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탈세제보 前 판결문 및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결정 요지
청구인은 2014. 2. 26.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학교법인 AA학원(이하 ‘AA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부터 AA학원과 AA학원 산하의 AA여자중학교 및 AA여자고등학교에 대 한 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례금 75억 원을 지급하 면서 그와 관련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과 피제보자의 친형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인 수자금 75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이하 ‘쟁점탈
세제보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4. 6. 19., 2014. 11. 4. 및 2015. 3. 25.
등 총 3회에 걸쳐 쟁점탈세제보자료의 ‘보충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 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 결과, 관리운영권 대가로 AA학교법인 이 사장에게 지급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피제보자에게 원천징수할 기타소득 세 1,807,479,060원 및 증여세 6,557,670,00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며, 피제보자는 2015. 6. 11. 및 2016. 1. 25. 기타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음.
한편, 처분청은 2016. 5. 27.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4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문(이하 ‘포상금지급거부통지’
라 한다)을 송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며
2016.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 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 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정보’,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국세법무자료
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에 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제2호에서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제3호에서 ‘조세 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 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5호에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과세자료·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 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 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 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 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바(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 2. 26.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기 전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미디어세상·뉴스앤뷰·동양경제·데일리유스라인(2013. 11. 2.), 머니투데이·아주경제·여성종합뉴스(2013. 11. 20.)】되었음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 보도자료(2013. 12. 4.)로도 알려진 사실임이 확인됨. 또한 청구인이 탈세제보 증빙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탈세 내용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0, 2016. 8. 25.).
심사기타-2017-0001,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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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탈세제보자료 관련 당시 언론보도 내용
일자 자료 출처 주요 내용
2013. 11. 2. 미디어세상 뉴스앤뷰 동양경제
LL·AA학원 이사장 MMM 전 수원 OO대 총장은 LL학원 산하 OO대 총 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35억 원 가량을 횡령, AA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변모 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75억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구속(처분청 제출)
2013. 11. 2. Daily U's Line
건설업자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대 내 건축공사를 하 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 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자산 900억 규모의 AA학원은 앞서 140억 원 정도의 가 격으로 사학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대의 실질적인 주 인이었던 류씨의 형이 류씨를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AA학원 이 사장직을 구입해 건네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처분청 제출) 2013. 11. 20.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여성종합뉴스
상기 미디어세상 보도내용과 유사함(처분청 제출)
2013. 12. 4.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사립대학 전·현직 이사장 형제에 의한 대학교 교비 140억 원 횡령 사실 적발, ◎◎학원 매수대금 75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청구인 제출) 2014. 5. 16. KBS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MM ○○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학 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법인의 존립 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 랐다고 설명. 교비 3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