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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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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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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14. 7. 21.(월) 시행 -

(2)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자택) 전자우편(E-mail)

주소

예정 등록기준지

가 족

관계 성명 나이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 국적 포기일 : . .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첨부서류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2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1인당 2만원 -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법 시행령」 제15조)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청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4)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 신청서

국적법 근거규정

(상세)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신청인 인적사항

현재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성명(외국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배우자 등)

전자우편(E-mail) 주소

예정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외국인 등록일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총 년 개월)

혼인사항

[ ] 미혼 [ ] 기혼(혼인신고일: 년 월 일) [ ] 이혼 [ ] 배우자 사망(실종) 현 배우자 사이의 출생자녀는 명이며 현재 [ ] 양육 [ ] 미양육 [ ] 양육예정

가족 국적

아버지 ( ) 어머니 ( ) 배우자 ( )

입양 여부

[ ] 아버지에 입양됨 [ ] 어머니에 입양됨 [ ] 입양되지 않음

특별공로

[ ] 독립유공 [ ] 국가유공 [ ] 국익기여 [ ] 기타( )

수반취득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에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 ] 신청합니다. [ ] 신청하지 않습니다.

1.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만약 귀화가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1년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귀화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귀화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3쪽 참조

수수료 3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생계유지 능력

직업 (직장명) (소재지) (재직기간) (전화번호) 월 평균 소득액 만원 상세내용

부동산 만원 종류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금융재산 만원 종류

[ ] 예적금( 원) [ ] 잔고( 원) [ ] 기타( )

기타재산 만원 종류

가족(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

※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포함).

범법 사실

구분 범법 장소

일자 위반내용(죄명) 처분결과

대한 민국

[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본국 또는 제3국

[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 ] 수사(재판) 중 [ ] 기소유예 [ ] 징역( 년 월) [ ] 벌금( 원) [ ] 집행유예( 년 월) [ ] 기타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 신청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가 족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국내거주자

연락처)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

수반취득

신청자 북한

거주자 (해당란에 ○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국내 연고자

(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6)

(4쪽 중 제3쪽)

학 력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 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3.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14.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

○ 수수료 1인당 30만원

○ 수수료 면제 - 수반취득자 - 「 국 적 법 」

제7조제1항 제2호 해당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등) - 「 국 적 법 」

제7조제1항 제3호 해당자 (우수인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7)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귀화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동향조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청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사무소장(출장소장)

및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8)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신청인 인적사항

현재 국적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자택) 전자우편(E-mail)

국내 주소 외국 주소 예정 등록기준지

한국 국적

상실 일자

년 월 일

한국 국적

상실 원인

[ ]외국 국적 취득 [ ]국적이탈 [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불이행 [ ]국적선택불이행 [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 ]기타

국적회복을 하려는 사유

수반취득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 ]신청합니다.

[ ]신청하지 않습니다.

1.「국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합니다.

2. 만약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부터 1년 내에 현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각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적회복허가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국적회복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3쪽 참조 수수료

3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9)

※ 신원조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병역

(남자만 기재)

구분 ①[ ]병역복무를 마침 ②[ ]제2국민역 편입 ③[ ]병역면제 ④[ ]해당사항 없음 해당일자

(①ㆍ③의 경우) 년 월 일 사유

(②ㆍ④의 경우)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년 월 일 학교 졸업(중퇴, 재학중)

경력

기관 및 업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벌관계(일자)

생계유지 능력

현재 직업 (직장명) (재직기간) (소재지) (전화번호)

월 수입 연금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

[ ]자가( 원) [ ]전세(보증금: 원) [ ]월세(보증금: 원, 임대료: 원) 보유한 부동산 시가

만원

예금잔고

만원

가족(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 :

※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 포함)

범법 사실

구분 범법 장소

일자 위반내용(죄명) 처분결과

대한 민국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본국 또는 제3국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 ]수사(재판) 중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년 월) [ ]벌금( 원) [ ]징역( 년 월) [ ]기타(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그 내용

(10)

(3쪽 중 제3쪽)

※ 신청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가족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국내거주자

연락처

수반취득 신청자

북한 거주자 (해당란에 ○표)

아버지 년 월 일

어머니 년 월 일

배우자 년 월 일

자녀 년 월 일

자녀 년 월 일

자녀 년 월 일

자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국내 연고자

(위 기재한 가족은 제외)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2통(「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7.「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본(「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국적법 시

행령」 제6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인당 20만원

(수반취득자 제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수

è

범죄경력, 병역관계 등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청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사무소장(출장소장) 및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11)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출생지

생년월일 외국 국적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

[ ]출생 [ ]국적 취득 신고 [ ]귀화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외국 국적

포기일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

[ ]반납 [ ]미반납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통당 2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2)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서약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서약유형

[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선택ㆍ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장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3)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서약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

[ ]출생 [ ]국적 취득 신고 [ ]귀화 [ ]국적회복 [ ]수반취득 [ ]기타 (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

[ ]반납 [ ]미반납

서약내용

서약일 년 월 일

서약유형

[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위 사람은 「국적법」제10조ㆍ제13조 또는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통당 2천원

(14)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적선택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복수 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외국 국적 포기일

년 월 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일

년 월 일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병역 관련 증명서류(「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약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5.「국적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5)

국적이탈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출생지 외국 국적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외국주소

주민등록 여부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주민등록지

복수 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신고인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인당 2만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재외공관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16)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적선택명령서

발급번호 발급일

대상자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주소

등록기준지

1.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귀하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2.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아래에 적힌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1년 [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위반자(「국적법」 제14조의2제2항): 6개월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7)

국적보유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신고 사유

「국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수수료 1인당 2만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년 월 일

국적상실 사유

외국 국적 취득

국적명 취득일

취득원인 [ ]귀화 [ ]혼인 [ ]입양 [ ]인지 [ ]기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원인 [ ]귀화 [ ]국적회복 [ ]기타( )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적선택명령일 년 월 일 국적선택명령 사유

국적상실 결정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적상실 결정 사유

국적선택 불이행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대리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3. 법정대리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9)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 본인

성명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종류

[ ]국적취득 사실증명 ( )통 [ ]국적상실 사실증명 ( )통

[ ]국적선택 사실증명 ( )통 [ ]국적이탈 사실증명 ( )통 [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 )통

용 도 제출처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본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해당자에 한함) (서명 또는 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해당자에 한함)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증명서 발급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 본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통당 2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

접수

è

발급

신청자 사무소장(출장소장)

(20)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이 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

대상자

성명(한국명) (외국명)

성별

옛 외국인등록(거소)번호 생년월일

옛 국적 출생지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고시번호

국적 취득

국적 취득 사유 [ ]국적 취득 신고 [ ]귀화허가 [ ]국적회복 [ ]수반취득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귀화자의 경우 근거 규정

위 사람은 위에 표시된 사실이 있었음을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 ]국적선택 [ ]국적보유 신고

[ ]국적이탈 사실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

대 상 자

성명(한국명) (외국명)

성별

옛(이전) 외국인등록(거소)번호 생년월일

옛(이전) 국적 출생지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증 명 내 용

구분 [ ]국적상실 [ ]국적보유 신고 [ ]국적선택 [ ]국적이탈

해당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은 위에 표시된 사실이 있었음을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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