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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주의 요구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52-58)

제 목 ◌◌캠핑장 캠핑용 트레일러 납품 검수 부적정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징 계대 상 자 ◯◯◯◯과 지방◯◯◯◯◯ ◯◯◯

징 계의 종 류 경징계

훈 계대 상 자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6. 1.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 각 ‘◯◯캠핑장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 구입’ 과 관련한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정주여건개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공간제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3,445백만원(‘15년 1,152백만원 / ‘16년 2,293백만 원)을 지원받아 ‘◯◯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 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

며,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

-캐빈하우스 8인용 7 52,771,600 369,401,200 2017. 4. 24. 47일 13,889,480 카라반 4인용 16 28,798,825 460,781,200 2017. 6. 7. 91일 33,544,870

그러나 2017. 6. 13. 정부합동감사단에서 ◯◯ 오토캠핑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표 2] 와 같이 당초 계약한 대로 물품을 제작․설치하여 완성된 물품을

1) 캐빈하우스(8인용) 7대, 카라반(4인용) 16대

2) 지연배상금 47,434,350원 (계약금액 1,142,000,000원)

납품하지 않고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

[표 2] 캠핑용 트레일러 내 미 설치 물품 및 내부 사진

물품명 규격 수량 검수일 미 설치 물품현황 비고

카라반 6인용 8 2017. 2. 27. 침구류, 냉장고, 전자레인지

캐빈하우스 8인용 7 2017. 4. 24.

-카라반 4인용 16 2017. 6. 7. 더블침대, 침구류, 소파 겸 변환 침대, LED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쇼파 변환침대 미 설치(4인용) 냉장고, 전자렌지 미 설치(4인용) 더블침대 미 설치(4인용)

냉장고, 전자렌지 미 설치(6인용) 침구류 미 배치(6인용)

그런데 위 관서에는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지체 없이 필 요한 시정조치를 명해야 했으나 공고문,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완성된 물품이 정상 납품되었다고 검수완료하고 관급자재(캠핑용 트레일러) 대 금을 지급하였다.

위 관련자들은 법령상 위법임을 알고도 업체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모든 사정을 알고도 아무 런 지도·감독 없이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법령상 위법임을 알고도 ‘◯◯캠핑장 캠핑용 트레일러 제 작 구입’ 납품 검수조서를 작성한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구입 내역

품명 기본사향 수량 내․외부 물품 수량

카라반 (4인용)

- 실외 : 7,345×2,448×2,960 - 실내 : 6,000×2,400×2,050 (유효면적 : 14㎡)

- 실외 : 9,140×3,400×2,950 - 실내 : 8,000×3,300×2,050 (유효면적 : 22㎡)

※ 세종시 제출자료 재구성

- 실외 : 11,516×3,466×4,165 - 실내 : 9,185×2,822×2,840 - 축간거리 : 5,525mm+1,310mm - 차량중량 : 10,000KG

행 정 안 전 부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