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
1. 들어가며
28., 2014. 12. 23.>
1. 무한책임사원
이는 조합(Partnership)의 납세의무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두는 것과는 달리, 법인에 대하여 1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2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2차 납세의무이고,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는 법 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두 과세요건의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유한책임 원칙의 예외가 되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다.
‘실질적 행사’ 의미가 단순한 보유를 넘어서 어떠한 행위 태양을 요구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 법원은 2차 납세의무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주총회 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실질적 권리 행사라 고 보고 있다.4) 한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사건에 있어서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이는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 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 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 주식보유 사실만으로 조세법에 규 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이익과세가 이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보유비율만을 고려한다. 주식보유 혹은 주주권의 존재만으로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법상 주식 보유자체와 주주권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구분하여 과세요건 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과점주주의 경우는 의결권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하
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 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소외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 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SPECIAL
세법해설 1
글_ 김승호·이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