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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권고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190-200)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관리 소홀 등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14.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4,318건의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다.

1.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신고절차 관련

위 관서에서는「건축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각종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의견을 물어 허가조건 등 협의 의견을 제시 받아 복합민원1)으로 의제처리하고, 그 협의 의견 을 제시한 관계부서에서는 그 제시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 하는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 또는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건축주에게 보완요청을 하 며, 보완이 완료된 이후 착공신고 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법 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 없이 건축 착공된 사업장의 건축주가 비산먼 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 주변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건축주는 위와 같이 건축 착공시점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채 건축 신고필증만을 교부 받은 후 사업을 진행 하던 중 민원신고 등에 따른 지도 단속을 받게 되어「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또는 사용중지)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4)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타 기관 사례를 살펴볼 때5)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주민불편 해소,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 축 착공신고 시 착공에 필요한 구비서류이외에 건축 허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착공신고를 처리(필증교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참고절차) 건축착공 신고(건축주) → 비산먼지 신고 이행 확인, 신고 안내(◯◯과) → 비산먼지 신고처리(◯◯◯◯과) → 건축착공 신고처리(◯◯과)

2.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 지도 단속 업무 소홀

한편 위 관서 ◯◯◯◯과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월 평균120여건(협의 포함)의 인허가 업무를 1인의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15년 230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사업시행(착공)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과로부터 ◯◯◯◯과에 착공신 고가 통보되어 이를 확인하는 시점(건축 착공신고 처리기간 : 1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처리기간 : 4 일)에서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설치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5) ◯◯시, ◯◯시, ◯◯시 확인 결과, 건축착공 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확인 후 착공신고 처리하고 있음

◯◯시(◯◯◯◯◯ ◯◯◯), ◯◯시(◯◯ ◯◯◯), ◯◯시(◯◯ ◯◯◯) 유선 확인(’17.6.19.~20)

건, ’16년 139건) 처리 등6)을 사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341개소, 1조 2 인, 1회~3회/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역특성상 지속적인 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인력 확충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정] 건축 착공신고 시 착공에 필요한 구비서류이외에 건축 허가조건의 이 행여부를 확인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착 공신고를 처리(필증교부)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비산먼 지 발생 대상 사업장의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장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 및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지역특성상 지속적인 개발 사업 증가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1일 6건 이상의 가축분뇨 인허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설계 업무 소홀

기 관 명 세종특별자치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 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 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 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 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1. 미끄럼 방지포장 과다 설계

세종특별자치시(◯◯과)에서는 ㈜◯◯◯◯(대표 ◯◯◯)과 공사계약을 체결 (267,424천원, 기간 2016. 7. 5. ~ 2017. 8. 9.)하여 “◯◯~◯◯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호)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편) (국토교통부, 2016. 12.) 에 따르면 신설도로로 도로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미끄럼방지포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조건 설 계기준치1)는 설계속도가 20㎞/hr인 평지구간으로 국지도로인 경우 종단경사를 8%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소◯-◯◯호선 측점 4+15부터 6+07까지 구간 32m는 신설도로로서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종단경사(1.6~7.7%)가 도로설계 기준치(8% 이하)를 만족하므로 미끄럼방 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장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감안해 미끄럼방지포장 219㎡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공 사비 7,438천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림 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종평면도

소2-59호선 측점 4+15~ 6+07 구간(미끄럼방지 32m) 미끄럼방지 시설 계획평면도

1)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만족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을 설계기준치라고 함

※ 자료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과 제출자료

2. 자연석 철거 후 콘크리트 블록쌓기 설계업무 소홀

위 관서에서는 ㈜◯◯◯◯◯◯◯(대표 ◯◯◯)과 공사계약을 체결(245,687천 원, 기간 2017. 5. 10. ~ 2017. 12. 5)하여 “◯◯리 도시계획도로(소로◯-◯◯호)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림2]와 같이 STA 3+12∼STA 5+5.5 구간에 자연석옹벽 철거 후 콘크리트 블록 쌓기를 반영하였는 바, 철거된 기존 자연석을 유용하여 재쌓기를 통해 충분히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및 검 토 없이 콘크리트 블록 쌓기를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1,980천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림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자연석쌓기 구간 종평면도

(STA 3+12∼STA 5+5.5) 자연석옹벽 철거 후 콘크리트 블록 쌓기

※ 자료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과 제출자료

3. ◯◯교 재가설 공사 교량 교명주 설계 업무 소홀

위 관서에서는 ㈜◯◯◯◯(대표 ◯◯◯)과 총 공사금액 1,682,957천원으로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6. 부터 2018. 2. 17. 까지 “◯◯교 재가설 공사”를 시 행 중에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2012. 11월 개 정된 것)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된 교명주는 차도 쪽으로 돌출된 구 조로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량에 접근하면서 도로의 폭이 좁 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으로는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의 우려가 높은 교명주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설계가 이 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교 재가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편도 1개 차로 의 노견 폭이 협소한 도로에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교명주 (화강석) 4개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14,335천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림3] ◯◯교 가설공사 교량공 평면도

백천교 가설공사 종평면도

※ 자료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과 제출자료

이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시공 검토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방법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감사 일 현재(2017. 6.)까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자연석을 활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블록 쌓기, 사고위험이 있는 교명주 설치 등 총 23,75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설계에 반영된 미끄럼방지 포장공에 대해서는 시공 제외하고,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기존 자연석의 유용 등을 통한 경제적인 시 공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시공 시 차량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교명주를 제외

[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채 설계에 반영된 미끄럼방지 포장공에 대해서는 시공 제외하고,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기존 자연석의 유용 등을 통한 경제적인 시 공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시공 시 차량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교명주를 제외

문서에서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페이지 1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