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OCTOBER VOL. 608
www.nts.go.kr
2017 10
LIFE
근육아, 늙지 마!
SPECIAL
법인 분야 근무자 인터뷰
ISSUE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7. 9월분 10.13(금) 10.13(금)
인지세 납부(후납) 2017. 9월 작성분 10.13(금) 10.13(금)
원천세 신고 납부 2017. 9월분 10.13(금) 10.13(금)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7. 9월분 10.13(금) 10.13(금)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7. 7~9월분 10.25(수) 10.25(수)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17. 7~9월분 10.25(수) 10.25(수)
주세 신고 납부 2017. 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10.25(수) 10.25(수)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7. 9월분 10.31(화) 10.31(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17. 8월 양도, 2017. 7월 증여, 2017. 4월 상속
10.31(화) 10.31(화)
10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 각 항목별 제출처는 ‘세무서’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Contents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2017 October Vol. 608월간 <국세> 2017년 10월호 <통권 제608호>
발행인 국세청장 한승희
발행처 국세청 세정홍보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184 인쇄일 2017년 9월 29일
발행일 2017년 10월 12일
제작처 승일미디어그룹(주) 070-4216-4747
월간 「국세」는 국세청의 정책 소식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국세관련 종합정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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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달의 올인원 I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7천억 원 지급 06 인사이드 아웃 I 법인과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
ISSUE
10 이달의 뉴스 l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16 조세동향 l 주요국의 조세동향
20 국세법무자료 l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사례/국세심사결정사례/질의회신 30 조세판례평석 l 명의위장사업에 따른 정당한 환급청구권자 및 과세행정 41 세법 Q&A l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42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l 위스키를 만들려면 돈을 내시오! 미국의 위스키세!
SPECIAL
44 세무공무원 이야기 l 근성 있는 세무쟁이 그리고 섬소년(법인 분야 근무자)
50 세법해설 1 l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관한 소고
54 세법해설 2 l 주택재건축사업 및 그에 관한 세무사항의 개요 ②
LIFE
60 트렌드 2017 I 동네서점의 부활 64 똑똑하고 건강하게 I 근육아, 늙지 마!
68 도시 여행자 I 묵향 따라 떠나는 선비마을 여행 ‘안동’
74 국세청 소식 80 참여 마당
세무공무원 이야기 ㅣ 근성 있는 세무쟁이 그리고 섬소년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ㅣ
위스키를 만들려면 돈을 내시오! 미국의 위스키세!
도시 여행자 ㅣ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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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 260만 가구, 1조 7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글_ 소득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 원이 지급 되어 전년대비 33만 가구, 1,3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현황>
연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5년 218 (165) 15,845 118 9,760 100 6,085
2016년 227 (178) 15,528 135 10,037 92 5,491
2017년 260 (215) 16,844 157 11,416 103 5,428
* ( )는 순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가구를 합계 가구에서 차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9만 원)하였으며, 단독 가구증가
(50세→40세 이상)와 재산요건 완화(자녀장려금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의 영향입니다.
(순가구 기준, 만 가구, 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가구 평균 지급액 가구 평균 지급액
합계 178 87 215 78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 86 64 112 63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 43 47 58 41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 49 163 45 166
(만 가구, 억 원)
이달의 올인원
지급액 규모별 분포는 1백만 원 이상 수급 57만 가구(26.5%), 1백만 원 미만 수급 158만 가구(73.5%)입니다.
(순가구기준, 만가구, %) 구분 합 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상 2백만 원 이상
가구 215 98 60 40 17
점유비 100.0 45.6 27.9 18.6 7.9
추석 전에 215만 가구(순가구 기준)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나라 전 체 가구(2,140만 가구)의 10%가 수급하였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습니다.
(순가구 기준, 만 가구, %)
구분 합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전체 가구 2,140 870 830 440
수급 가구(비율) 215(10.0) 65(7.5) 123(14.8) 27(6.1)
단독 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수급액은 41만 원이며 전년대비 24만 가구 1,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대상인 40대 단독 가구는 15만 가구, 수급액은 680억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 1,864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96만 원입니다. 전체 수급 가구 중 가구수 57.5%, 지급액 70.4%를 점유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 원을 수급,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87만 원입 니다.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수급 가구 215 65 123 27
수급액 16,844 2,638 11,864 2,342
평균 수급액 78만 원 41만 원 96만 원 87만 원
우리나라의 근로자·사업자 가구(1,450만) 중에서 14.8%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 였습니다. 소득유형별 수급 비율은 근로자 가구 17.1%, 사업자 가구 12.0%로 근로자 가구가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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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가구 기준, 만 가구, 만 원, %)
구분 합 계 근로자 가구 사업자 가구*
근로·사업자 가구 1,450 800 650
수급 가구(비율) 215(14.8) 137(17.1) 78(12.0)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구로 분류
근로자는 137만 가구가 1조 315억 원을 수급하여 전년대비 19만 가구, 4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7,204억 원, 자녀장려금 3,111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78만 가구가 6,529억 원을 수급하여 전년대비 18만 가구, 847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4,212억 원, 자녀장려금 2,217억 원입니다.
(순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계 근로자 가구 사업자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6년 178 15,528 119 9,846 59 5,682
2017년 215 16,844 137 10,315 78 6,529
증감 37 1,316 18 469 19 847
* 사업장 사업자 38만 가구, 인적용역 40만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1조 1,4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2만 가구, 1,3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10% 수준),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 이상) 확대의 영향입니다.
(만 가구,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 가구 77 75 118 135 157
지급액 5,480 6,900 9,760 10,037 11,416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 5,4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가구 증가, 지 급액은 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가구수 증가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것은 재산요건 완화(1억4천만 원→2억 원 미만)로 인한 확 대보다 부양자녀 감소, 재산 1억 원 이상 가구(50% 감액) 비중 증가에 기인합니다.
* 재산요건 완화(1억4천만 원→2억 원 미만)로 464억 원(15만 가구) 증가
장려금별
지급 현황
올해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
기한 후 신청 안내
이달의 올인원
< 부양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만 가구, 만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양자녀 양육 가구 가구수① 625 610 590
부양자녀 수 998 976 941
수급 가구
가구수② 100 92 103
부양자녀 수 160 145 162*
수금액 6,085 5,491 5,428
수급 비율 ②/① 16.0% 15.1% 17.5%
* 2017년 신규 수급한 가구(재산 1억4천만 원∼2억 원)의 부양자녀(26만 명) 제외 시 136만 명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하여 신청 편의 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 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 (방법1)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하였어도 모두 심사
(방법2)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국토부 관리)·임대주택보증금(LH, 지자체 관리)을 수집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 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 조정되고, 단독 가구 30세 이상 수급, 70세 이상 노부모 동거부양 시 홑벌이 가구 분류 등으로 확대*될 경우,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2017. 8. 기획재정부 발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을 합리적으로 보 완·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 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및 우 편으로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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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폐업할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휴·폐업 신고
인사이드 아웃
휴·폐업 신고는 어떻게 할까?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폐 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 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 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모바일 민원실
휴·폐업일 기준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절적 사업인 경우 등에는 아래의 기준일을 참고하면 된다.
<휴·폐업 기준일>
휴업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폐업할 때 챙겨야 할 세무처리
-세금신고는 반드시 하자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각종 행정 규제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야 한다.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어 려워진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 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 및 공매 처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행정 규제도 따르게 된다.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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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당초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도 폐업 신고를 해야 면 허세, 과태료 등이 잘못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138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접수 할 수 있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 폐업 간소화 제도 대상 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휴·폐업 페이지 참고
인사이드 아웃
ISSUE
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글_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모바일 민원실」에서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추가 제공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신청
◆ 「모바일 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에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민원실」 → 공인인증서 접속 → 국 세증명 신청 등 8개 서비스 선택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앱장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기 하여 서비스 이용
01
이달의 뉴스
◆ 제공 서비스 현황
종류 서비스 내용
모 바 일
민 원 실
①국세증명 신청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13종) 발급 신청
②사실증명 신청 사실증명(11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사실 여부 검토 필요(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처리)
③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 신청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④사업자등록 정정(개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 *상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등
⑤휴·폐업 신고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⑥재개업 신고 휴업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⑦방문 민원 결과 조회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7일간)
⑧민원 신청 결과 조회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추가 시행되는 서비스
◆ 국세청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민원인을 위하여 국세증명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 스를 2017년 9월 19일(화)부터 새로이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 그동안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조회·출력만 가능
※ 이용가능 국세증명(14종)
ⓛ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 ⑭사실증명
증명 열람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열람’으로 신청한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7일간 가능)
- (활용) 민원인이 소득증명 내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어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의 자격요건 판단이 즉시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국세(사실)증명 신청 → 민원증명 선택 → 신청 수령방 법 열람 선택
02
ISSUE
③ 모바일에서 국세증명 열람
민원인
① 모바일로 국세증명 신청(열람)
② 발급번호 부여 국세청 홈택스
(앱)
팩스 전송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팩스 발송’으로 신청하여 발급된 국세증명을 원하는 수요처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증명 수요처에서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 요구한 국세증 명을 방문 없이 팩스 전송으로 해결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국세(사실)증명 신청 → 민원증명 선택 → 신청 수령 방법 팩스 발송 선택
민원인
④ 팩스 전송
① 모바일로
국세증명 신청(팩스 발송)
③ 팩스 발송 요청
② 발급번호 부여
국세청 홈택스
(앱) 증명 수요처
총 사업자등록 내역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
(11종 → 12종)하여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활용)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세무서 방문 없이 확인하고, 팩스 전송으로 해결 가능
- (접근 경로) 「모바일 민원실」 → 사실증명 신청 → 증명유형 선택 → 수령방법 선택(열
람·팩스 발송 등)
※ 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접수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내 처리함
이달의 뉴스
보안 강화
◆ 「모바일 민원실」에서 열람된 증명을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화면의 캡처 및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화면 캡처 방지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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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국세증명(14종) 이용 시간 등
국세증명 처리 기한 이용 시간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모범납세자증명
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신청 즉시 발급 (13종)
연중무휴 (24시간)
⑥ 납세증명서
⑦ 납부내역증명
⑧ 소득금액증명
⑨ 소득확인증명서
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 표준재무제표증명
⑫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⑬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중무휴 (08:00
~ 22:00)
⑭ 사실증명 유형
접수 후 정상근무 시간(점심시간 제 외)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발급
연중무휴 (09:00
~ 24:00) 1.체납 내역
2.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 여부 3.신고사실 없음
4.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5.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6.대표자등록 내역 7.공동사업자 내역
8.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 말소 9.전용계좌개설 여부
10.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11.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12.총 사업자등록 내역
※ ① ~ ④, ⑥은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접속으로 발급 가능
모바일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 활용 사례
(열람) 사례1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소득금액을 열람한 후 대상이 됨을 알고 국세청에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았다.
(팩스 전송) 사례 2
은행 업무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모씨는 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서류 제출 후 알았 으나,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증명을 신청한 후 은행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업무를 무사 히 마칠 수 있었다.
은행
③ 소득금액증명 팩스발송 신청
① 대출을 위해 구비 서류 제출
② 소득금액증명 누락 통보
김00 씨
국세청 홈택스 (앱)
④ 팩스로 전송
③ 모바일에서 소득금액증명 열람
① 모바일로 소득금액증명 신청
② 발급번호 부여
이00 씨
국세청 홈택스 (앱)
④ 경정 청구
국세청
ISSUE
『모바일 민원실』 민원 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
1.
스마트폰 초기 화면 (국세청 홈택스 선택)
2.
홈택스 메인 화면 (모바일 민원실 선택)
3.
국세증명 신청 선택 4.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5.
신청할 민원증명 선택
6.
민원신청 내역 입력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수령방법 열람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발급번호 클릭)
7-2.
증명 내용 열람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수령방법 팩스 발송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발급번호 클릭)
7-2.
팩스 발송 (팩스번호 확인)
7.
민원신청 입력 화면 (PC에서 출력 선택)
7-1.
접수 목록 조회
7-2.
인터넷 홈택스(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열람) 이달의 뉴스
글_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주요국의 조세동향
북아메리카 • 미국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유럽
• 그리스 국가별보고서 규정 도입
• 라트비아 세법개정안 발표
• 라트비아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률 확정
• 벨기에 2018년 주요 세법개정 방향 발표
• 영국 BREXIT 후 관세 정책 방향 발표
아시아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 확대 및 자동정보교환 시스템 개설
• 인도 화폐개혁 이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증가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BEPS 이행계획 발표
국제기구
• OECD 자산의 해외 간접양도 거래 과세를 위한 툴킷 발표
• OECD Action 2 관련 지점의 혼성불일치효과 해소 보고서 발표
• EU 이전가격 관련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사용에 대한 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
는 2017년 7월 28일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 로 간주하는 시행규칙의 시행일 자를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 장할 것을 발표함•미국 재무부는 2016년 10월 13일 이 규정의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이번 시행일자 연기는 실무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인해 연기된 것임
•동 법안은 국가별보고 관련 EU지침(EU지침 2016/881)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신고대상 사업연도,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정보, 신고기 한 등에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그리스
는 2017년 8월 1일 국가 별보고서 규정의 도입을 승인함조세동향
라트비아 국회
는 2017년 7월 28일 소득세, 법인세와 부가가 치세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함•개인소득세 측면에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 체계로의 개 정,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임
•법인세 측면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배당한 이익으로 축소, 법인세율 인상, 소규모 기업의 적용요건 강화,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폐지함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사업자등록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대리납부 대상을 확대함
•라트비아는 BEPS Action 13과 EU Directive 2016/881에 따라 국가별보고 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국가별보고서의 신고의무자, 신고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2017년 6월 23일
라트비아
정부
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률을 확정함ISSUE
•공식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향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임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추가과세 폐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함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축계좌 비과세 허용 기준금액 인하, 고액 투자자산에 과 세, 소액 배당소득에 면세하는 규정을 도입함
•영국은 EU 국가와 가능한 무역 마찰의 최소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 경에 물리적인 하드 보더(Hard Border)의 미설치, 영국의 독자적인 무역기준과 관세법 마련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관세 제도를 마련할 방침임
•영국은 하반기 중 관세법안(Customs Bill)을 발표할 예정임
•홍콩은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른 보고대상 국가를 2 개국(영국, 일본)에서 75개국으로 7월 1일 확대함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위해 7월 3일 발효된 내국 세법(Cap §112)의 501(1)절에 따라 AEOI 포털을 개설함
•인도 재무부는 전년 대비 소득세 신고서가 6.2백만 건 증가한 28.2백만 건으 로 집계되었다고 8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2016년 11월 화폐개혁의 결과로 숨어 있던 현금 노출로 인하여 신규 납세자 가 증가하여 소득세 신고서가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증가하였음
•고정사업장, 혼성불일치규정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소개하고, 2017년 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최종 이행계획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BEPS 규정과 관련된 예 상 세수를 전망하였음
인도
는 화폐개혁에 따라 소득 세 신고서가 전년 대비 25% 증 가됨뉴 질 랜 드 재 무 장 관
은BEPS의 향후 이행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8월 3일 발표함
벨기에 정부
는 2017년 7월 26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 함할 주요 내용을 발표함2017년 8월 15일
영국 정부
는 BREXIT 후 영국의 관세 제도 (Customs Arrangements)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를 발행함
홍콩
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국을 확대하고 자동정보교환 시 스템을 개설함* 본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017-8호)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원본파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
조세·재정·공공기관 정보 > 조세·재정·공공기관 동향 > 해외동향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세동향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간접양도를 통한 원천지국에서의 조세회피가 심각 한 조세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동 툴킷은 해외 간접양도 관련 유형과 최근 사례, 원천지국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와 과세 근거,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해관 계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함
•2015년 발표한 Action 2의 최종보고서는 혼성단체(Hybrid Entities)의 혼성불일 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지점의 혼성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으로 다루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룸
•동 보고서는 지점 혼성불일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과 관련 예시를 제시 하고 각 혼성불일치 유형별 권고사항을 논의함
•OECD는 BEPS프로젝트에 따라 2017년 이전가격지침을 개정하였으며, EU 의 본 보고서는 개정된 OECD이전가격지침의 무형자산(제6장)과 사업양수도(제
9장)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함
•본 보고서는 무형자산과 사업양수도 거래 등에 전통적인 이전가격 평가방법이 아닌 경제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원칙과 고려사항들에 대해 논의함
OECD
는 2017년 8월 1일 자 산의 해외 간접양도(Offshore Indirect Transfers) 거래에 대 한 원천지국 과세를 위한 툴킷 (Toolkit) 초안을 발표함OECD
는 2017년 7월 27일 BEPS프로젝트 ‘Action 2 혼성 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의 후 속작업으로 ‘지점의 혼성불일 치효과 해소(Neutralising the Effects of Branch Mismatch Arrangements)’ 보고서를 발 표함EU이전가격포럼
은 2017년 6월 ‘이전가격 관련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사용에 대한 보고 서 초안(Draft Report on the Use of Economic Valuation Techniques in Transfer Pricing)’을 발표함
ISSUE
글_ 법무과, 법령해석과, 심사1·2담당관실법원판례
원고 조OO이 강OO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강OO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 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심에서 강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한 판단에는 조 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판결 요지
AAA주식 250,000주
@10,000원
60,000주 (이 사건 주식) 250,000주 중
60,000주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OO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강OO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인수
2006. 02. 02.~2006. 12. 20.
이 사건 주식 60,000주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기OO(강OO의 배우자)에게 송금
2005. 09. 15.
BBB 조OO
(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 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 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 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① 주식회 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2. 2. 26. 미국 상장법인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음. ② 원 고 조OO은 2005. 9. 15.경 OOO 백신 등 개발에 실패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던 BBB로부터 AAA 발행주식 총 25,961,592주 중 25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그
국세법무자료
명의로 인수하였음. ③ 원고 조OO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중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강OO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였음. 당시 원고 조OO과 강OO은 모두 AAA 이사의 배우자들이었음. 한편 원고 조OO은 2006.
2. 2.부터 2006. 12. 2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강OO의 배우자인 기OO에게 송금하였음. ④ AAA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한 적이 없었고, 2005년 사업 연도 말의 이월결손금은 22,901,000,000원, 2006년 사업연도 말의 이월결손금은 49,450,275,464원에 달하였음.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조OO이 강OO에게 투자 를 권유한 다음 이 사건 주식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강OO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일 뿐임.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AAA 총 발행주식의 약 0.2%에 불과하여 강OO 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강OO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 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AAA는 원고 조OO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AAA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설령 AAA가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 시점부터 약 5개월 부터 1년 3개월 사이에 모두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강 OO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강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 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17두38621, 2017. 06. 29.
국세심판 결정사례
ISSUE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운 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판결 요지
청구법인 개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
정받음
2011~2014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부터 일자리 지원금(쟁점
고용지원금) 수령
쟁점고용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6 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
↓ 법인세 경정청구 제기
VS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금이 감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2011. 01. 01. 2011. 09. 30. 2017. 02. 07.
(1) 청구법인은 2011. 9. 3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기 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사용된 쟁점고용지원 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받았으며, 동 지원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에 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 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
국세법무자료
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 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4 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용지원 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14조를 종합 하여 보면, 사업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 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에 따 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기업 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라 함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 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 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 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쟁점고용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7중2515, 2017. 07. 26.
국세심사 결정사례
ISSUE
탈세제보 前 판결문 및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결정 요지
청구인은 2014. 2. 26.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학교법인 AA학원(이하 ‘AA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부터 AA학원과 AA학원 산하의 AA여자중학교 및 AA여자고등학교에 대 한 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례금 75억 원을 지급하 면서 그와 관련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과 피제보자의 친형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인 수자금 75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이하 ‘쟁점탈
세제보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4. 6. 19., 2014. 11. 4. 및 2015. 3. 25.
등 총 3회에 걸쳐 쟁점탈세제보자료의 ‘보충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 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 결과, 관리운영권 대가로 AA학교법인 이 사장에게 지급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제보자에게 원천징수할 기타소득 세 1,807,479,060원 및 증여세 6,557,670,00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며, 피제보자는 2015. 6. 11. 및 2016. 1. 25. 기타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음.
한편, 처분청은 2016. 5. 27.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4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문(이하 ‘포상금지급거부통지’
라 한다)을 송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며
2016.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 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 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정보’,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국세법무자료
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에 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제2호에서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제3호에서 ‘조세 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 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5호에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과세자료·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 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 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 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 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바(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 2. 26.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기 전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미디어세상·뉴스앤뷰·동양경제·데일리유스라인(2013. 11. 2.), 머니투데이·아주경제·여성종합뉴스(2013. 11. 20.)】되었음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보도자료(2013. 12. 4.)로도 알려진 사실임이 확인됨. 또한 청구인이 탈세제보 증빙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탈세 내용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0, 2016. 8. 25.).
심사기타-2017-0001, 2017. 04. 18.
ISSUE
* 쟁점탈세제보자료 관련 당시 언론보도 내용
일자 자료 출처 주요 내용
2013. 11. 2. 미디어세상 뉴스앤뷰 동양경제
LL·AA학원 이사장 MMM 전 수원 OO대 총장은 LL학원 산하 OO대 총 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35억 원 가량을 횡령, AA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변모 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75억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구속(처분청 제출)
2013. 11. 2. Daily U's Line
건설업자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대 내 건축공사를 하 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 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자산 900억 규모의 AA학원은 앞서 140억 원 정도의 가 격으로 사학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대의 실질적인 주 인이었던 류씨의 형이 류씨를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AA학원 이 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처분청 제출) 2013. 11. 20.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여성종합뉴스
상기 미디어세상 보도내용과 유사함(처분청 제출)
2013. 12. 4.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사립대학 전·현직 이사장 형제에 의한 대학교 교비 140억 원 횡령 사실 적발, ◎◎학원 매수대금 75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청구인 제출) 2014. 5. 16. KBS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MM ○○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학 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법인의 존립 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 랐다고 설명. 교비 3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질의회신
Q A
국세법무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토지 등 매매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질의 내용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판 매사원(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인건비)이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 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토지 등 매매차익의 필요경비(소
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17. 7. 24.
수수료 지급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잠재 고객
질의회신
Q A
사업자가 아닌 자(전부자료상)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질의 내용
법인이 직원 명의로 위탁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탁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위탁대리점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 ③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무서
위탁대리점 법인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ISSUE
국세법무자료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전부자료상)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 7. 26.
글_ 옥창의 서울지방국세청
ISSUE
명의위장사업에 따른
정당한 환급청구권자 및 과세행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옥창의
조세판례평석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가.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지 위 지상건물인 M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 의 명의자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10. 10.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소외 한○○가 합계 99,870,190원1)을 실제 납부하였다.
한편 한○○가 위 사업의 실질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 산하 A세무서장은 2007년 1월경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11년 9월경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후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 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 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3. 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1. 03. 21>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692,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