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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재정운용정책 관련 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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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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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 재정운용정책 관련 국외출장 결과 보고

기 간 : 2017. 12. 10(일) ~ 12. 16(토)

방문지역 :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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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출장 목적

o 방송통신 분야 기금 조성 및 활용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해 방송통신 유관기관 및 기업(방송사․통신사) 방문

2. 출장 국가 : 프랑스(파리),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3. 출장 기간 : ‘17.12.10(일) ~ 16(토), 5박 7일 4. 출장자 : 각 국 예산총괄 및 예산담당 7인

※ 방송정책국(김도형), 이용자정책국(김은영), 방송기반국(이순원), 기획조정관 (이성용), 재정팀(임종철, 김남희), 운영지원과(정일선)

5. 주요 활동

o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 스페인 카탈루냐 시청각이사회(CAC) 등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 파악 o 프랑스 국영방송사(France Televisions), 스페인 통신사(Telefonica)등 연관

기업을 방문하여 보조금 및 부담금 등 재정운영 현황 파악 6. 주요 일정

일 자 방문기관 주 요 일 정

12. 10(일) - o 이동(인천 → 프랑스 파리)

12. 11(월) CNC o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방문 12. 12(화) France Televisions o 프랑스 국영방송사(France Televisions) 방문 12. 13(수) RTVE o 스페인 국영방송사(RTVE) 방문

12. 14(목) Telefonica o 스페인 통신사(Telefonica)방문

12. 15(금) CAC o 스페인 카탈루냐 시청각이사회(CAC) 방문 o 이동(바르셀로나 → 인천, 12.16.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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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CNC)

◇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방문 및 현황파악을 통해 방송·

통신 예산 현황 및 운용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1. 방문 개요

o (일시/장소) 2017. 12. 11(월) 14:00 / CNC 회의실 o (면담자) Louis-Damien Fruchaud 등

o (논의주제) 프랑스의 방송통신 분야 정부기관 현황과 역할, 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방향 등

< 방문 사진 >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X), 선물 신고 여부(X)

2. 기관 현황

□ (조직)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는 1946년 10월 25일에 설립되어 1959년부터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산하에 있는 기구이며, 센터장과 10개의 직할 부서(Directorate), 3개의 독립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4)

<CNC 조직 구성도>

□ (주요 업무) 프랑스의 영화․애니메이션․방송․비디오․멀티미디 어․게임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등 방송 진흥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지원 금고 (COSIP) 기금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간접적인 금전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공연예술 실황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 기술산업 지원, 해외에 방송프로그램 수출을 지원함

o (영화영상 관련 법제 및 조정) 정기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커뮤 니케이션부에 관련 법안을 전달하는 등 법제업무를 연구․지원하 고, 멀티미디어, 비디오, 방송, 영화 산업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 련된 규제를 조정하고 있음

(5)

- 방송 및 영화 작품에 대한 승인, 방송 및 영화 세액공제를 위한 승인, 방송 및 영화 등록 관리, 방송에서의 영화작품 송출 관련 규정을 담당

o (방송 영상물 및 영화 진흥) 프랑스 영화 및 방송 영상물의 확산 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영화관 설립, 영화관 현대화 지원, 비 상업적 배급 지원, 국내외 영화제 및 영상물 페스티벌 지원, 국제 프랑스 텔레비전(TV France International), 프랑스 영상물 수출 지원기관 UniFrance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에 방송프 로그램 수출 촉진 지원

-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 배출을 위한 교육과 유치원부터 중등교육 과정까지 영화, 영상물 예술에 관한 교육을 지원

- 영화,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장애인, 환자 등이 영화, 영상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책협력 및 교섭)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26개 지역 문화사업국 (Direction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에 영화와 방송 특별 고문을 구축하여 센터가 개입하는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적 협력을 담당

- 유럽연합, 유럽의회, WTO, OECD, UNESCO 등과 함께 영화 및 방송영상 관련 다자간 정책 수행에 관한 논의와 교섭업무 수행 o (영상물 문화유산 보존) 1969년 이래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

물 문화유산의 보호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화 문화유산 보존 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책을 지원

- 지역에 있는 영화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 재정 지원, 영화 문화 유 산 보존 교육, 홍보 지원, 유럽연합, UNESCO와 같은 국제 기구 혹은 단체들과의 영화 문화유산 보존 협력 담당

(6)

3. 방송프로그램 산업 지원 기금 현황 (CNC 관리 운영)

□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 지원 금고

o (연혁) 1959년에 만들어진 재원으로 1983년까지는 영화만 지원하 였으나, 1983년부터 프랑스 제작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프랑스 텔 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되는 영상물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1984 년에 컨텐츠 산업 지원 기금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TV 드라마 부 문에서 제작비용을 선택적으로 보조하면서 시작

- 국립영화영상센터(CNC)가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 영화 제작에 각각 64%, 36% 비율로 지원

o (재원조성) 영화관 입장료 수입세(TSA), 비디오사업자 세금, 방송사 업자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최초에는 영화관 입장 료 수입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입을 형성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부터 방송사업자의 납부금이 생긴 이후 납부금의 비중이 조금씩 높 아졌으며, 현재 영화관 입장료 수입세보다 납부금의 비중이 높음

① (TSA 및 비디오사업자 세금) 영화관 입장료의 11%를 입장료수 입세(TSA)로 징수하고, 비디오사업자에 대하여 비디오 대여․

DVD 및 VOD 매출 총액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재원으로 충당

② (방송사업자의 납부금(TST)) 방송채널사업자와 채널유통사업자로 부터 납부금을 받아 재원으로 충당(CNC가 2010년부터 징수․감독)

․ (방송채널사업자) 1986년 방송법 2조에 근거하여 국립영화영상 센터(CNC)의 제작 지원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프랑스의 모든 방송채널사업자(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모바일 등 전송 방식에 구애받지 않음)를 대상으로 징수

․ (플랫폼사업자) 1986년 방송법 2조 1항에 근거하여, 전자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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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망을 통해 공중에게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 송사 혹은 다른 플랫폼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를 대 상으로 징수하며, 2011년 12월 28일 법개정에 따라 전화, 모바 일, 온라인 등 어떠한 형태로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미디어 사업자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됨

o (부과기준) ① 방송채널사업자는 광고수익, 협찬, 시청자의 전화 참여로 발생하는 수익, 모바일 문자 수익,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 부 지원금, 수신료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에 대해 5.5% 부과

- 다만, 광고수익과 협찬에 대해서는 4% 공제 후 과세하고 있으며, 고화질 방송(HDTV)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와 모바일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 각각 0.2%, 0.1%를 추가하여 5.7%, 5.6%

의 세금을 부과

- ② 채널유통사업자는 시청자들의 정액 요금 수익을 비롯한 기타 유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10%를 공제한 후, 매출액 수준에 따라 다른 요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채 널유통사업자가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서비스를 결합판매하는 경우 66%를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음

※ (예시) 채널유통사업자가 제공하는 4개 채널에 대한 유료 시청료 20유로 에 대해 10% 공제한 18유로, 채널유통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판매 수익 30유로에서 66% 공제한 11.20유로, 총 29.20유로를 과세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 대상액이 되는 매출액을 합산한 금 액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부과율을 곱하여 과세하고 있음

부과율 매출액 기준

0.5% 천만 유로~2억 5천만 유로

2.10% 2억 5천만 유로~5억 유로

2.80% 5억 유로~7억 5천만 유로

3.50% 7억5천만 유로 이상

< 채널유통사업자에 대한 납부금 부과비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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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금 지원조건) 프랑스 내에 설립되어 유럽 외부에 있는 자본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제작사로서 회사 대표와 경영진, 행정직의 다수가 프랑스 국적자,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 혹은 프랑스 영 주권자여야 함.

- 이러한 조건의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 터리, 공연예술 실황, 매거진 프로그램 등 문화적, 경제적, 사회 적, 과학적 가치를 가진 영상물, 뮤직비디오 장르에 대해 지원하 며, 제작물의 최소 30%가 프랑스 자본으로 제작되어야 함

- 전체 제작비(공동제작의 경우, 프랑스 부담금)의 최대 40%까지만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Web COSIP이 라는 명칭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지 않고, 인터넷에서만 방송 되는 제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하고 있음(기존의 COSIP과 같은 장르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내용도 유사하지만, 다큐멘터 리의 경우 총 24분 이상이어야 함)

□ 시청각 혁신 지원 기금

o (연혁)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랑스어로 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혁신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기금으로 2005년 설립

o (관리 운영)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지원 기금은 국립 영화영상센터(CNC)의 시청각과 디지털창작국에서 관리, 다큐멘터 리 장르에 대한 지원 기금은 창작, 영토, 공중(public)국에서 관리 o (지원) 이 기금은 세 장르의 작가에 대한 지원으로 컨셉트 지원,

원고 작성 지원, 원고 재작성 지원과 이를 발전시키는 제작사에 대한 지원 네 가지 지원으로 구성되며, 중복 지원받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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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매체 및 멀티미디어 혁신을 위한 기금

o (목적 및 운영) 멀티미디어 영상 부문 전반(제작, 편집, 배급 등)의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2001년 만들어진 R&D 기금으로, 국립영화 영상센터(CNC)와 투자 공공은행(Bpifrance)이 기금을 운용

o (재원 구성과 지원 방식) 국립영화영상센터(CNC) 보조금과 투자 공공은행(Bpifrance)이 재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300-450만 유로 규모임

- 연구 프로젝트, 기업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원, 30%-50%

까지 상환할 수 있는 선불금 형태로 지원, 이율 0% 대출 지원 o (수혜자격) 멀티미디어 기술, 법률, 수익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민간 중소기업이 지원대상

□ 방송 프로그램 수출 지원 제도

o (목적) 제작사와 배급사를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며, 국립영화영상 센터(CNC)가 지원 o (지원) 프로그램 소개 광고 제작, 관련 전문 언론에 광고 개제 등

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외국어 버전 더빙, 자막 제작, 재편집의 경우 약 25%까지 지원.

외국어로 프로그램 소개 광고 제작의 경우, 한편에 5분 이상 되 고, 총 4시간 이상의 시리즈물의 경우에만 지원. 이러한 지원은 해당 회사가 위의 활동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의 50%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제작과 배급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함

(10)

Ⅲ 프랑스 국영방송사(France Televisions)

◇ 국영방송사(프랑스 텔레비지옹) 기관운영 현황,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교류

1. 방문 개요

o (일시/장소) 2017. 12. 12.(월) 10시~ / France Televisions 회의실 o (면담자) Anne Grand d’Esnon 등

o (논의주제) 국영방송사(프랑스 텔레비지옹) 연혁과 운영 현황 및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구 현황

< 방문 사진 >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X), 선물 신고 여부(X)

2. 기관 현황

□ (조직) France Televisions는 1964년 6월 27일에 ORTF라는 이름 으로 설립되었으나 1975년 채널 등이 분리되었다가 1992년 Antenne2 와 FR3가 각각 프랑스2, 프랑스3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병하여 프랑스 텔레비지옹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 8월에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11)

France Televisions로 재출범한 프랑스의 국영 방송 사업자임(정부가 100% 출자하여 운영)

< 조직도 >

□ (주요 업무) France Televisions는 제1공영 방송으로 정보의 공유와 사회적 유대감 형성, 각 채널별로 독립성 확보, 문화 예술의 향상 을 도모함으로써 공영 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한 전략으로 ▲시청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창의적 이고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 개발 지원, ▲공공 이익 실 현이 가능한 비상업적 연구(헬스케어, 의료 등) 및 이벤트 개최 등 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방송통신 분야 정부기관) France Televisions는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방송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 o 프랑스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방송정책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통신관련정 책은 산업부와 디지털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음

(12)

o 방송규제는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담당하며, 통신규제는 우편통 신규제청(ARCEP)이 담당하고 있음

<프랑스 방송통신 정책 주요 기구의 구조 및 역할>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우편규제청

(ARCEP)

. 텔레비전, 라디오방송 규제(내 용, 편성, 제작, 광고 등) . 방송주파수 배분 및 방송사 설립 승인 .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

. 프랑스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을 총제적으로 수립, 시행, 관리

. 통신시장조사

. 통신사 번호 및 주파수 배분

. 통신규제

미디어 문화산업 총국 (DGMC)

. 문화산업관련 조사, 평가, 정부 정책 시행

. 프랑스 해외방송 정책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관련 법안 및 규칙 입안

. 언론사 재정지원

. 커뮤니케이션 관련 국제관계에서 프랑스정부 입장 대변

국립영화영상센터 (CNC)

. 방송진흥정책 추진기관 . 지원업무

. 조정 및 법제화업무 . 진흥업무

. 협력업무 . 교섭업무

. 영상물 문화유산 보존업무

(13)

3. 예산 관련 현황

□ (재정수입) 프랑스 정부의 100% 출자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수익 원은 수신료와 광고 수입이며 공영성 강화를 위해 일부 시간대에 광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음

o (수신료) France Televisions의 매출 중 수신료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광고료) 광고료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축소와 함께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 규정에 따른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음. 2009년 1월부터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공영 방송의 광고 방송 금지와 더불어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공 영 방송의 광고 방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광고 매출은 계속해서 하 락하고 있음

□ (독립제작사와의 관계) 1974년 ORTF가 7개로 분할되며 Antenne2가 되었고, 이후 1992년 9월 France2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 8 월에 France Televisions의 산하로 편입되었음

o 1974년 ORTF의 분할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부문은 프로덕션인 SFP 로, 송신 부문은 송신회사 TDF 등으로 각각 독립했으며, France 2 의 주요 역할은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으로 한정되어 뉴스 및 스튜 디오 내 토크쇼 등만 제작이 가능하게 됨

o 이러한 제작 규제는 France 3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 동일하게 적용되 며 제작 부문과 송신 부문의 분리는 이후 등장한 상업 방송 사업자 에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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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페인 국영방송사(RTVE)

◇ 스페인 공영 방송으로서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프로 그램 제작환경 개선 정책, 광고폐지에 따른 재정현황 등 정보 교류

1. 방문 개요

o (일시/장소) 2017. 12. 13.(수) 14시~ / RTVE 회의실 o (면담자) Yago Fandino Lousa(Director contenidos Infatiles)

Alejandro M. Vega Martin(Director RTVE Digital Chief Digital Officer)

o (논의주제) RTVE 기관 및 재원운용 현황, 광고폐지에 따른 재정현황 등

< 방문 사진 >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X), 선물 신고 여부(X)

2. 기관 및 재정운용 현황

□ (연혁) 1965년에 설립되어 TV 및 라디오 방송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5)

o (舊)RTVE는 1980년 독립기구로 분리되었으나 1989년에 상업 방송 출범 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00년에는 국가산업지주회사 (SEPI) 편입을 거쳐 2007년 전체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는 현행 공 영 방송으로 개편되었음

□ (조직) RTVE는 스페인 의회가 선임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 독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의 경영 감독을 받고 있음

o 12명의 위원 중 한 명을 의회가 RTVE 사장으로 지명, 사장과 위원의 임기는 6년임

< RTVE 조직도 >

□ (업무범위) 공공서비스 기능의 수행에서 RTVE의 의무는 헌법 원 칙과 시민적 가치에 대한 전파와 인식을 촉진하고, 제공된 정보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면서 광범위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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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하고, 스페인 의 영토적 통합과 언어 및 문화 다양성을 홍보해야 하며, 대중에 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 관객의 모든 부문 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래밍 및 기관, 사회,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재정현황) 시청료, 기금, 예산 지원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o (시청률 감소) RTVE는 2009년까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양질의 콘

텐츠를 바탕으로 높은 시청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광고수 익 제한법에 의한 광고 폐지와, 국내 주요 민영 방송사들의 합병으 로 인해 시청률과 가입자 기반 모두 감소하고 있음

o (RTVE 광고폐지) 2010년 1월 1일부로 RTVE의 광고가 전면 폐지*

됨에 따라 RTVE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및 각종 세금에 의존하고 있음

* 2009년 4월 스페인 정부는 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유럽방송 연합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RTVE 광고수익 제한법’을 제정

- RTVE가 광고 시장과 높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 경 쟁에서 물러남으로써 상업 방송사에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RTVE는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홍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공영 방송으 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케 하는 것이 목적임

o (방송․통신사 등 세금 부과) 2010년 10월에 스페인 정부는 광고 폐 지로 부족해진 RTVE의 예산 마련을 위해 공중파 상업 방송사에게 전 체 매출의 3.0%, 유료 TV 사업자에게 1.5%, 통신 사업자 및 케이블 TV 사업자에게 0.9%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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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페인 통신사(Telefonica)

◇ 스페인 통신사인 텔레포니카의 기관 및 사업현황과 주요 재원 등 재정운용에 대한 정보 교류

1. 방문 개요

o (일시/장소) 2017. 12. 14.(목) 10시~ / Telefonica 회의실 o (면담자) Carolina Jeux 등

o (면담주제) 스페인 텔레포니카의 사업 및 재정운용 현황 등

< 방문 사진 >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X), 선물 신고 여부(X)

2. 기업 개요 및 서비스 현황

□ (조직) 텔레포니카는 1924년 설립된 스페인의 다국적 통신기업으로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3억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유럽 2위 통신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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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니카 주요 연혁 >

1924 미국 통신기업ITT(International Telephone & Telegraph)의 자회사로 CTNE(Compania Telefonica Nacional de Espana) 설립

1945 스페인 정부의 CTNE 지분 매입 및 국영화 1990 해외 시장 진출 시작

1994 무선통신 브랜드 MOVISTAR 출시

1995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서 스페인에 통신시장 자유화 권고 CTNE가 2G 이통통신 서비스 실시(GMS기반)

1997 스페인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 실시 1999 CTNE에서 Telefonica로 사명 변경 2004 IPTV 서비스 개시

3G 이동통신 서비스 실시(WCDMA 기반) 2005 영국통신(BT)으로부터 O2 브랜드 인수 2011 2.6GHz 주파수 획득

4G(LTE) 이동통신 서비스 시범 실시 2013 LTE 상용서비스 개시

□ (서비스) Telefonica는 스페인, 영국, 독일,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에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등의 종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텔레포니카가 제공하는 주요 통신 서비스 현황 >

구분 서비스

유선전화 - 유선통신, - VoIP

이동통신 - 2G(GSM), - 3G(WCDMA/HSDPA/HSUPA/HSPA+), - 4G(LTE) 브로드밴드 - xDSL, - FTTH

유료방송 - IPTV

기업 서비스 - IT 솔루션, - 클라우드, - M2M

o (가입자 및 매출 규모) 2016년 그룹 전체 가입자 수는 3억 4,467만명 으로 전년의 3억 4,146만명 대비 0.9% 증가(세계 3위)하였으며, 매출은 520억 유로로 전년의 549억 유로 대비 5.3% 감소(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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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서비스 인수합병) 텔레포니카는 1990년대 말부터 해외 통신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현재 유럽ㆍ중남미 지역 25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텔레포니카의 브랜드 현황 >

브랜드 상세내용

∙주주, 투자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Institutional Brand)

∙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 (Commercial Brand)

∙2009년부터 그룹 전체 브랜드를 Movistar로 통일

∙2005년 BT로부터 인수한 브랜드로 영국 등 유럽 5개국 에서 Movistar와 혼용

3. 주요 서비스 분야별 사업 현황

□ (유선통신) Telefonica는 스페인 유선통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디지털 기반의 유선통신 서비스와 VoIP 서비스를 제공

o (시장현황) 스페인 유선통신 시장은 대체 통신수단의 보급과 경제침체,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Telefonica는 VoIP 사업자 Jajah를 인수, 결합상품 제공 등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 감소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 이탈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o (가입자수) 2016년 Telefonica 그룹 전체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3,828만회선이며,

- 스페인 유선통신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입자 감소 등의 이유로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20)

□ (이동통신) Telefonica는 스페인에서 LTE 서비스와 함께, GSM 기반의 2G, WCDMA/HSDPA/HSUPA/HSPA+ 기반의 3G 서비스를 Movistar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음

o (가입자수) 2016년 Telefonica 그룹 전체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764억명이며,

- 스페인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와 점유율 면에서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o (2Gㆍ3G 서비스) 1995년 10월, Telefonica가 2G(GSM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4년 5월, 3G(WCDMA 기반) 서비스를, 이후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해 HSDPA/HSUPA/HSPA+ 서비스를 제공 o (4G 서비스) Telefonica는 2011년 7월 2.6GHz 대역의 4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2030년까지 6억 6,830만 유로에 할당받아, 같은 해 9월 LTE 서비스를 정부 기관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제공하였음 - Telefonica는 2013년 9월에 LTE 상용 서비스를, 2014년 10월에

LTE-A 상용 서비스를 각각 개시

o (설비 투자) Telefonica는 2020년까지 스페인 가정 절반에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글로벌 통신 장비 사업자인 Alcatel-Lucent와 함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 - 2015년 9월 Telefonica는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스페인 전체 가구의 97%)에 대한 브로드밴드 광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14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부가통신서비스) Telefonica의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리밍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Movistar TV),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Spotify), 모바일 유럽 여행 가이드 앱(Movistar Travel Europa) 등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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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결재) 2013년 5월, 스페인 은행인 CaixaBank와 Santander 과 모바일 상 금융 거래 서비스(Yaap Money) 및 모바일 단말 본인 인증을 통한 휴대폰 결제(Pago Movistar) 서비스를 개발하였음

o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Movistar Cloud를 20GB(월 1유로), 100GB(월 2유로), 무제한(월 5유로)에 제공하고 있음

□ (브로드밴드) Telefonica는 xDSL, FTTx,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기술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

o (가입자수) 2016년 기준 Telefonica 그룹 전체의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수는 전년의 212억 회선 대비 1% 증가한 212억회선을 기록 o (설비투자) Telefonica는 2013년 7월부터 장비 사업자인 Juniper

Network와 손잡고 차세대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 ‘Next Generation Access Center'를 진행 하고 있으며,

- 경쟁 사업자인 Vodafone Spain, Orange와 스페인 주요 도시 빌딩 내에 광섬유 인프라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 FTTx 기반 브로드 밴드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 (유료방송) Telefonica는 2004년 4월 IPTV 서비스(Movistar Imaginio)

를 개시했으며, 디지털 위성 TV인 Digital Plus, Canal+ 등의 지 분을 인수하여 유료 TV 콘텐츠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o (서비스 현황) Telefonica는 2013년 5월 IPTV의 브랜드명을 Movistar TV로 변경하면서 채널을 18개 추가하고, UI(User Interface) 간소화 및 스마트폰ㆍ태블릿과의 연계 강화 등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음

(22)

< Movistar TV 채널 현황 >

채널명 특 징

Movistar TV para Todos ∙전연령 대상 프로그램 편성 Movistar TV Futbol ∙축구 중계 전문 채널

Movistar TV Energia ∙카레이싱 중계 전문 채널

* ‘Movistar TV Total’ 가입을 통해 상기 3개 채널을 모두 시청가능

o (가입자수) 2016년 기준 Telefonica 그룹 전체의 유료 TV 가입자 수는 전년의 887만명 대비 6.5% 감소한 829만명 수준임

□ (기업서비스) Telefonica는 자사가 보유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솔루션, 클라우드, M2M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o (클라우드 서비스) Telefonica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버

(IaaS 기반), 클라우드 백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스토리지, 가상 서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o (사물통신 서비스) Telefonica는 실시간 정보에 기반을 둔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춰 기업 차량 관리 솔루션과 다른 산업을 구분지어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 시티 구현, E-Health, 금융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보안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있음

(23)

Ⅵ 스페인 카탈루냐 시청각이사회(CAC)

◇ 카탈루냐 시청각이사회의 기관 현황 및 위원회 운영방식,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정보 교류

1. 방문 개요

o (일시/장소) 2017. 12. 15.(목) 11시~ / CAC 회의실 o (면담자) Daniel Herna’ndez (International Relations)

Ms. Mo‘nica Duran (International Relations)

o (논의주제) 스페인 카탈류냐 자치정부의 방송규제기구 및 재정 운용 현황 등

< CAC 방문사진 >

※ 선물 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X), 선물 신고 여부(X)

2. 기관 및 재정운용 현황

□ (설립목적) 2000년 카탈루냐 지역의 공영·민영방송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규제를 위해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이며, 언론과 정보의 자유, 뉴스와 언론의 중립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방송 시장의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00년 5월 제정된 ‘카탈루냐 시청각위원회법 Law 2/2000’과 ‘카탈루냐 방 송통신설치법 Law 22/2005’에 따라 설립되었음

(24)

□ (조직) CAC는 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1명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모든 위원은 카탈루냐 의회에서 선출되고 그 중 한 명을 의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모 든 위원들은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짐

o 총회(the Plenary)는 회장, 부회장 등 6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이사회 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함

o 사무처(Secretariat)는 콘텐츠부, 법률자문부, 조사연구부, 행정서비스부 등 4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the Council)이사회 회장 등 6명 위원(상근)

(Secretariat)사무처 사무총장(상근)

콘텐츠 법률자문 조사연구 행정서비스

□ (주요업무) 미디어기술 규제, 인터넷방송을 포함한 방송콘텐츠 심 의와 위반에 대한 제재, 언론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 o (미디어기술 규제) 카탈루냐 자치정부 관할권에 속한 공영방송(라디

·텔레비전), 민영방송, 지역방송(공영·민영) 및 FM 라디오(공영·민영)의 콘텐츠 규제 및 카탈루냐 지역의 新시청각미디어 기술 규제를 담당 o (공영방송 송출 보완) 카탈루냐 지역의 방송콘텐츠가 스페인 공영방 송을 통해 송출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카탈루냐 지역 방 송사를 통해 송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5)

o (방송콘텐츠 심의)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이 이사회의 방송규정 특별히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철학 및 단원주의 원칙을 준수하 는지 심의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카탈루냐 언어 및 La Vall d'Aran 방송언어의 수용수준을 심의하고, 방송내용이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

o (인터넷방송 심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인 터넷상의 시청각콘텐츠 규제 공공협의안(public consultation)에 따라 인터넷방송을 심의

o (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 CAC 규정 위반시 해당 방송내용을 제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o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시청각미디어 사업자들과의 공동규제 및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사업자들 간의 분쟁조정을 관장 o (언론의 중립성 강화) 시청각미디어 규제를 위한 독립 규제기관으

로서 언론과 정보의 자유, 뉴스와 언론의 중립성 등을 강화하기 위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Ⅶ 시사점

o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 해서는 공익적․공공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부담의 형평성 유지와 재원확충 노력 병행 필요

o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고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급속 히 진행됨에 따라 방송통신 발전 재원마련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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