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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수도권은 총 인구의 49.3%가 국토면적 11.8%에 거주하는 인구 고밀 지역이다.

인구 고밀지역에 교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높은 교통계획체계 확립이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현행 교통계획체계는 다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중요성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다원화된 계획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법정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교통계획 측면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장 수도권 교통관련 법정 계획체계 현황

수도권 교통계획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법정 교통계획 체계를 파악하고 이중 수도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 는 여러 교통계획 중 수도권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교통계획을 통행대상, 공간적 범위 등의 기준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개의 법정계획을 선정되었다. 선정 계획들의 목표연도는 과거에는 상이하였으나 최근 수정계획을 거치면서 최종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계획 내용들은 대부분 지역간 연계성 제고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철도수요증진의 핵심중 하나인 신설노선과 기존노선 환승지점의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언급 또는 방향설정 등의 내용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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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정교통계획 관련 해외사례

제3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의 교통관련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각국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계 파악을 위해 행정구역 체계를 검토한 후 교통관련 법률체계를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력적 법률추진체계, 일본의 통합 운영 교통법체계,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교통계획체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에 AASHTO1)의 조정자 역할과 연방정부 직원의 주정부 파견 등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일본은 과거 다양한 법률에 의한 다양한 사회자본정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통합한 “사회간접자본정비중점 계획(2003)”을 수립하고 있었다. 도로, 철도, 물류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계획을 통합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제정된 교통기본법인 LOTI에 근거해 도시와 교통 그리고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법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제4장 수도권 법정교통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방안

수도권 법정교통계획체계의 현안 파악을 위해 교통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와 제2장에서 검토한 교통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수도권 법정교통계획체계의 문제점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계획의 수립주체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둘째, 철도기 본계획상에서의 연계·환승 고려가 미비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셋째, 분절된 계획체계를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정계획에서 제시한 교통사업들의 착공·완공지연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수도권 법정 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편되는 제도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형식적

1)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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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성, 실천성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합리성 부분에서는 수도권 교통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역할 강화

- 법정 철도 기본계획에서 연계·환승 검토 강화 - 법정계획 체계의 점진적 정비

- 계획수립 주체간 소통 의무화

실천성 부분은 합리성 부분에서 설정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수단을 기관설립 과 관련해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형 등의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은 수도권 법정 교통계획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하고 결론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요약 에서는 정책제언 중심으로 기술하고 단기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계획수립주체와 교통 법령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 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 는 것처럼 계획 수립시 중앙과 지방의 소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통합하 여 조정하는 것보다 시설별 담당 중앙부처와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이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소통의 채널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소통의 전제는 신뢰이 고 신뢰의 전제는 만남(meeting)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은 버스노선 조정 등 소프트 조정기능에서 탈피하여 도시철도 연장, 주요 교통시설 노선선정 등 하드웨어 조정기능으로 변모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조정기 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교통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능력 제고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근과 채찍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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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의 4×10 교통수립체계에 대한 점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용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과 교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철도망 확충 문제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교통시설 공급 정책방향에 따라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기본 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별 법정계획에 따른 조직체계의 효율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 리더십은 수도권 전담 교통기구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STIF), 일본(관동운수국), 미국 LA(SCAG) 등 해외 대도시권은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을 통해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구설립은 제4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도권 교통체계 정비 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교통계획, 교통법률체계, 수도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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