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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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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이하 투자협약)’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상호 약속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간 계획계약(Contrat de plan Etat‐Région)’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 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투자협약 제도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매년 칸막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3~5년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성 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고 있다.

투자협약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계획계약 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 이해 당사자 간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재도입 방침을 포함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희진│국토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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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 257

출처: 김진범, 장철순, 정우성, 김형철 201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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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호 2020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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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한 국가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환경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987년 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실천하였으며, 2018년 제정 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과 내용 이 연계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 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 획에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간환경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며, 환경-국토계획의 연계, 중앙-지방계획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환경-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1)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2)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5)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 행을 평가하기 위한 환류체계도 강화하여 두 계획 간에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성선용│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 2019, 지속가능한 포용적 국토환경정책 연구.

관계부처합동,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김진범, 장철순, 정우성, 김형철. 2019. 정부·지자체 협력기반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Brief 제319호. 세종: 국토연구원.

참고문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