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유채종자 검역 관련 특정감사 결과 요약공개문
2018. 1.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
감 사 관 실
일련번호 1 LMO 국경검사 운영·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경징계,
개선, 통보 관계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본부에서는 LMO 실험실 정밀검사 기준 설정, LMO 제도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본부가 규정에 따라 국경검사를 하여 미승인 LMO가 통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국경검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나,
○ 그동안 각 지역본부에서는 LMO 검사시료 수거 및 간이속성검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검역본부는 고시·검정매뉴얼 보완,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관되어서는 안되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국경검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LMO 수입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기관경고’ 처분 요구 (기관경고)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각 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지도·감독 및 LMO 고시 보완 등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 요구 (경징계)
② 각 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실험실검사 정확도 관리, LMO 수입검사 관련 고시 및 검정매뉴얼 보완, 관련기관 대상 LMO 검정법 통보 등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 요구 (경징계)
③ 각 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 지역본부에 대 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문제점을 인식
농촌진흥청
①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교류에 따라 LMO 업무가 분장된 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으로 보직되어 각 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LMO 고시·검정매뉴얼 보완 등에 관한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 요구 (경징계)
②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교류에 따라 LMO 업무가 분장된 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으로 보직되어 각 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등에 관한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짧은 근무기간 동안 문제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를 경고 처분 요구 (경고)
일련번호 2 LMO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판정 부적정
처분요구 징계, 경징계 관계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본부「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실험실 검사자는 정밀검사 절차로 진행된 실험결과를 검정결과의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관련자들에게 경고 처분 요구 (경고)
④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농림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관련 조항을 합리적 으로 개선 요구 (개선)
⑤ 앞으로 LMO 국경검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LMO 검정매뉴얼 현행화 방안, 지역본부 LMO 실험실에 대한 주기적인 정확도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업무개선 방안 마련과 LMO 국경검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도입,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요구 (통보)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나,
○ 중국산 유채 종자 LMO 검정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총 14건 중 12건은 검정결과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미검출(합격)로 판정하였음
농림축산검역본부
① LMO 국경검사를 위한 유채종자 정밀검사 과정에서 검역본부 고시에 규정된 검정결과 판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미검출(합격)로 판정하여 LMO 환경방출 사고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징계)
② LMO 정밀검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실험자가 수차례에 걸쳐 규정과 다르게 검사결과를 임의 판정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결과를 결재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 요구 (경징계)
일련번호 3 LMO 검정법 기술개발 결과물 활용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본부 예규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본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검역본부는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검역본부에서는 키트제조회사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여 키트를 제조하도록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계약·협약 등 일체의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않고 영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해당기업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을 이용 하여 생산한 키트를 검역본부에 독점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림축산검역본부
LMO 검정법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로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술 이전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술이전을 하시기 바라며, 자체 사업을 통해 검역기술을 개발한 경우 정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요구 (시정)