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4차시
기업에 대한 이해 : 기업형태 1
중앙대학교
기업이란 무엇인가?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 최대의 수익(profit maximization)이 목적
•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목적달성
기업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목적
사회적 목적
•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위해
• 재화와 용역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
• 투입에서 산출까지 모든 과정을 경제적으로 경영
• 사회의 기대충족
•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기업형태와 분류
기업형태의 의의
- 일정한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이 택하는 형태. 즉, 기업의 종류로서 생산경제에 활용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영, 지배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 기업의 분류 (경제적 형태에 의한 분류)
- 자본이 출자와 이에 따르는 경영상의 책임부담이 민간인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으로 구분됨
사기업
공기업 공사/공단/공사공동기업
기 업
사기업
소수공동: 합명/합자/유한회사
다수공동: 주식회사, 협동조합 단독기업
공동기업
개인기업
출자와 책임부담이 개인인지의 여부
공동출자가 소수출자인지 혹은 다수출자인지
기업형태와 분류 : 사기업
개인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s)
한 사람이 설립,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 형태
장점 단점
책임부담이 크다.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관리경험이 취약하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
개인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회사의 수명이 불안정하다.
모든 손실은 소유주의 혼자의 책임이다 설립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모든 이익이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직접적 통제권을 가진다.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특별한 세금부담이 없다.
사업 해체가 용이하다.
단독기업 : 개인기업
소수공동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소수공동기업 (Partnership)
2인 이상의 개인이 협력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형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장점 단점
무제한적 책임 동업자간 분쟁 가능성
이익의 분배 해체의 난이성 설립이 용이하다.
자본 확보가 용이하다.
다양한 기술과 전문지식 확보가능.
유연하다.
법인세가 없다.
정부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공동기업 : 소수공동기업
-중세 유럽의 내륙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소키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기업이 기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자 전체가 연대 무한책임 -신용을 기초로 하므로 인적 결합력이 아주 강한 기업형태
-혈연관계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형태
-즉, 가족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형태 -출자자의 지분양도에 있어서 모든 출자자의 동의가 필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세 이탈리아의 해안상업도시에서 위험성이 많은 해상무역에서 발달한
‘코멘다’가 기원
-출자와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책임사원은 지분양도(자기자본 인출)시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승인이 있어야 함
-인적기업이지만 합명회사에 비해 자본결합력이 강함
소수공동기업 : 합명 & 합자회사
소수공동기업 : 합명 & 합자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총자본금 1000만원 이상
-합명회사(강한 인적 결합력)와 주식회사(유한책임)의 장점을 중소기업에
알맞도록한 기업형태
-자본적(물적)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인적 기업의 성격을 겸비
-출자자 전원이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전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기관으로는 사원총회, 이사회, 감사(임의기관)가 있음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양도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음
유한회사
소수공동기업 : 유한회사
소수공동기업 : 발전과정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공동
출자 경영 책임
공동
공동
o o + x
무한
무한+유한
x 유한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형태
-조합구성원 모두가 업무진행을 담당하며 무한책임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와 자산도 조합원에 속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무한책임의 영업자와 익명의
출자자(유한책임)의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소수공동기업 : 조합
주식회사의 유형?
주식회사 (Corporations)
출자자와는 별개로 법적 권한을 가진 법인으로서, 출자자는 회사의 부채에 개인적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