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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정보 통보 오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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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정보 통보 오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요약]

【2016. 6. 9.(목) / 감사담당관】

1 감사실시 개요

□ 배경 및 목적

m 2016. 5. 18. ‘에콰도르 지진’ 관련 국외지진정보 통보문 대신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언론사 등 통보대상 76개소에 잘못 통보하여, 70여건의 언론보도가 발표되는 등 기상청 지진재난 대응 업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

m 지진통보 오류 발송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을 감사하여 재발 방지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 대상 업무

m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준비 및 지진 통보시스템 운영

□ 대상 기관 및 감사기간

m 대상 기관 :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감시과

m 감사 기간 : 2016. 5. 19(목)~ 6. 7.(화) / 감사담당관 등 4명

□ 감사 중점

m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 준비 및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성 적정성

m 국외지진정보 통보 적정 및 지진통보시스템 관리 적정성

(2)

- 2 -

2 감사 결과 □ 감사처분 총괄표

구 분 징계 경 고 주 의 시 정 개선 통보

처분요구 (건수)

1

(3명) - - - - - 1

□ 감사처분 목록

관련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분

종류 대상자

1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감시과)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성 및 국외지진정보 통보 업무 태만

징계

ㅁㅁㅁ

(ㅇㅇ기상청 ㅇㅇ기상대) ㅇㅇㅇ

(ㅇㅇ기상청 ㅇㅇㅇ과) ㅊㅊㅊ

(지진화산관리관실)

3 문제점 및 처분요구

제목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성 및 국외지진정보 통보 업무 태만 지진화산감시과

① 훈련용 지진통보문 작성 부적정

【 문제점 】

○ 업무편의를 목적으로 현업용 지진통보시스템의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훈련용 통보문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 훈련용 통보문을 작성하여 실제지진 통보문을 저장하는 지진통보시스템 폴더에 저장해 놓고는 이를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훈련용 통보문 작성 업무를 태만히 처리

○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지진 정보 통보문 발송에 혼란을 주어 기관의 지진재난 대응 업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함.

【 처분요구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 (ㅁㅁㅁ)

(3)

- 3 -

② 국외지진정보 통보 업무 태만

【 문제점 】

○ 국외지진정보 통보문을 발송하면서 통보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 처리하여 실제 국외지진 통보문 대신 훈련용 통보문으로 잘못 발송 ○ 위 행위로 인하여 언론사가 지진정보를 속보로 보도하였고, 지진오보에 대한

70여건의 언론보도가 발표되는 등 기상청 지진재난 대응 업무의 신뢰를 추락시 키는 결과를 초래

【 처분요구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 (ㅇㅇㅇ)

③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준비 및 지진통보업무 관리 불철저

【 문제점 】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지진해일 모의 훈련은 훈련 기본계획 및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지진재난 위기대응 관련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훈련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국민안전 처에서 주관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으로서 훈련준비 및 통보문 발송업무 관리를 소홀이 함.

○ 그 결과 훈련용 지진통보문을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국외지진정보 통보문을 잘못 발송하는 등 부주의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으며 70여건의 언론보도가 발표되는 등 기상청 지진재난 대응 업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 처분요구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 (ㅊㅊ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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