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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Spat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Countermeasures Focusing on Planning Process and Institutionalization
최영국∙이범현 외
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연훼손 저감수단의 제시
계기석|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무분 별한 개발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경험하 였다. 때문에 국가발전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한 지 벌써 오래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지니 는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적극 배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계획을 전제로 개발행 위를 하는, 소위 선계획 - 후개발 원칙을 법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절대적 보전을 필요로 하 는 우수한 산림지, 경승지, 희귀동식물 서식지, 문 화재 등을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합법적 인 자연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념적 목표는 설정되어 있
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적절한 정책적 수 단과 전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자 연훼손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 책에 관한 연구’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 체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특 히 2002년도에 추진된‘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의 연계방안 연구’의 후속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는 다. 선행연구가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해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실제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훼 손을 저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 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자연훼손의 원인 진단, 자연훼손저감 기본방향, 자연훼손저감 실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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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연훼손 의 내용과 범위를 개념적,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독일, 영국, 일본 등 외국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으로써 연 구결과의 논리성과 실천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택지개발, 하천정비, 도로개설 등의 분석대상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도 및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 여 그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지역과 전문 가 의견을 조사하여 자연훼손의 실태와 원인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자연훼손의 원인으로는, 자연훼손 문제를 다루 지 않고 있는 개발계획, 환경성 평가과정의 부실, 광역녹지축체계 고려미흡 및 보전대상 확보를 위 한 제도적 장치부재, 자연에 대한 배려보다는 편익 을 위한 시설배치에 초점을 둔 계획수립, 개발편이 를 위한 인식의 문제, 과학과 기술의 과신에 의한 계획수립, 그리고 제도적 틈새(loop hole)를 악용 한 개발행태 등을 들고 있다.
자연훼손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자연환 경보전에 대한 입장 변화를 전제로 공간계획의 환 경성 강화, 개발가이드라인 성격의 환경계획 작성, 환경성 평가기능 강화, 개발에 의하여 훼손될 대상 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계획수립단계에서 검토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그리고 환경기초정보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수단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각종 공간계획의 부문계획으 로서 자연훼손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보전대상 중심의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자연환경
보전ㆍ경관관리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통한 계획의 공간화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평가의 통합운영, 환경영 향평가제도의 개선,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평가과정 도입을 주장하였고, 생태서비 스가 계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녹지기반시설계 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의 입지선정부터 개발완료까 지의 전 과정에서 자연훼손을 최대한 저감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자연훼손 저감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훼손 저감이 원 활한 개발사업 시행과 병립ㆍ조화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유형별 고유특성 에 부합되고, 개발주체의 개발동기와 경제적 측면 이 함께 고려된 자연훼손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앞 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이 연구의 결과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관념적 으로 추구하여온 친환경적 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현실화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