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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대학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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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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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대학 운영 내규

제정 : 2016. 6. 23 개정 : 2017. 4.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학칙시행세칙 또는 학사업무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양교육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양 교육과정

제2조(교양교육과정) ① 교양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② 교양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이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교양교육과정 편성원칙) 교양교육과정 편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편성원칙

공통교양

·사고교육, 디지털문해교육, 의사소통교육, 기초수학·과학교육 등 기초학업 능력 향상과 관련한 교과목으로 편성

·전체적인 체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르게 편성

·공통교양 교과목은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

영역별교양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심화교양 교과목으로 편성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

·하위 영역을 고르게 이수하도록 하는 배분이수방식(distributed requirements) 적용

·3학점 3시간 과목으로 편성하고 하위 영역에는 영역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필수교과목으 로 개설

일반교양 ·인성교육, 체험교육, 진로교육, 실용교육을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

·2학점 2시간 과목으로 편성하고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개설

대학기초교양

·단과대학별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으로 편성

·특정 학과 전공을 위한 기초교육이 아니라 단과대학 전체 기초교육에 해 당하는 교과목으로 편성

제4조(교육목표 및 역량) 교양교육과정별 교과목의 교육목표 및 역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목표 및 역량

공통교양

종합적사고역량 IT 기반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 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의사소통역량 타인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 함양

(2)

제5조(교양교육과정개편) 교양교육과정 개편 주기는 교육과정 개편과 같이한다. 다만 학문적 시대적 변화 에 따라 개편이 필요한 경우,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로 개편한다.

제3장 교양교과목 개설

제1절 교과목 개설

제6조(교양교과목개설절차) ①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개설한다.

② 공통교양교과목은 교과목 분반 인원을 기준으로 수강대학 인원에 맞게 분반하여 개설한다.

③ 영역별교양, 일반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에서 개설 신청을 받아 교양교육과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④ 대학기초교양교과목은 각 단과대학과 협의하여 개설한다.

제7조(분반 및 폐강인원 기준) 교양교과목 분반 및 폐강 기준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구분 학점 분반기준인원(명) 폐강기준인원(명)

공통교양

종합적사고역량 창의적사고와코딩

2학점 40

10

과학적사고와인간 80

의사소통역량 사고와표현 3학점 40

글로벌역량

글로벌핵심영어1,2,3

2학점 35 글로벌중국어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60

글로벌역량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자기관리역량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 관리해나가는 능력 함양 대인관계협력역량 열린 마음과 균형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영역별교양

문학/역사/철학 문학, 역사, 철학 등 인간이 축적해 온 문화와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사회/국가/세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국가, 세계의 다양한 제도와 현상에 대한 심층적 탐구

자연/기술/환경 자연과 기술, 환경 등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 현상과 문제에 대한 심층적 탐구

예술/체육 예술과 체육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체험 외국어/외국문화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제2외국어 습득 및 다양한 외국문화 이해 일반교양 자유/창업·창직 인성교육, 체험교육, 진로교육, 실용교육

(3)

제8조(시기및방법) ① 익년도 영역별교양 및 일반교양 교과목의 개설 신청은 매 학년도 1학기 말에 접 수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기 개설된 교과목 및 폐강 교과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② 개설 신청 교과목에 대한 1차 심의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영역별 소위원회에서 한다.

③ 개설 신청 교과목의 최종 개설 여부는 영역별 소위원회의 1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과정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심의 대상 교과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별도의 심의 없이 개설대상교과목에 포함한다.

1. 연계전공 운영 교과목 2. 외부기관 지원 교과목

3. 캠퍼스별 특성화교과목, 대학평가 등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개설이 요구되는 교과목

⑤ 학사일정 등으로 개설 시기 및 시행 여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한다.

제9조(개설기준강좌수) ① 영역별교양 및 일반교양의 개설 교과목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역별교양 및 일반교양 교과목의 학기별 개설기준 강좌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교양교 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강좌 수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개설기준 강좌 수

영역별교양

문학/역사/철학 30강좌(문학10, 역사10, 철학10) 내외 사회/국가/세계 30강좌(사회10, 국가10, 세계10) 내외 자연/기술/환경 30강좌(자연10, 기술10, 환경10) 내외

예술/체육 30강좌(예술15, 체육15) 내외 외국어/외국문화 30강좌(외국어15, 외국문화15) 내외 일반교양 자유/창업·창직 100강좌(자유70, 창업30) 내외

③ 영역별교양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개설 기준 예시교과목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개설심의기준) 영역별교양 및 일반교양의 교과목 개설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청 교과목은 영역적합도 30%, 교과내용의 학술성과 보편성 30%, 강의계획의 충실성 40%로 한다.

2. 기 개설교과목은 교과목의 적합도 30%, 강의계획의 충실성 30%, 강의평가결과 30%, 수강인 원 10%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심사자료가 없을 경우 전년도 동일학기 결과물로 평가하고,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학점 40

대인관계협력역량 사회봉사 1학점

영역별교양 3학점 60

(외국어 35) 20 (외국어 15)

일반교양(자유/창업·창직) 2학점 60 20

대학기초교양 3학점 60 20

∘ 온라인강좌는 200~250명

(4)

그마저 없을 경우 해당되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균을 구한다.

3. 폐강교과목은 신규교과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2회 연속 폐강된 교과목은 심사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11조(교·강사교체) 교과목 개설 확정 후 강사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또한 전임교원에서 시간 강사로 교·강사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교과목의 개설을 취소한다. 다만, 개설 영역에 반드시 개설되어 야 하는 교과목의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한다.

제12조(추가개설) 영역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목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양교육대학에 서 교과목을 공모 또는 강사를 섭외하여 학장의 승인을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제2절 영역별소위원회

제13조(목적) 영역별교양 및 일반교양의 개설 교과목 심의를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영역별 소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영역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영역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영역별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각 캠퍼스 교양교육대학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영역별 소위원회는 해당 영역의 개설 신청 교과목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한다.

② 영역별 소위원회는 1차 심의 결과를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제16조(회의소집) 회의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4장 수준별 영어수업

제17조(강좌개설) 교양교육과정 공통교양 영어교과 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세분화하여 개설한다.

제18조(평가) ① 수준별 수업 진행을 위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평가를 입학 전에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영어레벨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영어교과목을 수강케 한다.

③ 평가시험 미응시자 등 영어레벨이 없는 재학생은 중급레벨을 부여한다.

④ 평가 결과에 따라 고급반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고급반 강좌의 개설제한인원은 25명으로 한다. 이외 초급, 중급 강좌는 35명 내외로 한다.

⑥ 고급반의 성적평가는 특별평가를 적용한다.

제19조(레벨조정) 영어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재평가는 학기 중, 방학 중 년 4회 시행한다.

제5장 영어교과 면제

제20조(면제기준) ① 영어교과 면제기준은 별표-4와 같다.

(5)

② 면제된 영어교과 학점은 Pass로 인정되며, 학점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③ 공인영어 성적의 인정 기간은 면제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신청접수) ① 영어교과 면제 신청은 매학기 초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봄, 여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과 면제 추가 신청접수는 매 학기말에 받는다.

제6장 사회봉사교과목

제22조(이수기준 및 경과조치) 사회봉사교과목 이수기준 및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2001 ~ 2007학년도 입학자:[현장봉사 32시간] 또는 [이론 4시간+현장봉사 20시간]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사회봉사 미 이수자 경과조치 : 사회봉사(이론) 2시간 이수시 현장봉사 6시간 인정, 사회봉사(이론) 4시간 이수시 현장봉사 12시간 까지만 인정함)

·사회봉사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하며, 사회봉사기준시간 이수시 1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

·2008 ~ 2009학년도 입학자 :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이론 8시간+인터넷수업+현장봉사 30시간)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신설 : 2008학년도 2학기 ~ 2009학년도 1학기까지 1학점 개설 운영 (※ 2009학년도 2학기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폐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 [현장봉사 32시간] 전환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사범대학 및 비사계 교직이수 예정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 육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이수 시 사회봉사(현장봉사)를 대체 인정함)

·2010 ~ 2011학년도 입학자 : [현장봉사 32시간]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학년도 입학자 이수기준 적용 가능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회봉사 32시간취득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 현장봉사]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사회봉사온라인 특강(2시간) 3개 중 1강좌 수강 필수

(※ 예 : 현장봉사 30시간+사회봉사 온라인특강 2시간 / 현장봉사 28시간+사회봉사 온라인특강 4시간 /현장봉사 26시간+사회봉사 온라인특강 6시간)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교내 현장봉사 시간에 한하여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제한함)

제23조(면제대상) 위탁학생, 외국인특별전형입학생, 장애학생(중증 희귀질환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사회봉사교교과목을 면제한다.

제24조(봉사시간인정제한)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교내 현장봉사 인정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로 제한 한다.

제7장 시간강사 추천 및 강의배정

제25조(시간강사추천) 시간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강사의 경우 예 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강의시간배정)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장의 승인을 거쳐 주당 최대 14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다.

(6)

제8장 교양교육대학 워크숍

제27조(목적) 교양교육대학의 조직과 제도, 운영방법, 교육과정, 교과목, 교수법 등 교양교육대학 의 발전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28조(시기및장소) 교양교육대학 워크숍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죽전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9장 교내공인토익시험

제29조(지원대상) 교내에서 시행하는 토익시험 응시자로 토익점수가 50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제30조(지원금및횟수) ① 각 회차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1회 25,000원으로 하고, 재학기간 중 3회로 지원 횟수를 제한하되, 필요 시 지원금과 지 급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1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전면 개정하여 2017. 4. 1부터 시행한다.

(7)

(별표-1)

교양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학점 이수기준

공통교양

종합적사고역량 창의적 사고와 코딩

2

18학점 과학적 사고와 인간

의사소통역량 사고와 표현 3

글로벌역량

글로벌핵심영어

1·2·3 6

글로벌중국어 2

한국과 세계 소통의

역사 2

대인관계협력역량 사회봉사 1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2

영역별교양

문학/역사/철학 3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 12학점

사회/국가/세계 3

자연/기술/환경 3

예술/체육 3

외국어/외국문화 3

일반교양 자유/창업·창직 2

대학기초교양 6

계 38

(8)

(별표-2)

연도별 교양 교육과정 이수기준

1. 공통교양 교육과정

구분 학년/

학기

2016~2017학번 2013~2015학번 2012학번 2011학번

공통교양 과목명 학점

(시간) 핵심교양 과목명 학점

(시간) 핵심교양 과목명 학점

(시간) 핵심교양 과목명 학점

(시간)

종합 사고 역량

1학년 1,2

창의적사고와코딩

(인문·사회·예체능) 2(2) 과학적사고와인간

(이공학계열) 2(2)

글로 역량

1학년 1,2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2(2)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15학번)

2(2) 세계속의한국 2(2) 세계속의한국 2(2) 세계속의한국(13~14

학번) 1학년 1 글로벌핵심영어1 2(2) 글로벌영어1

(국제대학 제외) 2(2) 죽전 : 영어듣기와말하기1

천안 : 글로벌영어 1 2(2) 영어듣기와말하기1 2(2) 1학년 2 글로벌핵심영어2 2(2) 글로벌영어2

(국제대학 제외) 2(2) 죽전 : 영어읽기와말하기2

천안 : 글로벌영어 2 2(2) 죽전 : 영어읽기와말하기2 천안 : 글로벌영어 2 2(2)

2학년 1

글로벌핵심영어3 2(2)

브릿징영어말하기- 프로페셔널영어말하기

※ 2개 중 1과목 수강

2(2) 죽전 : 영어읽기와쓰기3

천안 : 전공영어강독 2(2) 죽전 : 영어읽기와쓰기3 천안 : 전공영어강독 2(2)

2학년 2

브릿징영어쓰기 프로페셔널영어쓰기

※ 2개 중 1과목 수강

2(2) 죽전 : 영어듣기와쓰기4

천안 : 전공영어회화 2(2) 죽전 : 영어듣기와쓰기4 천안 : 전공영어회화 2(2) 2학년 1,2 글로벌중국어 2(2)

의사 소통 역량

1학년 1,2 사고와표현 3(3) 사고와표현 3(3)

말하기기초 (폐지) 글쓰기기초

(사고와표현으로 동일) 2(2) 글쓰기기초

(사고와표현으로 동일) 2(2) 자기

관리 역량

1학년 1,2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2)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2)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2(2) 해당없음 -

사회

봉사 사회봉사 1 사회봉사 1 사회봉사 1 사회봉사 1

각 학번 별 공통교양 이수 합계 18 14 17 → 13학점 이상 하향 15 → 11학점 이상 하향

(9)

2. 영역별교양, 일반교양 교육과정

구분 연도

계열

2016~2017

구분

2013~2015 2008~2012 2004~2007 2002~2003 1999~2001

영역

이수

기준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학점

인문 문학/역사/철학 3

4개 영역 이상

12 학점 이수

문학과예술 3 인성계발 2

인간과문화

2 인간과문화 2

인문 2

역사와철학 3 경력계발 2 언어와표현 2

사회 사회/국가/세계 3 사회와이념 3 Entrepreneurshi

p 2 사회와문명 2 사회와세계 2 사회 2

인류와 세계 3

자연 자연/기술/환경 3 자연과기술 3

과학기술 2 자연과학기술 2 자연의이해 2

자연 2

생명과환경 3 IT컴퓨터 2

예술/

체육 예술/체육 3 예체능 2 예술의이해 2 예술의이해 2

체능 2 스포츠와건강 2 건강과스포츠 2

외국어 외국어/외국문화 3 외국어와외국문화 2 제2외국어 2 외국어 2 외국어 2

일반

교양 일반 자유/창업·창직 2 2학점

자유 2

창업·창직 2

이수기준 학점 14

2015 입학자 16 2014 입학자 16 2013 입학자 15

※ 국제학부 재학생은 하단표 참조

2012~2010 입학자 12

2009~2008 입학자 8 8 8 8

가. 2016~2017학년도 입학자 : 영역별교양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일반교양에서 2학점 이 상 이수하여야 함

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1) 2015년도 이전 입학자는 영역 구분 없이 입학년도 이수기준 학점만 이수 (단, 일반교양의 자유/창업 · 창직 영역을 이수할 경우 영역별교양으로 인정함)

2) 이수영역이 다른 동일 교과를 이수할 경우 재수강이 되며,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영역은 해당년 도 이수영역을 따름

다. 제외학과 안내

1) 공과대학, 건축대학 건축공학과는 공학기초(MSC), 공학소양 이수 2) 법과대학은 법학소양, 특수교육과(2013~2015)

3) 국제대학(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영역별 및 일반교양 이수기준

입학년도

구분 2014~2015년도 입학자 2013년도 입학자 2011~2012년도 입학자 이수학점 영역 구분 없이 20학점 이수 영역 구분 없이 19학점 이수 영역 구분 없이 16학점 이수

(10)

(별표-3)

영역별교양 개설기준 교과목

구분 개설기준 교과목

문학/역사/철학

문학

기독교 문화의 이해 / 도덕적 삶과 이상 / 문학의 이해 / 불교문화의 이해 / 사회정의와 공동체 / 세계 대문호와의 만남 / 이슬람문화의 이 해 / 텍스트로 읽는 동아시아 갈등 / 한국 현대시의 이해 / 현대문학과 한국사회

역사

20세기 역사와 다큐멘터리 / 동아시아 역사의 이해 / 서양사의 이해 / 중국사 /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 한국전쟁사와 한국외교사 / 세계 문 명의 교류와 충돌 / 인류 최초의 문명들

철학 동양철학의 현대적 이해 / 인간 본성의 철학적 탐색 / 자유론 / 행복 이란 무엇인가

사회/국가/세계

사회

미래연구와 사회변화 / 민주시민정치와 정치관계법 / 북한학 / 사회이 슈와 현대정치론 / 성차와 성차별 / 다문화와 공동체윤리 / 인간의 욕 구와 교육 / 시장경제강좌 /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지식경제와 지 식경영 / 증권 투자와 시장의 이해 / 한국의 재정 정책 / 현대사회와 법 / 현대사회와 복지 / 현대사회와 정보보호 / 영화와 현대사회

국가 국가위기와 위기관리 / 국제정치와 국가안보 세계

EU와 아프리카의 관계 / 국제관계와 세계시민사회의 이해 / 글로벌이 슈 탐구 / 유목문화와 디지털 유목민 / 중국 경제의 이해 / 중남미사회 / 중동 국가의 이해

자연/기술/환경

자연

바이러스의 이해 / 생명과학의 이해 / 생명의 전쟁 / 에콜로지의 이해 / 우주의 신비 의학사 속의 대발견 / 인류의 기원과 진화 / 인체의 이 해 / 해부학과 문화(온라인)

기술

IoT와 센서에 대한 이해 / 건축과 도시의 이해 / 과학사와 과학철학 / 노화의 이해 / 뇌와 마음의 행동 / 대중문화 속 과학콘서트 / 빅데이터 분석도구 R / 융합기술과 현대생활 / 정보산업의 이해

환경 식물의 세계 /인간과 물 환경 / 환경과 조경의 이해

예술/체육

예술

국악의 이해 / 대중문화론 / 디자인과 문화의 이해 / 발레의 이해 / 서 양미술의 이해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연극미학 / 오페라의 이해 / 클래식 음악의 이해 / 한국미술의 이해 / 한국 전통무용의 이해 / 현대 서양 예술과 사회(영어강의)

체육

평생스포츠(검도) / 평생스포츠(농구) / 평생스포츠(레크리에이션) / 평 생스포츠(배구) / 평생스포츠(배드민턴) / 평생스포츠(수영)(2) / 평생스 포츠(유도) / 평생스포츠(축구) / 평생스포츠(탁구) / 평생스포츠(태권도) / 평생스포츠(테니스)(2) / 평생스포츠(호신술)

외국어/외국문화

외국어

독일어 초급 / 라틴어 초급 / 러시아어 초급 / 몽골어 초급 / 베트남어 초급 / 스페인어 1(2) / 스페인어 2 / 아랍어 초급 / 일본어회화 1(5) / 일본어회화 2(2) / 중국어 중급(5) / 중국어 고급(2) / 프랑스어 초급 / 포르투갈어 초급

외국문화

독일문화의 이해 / 동남아시아문화의 이해 / 러시아 문화의 이해 / 몽 골문화의 이해 / 미국문화의 이해 / 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비교 / 일 본문화의 이해 / 중국문화의 이해 / 중남미문화의 이해 / 프랑스문화의 이해

(11)

(별표-4)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기준

1.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공인영어성적표(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원본 제출기한은 1학년 재학 중으로 한정함

학년도 면제과목 공인영어 점수 비고

2016 학년도

이후 입학자

글로벌핵심영어 1

TOEIC 800점 이상(영문과/영미인문학과/국제대학(국제경영,

모바일) 850점 이상)

글로벌핵심영어2,3은 이수하여야 함 TOEIC Speaking 6급(150점) 이상

TOEFL(iBT) 91점 이상(영문과/영미인문학과/국제대학(국제경영, 모바일) 99점 이상)

TOEFL(iBT)말하기 25점 이상

TEPS 637점 이상(영문과/영미인문학과/국제대학(국제경영,

모바일) 700점 이상) TEPS Speaking 65점 이상

OPIC IM3 이상

2.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년도 면제과목 TOEIC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또는

Writing

TOEFL(iBT) 말하기

2014 - 2015 학년도 입학자

글로벌핵심영어1 (글로벌영어1)

700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800점)

79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91점)

555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637점)

- -

글로벌핵심영어2 (글로벌영어2)

800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850점)

85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99점)

594점 이상 (영문/영미인문학과

700점)

- -

글로벌핵심영어3

브릿징영어말하기 프로페셔널영어말하기 (영어읽기, 영어읽기와쓰기3)

TOEIC Speaking Level 6(150점) 이상

말하기 25/30 (총 99점 이상) 브릿징영어쓰기

프로페셔널영어쓰기 (영어쓰기, 영어듣기와쓰기4)

TOEIC Writing Level 7(150점) 이상

쓰기 25/30 (총 99점 이상)

2013 - 2008 학년도 입학자

글로벌핵심영어1 (글로벌영어1)

500점 이상 (영문과 600점)

iBT 58점 이상 (영문과 69점)

404점 이상

(영문과 510점) - -

글로벌핵심영어2 (글로벌영어2)

600점 이상 (영문과 700점)

iBT 69점 이상 (영문과 80점)

510점 이상

(영문과 566점) - -

글로벌핵심영어3

브릿징영어말하기 프로페셔널영어말하기 (영어읽기, 영어읽기와쓰기3)

TOEIC Speaking Level 6(150점) 이상

말하기 25/30 (총 99점 이상) 브릿징영어쓰기

프로페셔널영어쓰기 (영어쓰기, 영어듣기와쓰기4)

TOEIC Writing Level 7(150점) 이상

쓰기 25/30 (총 99점 이상)

2007 학년도

이전 입학자

글로벌핵심영어1 (글로벌영어1)

500점 이상 (영문과 600점)

iBT 58점 이상 (영문과 69점)

404점 이상

(영문과 510점) - -

글로벌핵심영어2 (글로벌영어2)

600점 이상 (영문과 700점)

iBT 69점 이상 (영문과 80점)

510점 이상

(영문과 566점) - -

글로벌핵심영어3

영어강독과작문 (실용영어)

700점 이상 (990점 만점)

iBT 85점 이상 (120점 만점)

600점 이상 (990점 만점)

TOEIC Speaking Level 6(150점) 이상

말하기 25/30 (총 99점 이상) TOEIC Writing

Level 7(150점) 이상

쓰기 25/30 (총 99점 이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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