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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정 요구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105-130)

제 목 산지복구 준공 처리 및 불법 산림훼손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징 계 대 상 자 ◯◯◯◯과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2.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1)에 서 토석채취허가관련 산지복구 준공 업무 및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조치 업 무를 처리한 실무책임자로, 지방◯◯◯◯◯ ◯◯◯은 2017. 1. 23.부터 감사일 현 재까지 ◯◯◯◯과에서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 자로 근무하였다.

1.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에 따른 산지복구 준공 처리 부적정

세종특별자치시(◯◯◯◯과)에서는「산지관리법」,「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등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와 이에 따른 산지복구, 산지복구비의 예치 및

1) 당시 ◯◯◯◯과에서 2017. 2. 6일자로 ◯◯◯◯과로 개편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 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 여 복구를 대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 지 아니 하거나 승인받은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 으로 형질을 변경한 산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명령 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여 복 구대행 하거나, 예치된 복구비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산2번지외 4필지내 ㈜◯◯◯◯(대표 ◯◯◯) 는 1996. 8. 28. 당시 ◯◯군(◯◯◯◯과)으로부터 토석재취허가(채취면적 47,147㎡, 채취량 437,700㎥, 허가기한 2015. 11. 30.)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동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2008. 4. 2. ㈜◯◯◯◯(대표 ◯◯◯)이 복구설계를 신청하자 2008. 4. 23. 당시 ◯◯군(◯◯◯◯과)에서 복구 설계를 승인하였고, 복 구예치금 1,563,370,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예치하였으며, 이후 채취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허가를 하는 시점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단가표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최종 2,237,590,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예치하였다.

이후 ㈜◯◯◯◯은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2011. 4. 25. 당시 ◯◯군에 복구준 공을 신청하였으나, 복구공사 미비를 사유로 같은 해 5. 13. 보완을 지시를 받았 으며, 2012. 4. 26일 보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4.자로 재 보완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허가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2012. 7.

1.)되었고, 당시 ㈜◯◯◯◯에서는 3회에 걸쳐 복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최종적 으로는 2015. 10. 29. 복구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가. 토석채취허가량 채취유무 확인 소홀

그런데 위 관서(◯◯◯◯과4))에서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토석채취를 허가받 은 수량(채취면적 47,147㎡, 채취량 437,700㎥)을 정상적으로 채취하였는지에 대 해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에도 매년 ㈜◯◯◯◯으로부터 제출받는 ‘토 석채취량’ 보고5)에만 의존한 채 정확한 채취물량의 확인 없이6) 복구 준공검사7) 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복구설계도를 근거로 현장 확인한 결과, [사진 1]과 같이 복구설계서의 횡단면도 사면구배는 1:0.9이상으로 조성하게 되어있으나 현장 복구 암반 횡단 절토면이 1:0.3이하의 급경사지로 되어있어 상호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 바, 실제로 허가 면적에 의해 물량이 정상적으로 반출되 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태만히 한 채 준공처리 하였다.

4) 당시 ◯◯◯◯과에서 2017. 2. 6일자로 ◯◯◯◯과로 개편 5) ㈜◯◯◯◯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수량에 의해서만 확인함

6) 현황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측량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지 않고 매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는 ‘토석채취량’ 보고에 의해 물량을 확인

7) ◯◯◯◯과에서는 복구계획도에 의해서 허가당시 현장에 표기된 구역표시(수목 등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해당 수목사진을 첨부하여 보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진술함

[사진1] 복구횡단면도 및 현장사면 구배 전경

복구설계도 횡단면도(1:0.9) 현장 사면 구배 전경(1:0.3이하)

나. 산지 복구 설계분 미시공에도 부당한 준공 처리

「산지관리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의무자가 승인받은 복구설 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하 여 복구를 대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 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석채취 복구의무자가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복구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는 검사된 내용이 적정한 경우에만 복구준공을 승인하여야 하고, 일부가 설계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0. 29. ㈜◯◯◯◯(대표 ◯◯◯)가 토석채취허 가지의 복구준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복 구설계도에 의한 코아넷트, 씨드스프레이 미 시공 및 일부 수종의 수목 미 식 재 등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

검사 결과 ‘복구완료’ 로 보고하여 복구준공 처리를 하였다.

[사진2] 토석채취 미복구 전경(수목, 법면보호공)

다. 산지복구 미이행에 따른 낙석․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또한 토석 채취로 인해 형성된 암반사면 등에 법면보호공 설치 등 미복구 에 따라 [사진3]과 같이 뜬돌 등에 의한 낙석위험 및 절토면 상단부의 안전시 설 미 설치에 따른 추락사고가 우려됨에 따라8) 법면보호공 및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사진3] 뜬돌 등 낙석위험 및 추락방지시설 필요구간

뜬돌 등에 따른 낙석위험 추락 위험구간

위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토석채취허가관련 준공업무를 하면서, ㈜◯◯◯

◯(대표 ◯◯◯)가 과거 ◯◯군 시절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당물량의 토 석을 채취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복구준공 미비로 보완을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8) 낙석물량(389㎡ × 1.5m) 584㎥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중 우선 제거 조치하고, 절토면 상단부에는 안 전띠 설치(146m) 등 우선조치 지시(이행 중)하여 광산개발 및 레미콘공장 작업자 안전 확보

당시 실무 담당자인 ◯◯◯9)과, 실무 책임자(담당계장)인 ◯◯◯은 이를 인지하 고 있었으며, 현지 준공검사를 실시한 ◯◯◯은 허가받은 사항대로 물량이 정상 적으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복구설계서와 다르게 법면녹화공의 대다수가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복구 완료’로 허위 보고하였고, 실무 책임자는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채 복구준공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산지복구 미이행에 따라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허가지 주변의 자 연경관 훼손 및 낙석․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불법 산림훼손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면 ◯◯◯ 산 2-1번지 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산지관리법(2016. 12. 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에 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 령할 수 있고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 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2016. 10. 26.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사망함.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어 있고,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3년 이항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 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산림을 훼손한 사항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 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적법하게 산지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 원이 재차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관서 ◯◯위원회에서는 2016. 8. 12. ◯◯면 ◯◯리 산 2-1번지 내 호화 분묘 설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산림훼손 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같 은 해 8. 26. ◯◯◯◯과로 민원 사항을 이송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치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위 ◯◯위원회에 회신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 ◯◯◯◯과에서는 같은 해 8. 30. 불법 산지전용 사실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산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10)(충청북도 ◯◯군 소재)

그리하여 위 관서 ◯◯◯◯과에서는 같은 해 8. 30. 불법 산지전용 사실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산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10)(충청북도 ◯◯군 소재)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1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