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통 상 자 원 위 원 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016. 9.
특 허 청
Ⅰ.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 1
Ⅱ.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 11
Ⅲ.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91
Ⅳ.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09
Ⅴ.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 119
Ⅵ. 특허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 ··· 133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C+D+E) (G) (G/F,%) (H) (I=F-G-H)
총 계 525,628 1,464 ±116 ±605 152 527,244 519,250 98.5 - 7,995
< 손 익 계 정 > 523,534 1,464 ±116 ±605 152 525,150 517,177 98.5 - 7,973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76,479 1,464 ±35 ±530 - 77,943 77,872 99.9 - 71
가. 심사․심판처리 지원 68,711 1,464 - ±530 - 70,175 70,147 100.0 - 28
o 특허심사 지원 58,659 1,464 - △530 - 59,593 59,583 100.0 - 10
o 상표심사 지원 5,405 - - 380 - 5,785 5,784 100.0 - 1
o 디자인심사 지원 3,944 - - 150 - 4,094 4,093 100.0 - 1
o 심판처리 지원 703 - - - - 703 686 97.6 - 17
나. 심사․심판 역량강화 1,295 - - - - 1,295 1,284 99.2 - 11
o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295 - - - - 1,295 1,284 99.2 - 11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538 - △35 - - 2,503 2,474 98.8 - 29
o 국제협력 781 - △35 - - 746 724 97.1 - 22
o WIPO 국제분담금(ODA) 1,409 - - - - 1,409 1,407 99.9 - 2
o 국제지식재산나눔(ODA) 348 - - - - 348 343 98.6 - 5
라.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935 - 35 - - 3,970 3,967 99.9 - 3
o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935 - 35 - - 3,970 3,967 99.9 - 3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전용액 조정액 초과승인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E=A+B+
C+D) (F) (F/E,
%) (G) (H=
E-F-G)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05,069 - - - 152 105,221 104,737 99.5 - 484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16,818 - - - - 16,818 16,799 99.9 - 19
o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797 - - - - 797 797 100.0 - -
o 직무발명활성화 280 - - - - 280 278 99.3 - 2
o 발명장려문화조성 2,406 - - - - 2,406 2,405 100.0 - 1
o 여성발명진흥 1,623 - - - - 1,623 1,613 99.4 - 10
o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444 - - - - 6,444 6,441 100.0 - 3
o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651 - - - - 651 647 99.4 - 4
o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4,617 - - - - 4,617 4,617 100.0 - -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강화 41,559 - - - - 41,559 41,322 99.4 - 237 o 특허기술조사분석 20,468 - - - - 20,468 20,303 99.2 - 165 o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6,386 - - - - 6,386 6,361 99.6 - 25 o 민간 IP-R&D 전략지원 12,430 - - - - 12,430 12,392 99.7 - 38
o 표준특허 창출지원 2,275 - - - - 2,275 2,267 99.6 - 8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8,891 - - - - 18,891 18,818 99.6 - 73 o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7,018 - - - - 7,018 6,954 99.1 - 64
o 지식재산 교육운영 1,605 - - - - 1,605 1,597 99.5 - 8
o 발명교육 활성화 8,373 - - - - 8,373 8,373 100.0 - -
o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895 - - - - 1,895 1,893 99.9 - 2 라.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제고 27,620 - - - - 27,620 27,482 99.5 - 138 o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27,620 - - - - 27,620 27,482 99.5 - 138 마. 지식재산교육확산
(수입대체경비) 181 - - - 152 333 317 95.2 - 17
o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181 - - - 152 333 317 95.2 - 1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E=A+B+
C+D) (F) (F/E,
%) (G) (H=
E-F-G)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52,950 - - - - 52,950 52,813 99.7 - 137
가.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18,976 - - - - 18,976 18,858 99.4 - 118
o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13,426 - - - - 13,426 13,321 99.2 - 105
o 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5,550 - - - - 5,550 5,537 99.8 - 13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32,595 - - - - 32,595 32,595 100.0 - -
o 창의자본 기반조성 5,000 - - - - 5,000 5,000 100.0 - - o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10,595 - - - - 10,595 10,595 100.0 - -
o 모태조합 출자 17,000 - - - - 17,000 17,000 100.0 - - 다.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1,379 - - - - 1,379 1,360 98.6 - 19
o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1,379 - - - - 1,379 1,360 98.6 - 19
4.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33,550 - - ±40 - 33,550 33,343 99.4 - 207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2,122 - - - - 32,122 31,932 99.4 - 190 o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10,083 - - - - 10,083 9,973 98.9 - 110
o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화) 1,439 - - - - 1,439 1,427 99.2 - 12
o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 12,551 - - 40 - 12,591 12,562 99.8 - 29 o 전산장비 운영유지
(정보화) 8,049 - - △40 - 8,009 7,970 99.5 - 39
나.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428 - - - - 1,428 1,410 98.7 - 18 o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
(정보화) 1,428 - - - - 1,428 1,410 98.7 - 18
구 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E=A+B+
C+D) (F) (F/E,
%) (G) (H=
E-F-G) 5. 지식재산 행정 종합지원 139,998 - ±81 ±35 - 139,998 132,924 94.9 - 7,074
가. 인건비 120,779 - - - - 120,779 114,540 94.8 - 6,239
나. 본부 기본경비 12,181 - 81
△68 35
△35 - 12,194 11,870 97.3 - 323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613 - △13 - - 1,600 1,537 96.1 - 63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1,055 - - - - 1,055 1,037 98.3 - 18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53 - - - - 453 453 100.0 - -
바. 건강보험부담금 3,807 - - - - 3,807 3,487 91.6 - 320
사. 예비비 110 - - - - 110 0 0.0 - 110
6.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12,557 - - - - 12,557 12,557 100.0 - - 7.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100,837 - - - - 100,837 100,837 100.0 - -
8. 계정간 거래 2,094 - - - - 2,094 2,094 100.0 - -
< 자 본 계 정 > 2,094 - - - - 2,094 2,072 99.0 - 22
1.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618 - - - - 618 618 100.0 - -
가. 교육환경개선(자본) 618 - - - - 618 618 100.0 - -
2.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51 - - - - 51 51 100.0 - -
가. 해외국유특허 관리(자본) 51 - - - - 51 51 100.0 - -
3.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67 - - - - 867 847 97.7 - 20
가. 특허정보 DB 구축
(정보화)(자본) 204 - - - - 204 204 100.0 - -
나. 전산장비 운영유지 663 - - - - 663 643 97.0 - 20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A) (B) (C) (D) (E=A+B+
C+D) (F) (F/E, %)
총계 593,659 - ±23 ±3,068 289,998 48.8
<손익계정> 486,886 - ±23 ±3,068 288,667 59.3
1.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80,620 - - - 80,620 51,005 63.3
가. 심사·심판처리 지원 72,667 - - - 72,667 45,879 63.1
o 특허심사 지원 61,280 - - - 61,280 40,035 65.3
o 상표심사 지원 6,286 - - - 6,286 2,846 45.3
o 디자인심사 지원 4,343 - - - 4,343 2,536 58.4
o 심판처리 지원 758 - - - 758 461 60.8
나. 심사·심판 역량강화 1,370 - - - 1,370 945 69.0
o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370 - - - 1,370 945 69.0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841 - - - 2,841 1,334 47.0
o 국제협력 781 - - - 781 615 78.7
o WIPO 국제분담금 1,610 - - - 1,610 406 25.2
o 국제지식재산나눔(ODA) 450 - - - 450 313 69.6
라.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3,742 - - - 3,742 2,846 76.1
o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 3,742 - - - 3,742 2,846 76.1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A) (B) (C) (D) (E=A+B+C+D) (F) (F/E, %)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5,321 - - - 95,321 78,410 82.3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12,632 - - - 12,632 10,194 80.7
o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847 - - - 847 541 63.9
o 직무발명활성화 320 - - - 320 217 67.8
o 발명장려문화 조성 2,547 - - - 2,547 1,791 70.3
o 여성발명진흥 1,673 - - - 1,673 1,536 91.8
o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694 - - - 6,694 5,822 87.0
o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 551 - - - 551 287 52.1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38,821 - - - 38,821 27,044 69.7
o 특허기술조사분석 20,179 - - - 20,179 14,074 69.7
o IP-R&D 전략지원 16,280 - - - 16,280 11,324 69.6
o 표준특허 창출지원 2,362 - - - 2,362 1,646 69.7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9,002 - - - 19,002 16,420 86.4
o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7,288 - - - 7,288 6,352 87.2
o 지식재산교육운영 1,626 - - - 1,626 1,198 73.7
o 발명교육 활성화 8,318 - - - 8,318 7,807 93.9
o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1,770 - - - 1,770 1,062 60.0
라.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제고 24,645 - - - 24,645 24,620 99.9
o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24,645 - - - 24,645 24,620 99.9
마.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221 - - - 221 133 60.2
o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221 - - - 221 133 60.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A) (B) (C) (D) (E=A+B+C+D) (F) (F/E, %)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47,036 - - - 47,036 31,058 66.0 가.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22,357 - - - 22,357 14,960 66.9 o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6,506 - - - 16,506 11,071 67.1 o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5,851 - - - 5,851 3,889 66.5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24,139 - - - 24,139 15,766 65.3
o 창의자본 기반조성 3,000 - - - 3,000 0 0.0
o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 6,340 - - - 6,340 4,825 76.1
o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14,799 - - - 14,799 10,941 73.9
다. 반도체설계재산 인프라 구축 540 - - - 540 332 61.5
o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540 - - - 540 332 61.5
4.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34,417 - ±23 ±3,068 34,417 24,513 71.2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3,090 - ±23 ±3,068 33,090 23,562 71.2 o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143 - ±23 ±3,068 12,143 9,077 74.8 o 특허정보 DB 구축(정보화) 14,123 - - - 14,123 10,921 77.3
o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6,824 - - - 6,824 3,563 52.2
나.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327 - - - 1,327 951 71.7
o 특허행정 정보화 국제협력(정보화) 1,327 - - - 1,327 951 71.7 5. 지식재산 행정 종합지원 147,071 - - - 147,071 92,581 62.9
가. 인건비 127,341 - - - 127,341 80,156 62.9
나. 본부 기본경비 12,975 - - ±10 12,975 8,762 67.5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457 - - ±51 1,457 711 48.8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예산현액 지출액 (A) (B) (C) (D) (E=A+B+
C+D) (F) (F/E, %)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72 - - - 872 564 64.7
마. 특허행정 변화관리 471 - - - 471 320 67.9
바. 건강보험부담금 3,955 - - - 3,955 2,068 52.3
6. 회계기금간거래 14,024 - - - 14,024 11,100 79.2
7. 계정간거래 68,397 - - - 68,397 0 0.0
<자본계정> 106,773 - - - 106,773 1,331 1.2
8.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644 - - - 644 477 74.1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604 - - - 604 467 77.3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40 - - - 40 10 25.0
9.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867 - - - 867 644 74.3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867 - - - 867 644 74.3
10. 지식재산 행정 종합지원 598 - - - 598 210 35.1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294 - - - 294 153 52.0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240 - - - 240 33 13.8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64 - - - 64 24 37.5
11. 회계간거래(전출금) 76,200 - - - 76,200 0 0.0
12. 회계기금간거래 (예탁금) 28,464 - - - 28,464 0 0.0
(단위 : 백만원)
(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 2015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2. 2016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비전 비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목표 목표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
추진전략 주요과제
1
신뢰받는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나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 ․ 운영 다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라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2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가 아이디어 창출 기반 확대 나 R&D 효율성 제고
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개선 라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협력 확대 마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3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대응 지원 다 IP금융 시스템 활성화
라 지식재산 사업화·거래 활성화 마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4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가 지식재산 인력 저변 확대 나 지식재산 창의인재 양성 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5
규제개혁 및 산하 공공기관
경영 개선
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나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o 국민소통·맞춤형·정확한 심사서비스
‘특허심사 3.0’으로 심사패러다임 전환 - 예비심사·일괄심사의 대상 및 서비스
확대와 보정안리뷰 제도 도입 시행(1월) - 맞춤형 통합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연중, 8회)
- 국제 심사협력 강화를 위한 한ㆍ미 특허 공동심사 시행(9월)
o IP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분야별 특허성 판단기준 조화 추진
- 유관부처와 지식재산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국토부(건설분야, 1월), 문체부(스포츠산업, 6월)
* IP-R&D 전략수립 설명회 참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시책 홍보 등을 공동 추진
- 업종단체들과의 지식재산 협력활동 추진(수시)
* 업종단체별 간담회 개최, 기업대상 지재권 교육, 산학연 맞춤형 현장교육 등
o 특허품질 정책에 대한 민간과의 소통을 위한 특허품질 자문위원회 개최(6, 12월) o 심사평가체계를 심사종결 후 평가방식에서
심사종결 전 평가방식으로 전환(7월)
□ 신속한 심사·심판 결과 제공에 따른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o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조기투자결정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12월 기준)
- 특허·실용신안 처리기간 : 10.0개월 - 상표 처리기간 : 4.7개월
- 디자인 처리기간 : 4.4개월
- 심판(당사자계) 처리기간 : 5.9개월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o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준수율 전년 대비 25.1%p 상승
* (’14) 65.4% → (’15) 90.5%
□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o 지속적인 심사·심판 인력 증원 협의 및 1인당 처리건수 등 적정화 추진 - ’16년 소요정원 요구안 행자부 제출(4월) - 1인당 적정 심판처리건수에 기반한
심판관 증원 요구안 제출(4월) - ’15년 특허 상표 심사관 정원 33명
증원(5월) 및 6급 심사관 53명 신규채용(10월)
-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심판청구 급증 관련 심판관 증원요구안 제출(6월) 및 5명 증원(11월)
o 심사관·선행기술조사원의 선행기술 검색 역량 강화
- 심사 및 검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 보고서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5월) -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원 교육용
표준교재 제작(12월)
o 심사·심판관 전문교육 다양화로 심사·
심판 전문성 제고
- 다출원기업의 주요기술에 대한 열린 특허기술 포럼 실시(3, 7, 10월)
* 삼성전자 반도체 등 4대 기술분야 세미나(3월), LG전자 LTE-A 통신 등 4대 기술분야 세미나(7월), LG화학 리튬이온 이차전지 등 4대 기술분야 세미나(10월)
- 충실한 심리진행을 위한 법학전문교육 (4, 8월),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기술 교육(수시) 등 실시
- 신규 전입심사관 맞춤형 상표교육 실시 (1, 7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공업용 화학제, 의료기기, 의약품 등 상품 유통현황 등 교육실시(6, 9월) - 기술 융·복합화, 최신 디자인 트렌드
등을 고려한 심사관 신기술교육 실시 (3, 4, 7, 9, 11월)
□ 심사지원사업 안정화로 품질제고 인프라 고도화
o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확대 및 조사원 자격시험 등을 강화하여 심사지원사업 안정화 추진 - 선행기술조사 용역 비율 및
심사협력형 비율 확대
* 용역 비율(%): (’14) 50 → (’15) 54
* 심사협력형 비율(%): (’14) 13.5 → (’15) 30
- 심사협력형 대면 보고를 위한 스마트 특허심사센터 구축(3월)
- 선행기술조사원 연수교육 확대
* (’14) 2회 → (’15) 5회
o 선행기술조사 품질결과에 따른 조사원 인센티브 부여 등 품질관리 강화 - 선행기술조사 품질결과에 따른 우수
조사원 및 우수조사팀장 표창(2월) - 선행기술조사 우수사례 공유 및 심사
협력형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선행 기술조사 품질향상추진단 개최(6월) - 선행기술조사 품질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조사팀장 워크숍 개최(8월) - 물량배분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특허 선행기술조사 고시 개정(12월)
o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확대 및 물량배분심의위원회 구성
-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1월) 및 지정 신청업체 실태조사 실시(2월)
-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2개 추가 기관 선정(2월)
* 추가 지정 : 나라아이넷(주), ㈜케이티지
-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실태점검(3, 11월) - 상표·디자인 조사 품질에 따른 물량
배분절차 마련을 위해 물량배분심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6월)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물량배분심의 위원회 개최(12월) o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조사원 교육강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집합교육·간담회 및 상표 디자인 전문기관 사업관리자 워크숍 진행(3월)
- 전문기관 맞춤형 교육 실시(2, 6, 9, 12월)
□ 선진분류 체계 도입·정비 등으로 심사 정확성 제고
o 선진특허분류체계 전면도입 등 분류 체계 정착을 통한 심사정확성 제고 - 검색품질 향상 및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선진특허분류체계(CPC) 전면 도입(1월)
* CPC는 IPC보다 4배 세분화(26만개 對 7만개 분류코드)되어 기술분류를 통한 검색이 용이하고 조사범위 한정으로 검색 정확도 향상
- 외부 사용자 대상 CPC 특허분류 컨퍼런스 개최(7월)
- 미국 및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CPC 분류교육 실시
* 유럽 및 미국특허청 파견 교육 3회, 유럽 및 미국 전문가의 방한 교육(11, 12월)
- CPC 품질관리 공조를 위한 한-미 특허청 CPC 품질관리 회의(12월) - 특허분류부여 사업 관리 방식 개선 등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12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특허분류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CPC 분류 기준집 발간(12월)
o 선진 상품분류 기준 검토 등 거래실정을 반영한 선진상품분류 제도 운용
- 상품과 도·소매업간의 유사성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상표제도연구회 개최 및 판단지침 마련(5월)
- 상품유사성 판단시 참조할 수 있는 판결례집 발간(6월) 및 DB구축(12월) - 상표거래실정을 반영하는 상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상표 제도협의회 구성 및 개최(6, 12월) -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례반영목록 정비(10월)
- 지정상품 보정시 요지변경 판단지침 및 스마트 반지 등 스마트 기기 유사군 코드 부여안 마련(11월)
o 거래실정을 반영한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 마련
- 디자인물품분류연구회 정기개최(1, 3, 5, 7, 10, 12월)
- 디자인물품분류협의체 운영(2월) - 분류심사 효율성을 위한 '분류문의’
심사시스템 기능 신설(8월)
-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개정(10월) 나.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 특허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강화
o 특허법 개정 추진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3월) - 법제처 심사 완료(6월)
- 국무회의 통과(7월)
- 국회 제출(8월)
- 국회 산자위 의결(11월)
<특허법 개정안 주요내용>
* 공중참여로 등록특허를 재검증하여 조기에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 신청 제도 도입
*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 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 상표·디자인권 보호 강화 및 다양한 상표권 확보 지원
o 상표브로커 모니터링 등 상표브로커 근절대책 지속 추진
- 관리대상 상표브로커 40명(12월 기준) 지속적 모니터링
- 부정목적 출원상표 등록거절 건수 1,894건(1~12월)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피해상담 건수 102건(1~12월)
o 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특수분야 상표제도 활성화
-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지침 마련(6월) 및 제도 설명회 개최(7월) - 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 지리적 표시품 생산자를 대상 지리적 표시제도 설명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3~4월)
* 진주, 서산, 전남, 순천, 안동, 춘천 지역지식센터
- 변리업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제도 설명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6월) -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강화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개선 관련 상표심사기준 개정 추진(12월)
o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및 디자인권 회복절차 요건 완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그래픽 심벌(1월) 및 인테리어디자인 (3월)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한 벌 물품 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심사관 대상 토론회 개최(4월) - 물품의 명칭 인정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법제 분과위원회 개최(6월) -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12월) o 수수료 반환 대상 확대 및 절차의
추후 보정기간 연장
- 절차의 추후 보정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의원 발의) 및 산자위 통과(11월) - 등록료 및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 반환
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12월) o 디자인심사기준 일부개정(10월)
- 평면물품의 뒷면부분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면 제출요건 완화
- 우선권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최초 출원디자인을 참작하여
요지변경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o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마련 추진
- 청내·외 전문가로 TF구성 및 운영(10~12월)
* ’16. 1월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마련
□ 심판제도·실무 개선을 통한 지재권의 안정성 확보
o 당사자가 관계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추진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8월)
o 최종 무효심결 전 무효심결예고 절차 도입 추진
- 공청회에서(4월) 제기된 의견, 심리 범위에 대한 법원 실무 등을 감안해 금번 특허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 - 다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무효심판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이 불가능하도록 특허법 개정 추진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8월)
o 무효심판 심리방식 및 심결문 작성방법 개선
- 사후적 고찰 방지를 위해 비교대상발명을 먼저 설명하고 특허발명을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프로세스 변경 - 비교대상발명에 명백히 공지된 구성은
간략히 대비하고, 차이점 및 결합의 용이성 등을 부각시켜 대비하도록 심결문 작성 권고
* 시범실시(’14), 본격실시(’15)
o 신속심판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 침해소송과 심판이 동시에 계류된
사건, 1인 창조기업, 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 vs 대기업 심판사건 등의 경우 심판을 3개월 내에 조기에 종결하여 소송에서 심판결과가 활용되도록 신속심판 운영(11월~)
*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10월), 시행(11월)
o 대리인이 없는 경우 심판서식 작성 등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를 발굴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 심판 통지서에 안내 추가(12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다.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 차세대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지원
o 검색 항목별 가중치 적용 등 최신 검색 기술이 집약된 심사관 맞춤형 검색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조달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5월) - 시스템 분석 및 설계(5~7월)
- 단계별 반복(단위, 통합, 사용자, 리허설 등) 테스트 수행(10~12월) - 차세대 검색시스템 개통(12월)
o 선행기술정보 DB 확대로 검색환경 개선 - 선행기술조사 품질향상을 위해
미국·일본 특허 과거분 공보에 대한 검색 제공(10월)
-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검색하고 참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2월)
o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원에게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 환경 제공(1월)
□ 스마트 특허넷 시스템 구현 o 출원서 자동분석 시스템 등 스마트 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효율성 제고 - 계약체결(4월) 및 착수보고회 개최(5월) - 단계적 테스트(단위, 통합, 사용자,
리허설 등) 수행(9~11월)
- 출원서 자동분석 시스템 개통(12월) o 특허넷 시스템 성능개선 등 특허넷
전산환경 최적화
- 효율적 특허행정 지원을 위한 특허넷 성능 개선
* PCT․심판 시스템 알림화면 시간단축(4월)
*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PCT통지서 e-mail 발송 본격 시행(7월)
* 방식심사 결재기능 개선(11월)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특허넷에 적기 반영
* 특허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사항 반영(1월)
* 특허법 관련 특허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개선(6월)
* 특허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8월)
* 한ž미 공동심사제도(CSP) 도입에 따른 특허넷시스템 개선(9월)
- 특허청 전산자원 고도화를 위한 전산 자원 도입
* 선행기술조사용 클라우드, 검색시스템 증설 등 특허넷 고도화 완료(12월)
o 심사품질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 평가시스템 전면 개편
- 발송전 심사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범개통 실시(3월) - 발송전 심사평가시스템 본격 운영(6월)
□ 정보화 관리체계 최적화 o 정보화 사업 표준프로세스 내재화 등 정보화사업 표준관리체계 전면 도입 - 정보화사업 표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허청 SW사업 발주점검 가이드 발간 및 배포(4월)
-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5월)
* 정보화 품질관리 조직 운영 근거 마련, 정보화 사업 발주·관리 지침 및 성과관리 규정 신설
- 특허청 IT서비스의 ISO20000(IT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재인증 획득(9월) o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정보보안 실태점검
정례화 및 실태평가 추진
- 선행기술조사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간담회 실시(3, 8월)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10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상반기 실태점검(4월) 및 하반기 정보보안 평가실시(12월)
o 장애대응 체계 강화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 제고
-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서비스 무중단 제공을 위한 이중화 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월)
* 대민서비스(3월), 사무처리·일반행정(4월), 검색 (5월), 클라우드(6월), 통신·보안장비(3, 6월) 이중화 훈련 및 복합장애 대응 훈련(8월)
- 화재·지진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재해 복구시스템 모의전환 훈련 실시(6, 12월)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
* 클라우드 속도향상 및 장애예방 방안 추진(4, 7월)
* 특허넷 안정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Windows Server OS 업그레이드(7월)
라. 고객서비스 품질제고
□ 수요자 맞춤형 e-서비스 제공 o 모바일 수수료 고지·납부 시스템 구축 및 안내서비스 확대
- 모바일 수수료 고지 및 납부 서비스 시행(12월)
- 출원인에 대한 알림서비스 강화(7월~)
* 알림서비스 사용자 확대를 위한 특허로, E-mail, 휴대폰을 이용한 홍보 실시(7월)
* 심사관지정 알림서비스 실시(8월)
o 중·한 기계번역 시스템 구축, 중간서류 정보제공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개선 - 중·한 기계번역을 위한 기계번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중한 전문용어 사전 21만건 신규 구축(누적 107만건, 9월)
* 대민용 중한 기계번역 서비스 개시(12월)
- 특허·실용 중간서류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12월)
* (’14) 거절결정서 등 3종 → (’15) 보정서 등 6종(3종 추가)
□ 고객과의 소통·협력 강화 o 민원처리 결과 분석을 통한 민원품질 경보체계 도입·시행
-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기준 민원품질 경보제(5월), 민원답변 충실도 기준 민원품질 경보제(11월) 도입·시행 o 고객유형별 간담회 등 고객서비스 종합
추진계획 수립
- 대 중소기업 및 공공연 대상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계획 수립(6월)
o 대면접촉 강화, 모바일 활동 활성화 등 특허행정모니터단 운영 개선
- 대국민 공모를 통한 특허행정모니터단 구성(2월, 25명)
- 위촉식 개최(3월), 발명의 날 초청(5월) 등 대면접촉 강화
-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5월)
□ 고객 공감형 서비스 체계 구현 o 포지티브 방식심사 전면실시 등 고객 친화형 방식심사제도 실시
-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제정을 통해 방식심사 전까지 출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원서류의 반려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6월)
- 일부 서류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심사를 모든 서류들로 확대(10월)
- ’15년 하반기 찾아가는 출원 및 등록 합동 설명회 개최(11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SNS 정보제공·상담 서비스 신설,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한 고객 밀착서비스 실시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서비스 실시(4월)
- 상담센터 홈페이지 접근성과 식별력 강화를 위한 컨텐츠 리뉴얼(7월) - 권리별 주요 중간서류에 대한 온라인
작성 제출방법 동영상 매뉴얼 제작(10월) o 변리사 무료상담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국제출원 전략 상담등 고객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중 희망자 활용하여 주 3회로 무료상담 확대 - 기업 맞춤형 마드리드 국제출원
컨설팅 실시(5월, 10월)
o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과정 교육 운영 - 특허절차와 관련된 실무 법률 및
소양교육을 통해 방식심사 전문역량 강화교육 실시(5월)
o 장기 수수료 기본정책 마련 등 산재권 수수료 체계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 원가분석 및 외국사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및 완료(10월) -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 개편(안) 마련(12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가. 아이디어 창출 기반 확대
□ ‘IP 창조 Zone' 중심의 창조경제 지역 확산 기반 마련
o IP 창조 Zone 추가설치 및 지원범위를 인접지역까지 확대 추진
- 인천 IP 창조 Zone 신규 설치(7월), 인천 IP 창조 Zone 1기 창작교실 교육생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6~9월) - IP 창조 Zone 운영협의회 개최(6월)를
통해 성과 점검 및 우수 사례 공유 - 전북 IP 창조 Zone 신규 설치(11월) - IP 창조 Zone 6곳*에서 총 790명
교육수료, 지재권화 204건 지원 완료
*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북
o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및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후속지원을 IP 창조 Zone으로 일원화
- 창조경제타운 등록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구체화, 명세서 작성 지원
* 선행기술조사 250건, 구체화 지원 125건, 명세서 작성 지원 123건(1~12월)
o 여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법률, 자금, 창업화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화 지원 기능 강화 - ’14년 선정작의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사업화 지원
* 20건 중 13건 제품 전시, 4건은 제품 홍보 및 비즈니스 상담 참여
- 기술거래·창업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한 사업화 지원
* 특허기술거래와 가치평가 교육 및 상담(2월)
* 아이디어 창업과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상담(3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o 여성 생활발명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성과 홍보
* 시제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12월)
□ 지역의 親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o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업무협력 강화
-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 개소완료(12월 기준)
* 광주 충북 부산(3월), 대구 대전 경기 경남 (4월), 충남(5월), 세종 전북 전남 강원(6월), 경북 인천(7월), 제주(8월), 서울(9월)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전문가를 파견하여 특허상담, 특허출원 및 사업연계 등 지원(1~12월)
* 특허상담 1,297건, 선행기술조사 147건
o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진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 수립 지원
-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시범실시 결과 점검 및 추진계획 확정 회의 개최(3월)
- 제5회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및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방안 논의(6월) - 제6회 지역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및 지역지식재산 역량진단결과 공유(12월)
o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적기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지원시기·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형 IP 지원제도 마련 및 지원 117건(12월)
나. R&D 효율성 제고
□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o 全 산업분야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을 분석하는 '거시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 ’15년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시범 구축을 위한 기술체계 수립, 유효특허 도출 및 부상성 분석(3~7월)
o 주요 이슈 기술분야를 심층분석하는 '테마기술 청사진' 구축
-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분석 추진
* 특허분석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미래성장특위 보고(7월)
o 6대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관점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발표(12월)
* 제4회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 개최(12월, 특허청, 미래부 공동)
□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지원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o 정부 R&D 성과물의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 모니터링 강화
- 개인명의 특허 현황 조사 및 부처 통보
* ’10∼’14년 15개 부처에 대해 2,717건의 개인명의 R&D 특허성과 수집(1∼4월)
-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성 검토 및 부당 건에 대한 환원조치(각 부처, 5~11월)
* ’10∼’14년 15개 부처에서 968건의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성과 권리환원 조치
-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협의회 구성(6, 12월)
* 개인명의 출원 등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후속조치 및 관리방안 등 논의
o 각 부처 대상 표준관련 R&D 사업 20개 과제에 대한 표준특허 동향조사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지원(1~12월)
o 質 중심의 다양한 특허성과 지표 확대·보급
- 특허성과 질적지표 개발을 위한 ‘특허 지표 연구회’ 운영
* R&D사업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 가능한 양적 질적 특허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3월∼)
□ 국가 중요 과학자의 강한특허 창출 지원 확대
o 국가우수 과학자 연구실에 지식재산 관련 종합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략 지원 수요 조사 실시(6~7월)
- 국정원과 공동으로 ’15년 국가 우수 과학자 연구실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협의(5, 7월)
* 산업보안, 지식재산 확보 등 종합 컨설팅 지원(9월)
o 국가재원이 집중투자되어 개발 중인 우수기술에 대한 핵심특허 창출 지원 강화 - 기초과학연구원(IBS)의 3개 연구단에
대한 핵심특허 설계 시범 지원 (’14. 12월 ~ ’15. 3월)
- 정부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15년 핵심특허 설계 지원
* ADD, 인하대학교 등 17개 과제 지원
□ IP-R&D 사전·사후 관리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o 사업참여 예비기업의 지식재산 기초역량 등에 대한 사전 진단 지원
- 기업 IP 환경진단 기반의 중소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Biz(비즈니스) 정보 13개社 지원 완료
- 참여 예비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IP 및 R&D 역량 진단 46개社 완료
* (추진성과) 사업참여 예비기업 사전진단을 통해 상ᐧ하반기 총 36개社 사업 참여
o IP-R&D 전략 이행 상황 점검, 후속사업 연계 등 맞춤형 사후 관리 강화
- IP-R&D 사후관리 세부추진 계획 수립 (4월),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업체 선정(7월)
- 사업관리시스템에 사후관리 신청란을 마련, 상시 지원 체계 구축 완료(12월) - 旣 지원기업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홍보 (9월), 신청 접수(상시) 및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12월)
o 기업 맞춤형 교육 컨설팅, 특허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오프라인) IP-R&D 참여기관 대상 교육 (196명) 및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30명) 양성과정 운영 완료
* IP-R&D 전략수립방법 교육 및 ’15년 여성 과학기술인 IP-R&D 경진대회’ 개최
- (온라인) IP-R&D 전략수립 방법론 및 산업보안 등 온라인교육 1,609명 수료 - (특허관리 프로그램) 관리대상 특허를
DB화해 자체 관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ᐧ배포(12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IP-R&D 전략 지원 시범 추진
o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대기업·정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IP-R&D 전략 지원
- 출연 대기업·공기업 대상 설명회(1~5월)
* 대중소협력재단 재원 출연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4월)
* LG생활건강 등 다수기업에 대한 개별 설명회
- 대기업 및 공기업 출연으로 중소기업 19개社 지원(12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LG생활건강·현대기아차·한국전력·한국가스 공사·남동발전·서부발전 등 6개社 출연
□ 소멸특허의 공공이용 확산 지원 o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플랫폼기술 특허를 특허분쟁 우려 없이 구현하기 위한 소멸 특허 활용 전략 컨설팅 지원 시범 추진 - 한국3D프린팅산업협회ᐧ한국바이오산업
협회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1월) - 의약품 분야 및 3D프린팅 기술 분야
5개社 착수보고(4월) 및 최종보고회 (7월) 개최
- 하반기 참여기업 5개社 선정완료(7월) 지원(~12월)
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개선
□ 위조상품 단속역량 및 협업강화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o 대규모 상습 유통사범 등에 대한 기획 수사 강화 및 위조상품 단속 조직체계 확충
- 특사경 단속 실적(1~12월) : 형사입건 378명 (1,197,662점 압수)
- 기획수사 실적(1~12월) : 형사입건 91명 (1,168,626점 압수)
* 위해물질 함유 마스크팩 화장품 판매사범 검거(2월), 가짜 전자담배 판매사범(3월), 가짜 스마트폰 부품 판매일당(5월), 가짜 건강식품(정관장) 유통업자(5월) 등 검거
o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온라인 단속 집행력 강화 -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온라인 상습 판매자 단속
* 온라인사범 단속(1~12월): 형사입건 170명, 38,007점 압수
-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실적(1~12월) : 오픈마켓 판매중지(5,673건), 개인 쇼핑몰 폐쇄(418건)
-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6월~10월)
*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URL 수집·추출 기능 개선
o 경찰청·관세청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및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와의 협력 강화
-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 (5, 6, 7, 10월 등 6회)
- 특허청-경찰청 위조상품 단속 실무 협의회 개최(6월)
-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강화교육(5월) - 특허청-경찰청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11월)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운영회의 및 간담회 개최(3, 6, 9, 12월 등 9회)
□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제고 o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산정대상에 포함 추진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원본증명 제도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1월)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절차 지원기준 개정(공정위)
* LGU+·KCC 등 대기업, 협력사에 원본증명제도 이용비용 지원(6월~) → 협력업체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o 기술보호 관련 원스탑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단체와 협력하여 중소·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정부 지원사업 통합안내 프로그램 제작 및 관계기관 배포(7월)
* 부처 협의(5월, 산업보안정책협의회, 국정원·산업부·중기청 등)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 등과 연계,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홍보 및 중소 기업 지원 강화
* 협회소식지 등에 영업비밀 보호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의 원본증명서비스 이용비용 70%
지원, 영업비밀 보호 교육·관리실태 진단 컨설팅 무상지원
□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제고 o 손해배상 인정범위 및 손해산정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등 손해배상 제도 개선
- 특허법 개정안 발의(원혜영 의원, 2월) - 산자위 법안심사 대응(4, 6월) :
증거제출강화 통과 - 법사위 법안심사(7월)
* 특허법 개정안 공포(’16.3.29) 및 시행(’16.6.30)
o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등 영업비밀 보호 환경 개선(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개정법 시행(1월)
- 원본증명 서비스 추정력 부여 개정법 시행(1월)
-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부경법 개선방안 연구용역(3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세미나(7월)
□ 지식재산 존중 문화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o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반영 추진
* 초등 분야 IP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용 교재 개발 및 자문 운영위원회 구성(5월)
*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교육(청원여고, 동원중 등 1,060여명)(4월~)
o 위조상품 관련 공익광고 및 캠페인 전개
* 정부기관(지재위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민간기업(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쿠팡)간
업무협력체계 강화(4월) 및 서울 주요 도심 가두캠페인 전개(4월)
* 대학생 홍보지원단 운영 및 홍보활동(30명)
o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위조 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 전개(4월~)
* 1만 가족 릴레이 서명운동 전개(2,530여명 참여)
*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캠페인 참여 홍보 (블로그 방문자 : 285,181명, SNS 관심자 : 14,555명)
* 한국소비자원 협력 위조상품 근절 소비자 교육 실시(충북대 소비자학과 학생 60여명 등)(4월)
* 위조품 구매예방 소비자 교육 교재개발(7월~)
□ 창의적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o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약관 확산, 실태 조사 시행 등으로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 보호
- 매월 신규 공모전 약관 모니터링(5월~) - 약관에서 아이디어 권리를 주최 측에
귀속하거나 미규정된 공모전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및 전화 협의
* 불공정 공모전 53건 대상 메일 발송 및 전화
- 일부 민간기업(동부전자, 현대백화점) 및 공공기관(관세청, 창원시, 농림부) 협의결과 약관 시정 완료(7월)
o 모인특허에 대해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마련(특허법 개정) - 특허법 개정안 입법예고(3월)
- 특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 특허법 개정안 국회제출(8월)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의결(11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개선
o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방식 개선 -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