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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관리를위한사회교육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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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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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이 만연되고 있다. 또한 갈등의 빈도와 함께, 그 강도 또한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갈등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해결자로서 역할이 기대되던 정부조차 빈번히 갈등당사자의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브레 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differences)에 대한 인식(認識) - 인정 (認定) - 이해(�解)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아직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 소하려 하기보다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 려는 비민주적이고 비문화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갈등은 창조적이고 협력적이며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갈등당사자간의 대화, 타협, 협상 등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방 법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 적인 이분법적 흑백론을 극복하고 제3의 대안적 접근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에 대한‘인식의 변화’를 장기 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일상 속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분쟁을 관리ㆍ해소할 수 있는 새로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교육 체제 구축

김광구|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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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는 경직된 정책생산구조를 혁신하고 각종 영향평가제의 강화와 함께‘정책품질관리 제도’및‘갈등영향평가’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 정책에 의한 분쟁 및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공공기관의갈 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공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생산구조의 개혁 및 법ㆍ제도적 토대의 마련과 함께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 이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인식기반이다. 국민의 갈등 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생산구조와 법ㆍ제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이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 께 행동의 변화까지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계획과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갈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 적 인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교육체제로 서 초ㆍ중ㆍ고등학생 갈등교육프로그램, 대학 및 대학원 갈등교육프로그램, 일반인 및 시민사 회단체를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공무원을 위 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 램, 갈등연구를 위한 학회설립, 갈등전문연구기 관의 설립,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 해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공공분쟁 및 갈등관리에 관련된 사회교육체제의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오랜 문화적 토대 속에서 굳어져 온 사고체계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인식 및 사고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인식 변화의 장 기적인 접근법의 하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갈등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기회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으 로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교육 방향은 갈등을 민 주화된 사회의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교육시켜야 할 것 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힘 (power)이나 법적 권리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 발적으로 대화와 토론,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갈등해결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갈등해결교육을 통해 가치관이 다른 타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열린 가 치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교육은 갈등이 어떤 원 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발 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문제해결 절차와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교 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갈등해결 교육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갈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를 체득하도록 하고, 교사나 학교에 의한 일방적이고 주입위주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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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지양(止揚)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필요성 을 인식하고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연수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갈등교육 방법론과 활용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장기적으로는 갈등해결 교육을 받은 교사 중에서 갈등해결교육 전담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이들이 갈등해결교육 교재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갈등해결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갈등해결 수업을 실 시하도록 한다. 갈등해결 수업을 통하여 학생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갈등 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해소 기법을 가르치고, 사회의 다양한 갈등 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갈등해소 방법이 아닌 건설적인 갈등해소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갈 등해결 수업만을 위한 독자적인 교재 및 지침서 등의 개발과 함께 정규 교과목에 도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적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교과서를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정부는‘오하이오주 분쟁해소 및 갈등관리위원회(Ohio Commission on Dispute Resolution and Conflict Management)’를 1989년에 설립 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과정과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분쟁해소와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 컨설 팅, 기술지원, 갈등관리 프로그램 설계, 조정 및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의 분 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년‘갈등관리 주간(Conflict Management Week)’을 정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정부, 사 회단체, 대중들에게 갈등관리와 분쟁해소 방법을 통해 일상 생활화하도록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 갈등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 대학교육 과정에 전문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 고 있는 학교는 매우 드물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협상론 및 위기관리 등이 개설되 고 있지만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학과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 특히 공공갈등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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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통찰할 수 있도록 교 육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갈등해결 교육에 관한 강좌는 행 정학과, 정책학과, 도시계획학과, 사회학과, 언론 정보학과 등에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들 대학 강좌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 갈등 발생의 원인, 갈등의 유형, 갈등분석 및 영향평 가, 갈등관리 및 해소기법, 갈등해소절차 설계, 의사소통기법, 갈등조정 및 중재자 역할학습, 시 뮬레이션 및 역할연기, 협상 및 위기관리기법, 갈등해소 위한 법제도, 갈등사례 토론ㆍ분석 및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대학원 과정에서 더 욱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등의 석사과정에서 공무원, 초중 고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공 공갈등 관리론을 개설하여, 이들을 전문적인 갈 등조정자ㆍ중재자ㆍ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전문갈등관리사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원 과정에서 이들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도 록 하고, 특히 갈등관리사로서의 직업윤리도 강 조되어야 한다.

미국의 Wisconsin 주립대학, Ohio 주립대학,

Texas주립대학 등 주요 주립 및 사립대학 등의

공공정책대학원 및 도시계획대학원에서‘환경 및 대안적 분쟁해소(Environmental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Planning)’라는 과목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다. 이들 과목에서는 장차 주정부의 각종

한 유형의 갈등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대안적 분쟁해소에 관한 원칙, 방법 및 기 법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 에 따라 권위적인 정치행정체제 속에서 억눌려 왔던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들이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화를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은 투 쟁적이고 이기적이며 일방적으로 자기이익만 추 구하는 주장의 만연으로 치달았고, 대화와 타협 을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은 성장해왔지만 동시에 성숙하여 왔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성숙을 도모하여 상호파 괴적인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호이익을 위한 갈등해소 기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 에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책생산구조 및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책생산에 참여하 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제기 및 의사표현 방법 등의 기술과 역량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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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자의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일방적, 폭력적, 파괴적 수단이 아닌 건 설적이고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민사회단체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정부 및 관련기관은 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갈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교재 개발, 전문교수요원 양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갈등해결교육은 시민사회단체, 각 대학의 평 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는 갈등의 개념, 원인, 평화적 갈등해소기법 등 갈등해결에 대한 이론 및 방법 전반을 다루도록 한다. 특히 사회현실 속에서 빈번 하게 접하는 갈등을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하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결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일정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갈등해결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의 갈등해결교육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공무원을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오늘날 정부와 공무원들은 과거 권위적 정부에서 배양된 행정문화 속에서 과거사 회에서나 통용되던 경직된 정책생산구조 및 문제해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 다. 이처럼 경직된 행정문화에서 생산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주된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러한 공공분쟁의 빈 도와 강도는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은 현실의 공공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공무원은 공공분쟁에 있어 직접적인 갈등당 사자가 되거나 때로는 갈등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른 다 양한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갈등상황 대처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무원 갈등해결교육의 대 상자는 원칙적으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일정 이상의 시간 및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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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변화 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출을 당연하게 인식해야 하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행정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일사천리’가 아 닌‘우여곡절’의 행정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행정환경에서 공무원은 정 책(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매우 세심한 시각 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도 파악하고 이들의 행태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특정 주민이나 집단을 소외시 키는 정책(사업)은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승자 - 패자의 게임’이 아닌‘전원 승자의 게임’

이 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해 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공무원은 단순한 법제도의 집행자가 아닌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하고 양보를 얻어 내며, 합리적인 협상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발휘가 절실하 게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범위 및 강도 의 증가, 행정에 대한 법적 제소의 증대, 정부재 원의 감소,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개발계획의 복잡화 및 광역화 등에 따라 갈등 발 생의 빈도 및 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욱 세련된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과거의‘일방적 결정 - 발표 - 추진’이 아닌 정책(사업)준비단계에서부 터 가능하면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앞 으로 공무원은 과거의 개발역군에서 미래 비전 을 협상해 내는 협상자 및 조정자의 역량을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갈등당사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 우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된 경직된 정책결정관행에서 비롯된다. 이때 공무원들은 참여행정을 지향하는 공직자의 사고와 기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협상의 당사자인 경우를 대비해 윈-윈(win-win)협상의 이론과 전략 및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갈등당사자가 아닌 조정자로서 상충하는 이해관 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이론, 전략 및 기법도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상담심리 및 상담기법, 듣기 및 대화 등 의사소통기법, 갈등관리기법, 관련 법규 등도 교 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갈등의 소지가 높고 민원의 발생가능성 이 높은 부서나 부처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들이 그 관련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갈등예방 및 해소 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훈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또는 행정서비스성(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등에서 갈등관리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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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조정에 관련된 다양한 연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오리 건주는 법무성, 행정서비스성, 그리고 분쟁해소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mmission)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대안적 분쟁해소(ADR) 기법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종 워크숍, 회 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분쟁해소 프로그램의 활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및 관리프로그램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만연해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갈등당사자들 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형편이다. 대학에는 전공학과가 없을 뿐더러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공공정책 관련 학과에서 공공갈등 및 분쟁해소를 위한 강좌가 없어 전 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보편화된 오늘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에서 갈등관리전문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 어온 정부조차 빈번히 갈등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 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갈등을 합리 적으로 관리∙해소하게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갈등관리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교육기관 설립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 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교육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풀(pool) 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건설, 교통 등 갈등의 발생이 높은 부서에서 오랜 동안 갈등해소 경험을 축적해온 관료 출신, 행정학ㆍ정책학ㆍ도시 계획학ㆍ사회학ㆍ행정법 등 공공정책 관련 학과의 교수,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 및 분 쟁관리와 해소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갈등관리전문가로서 활동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 과정으로‘(가칭)갈등관리교육원’을 설립하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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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의 입학자격은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협상 및 조정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거나 공 무원, 변호사, 교수, 성직자, 기타 협상 및 조정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도 록 한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원인과 영향, 갈 등영향평가와 평가서 작성방법, 갈등해소기법, 협상과 조정에 관한 이론ㆍ전략ㆍ전술, 의사소 통기법, 협상 및 조정에 관련된 제도와 법규의 교육, 갈등시뮬레이션과 role play, 협상자 및 조 정자의 윤리, 협상이나 조정실습 등의 훈련을 제 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중 우수한 자를 선발 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통해 분쟁관리 및 해소 에 관한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가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과 함께 갈등관리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 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의 발급은 정부기관 또는 전문 민간단체가 대행하고 인증서를 소지 한 전문가를 이들 기관이 분쟁 및 갈등현장에 협 상자, 조정자, 중재자로 선임하여 파견하도록 한 다. 이 인증서 발급기관은 인증서 소지자의 자질 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재교육 을 받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와 품 격을 유지하도록 전문가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윤리헌장(ethic code)을 위반 한 자에게는 갈등관리전문가 인증서를 박탈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의 Institute of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University of

이러한 학위과정과는 별도로 일정 학점을 이 수하는 경우 수료증(certificate)을 주는 프로그램 도 있어 갈등관리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Consensus Building Institute등의 민간기구도 단기교육을 통해 갈등 관리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 조정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 과 같은 협회에 등록하거나 각 지역의 중재인협 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갈등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우리는 현재 갈등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나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아직 높게 인식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 -(가칭)공 공갈등관리연구원- 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의 공 공분쟁에 관한 전문서적의 소개 및 번역을 제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국내에 소 개되고 있는 외국의 분쟁 및 갈등해소 기법을 우 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착화하는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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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분쟁 및 갈등사례를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 에 적당한 분쟁해소 기법을 개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 및 분쟁해소 이론 및 방법론 개발, 공 공분쟁 갈등사례 개발 및 연구, 갈등 및 분쟁해소 관련 자료 축적 및 제공, 갈등 및 분쟁해소 실습 비디오 제작 및 배포, 온라인 교육제공, 갈등 및 분쟁해소 교습법 연구 및 제공, 공무원 갈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기회 제공,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도 갈등관리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능 또는 사후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 고 전문가를 위한 갈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교육부 및 학술 진흥재단 등과 함께 각급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우선적으로 정부출연 국책연구소 내의 한 부서로‘갈등관 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차후에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국토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원 내에 실(室)규모의‘갈등관리연 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미국의 MIT-Harvard 대학의 Public Disputes Program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 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분쟁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갈등현상을 연구하며 합의에 기초한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수진 및 연구진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많 은 공공분쟁에 전문갈등관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 대안적 갈등관리 교습법 및 교육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의 학생 및 실무자들을 갈등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정부 내 (가칭)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가칭)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예 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마련,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활동, 교육 활동 등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대통령이 각종 갈등사안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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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 및 중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 시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수행 하며,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교육의 계획수립 및 집행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초∙

중∙고등학교의 갈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 전문담당 교사의 양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 행 및 예산지원,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갈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관련 학술단체의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 위원회는 갈등관리연구기관의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법 마련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한다.

미국 각 주정부의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하 에 는 분 쟁 조 정 위 원 회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를 설치하여 대안적이고 또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Collaborative Problem-Solving Process)을 권장하고 있으며 분 쟁 매뉴얼, 전문갈등관리사 명단, 각종 관련 출판 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위원회는 각급 정부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에게 분쟁이 발생하 면 정부 내 또는 민간분쟁해소 기관에 도움을 요 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여 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권장 하고 있다.

맺음말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다양한 가치의 분 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 국가 경 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그 원인이 어디 있건 문제는 아직 새로운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모색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쟁 및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교육체 제의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중∙

고등학생 갈등교육프로그램, 대학 및 대학원 갈 등교육프로그램, 일반인 및 사회시민단체를 위 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공무원을 위한 갈등교육 프로그램,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갈등연구 를 위한 학회설립, 갈등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분쟁 및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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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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