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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정 요구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26-38)

제 목 ○○종합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정산 소홀 등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징 계대 상 자 ① ◯◯◯◯◯◯◯과(전 ◯◯◯◯과) 지방◯◯◯◯◯◯ ◯◯◯

② ◯◯◯◯부(전 세종특별자치시 ◯◯◯◯과) ◯◯◯◯◯◯ ◯◯◯

징 계 의 종 류 경 징 계

훈 계대 상 자 ① 세종특별자치시(전 ◯◯◯◯과) 지방◯◯◯◯◯◯◯ ◯◯◯

② ◯◯◯◯◯◯◯과(전 ◯◯◯◯과) 지방◯◯◯◯◯◯◯ ◯◯◯

③ 세종특별자치시(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5. 7. 13.까지, ◯◯◯◯◯◯

◯◯◯은 2015. 7. 14.부터 2016. 7. 20.까지, 지방◯◯◯◯◯◯◯ ◯◯◯는 2015.

2. 9.부터 2015. 11. 2.까지, 지방◯◯◯◯◯◯◯ ◯◯◯은 2015. 11. 3.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5. 1. 12.부터 2016. 2. 1.까지 ◯◯◯◯과 에 근무하면서 각 각 ◯◯종합복지센터 위탁사무와 그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이다.

위 관서에서는 여러 복지시설을 복합 운영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준공(2014. 11. 21.) 한 ◯◯동 소재 종합복지센터(연면적 15,872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계획(◯◯◯◯과-000호, 2015. 1. 16.)」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5-00호(종합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2015. 1. 16.)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특별자치시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과 각종 법령 위반으 로 처벌(금고,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시설장 포함)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같은 공고문에 따르면 수탁자의 도덕성과 법적 건전성 평가를 위해 최근 3 년간 법인 및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비리 또는 부실운 영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사례가 있는지,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 자격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사실 관계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사회복지재단이 ◯◯시 장애인복지

관 수탁 운영 중 ◯◯시의 감사(2013. 7.)를 받아 비리, 부실운영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중에 있다는 언론사의 제보를 받고도 ◯◯시의 공식적인 의견 없이 ‘수탁운영 해지대상 아님’으로 내부보고(2015. 2. 4.)를 하면서 위 사항 을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알려 심의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2015. 2. 9.)에 참석한 심의위원에게 위 사실 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사회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종합 복지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에 위 ◯◯시로부터 지적받은 감사결과가 누락되었음 을 알고도 고의 누락여부 등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 특 정감사 처분결과를 토대로 ◯◯시 ◯◯◯◯◯◯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수 탁운영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며,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자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 영 신청서에 기재를 누락한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10건), 주의(7건) 외 중 대한 지적사항이 없이 경미한 사항뿐이며 그 지적사항이 100% 이행완료 된 사 항이므로 ◯◯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하더라도 최종 득점에는 영향이 없다 고 주장한다.

또한 위 ◯◯시의 감사 지적사항 제출 누락사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계량평가항목이므 로 중대한 위법행위 등 법적 건전성과 거리가 있는 경미한 사실에 대해 별도로

심사위원에게 고지하는 것이 비계량평가항목인 “수탁시설 운영계획”, “법인대표 등의 운영의지” 평가 시 해당 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로부터 제공받은 감사(2013. 7. 22.~7. 31.)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사무국장) 부당 지급’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45백만원 회수, ‘직책보조 수당 및 직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86백만원 회수 등 총 17 건의 행정상 조치 요구를 하면서 재정상 회수 총139백만원(해당 지도·감독부서 로 하여금 보조금 42백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은 별도), 징계 7명2), 주의·훈계 12명 등 총 1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를 하였다.

한편 ◯◯◯◯◯◯◯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감사기간 중인 2013. 7. 26. 수탁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반환하는 내용의 문서를 ◯◯시에게 제출하였고, ◯◯시 에서는 이후 감사결과를 통보(2013. 8. 27.)하였으며, 특정감사 지적사항 사후조 치 협조(2014. 2. 12.)를 요청하면서 미결된 지적사항 5건 136백만원 회수 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특정감사 지적사항 사후조치를 재촉구(2014. 6.

10.)하는 문서를 통보하자 위 재단에서는 ‘운영권을 포기하여 행정상 처분요구 미결사항의 사후조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시에 제출(2014. 7. 25.) 하였다.

이후 ◯◯시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되어 미결중인 6건에 대해 ‘장애인종 합복지관 위탁법인 운영권 반환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주체 부재’를 사유로 내 부 종결처리(2015. 6. 11.)하였다.

2) 관련자 징계요구에 따라 1명이 해고(‘13.12.13.)되었으며 4명은 사직으로 징계 미상정

이처럼 ◯◯시의 감사결과가 결코 경미하지 않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이 존재함에도 위 관 서에서는 감사일 이후까지도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경미한 사항이며 지 적사항도 100% 이행완료 되었다고 근거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심사표를 점검한 결과, 계량평가임에도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등 수탁자선정심의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심의 전 뿐만이 아니라 심의 후인 2015. 2. 13. 메모보고를 통해 ‘다음부터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갈 것임’이라고 ◯◯◯◯

장, ◯◯◯◯장, ◯◯◯◯◯◯◯장 등에게 보고를 하는 등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2. 위탁시설 장비 등 구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종합복지센터 수탁자로 ◯◯◯◯◯◯◯ 사회복지재단을 선정 하여 2015. 3. 19. ‘종합복지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종합복지센터 개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구입 및 리모델링 등 시설장비 구입 계획을 수립(◯◯◯◯과-00000호, 2015. 6. 26.)하고 [표2]와 같이 리모델링 및 시 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12억 4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종합복지 센터 사회복지관(대표 ◯◯◯)에 교부·정산하였다.

[표2]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및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교부일 정산일 정산내역

총계 1,240,000

1차 교부 529,575 2015.7.2.

2015.12.28. 집행액 : 1,235,391

반납액 : 4,715(이자포함) 2차 교부 508,000 2015.8.4.

3차 교부 186,000 2015.8.31.

4차 교부 16,425 2015.12.7.

가. 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및 근거 없는 증거서류 첨부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및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 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 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 해서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 출하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심사하여야 하 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복지센터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최저가낙찰 등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 등 총 19건(260백만원) 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전통예절실 인테리어 공사․바리스타실 인 테리어 공사는 ‘◯◯◯’, ‘◯◯’, ‘◯◯◯’ 3개 업체가 상호 견적을 제출(◯◯◯에 서 일괄 제출)하여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와 ‘◯◯◯’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을 통해 대리로 계약4)

4)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5.9.1.~ 9.10.까지로 되어 있고, 2015.9.10. 공사검수조서 결재를 받아 준공처 리하였는데 ‘◯◯◯’으로부터 3개 업체의 상호견적서와 납품서를 제공받은 날은 그 이후인 2015. 9.

22.임. 또한 인테리어 공사 외에도 ‘◯◯◯’과의 대리계약을 통해 ‘◯◯◯◯’라는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였으며, 1층 실내정원 인테리어 공사․북까페 정원 인테리어 공사․3층 플랜터 인테리어 공사도 ‘◯◯◯’를 통해 대리로 계약5)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 ‘◯◯◯’, ‘◯◯◯◯◯’으로부터는 전자

또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 ‘◯◯◯’, ‘◯◯◯◯◯’으로부터는 전자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