 동향

가. 정치 동향

❑ 대통령, 다레살람州·만야라州 주지사 교체

o 마구풀리 대통령은 7.15(수) 마콘다(Makonda) 다레살람 주지사 및 므녜티

(Mnyeti) 만야라 주지사가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직함에 따라, 쿠넹게

(Kunenge) 다레살람 부주지사 및 음키리키티(Mkiritiki) Hanang 구청장을 각각 다레살람 ·만야라 신임 주지사로 임명함.

※ 마콘다 前 주지사는 2016년-2020년간 다레살람 주지사를 역임하였고, 7.15(수) Kigamboni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오는 10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당 CCM당 입후보 등록 서 류를 수령

❑ CCM당(여당), 2020.10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 실시

o CCM당(여당)의 Polepole 이념홍보 사무차장은 7.14(화)-17(금) 4일간 2020.10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발표함.

- 7.16(목) 기준 국회의원 등록서류를 수령한 CCM당 소속 주요 고위 정부인사 및 지역구는 △Majaliwa 총리(Ruangwa)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Buhigwe) △Kabudi 외교부 장관(Kilosa) △Ndalichako 교육부 장관

(Kasulu) △Hasunga 농업부 장관(Vwawa) △Kairuki 투자담당 장관

(Same West) △Ndumbaro 외교부 부장관(Songea) △Ackson 국회부의장

(Mbeya urban) △Gambo 前 아루샤 주지사(Arusha urban) 등 360개 의 석에 대해 8천명 이상 지원하는 등 과열 조짐

※ CCM 사무국측은 입후보자 선정시 기준으로 △부정부패 △지지자간 폭력 △폭언 △중상모략 등 10가지 공천 탈락 요건을 제시

o 한편, 마구풀리 대통령은 7.16(목) 신임 투자청장 등 신임 정부관료 임명식에서 CCM당 내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자신들 이 대통령, 총리 등 고위인사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허위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경고함.

- 동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부통령·총리와 CCM당 사무총장·

의장 등이 특정 후보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2)

❑ 前 외교부 장관, ACT-Wazalendo당(야당) 입당 후 대통령 출마 선언 o ACT-Wazalendo당(야당)의 Kabwe 당 대표는 7.15(화) Membe 前 외교부

장관이 자당에 입당하였다고 발표함.

※ CCM당(여당)은 2.28(금) 당시 자당 소속이었던 Membe 前 장관이 현 마구풀리 대통령이 독선이라고 언급하고 CCM당 관례(현 대통령 자동 재선후보 자격 부여)에 반하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주장하였다면서, 동 장관의 출당 처분 결정을 내림.

- 이에 Membe 前 장관은 동 출당 조치에 불응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CCM 사무 총장은 이미 출당 결론이 났다고 반박함에 따라 결국 7.6(월) CCM당 당원증을 반납

- 동 대표는 Membe 前 장관의 입당을 환영하며, 오는 10월 대선에서 동 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주도록 권유

o Membe 前 장관은 변화를 바라는 ACT-Wazalendo당의 헌법과 이념이 입당의 이유라고 언급하며, 현재 평당원으로 입당하였으나 어떤 방식 으로든 당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당 의지를 밝힘.

- 동 前 장관은 7.17(금) ACT-Wazalendo당 사무국에 오는 10월 대통 령 선거 관련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수령하여 본격 출마의사를 표명

❑ 아프리카 인권법원, 탄자니아 헌법의 대통령 선거결과 제소 금지 조항 개정 판결

o 아프리카 인권법원(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fCHPR)은 7.15(수) 탄 헌법 상 대통령 선거결과 제소 금지 조항(제41조 7항)이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12개월내 법개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함.

※ 탄자니아 헌법 제41조7항은 “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로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발표하면, 법원은 해당 후보의 당선 결과와 관련 하여 조사할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명시

- AfCHPR은 탄 정부가 헌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헌법적·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향후 12개월 이내에 그러한 법 개정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라 고 판시

※ 당지 개혁적 언론은 △17.8월 케냐 대선 투표 집계 과정에서 변칙과 오류가 있었다며 케냐타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한 케냐 대법원의 17.9.1.자 판결 △말라위 무타리카 대통령의 재선 당시 투표용지를 수정액으 로 고치는 등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말라위 헌법재판소가 20.2 월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판결 등을 예시하면서, 금번 아프리카 인권법원의 결정을 옹호

(3)

❑ 정당등록청, ACT-Wazalendo당(야당)의 정당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경고 o 정당등록청(Registrar of Political Parties, RPP)은 7.14(화) ACT-Wazalendo당의 △

Kabwe 당대표 △Hamad 의장 △Shaibu 사무총장이 정당법(Political

Parties Act, PPA) 제6A조1항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근시일

내 ACT-Wazalendo당을 처벌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함.

- RPP는 동 서한을 통해 ACT-Wazalendo당이 2018년부터 PPA법을 위반하여 그간 수차 경고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번 처벌이 선거 기간 중 평화롭고 차분한 환경에서 투표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PPA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방침 이라고 부언

o ACT-Wazalendo당 Hamad 의장은 7.17(금) 상기 경고가 자당에 대한 여당의 불순한 의도와 견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당원 및 지지자들 의 ‘정당해산’우려에 대해 정당법 제19조3항에 따라 최소 12월 소 요 등을 들어서 정당해산 처벌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안심시킴.

※ 탄자니아 정당법(PPA) 제19조3항은 “정당등록청의 정당 등록 취소 권한에도 불구하고 총선까 지 남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

나. 경제 동향

❑ 재정기획부 차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국간 금융범죄 공조 회의 주최

o James 탄 재정기획부 차관은 의장국 자격으로 7.13(월)-14(화) 주최 한 SADC 재무부 장관급 및 주요 금융기관장급 화상회의 개회사에서 SADC 지역전략발전계획(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RISDP)의 성 공적 수행을 위한 불법자금세탁·테러단체 자금지원 등 금융범죄 공 조 필요성을 강조함.

※ 상기 화상회의는 6.13(일)-17(수)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기하여 이번 에 개최

※ SADC 지역전략발전계획(RISDP)은 지역내 △2008년 자유무역지대 설립 △2010년 관세동맹 설립 △2015년 경제공동체 설립 △2016년 화폐동맹 설립 △2018년 단일통화 구축을 목표로 2003년 수립

- 동 차관은 짐바브웨·보츠와나 등 일부 SADC 회원국이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 제재를 받을 위험성을 언급하며, 회원국간 긴밀한 금융범죄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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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2020.2월 제31기 제2차 총회 결과 SADC 회원국 중 짐바브웨·

보츠와나·모리셔스 등 3개국을 포함, 총 18개 국가를 집중감시대상국(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으로 지정

- 상기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일정기간내 제도개선을 실시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고위험 국가(High 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로 분류조치 되어 경제 제재를 받게 될 예정

❑ 중앙은행, 코로나 19 여파로 2020.4월 탄자니아 부실채권율 증가 발표 o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은 2020.6월 통화정책 성명에서 탄자니아의

부실채권율(Non-performing loans)이 2019.12월 9.8% 대비 1.3% 포인트 증가한 11.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BoT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관광산업 등 일부 산업의 실적 부진을 부실채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화정책 유연성 강화 등을 제안

o Mzumbe 대학 Ngowi 교수는 인근국가들이 이동제한령 등 제한조치를 실시하여 원자재 유통이 어려워져 탄자니아내 공급망이 붕괴된 것을 부실채권율 악화의 주원인으로 언급함.

❑ 캐나다 금광회사, 탄 정부 채굴권 국유화조치 관련 국제중재 절차 신청 o 캐나다 금광회사 Winshear Gold Corporation은 7.14(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통해 탄 정부의 채굴권 국유화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중재 절차에 진행 한다고 발표함.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5개 기구 중 하나로, 국가와 외국인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 Winshear社는 1.13(월) 탄 정부가 2013년 체결된 탄-캐나다간 투자 보장협정을 위반하여 동 협정에서 보장된 채굴권 면허를 몰수했다 면서 국제중재를 신청하였고, 그간 탄 정부가 6개월의 조율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LALIVE 로펌을 대리인으로 하여 정식 중채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

o 탄자니아 채굴 협회 Manya 협회장은 7.15(수) 상기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함.

※ 2017년 탄 정부는 채굴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채굴권을 국유화시킨바, △1.13.(월) 캐나다 금광회사 Winshear Gold Corporation △1.16(목) 영국-북아일랜드 합작 채굴 회사 Indiana Resource Limited △1.17(금) 캐나다 채굴회사 Montero Mi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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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국제 중재 신청 의사를 기 표명하여 유사 분쟁제 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

2 2 2 탄자니아 개발협력 동향

❑ 유엔개발계획(UNDP), 탄 법무부 산하 인권·거버넌스 위원회에 8천만원 상당 ICT 장비 지원

o 유엔개발계획(UNDP)은 7.16(목) 탄 법무부 산하 기구인 인권·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CHRAGG)에 1억 6천만 실링(약 8천만원) 상당의 ICT 장비를 기증하였다고 발표함.

o CHRAGG측은 동 장비를 통해서 도도마-잔지바르-므완자-린디 지역 사무소간 연락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상기 기구는 UNDP가 그간 △직원역량강화 △기획관리부 설치 △5개년 전략계획 개발 등 지속적인 후원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

/끝/

참조

관련 문서

o Mchengerwa 의회 법사위원장은 상기 수정안이 최근 시행한 사법 기관-NGO간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의 수정안을 수정없이 승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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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hadema당도 자당의 제안이 상기 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 하고, NEC가 야당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령을 마련할 수 있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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