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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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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60 팩스 : 785-0270~1

www.keri.org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김영덕 정책연구 2015-05

ISBN 978-89-8031-728-8

9 3 3 2 0

7 8 8 9 8 0 3 1 7 2 8 8 9

20 15

|

05

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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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 05

2015. 04.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김영덕

(3)

김영덕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 , , The Empirical Effects of a Gasoline Tax on CO2Emissions Reductions from Transportation Sector in Korea (공저, Energy 탄소세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공저 환경정책연구 지역의 산출 고

Policy, 2011), ( ,󰡔 󰡕, 2013), -

용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경제분석󰡕, 2014), Retail Margin Adjustments to Changes in International Gasoline Prices in

공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의 비대

the Korean Gasoline Market (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2014), 「 칭적 가격조정에 대한 실증분석(󰡔자원 환경경제연구 󰡕, 2013)등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판 쇄 인쇄

1 1 󰠐2015년 월4 10 판 쇄 발행

1 1 󰠐2015년 월4 15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등록번호󰠐318 1982 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150 881) 24 45

전화02 3771 0001( 대표), 02 3771 0060( 직통)󰠐팩스 02 785 0270 3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 89 8031 728 8- -

5,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1388)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8

Ⅱ. BAU 개관 10

개념과 의미

1. BAU 10

경제 시나리오의 구축 방법

2. BAU (OECD BAU baseline projection, 2009) 12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BAU의 역할 15

Ⅳ.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전망 체계 검토 33 전망의 체계

1. BAU 33

전망과 정책적 과제

2. BAU 39

Ⅴ. 결론 및 시사점 45

참고문헌 47

부 록 50

40

(5)

CONTENTS

표 목 차

표 설정을 위한 경제변수 전망

< 1> BAU 16

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 2> BAU 16

표 제시된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

< 3> 3 17

표 배출권거래제 영향 분석 비교

< 4> 21

표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산업계 요구 및 수정안

< 5> , 21

표 부문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안

< 6> 22

표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 7> ・ 23

표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확정안

< 8> ・ ( ) 24

표 배출권거래제법 수정 사항 정리

< 9> 25

표 년 로드맵 부문 업종별 감축목표

< 10> 2020 29

표 할당계획 설명회에서의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 업종별 할당량

< 11> ・ 30

표 제 차 계획기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 12> 1 (BAU) 31

표 할당계획 하의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 업종별 할당량

< 13> ・ 32

표 배출량 비교 년과 년

< 14> BAU : 2011 2014 42 표 할당량과 배출허용총량 배출량 비교

< 15> , BAU 43

표 배출권거래제 제 차 계획기간 업종 분류

< a.1> 1 51

그 림 목 차

그림 배출 전망

[ 1] GHG BAU : 2005~2050, Gt CO2-eq 14 그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 2] 16

그림 전망과 감축 시나리오

[ 3] BAU 3 17

그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 4] 26

그림 배출권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 5] 26

그림 산업계 공동 건의문 에서의 배출전망

[ 6] (2013.12) 28

그림 국가 온실가스감축 년 로드맵에서의 감축률 및 감축량

[ 7] 2020 28

그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 8] 33

그림

[ a.1] 2020 EMISSIONS REDUCTION TARGETS OF KEY COUNTRIES 50

(6)

요 약 5

요 약

우리나라는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BAU대비30%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량 수준을 확정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달, ・ , 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시행에. 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의 감축목표이며 국가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2020년의BAU 배출량 수준이다.

란 평상시 주어진 상황 하에서 미래의 어떤 변수 값을 전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BAU

다. BAU를 사용하는 경우 전망 값은 평상의 상황 과 전망 에 의존하게 되며 여러 다른, ‘ ’ ‘ ’ , 논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BAU에 대한 개념과 의미 에 대해서 살펴보고, BAU배출량 전망이 일련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 며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온실가, . , 스 감축목표BAU전망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망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BAU배출량 전망에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였던 것은. BAU배출량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능하면, BAU대비 비율로서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

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는 년 이후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2020 2020 .

둘째로 감축목표를, BAU대비 비율로 설정하는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율의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비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BAU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BAU전망 수준을 확정하는 대신 감, 축목표를BAU대비X±α%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목표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에 대해서는 경기변동과 산업이동의 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설정. 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대한 방법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정, .

(7)

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 대한 전망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므로 세계 수. 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 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망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게다. 가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장기 균형성장경로와 일관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 는 부담도 안고 있다.

넷째 전망의 방법론 정비에서 중요한 부문은 에너지수요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 수요전망의 방법이 상향식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개별 주체가 아니라 개별 업종 전, 체를 에너지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업종 전체의 평균. 이 개별업체의 평균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전망하는 방식은 전 망 오차를 크게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업종과 업체의 활동이 일. 관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업종과 소속 업체의 평균적인 배출활동을 비교하는 작업을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BAU배출량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BAU배출량은 배출량 전망과 차이가 있다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BAU는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정책도 미, 래에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계획 확정된 정책도 미래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반영되어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망 기준 시점에서 전망된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 BAU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계획 확정된 정책 시행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영하 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BAU전망도 전망치이므로 전망의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전망. 방법론은 전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망의 방법론. 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감축목표를 정할 때의 전망방법론과 목표관리제의 목. , 표치나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량을 산정할 때의 전망방법론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 , 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 유지, 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BAU전망의 재산정이나 재검토의 논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측. 면에서 경제 상황이나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BAU를 재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축목표가. BAU대비 비율이므로BAU가 변하게 되면 감축목표가 변동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는 정책 이행 강도의 변화를 가져와 정책의 신. 뢰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 른 불확실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것이다. BAU전망을 바탕으로 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차후의 정책 목표에 반영하여 차후의 감축목,

(8)

요 약 7 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들을 담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9)

Ⅰ 서론 .

우리나라는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BAU대비30%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량 수준을 확정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달, ・ , 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시행에. 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의 감축목표이며 국가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2020년의BAU 배출량 수준이다.

년의 배출량의 수준이 결정되면 이의 를 감축하는 것으로 공표하였으므로

2020 BAU 30%

자연스럽게 국가의 감축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2020년의BAU 배출량은 배출전망에 의해 서 구하게 된다 따라서. BAU를 어떻게 전망하는가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매우 중요한 고 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년 온실가스 배출 가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감축목표가 설정되는 문제를 안고

2020 BAU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BAU란 무엇인지, BAU를 전망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BAU전망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BAU전망은 수정될 수 있 는 것인지 상황이 변화하면, BAU전망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란 평상시 주어진 상황 하에서 미래의 어떤 변수 값을 전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BAU

다. BAU를 사용하는 경우 전망 값은 평상의 상황 과 전망 에 의존하게 되며 여러 다른, ‘ ’ ‘ ’ , 논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BAU에 대한 개념과 의미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감축목표 설정 시 사용한. BAU의 개념과 일반적인 기준선 으로서의BAU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 감축목표가 설정되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정리하여BAU배출량 전망이 일련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 통해BAU배출량의 비율로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BAU배출량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BAU전망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망 체, 계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BAU 배출

(10)

.

Ⅰ 서론 9 량을 전망할 때 사용한 전망 모형에 대해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전망 체계가 가, 져야 할 정책적 일관성 기준에서BAU 전망 체계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BAU배출량 전망에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반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 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였던, . 것은BAU배출량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 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들을 담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11)

. BAU 개관

개념과 의미 1. BAU

란 정책적 변화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 BAU(Business As Usual)

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하려고 할 때에도 특정 정책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의 예측 값을, 추정하고 그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의 예측 값을 추정한 후 그 차이를 구하면 이 차이를, , 그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BAU란 그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미래의 예측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적 충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얻어지는 값이므로 일종의. 전망에서의 기준선(baseline)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된 더 나. 아가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된BAU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 일반적인BAU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 에너지부의Open Energy Information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기준선은 현재의 배, 출량과 성장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책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 및 국가의 추정된 미 래 배출량인BAU라는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 BAU는 결국 감축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없 는 상태에서의 미래 추정을 위한 기준선을 의미한다.1)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사용한BAU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 고 있다.

특별한 조치 저탄소 녹색성장 등 를 취하 BAU(Business As Usual, ): ( )

‘ 通常經營推計方式

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 , 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 , 치임.’

를 추정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주어진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BAU

점에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정부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

1) The baseline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Business As Usual Scenario (BAU), the estimated future emissions of a company or country in the absence of policy changes given present emissions and rates of growth. Business as usual essentially means a baseline projected forward, without any commitments to reductions.

(12)

Ⅱ.BAU개관 11 경제 전체적인 배출량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정부정책

-

기존의 부문별 정책 기술 관행 및 이들이 그 부문 또는 다른 부문의 배출량 및 배출량

- , ,

제거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제도와 제도적 역량 -

기존의 국가 및 지역개발 목표 -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전략 -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위의 공식자료에서. BAU 를 현재 이행중이거나 예산 혹은 투자계획을 통하여 이행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반 영한 배출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화하여. BAU기준선을 추정할 때 다음의 가지 가능4 한 대안이 존재한다.

에너지 기술 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 에너지원단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방법

- :

기술진보 반영 에너지원단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일정한 추세로 개선된다고 가정

- :

향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추진효과를 반영 -

경제성장의 구조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 전망도 가정하여 반영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의BAU개념은 향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추진 효과를 반영한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기준선은 크게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경제성장률 기준안 저성장

BAU 4 . ( ,

안), 산업구조 기준 산업구조 저탄소 산업구조( , ),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발전 속도 점진적( 개선 적극적 개선 인구성장률 기준안 유가 기준안 등이다 기준선 추정 시 핵심은 부, ), ( ), ( ) . 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 예컨대 경제활동의 수준 에너지 이용기기의( , 보급률 에너지이용 기술정도 에너지원단위의 추이 등 를 활용한 기본 구조식을 설정하고, , )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갖는가를 설정하여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최종소비자 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결정하는 활동. 수준과 에너지원단위이다 에너지원단위는 업종 및 에너지 서비스 용도에 따라 다른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건물 수송 원료용 에너지는 가격이나 생산탄력성을 활용하고 설비용은, , , 가격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최신기술의 보급정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 보가 에너지요구량과 같은 기계적 측면에서 수요량이 계산되고 공급측면에서의 장기전망 을 토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너지 이용기기의 보급률은 앞으로의 보급계획에. 의존하여 정기전망이 이루어진다 즉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조건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변화과정을 모형 내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13)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다음의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4 .

- 사회경제변수 성장률 인구증가율 에너지가격 산업구조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생산량 등: , , , , , , - 자연환경변수 기온 날씨 냉방도일 난방도일 등: , , ,

- 기술 및 행태변수 에너지 기기 사용시간 주행거리 에너지 사용기술의 효율 발전설비: , , , 구성 등

- 정책변수 에너지 절약투자 에너지환경정책 조세 등 규제 또는 보조: , ,

이들 변수 중에서 적극적인 감축정책의 결과에 의해 영향 받는 변수들의 중요도에 따라 그 내생성 및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분류한 변수들은 크게 보아 감축정책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생변수와 감축정 책에 대해 내생성을 갖는 내생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변수는 외생적인 측면과. 내생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다.

분명한 외생변수 자연환경 변수 정책변수

- : ,

외생변수로 간주해도 무방한 변수 인구 인구구조 변화

- : , GDP,

외생적 속성이 강하지만 내생성이 일부 존재하는 변수 에너지가격 산업구조 생산량

- : , ,

외생적 속성과 내생적 속성이 공존하는 변수 용도 및 수단별 에너지 사용기술의 효율

- : ,

발전설비 구성 에너지기기 사용시간 주행거리, ,

전망에서 외생적으로 전제되는 변수이나 실제상으로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들에 대 해서는 전망을 수행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외생적으로 전제하지만 실제 내생적. 으로 변화하는 변수들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생적으로 변화하여 영향을 주. , 는 내생적 변수의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러한 영향력을 가능 하면 식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 시나리오의 구축 방법

2. BAU (OECD BAU baseline projection, 2009)

기후변화 전망을 위한 기준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진경제의 소득수준으로 점진적인 수렴이 있다고 가정한다. OECD(2004)에서처럼 조건부 수렴 가설이 전망에 포‘ ’ 함되어 있다. Hall and Jones(1999)와Easterly and Levine(2001)의 연구에 따라 물적자본, 인적자본 노동과 노동 확장적 기술진보의 표준적인, Cobb-Douglas생산함수를 가정하고,

(14)

Ⅱ. BAU개관 13 인당 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1 GDP .



 



여기서

는 인당1 GDP,

는 자본 산출비율/ ,

는 총요소생산성(TFP),  는 노동자당 인적자본,

는 고용률을 의미한다 미래의 인당. 1 GDP를 전망하기 위 하여 상기의 식을 기초로 하여, 4개 구성요소 각각의 장기 전망치가 만들어진다.

장기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high-TFP OECD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① ‘ ’

을 적용하여 1.5%로 사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총요소생산성. (TFP)이 향후 10년에 걸쳐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으로 수렴한다는 조건부 수렴 가정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연2%를 적용한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2)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인25~29세 연령대의 인적자본이 안정 상

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년 기간의 세계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동 연령대의

1960~2000 .

인적자본은 코호트(cohort)별로 전망되었다.

자본 산출비율은 모든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균형성장경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전제/

된 미국의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자본의 한계수익은 자본의 이동이 가. 능함에 따라 장기에 걸쳐서 국가 간에 수렴하는 가정을 취하였다.

고용에 대한 전망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의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구성하, ,

였다 인구는. UN의 인구전망을 사용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OECD 국가에서 미래 은퇴 연령은 기대수명으로 지수화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의. 평균으로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업률은, 5%로 수렴한다고 가 정하였다.

이러한 구조를76개국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2005년에 세계GDP와 인구의90%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인당. 1 GDP또는 노동생산성에 수렴하는 시 나리오를 적용하였다. BAU기준 전망은2005년 기준이며 이 전망에 따르면, 2006~2050년 동안 세계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3.5%이다.

배출전망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원유가격은. 2008년에 2007년 실질가 격으로 배럴당USD 100에서 최고가격을 형성하고, 2020년까지 실질가격으로 일정하게 유 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30년에 배럴당 USD 122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가정하였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Duval and de la Maisonneuve(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그 이후에는 석유수출국의 원유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부터2050년 기간 동안에는 매년 1%씩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천연가스 국제가격은. 년까지 석유가격을 쫓아서 오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천연가스의

2030 ,

장기공급 탄력성이 원유보다 높은 것을 반영해서 원유와의 연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석탄가격은 최근의 수준 이상으로 미약하게 오르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

의 에너지 수요 전망을 사용하여 미래의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였고

IEA ,3) 이로부터 2030

년 이후에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증가율 간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상기와 같이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전제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전망에서 기존의 제도에 대한 지속 여부가 중요

BAU . BAU

하다 여기서는. EUETS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탄소가격은, CO2톤당 로 수렴하여 년 이후에는 이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배출

USD 25 2012 , BAU

량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배출 전망

[ 1] GHG BAU : 2005~2050, Gt CO2-eq

3) IEA(2008)의 전망을 이용하고 있다.

(16)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BAU의 역할 15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

감축 노력에서 BAU 의 역할

우리나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2020년BAU 배출량 대비30%를 감축하기로 설 정하였다. BAU의 중요성은 여기서 출발하게 된다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확정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부문별 업체별 할당까지의 과정을 우선 되짚어보・ 기로 한다.

년 월 개최된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2008 7 G7

것이라고 공언하고 녹색성장을 국가성장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2009년 월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 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후 감축목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2008년 월부터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제적9 기준의 분석체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와 국제, 사회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2009년 월 개의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기에 이른다8 3 .4) 3 개의 감축시나리오는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21%, 27%, 30%를 감축 하는 것이었다 세 개의 감축 시나리오는 모두.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대비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15~30% .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BAU)하고 감축수단, 을 활용하는 경우 줄일 수 있는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수준별로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법론을 채, 택하였다 감축목표 설정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온실가스 배출전. 망(BAU)의 확정이다.

4) 자세한 사항은2009년 월 일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8 4 , .

(17)

그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 2]

전망을 위해서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변수 등을 전망하여 사용

BAU BAU

하게 된다. BAU전망 시 유가 인구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변수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 전망치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8년 당시 활용 가능한 전망치를 사용하였는데 유, 가는 EIA(Energy Information Agency)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8) 을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전망 자료를 경제성장률은, , KDI의 전망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 의 표는 사용된 경제변수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8 2010 2020 2030

유가($/bbl) 106 93 104 135

인구 백만 명( ) 48.6 48.9 49.3 48.6

경제성장률(%) 4.2 4.75 3.66 2.24

표 설정을 위한 경제변수 전망

< 1> BAU

전망 결과 년 대비 년 약 억 톤 년은 약 억 톤 증가하 BAU 2005 2020 37%(2.2 ), 2030 49%(2.9 )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당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 2020년16.4 CO2톤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래의 표는 총배출량과 인당배출량의. 1 BAU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5 2020 2030 연평균증가율(%)

2005~2020 2020~2030 총배출량 백만 톤( CO2) 594(100) 813(137) 888(149) 2.1 0.9

인당배출량 톤

1 ( CO2/ ) 12.3 16.4 18.2

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 2> BAU

(18)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BAU의 역할 17 이러한BAU전망 하에서 세 가지 중기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배출. BAU전망 대 비21%를 감축하는 안, 27%를 감축하는 안, 30%를 감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아래의 그. 림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전망과 감축 시나리오

[ 3] BAU 3

표 제시된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

< 3> 3

감축목표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

대비

BAU 2005년 기준

1 -21%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도입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등 고효율제품 보급

LED

저탄소 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스마트 그리드 일부 반영,

2 -27%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CCS( )

3 -30% -4%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도입 강화

CCS

(19)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정부는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

3 ,

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 면서 감축목표 안 또는 안 이하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국가의 위상에 맞는1 1 . 책임을 강조하면서 안보다 많은3 2005년 대비25%절대량 감축을 주장하였다 국회에서의.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녹색성장의 필요성,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 G20 유치국으로 서의 국격 등에 부합하는 안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3 . , 핵심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추진에2009~2013년 기간 동안 총107조 원 수준(GDP의2%)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182~206조 원(GDP의 약3.5~4.0%수준 의 추가 생산 유) 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5)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 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감축이라는

2009 11 17 2020 (BAU) 30%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되었다.6)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GDP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 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확정 발표한. BAU대비30%온실가스 감축목표는IPCC가 개발도 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대비 15~30% 감축 의 최고수준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목표의 수립에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중심의 감축노, 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 ・ 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지원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자료에는. BAU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지만 정작, BAU전망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BAU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조치 저탄소 녹색성장 등 를 취하 BAU(Business As Usual, ): ( )

‘ 通常經營推計方式

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 , 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 , 치임.’

상기와 같이BAU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BAU전망치를 구체화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BAU전망 을 위한 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제를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전제에 대한 논의와 전제가 실현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조정 문제도 향후의 논

5) 녹색성장위원회(2009)를 참조할 수 있다.

6) 20091117일 청와대 보도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20)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BAU의 역할 19 의 대상으로서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부문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게 된다.

년 월 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의결하여

2010 4 6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를 정비하고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을 마련 하기에 이른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에 따르면 국내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42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25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100분의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문화되 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있 다. 2020년의 배출전망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은 관계로 배출전망치를 확정하는 문제가 차후에 논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년 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월 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

2010 1 4 14

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수단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가 시행되었다 목표관리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에, 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하는 기초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년 월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관리업체 총 개

2010 9 ․ 470

를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 CO천 2톤 에너지사용량, 500TJ이 상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 CO천 2톤 에너지사용량, 100TJ 이상이면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470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6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 업 발전분야가 전체 관리업체 배출량의・ 96.4%를 차지하며 발전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 , , , 시멘트 정유 등 개 업종이 배출량의, 5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 고 목표관리제를 출범시킨 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 후,7) 2011년 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감축비용을 절감하며 국민경 2

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임을 밝히고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배출권.

7) 2010년 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동년6 , 1117일부터12월 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7 법률 안 을 입법예고하고( ) 1126일 공청회를 개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1)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하여GDP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산업계의 온실, 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출권 경매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R&D지원 등으로 환원할 경우GDP감소효과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에서BAU 전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할당량의, 설정과 할당과정일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 , , 계획 하에서 할당계획이 수립되며 할당위원회에서 할당계획의 수립 심의 조정의 업무를, ・ ・ 담당하게 되며 법적 기준에 의해 지정된 할당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BAU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정해졌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시행, ・ 한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시행령 하의 감축목표 하에서 수립하게. 된다 할당계획 하에 산업별 할당과 업체별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할당량 배분에서. , 나타나는 분배적 문제점은 차후에BAU전망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당시. 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고 산업계는 직접적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의, 견을 제기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산업계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 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비용 탄소누출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제, 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 , 기업의 과다한 비용부담 우려이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탄소. , . ,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우려는 사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할. 당 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감기술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기존의 생산비용에 더하여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기지를 이러한 비용부담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은 비용부. 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축량의 수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므로 다, 시BAU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논의에서 제시되게 된다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는 전기요금의 인상과 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주로 논의되었다 발. 전분야에서 100%무상할당하고BAU 대비30% 감축분을 모두 배출권으로 구입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약6%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8)9) 여기서 다시BAU대비30%감축에 대

8) 이 전기요금 상승 추정치는 최대 상승률일 가능성이 높다. BAU대비30%를 모두 배출권으로 구입한다는 가 정은 구입액의 최대치가 된다 발전업체들의 감축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력수요도 요금인상과 함께. , 줄어들게 되므로 추정된 요금인상률보다는 현실적으로 낮은 인상이 발생하게 된다.

(22)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BAU의 역할 21 한 배출수준이 중요하게 되고, BAU배출량 수준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한편 배출권 구입. , 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0%무상할당 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발전분야/ 의 감축분(BAU대비30%감축 구입액은 연간 조 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4 2 .10) 여기서도2020년 산업 발전 분야 대상업체의 감축분을 약/ 1.4 CO억 2톤으로 전망하여 톤당

만원의 배출권 가격을 곱하여 구한 것이다

3 .

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 2020

용을 추정한 연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배출권거래제 영향 분석 비교

< 4>

KEEI(2011.2) KEI(2010.12) 에관공(2011.1) 배출량 백만

BAU ( CO2톤) 813

대비 감축량 백만

BAU ( CO2톤) 244

감소

GDP 8.3조 원 0.35%

산업 발전 배출량+ 466

산업 발전 감축량+ 140

감축비용 4.2

년 월 산업계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정

2011 1 ,

리하여2011년 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2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시하. 게 된다 아래의 내용은 입법예고안과 산업계 요구 및 수정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

표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산업계 요구 및 수정안

< 5> ,

입법예고 산업계 요구 녹색위 수정안

시행시기 2013. 1. 1. 시행 2015년 이후

년 내에서 국가 감축목표의 2013~15

효과적 달성 및 산업계 부담 경감 고려하여 결정 예정

무상할당 비율 90%이상 100%이상 95%이상

기간 간 이월 불허 허용 허용 근거 마련 단 단계는 불가( , 1 )

과징금 시장가의 배 이하5 완화 시장가의 배 이하 최고액은 삭제3 ( )

과태료 5천만 원 1천만 원

9) 전력거래소(2011)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 발표자료, 2011년 월로부터 인용하였다1 . 10) 에너지관리공단(2011),대한상공회의소 발표자료.

(23)

입법예고 산업계 요구 녹색위 수정안

원단위 고려 - 특정 부문 원단위 인정 할당계획 수립 시 또는 시행령에서 검토

경쟁력 민감 업종

업체 할당량

결정 시 고려 배출권거래제 참여 배제 할당계획 수립 시 고려 방안 마련 제 자 거래3

참여 여부 제 자 참여 필요3 제 자 참여 불허3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검토 단 제 자 거래 허용 근거 규정은 필요

( , 3 )

년 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전환 건물 교통

2011 6 ・ , ・ ,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 내 세부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부 감축목표안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한계비용을 고려하고 산업의 국가경쟁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 감축목표 세부 설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부문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안

< 6>

단위 ( : %)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 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주 산업 감축목표: 18.2%중 산업에너지는7.1%,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매처리에서의 감축률임

국가 감축목표가BAU대비30%감축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세부 감축목표도BAU대비 비율(%)로 발표되었으며 이를 다시 감축량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의 표이다 국가 감축목, . 표가 발표되었을 때와 동일하게2020년BAU배출량 전망치는813백만 톤CO2e이고 감축목 표30%에 해당되는 감축량은244백만 톤CO2e로 제시되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 전자업종으로/ 61.7%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전자표시장치업종이, 39.5% ,를 수송부문이34.3%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30%이상 감축하는 업종은 개 업종이다3 . 전환부문은 26.7%, 산업부문은 18.2%감축하는 반면 수송과 건물은 각각, 34.3%, 26.9%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가계의 감축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BAU의 역할 23 표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 7> ・

단위 백만 톤 ( : CO2e)

대분류 세분류 2007

배출량

2020 BAU

감축목표

감축량 감축 후 배출량 감축률(%) 전환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 190.7 255.44 68.19 187.25 (26.7)

산업

정유 12.8 17.1 1.28 15.82 (7.5)

광업 1.0 0.68 0.027 0.653 (3.9)

철강 86.0 121.35 7.88 113.47 (6.5)

시멘트 42.2 41.48 3.53 37.95 (8.5)

석유화학 50.7 63.47 4.77 58.7 (7.5)

제지 목재, 8.7 7.73 0.55 7.18 (7.1)

섬유 가죽/ 11.9 9.81 0.61 9.2 (6.3)

유리 요업/ 4.5 5.50 0.22 5.28 (4.0)

비철금속 5.4 5.02 0.21 4.81 (4.1)

기계 10.2 13.10 0.99 12.11 (7.6)

전기 전자/ 27.7 41.34 25.51 15.83 (61.7)

전자표시장치 6.3 71.65 28.32 43.33 (39.5)

반도체 8.4 14.53 4.03 10.5 (27.7)

자동차 9.7 12.34 3.94 8.4 (31.9)

조선 1.8 3.79 0.25 3.54 (6.7)

기타제조 17.6 16.91 0.29 16.62 (1.7)

음식료품 6.8 6.16 0.31 5.85 (5.0)

건설업 2.5 3.22 0.23 2.99 (7.1)

소 계 307.9 455.2 82.9 372.2 (18.2)

수송 운수 자가용, 87.7 107.25 36.82 70.43 (34.3)

건물

가정 70.5 87.44 23.62 63.83 (27.0)

상업 67.6 91.52 24.44 67.08 (26.7)

소 계 138.1 178.96 48.06 130.91 (26.9)

공공 기타 공공 기타 16.2 18.85 4.71 14.15 (25.0)

농림어업 농림어업 30.0 29.10 1.52 27.58 (5.2)

폐기물 폐기물 17.1 13.84 1.71 12.13 (12.3)

610.5 813 243.91 569.09 (30.0)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6. 29)에서 인용

년 월 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

2011 7 12 ・ ・

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은 상기의 표. < 6>과 같다 부문별. 업종별 세부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이 있었다 정부의 확정안의 내용. 은 아래의 표와 같다.

(25)

표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확정안

< 8> ・ ( )

단위 백만 톤 ( : CO2e)

대분류 세분류 2007배출량 2020 BAU 감축목표

감축량 감축 후 배출량 감축률(%)

산업

정 유 12.8 17.1 1.28 15.83 (7.5)

광 업 1.0 0.68 0.027 0.655 (3.9)

철 강 86.0 121.35 7.88 113.47 (6.5)

시멘트 42.2 41.48 3.53 37.95 (8.5)

석유화학 50.7 63.47 4.77 58.7 (7.5)

제지 목재, 8.7 7.73 0.55 7.18 (7.1)

섬유 가죽/ 11.9 9.81 0.61 9.2 (6.3)

유리 요업/ 4.5 5.50 0.22 5.28 (4.0)

비철금속 5.4 5.02 0.21 4.81 (4.1)

기 계 10.2 13.10 0.99 12.11 (7.6)

전기 전자/ 에너지 9.7 12.09 0.96 11.14 (7.9)

비에너지 18.0 29.25 24.55 4.70 (83.9)

전자표시장치 6.3 71.65 28.32 43.33 (39.5)

반도체 8.4 14.53 4.03 10.5 (27.7)

자동차 에너지 6.7 8.72 0.68 8.04 (7.8)

비에너지 2.9 3.62 3.25 0.36 (90.0)

조 선 1.8 3.79 0.25 3.54 (6.7)

기타제조 17.6 16.91 0.29 16.62 (1.7)

음식료품 6.8 6.16 0.31 5.86 (5.0)

건설업 2.5 3.22 0.23 2.99 (7.1)

소 계 314.1 455.18 82.937 372.265 (18.2)

수송 운수 자가용, 87.7 107.25 36.82 70.43 (34.3)

건물

가 정 70.5 87.44 23.62 63.82 (27.0)

상 업 67.6 91.52 24.44 67.08 (26.7)

소 계 138.1 178.96 48.06 130.9 (26.9)

공공 기타 공공 기타 16.2 18.85 4.70 14.15 (25.0)

농림어업 농림어업 30.0 29.10 1.52 27.59 (5.2)

폐기물 폐기물 17.1 13.83 1.71 12.13 (12.3)

대 부문 6

610 8131)

175.7 637.3 (21.6)

전환 부문 68.22)

243.9 569.1 (30.0)

1:배출량 총계(813백만 톤 는 도시가스) (2.2백만 톤 및 탈루배출량) (7.6백만 톤 이 추가된 수치) 2:발전용 에너지 구성 비율 변화 신재생 비중 등 증가 에 따른 추가적 감축량( )

산업에너지연소BAU대비 감축률7.1%

일부 감축방안은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정부의 정책마련 등 필요

예 전환) (CCS스마트그리드 보급 산업 슬래그시멘트 비중 확대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증대 등), ( , )

(26)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BAU의 역할 25 년 월 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 2012 5 2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11월에 입법예 고되고, 2011년 월 국회제출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최종 확정4 되었다 아래의 표는 입법예고부터 최종 수정안까지의 수정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

표 배출권거래제법 수정 사항 정리

< 9>

입법예고 안( )( 10.11) 국회제출안( 11.4) 국회 수정안( 12) 시행시기

13.1.1시행 15.1.1시행 좌 동

이중규제

배제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

리제 적용 배제 좌 동

할당량

조정 예상치 못한 신 증설 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생산품목 변경을 조정사유로 추가 산업계 의견 반영

( )

무상할당

비율

이상 무상

1 90%

차 대통령령

2 ,

유상

3 100%

이상

1 95%

차 계획기간 이후는 (2

대통령령에서 규정)

차 계획기간까지 이상

2 95%

무상할당 차 계획기간 이후 대통령(3 령에서 규정)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감업종 전체 무상할당 근거 신설

적용대상

업체 할당량 결정 시

고려

할당계획 수립 시 준비여건・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용, 부문 및 업종을 결정

좌 동

제 자3

참여 제 자 참여 필요3 시행초기 제 자 참여 제한3 년부터 년 범위 ( 15 3 )

시행초기 제 자 참여 제한3 년부터 년 범위 ( 15 6 ) 과징금

시장가의 배 이하5

최고액 만 원 이하

( 100 )

시장 평균가의 배 이하3 최고액은 삭제

( )

만 원 범위에서 10

시장 평균가의 배 이하3 과태료

5천만 원 1천만 원 좌 동

산업계

지원

거래제 관련 수입으로 기금 조성

금융 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좌 동

기간 간

이월 허용 근거 마련

단 차 차 이월 불가

( , 1 2 ) 계획기간 간 이월 전면 허용

년 월 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 2012 11 13

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 련되었으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 권거래제에 적용하여 산업별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각 산업의 할당량을 설정하고 업체・ , 의 기준에 따라 산업에 배정된 할당량을 업체에 할당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었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7)

그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 4]

그림 배출권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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