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행위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 산 개발행위자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을 건 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개발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조리를 방지하고 부동산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장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발행위 중 민간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 공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설하는 행위부터 지주와 공동으로 개발행위를 하거나 토지 등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민간개 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민간개발업자들은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법․불법․위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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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3장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개발주체
본 장에서는 앞장의 개발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하기 앞서서 개발행위와 개발사업과 연관된 개념으로 부동산 개 발과 개발주체 즉 부동산개발업자의 참여범위와 내용 등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도 검토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대장 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부동산개발은 이를 택지 등을 조성 하고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건설하는 일연의 과정을 의미하여 부동산 개발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를 때, 부동산 개발은 공공목적으로 공공부분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이 토지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는 개발행위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제4장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
본 장에서는 공공목적으로 공공부분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이 토지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공급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행위 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확보하고 이를 부동산수요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다. 부동산 개발업법의 제정목적은 부동산개발행위 를 규제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자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개발행위와 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개발과정의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부동산개 발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과 부동 산 개발행위 실적보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